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불기소와 기소유예의 의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사건은 여자화장실 침입에서 시작됐습니다
- 2.불기소와 기소유예를 구분하면
- 3.교육이수 조건까지 포함한 최종 처분
- 4.관련 Q&A
- 5.Q.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같은가요?
이 사건의 마지막 결과에는 불기소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가 함께 등장합니다. 두 표현은 서로 다른 결과가 아니라, 불기소라는 큰 범주 안에서 구체적인 처분 형태가 기소유예였다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은 소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볼 목적으로 빌딩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옆 칸에서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본 사실까지 문제 됐습니다.
이후 처분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었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도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불기소라고 설명하고, 그 종류에 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표현 | 의미 |
| 불기소 |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 |
| 기소유예 |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 |
| 이 사건 | 불기소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따라서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건이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구조에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기소라는 결과만 강조하지 않고 구체적인 불기소 사유를 확인한 뒤, 혐의 성립과 처분 단계의 사정을 구별해 설명합니다.
선처 중심 사건에서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도 사건별로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고, 세부 결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교육 이수 조건까지 포함해 이 사건의 마지막 처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을 서로 다른 불기소 사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