성공사례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합의만 따로 떼어 볼 수 없는 이유
- 2.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 3.Q.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 4.Q.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합의는 기소유예 여부를 검토할 때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외에도 초범, 자백, 비교적 경미한 범행 내용이 함께 검토됐고 최종 처분은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문제 된 행위는 지하철 전동차 좌석에서 바로 옆 피해자에게 몸을 기대고 오른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진 것이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은 하나의 사정만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피해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와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피해 회복과 범행 후의 정황을 살펴보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합의 외에 초범이라는 점, 혐의를 인정한 점, 접촉이 1회였다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검찰이 사건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의사 하나만으로 동일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변호사는 합의 여부만 부각하지 않고 실제 행위의 정도와 전과 관계, 혐의 인정 여부, 피해 회복 상황을 함께 정리해 처분 단계에서 설명할 사정을 나눠 봅니다.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대검찰청도 기소유예를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와 범죄의 성질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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