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화장실 침입도 기소유예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만으로 성립하나요?
- 2.Q. 실제로 피해자를 훔쳐본 행위도 확인하나요?
- 3.Q. 초범과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 4.이 사건이 검찰에서 마무리된 방식
- 5.Q. 비슷한 사건도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적인 목적으로 빌딩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훔쳐본 사실이 문제 됐지만, 초범과 합의 등의 사정이 함께 검토되면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성별이 다른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와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이후 실제로 옆 칸 피해자를 훔쳐봤다는 구체적인 경위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뢰인은 옆 칸에서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봤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화장실에 들어간 목적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판단하는 데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초범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는 검사가 사건 이후의 사정과 피의자의 상황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두 사정만으로 같은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침입 목적과 실제 행동을 먼저 정리한 뒤 초범 여부와 합의 등 처분 단계에서 함께 검토될 사정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필요한 사건에서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검찰청은 기소유예를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상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목적과 방식, 전과 관계,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사건마다 다르므로 같은 결과를 전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사실관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