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특정 부위가 부각되지 않으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촬영 대상은 하체였지만 화면 구성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2.옷을 입고 있어도 불법촬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3.화면에 담긴 내용과 반복성을 구분하는 접근
- 4.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 5.관련 Q&A
- 6.Q. 신체 부위를 가까이 찍지 않았다면 무혐의인가요?
- 7.Q. 영상의 특징이 기소유예 판단에도 영향을 줄까요?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촬영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상의 구도와 촬영 대상은 혐의를 판단할 때 살펴야 하는 요소입니다. 지하철 등에서 여성 10명의 신체를 총 12회 촬영한 의뢰인은 초범이고 영상물에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 문제 된 행위 중에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내려가는 치마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와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일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불특정 여성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촬영해 피해자는 10명, 촬영은 총 12회에 이르렀습니다.
촬영 부위만 보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개별 영상이 어떤 모습을 담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죄의 성립이나 처분 수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신체 부위이거나 옷을 입고 있는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이 사건 영상물에는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촬영물의 구체적인 모습에 관해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이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의 신체 부위 표현 방식과 12회에 걸친 촬영 사실을 서로 구분해 검토하고, 각각의 법적 의미를 살피는 대응 방향을 중시합니다.
영상 분석에서는 실제 화면에 드러나는 특징을 확인해야 하며, 형사처분에 관한 판단에서는 초범 여부도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촬영물과 사건 경위 등 확인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필요에 따라 디지털 증거 해석과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검토 방식을 사용했다고 해서 기소유예 여부가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종결 방식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로,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으면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둔 것입니다.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는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반대로 초범이라는 점과 영상물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함께 살펴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카메라의 구도와 촬영 대상, 촬영 경위 등을 살펴야 하며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만으로 무혐의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물의 실제 내용은 사건의 경위와 중대성을 평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검사의 판단에는 다른 사정도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영상의 일부 특징을 전체 촬영 행위에 대한 면책 사유처럼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