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초범은 무조건 기소유예 해주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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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지하철에서 한 차례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사건
  2. 2.Q. 초범이라면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을 수 있나요?
  3. 3.Q. 이 사건에서는 어떤 사정이 함께 고려됐나요?
  4. 4.Q. 최종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인 점과 자백,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라는 점,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함께 검토됐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내용으로 하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하철에서 한 차례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사건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좌석에 앉아 있다가 바로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몸을 기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현재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초범이라면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을 수 있나요?
 

초범 여부는 검찰이 처분을 정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상황 등 다른 요소도 함께 검토되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에는 범인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Q. 이 사건에서는 어떤 사정이 함께 고려됐나요?
 

의뢰인이 초범이었던 점에 더해 혐의를 자백했고, 문제 된 접촉이 1회였으며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점 역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초범 여부만 강조하기보다 범행 내용과 자백, 피해 회복 상황을 각각 구분해 검찰 단계에서 검토될 사정을 정리합니다.

 
Q. 최종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형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교육 이수 조건이 함께 부과됐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같은 초범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행위와 범행 후의 사정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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