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맞은편 승객 촬영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지하철에서 촬영한 사진 한 장이 문제가 된 이유
- 2.일반적인 인물 사진과 불법촬영의 경계
- 3.촬영 의도와 사진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했던 이유
- 4.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
- 5.관련 Q&A
- 6.Q. 지하철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촬영하면 불법촬영인가요?
- 7.Q. 교육자료로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 승객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상대방의 얼굴과 상체가 담겨 있었으며, 촬영 목적과 사진의 구체적인 내용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에서 반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한 차례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는 특정 브랜드의 유니폼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화장하고 있었으며, 촬영된 사진에는 얼굴과 상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설명한 촬영 목적은 직원 교육이었습니다. 브랜드 유니폼으로 보이는 복장을 착용한 채 화장하는 모습을 직원들에게 잘못된 사례로 소개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하려 했다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설명이 있다고 해서 촬영의 적법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와 실제 촬영 내용 역시 법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타인의 모습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사진이라고 해도 촬영 구도나 강조된 신체 부위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다는 사정만으로도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얼굴과 상체가 담긴 사진의 내용, 화장하는 모습을 찍게 된 경위, 의뢰인이 설명한 교육 목적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교육자료 활용이라는 촬영 목적에 관한 설명과 실제 사진에 담긴 신체 부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분해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여기서 교육 목적은 의뢰인의 설명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교육자료로 사용했는지와 별개로, 그러한 목적이 주장된 배경과 사진 자체의 내용이 서로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특히 혐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선처를 요청하는 자료보다 촬영 당시 상황과 촬영물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았으며,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촬영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범죄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는 별도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촬영했다는 사정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 속 신체 표현과 촬영 방법, 의사에 반한 촬영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교육 목적이라는 설명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촬영 경위와 촬영물의 내용이 해당 설명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실제 촬영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