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과 반포의 구별이 필요한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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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은 어떤 범죄일까
  2. 2.지하철에서 실제로 문제 된 행위
  3. 3.사진 촬영과 전달은 별도의 판단 대상
  4. 4.촬영물의 성격에 초점을 맞춘 법률 검토
  5. 5.검찰의 마지막 처분
  6. 6.관련 Q&A
  7. 7.Q.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불법촬영이 아닌가요?
  8. 8.Q. 교육자료로 사용하려는 생각만으로 반포죄가 성립하나요?

휴대전화로 상대방을 촬영하는 행위와 그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한 차례 촬영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으며, 촬영 목적에 관한 설명과 실제 사진 내용이 관련 쟁점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은 어떤 범죄일까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촬영물의 반포 등을 규정합니다.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2항은 법에서 정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제공하는 행위 등을 별도로 규율합니다.

 

따라서 촬영했다는 사실과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은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죄명에 반포라는 표현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실제 유포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하철에서 실제로 문제 된 행위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반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한 차례 촬영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브랜드 유니폼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화장하고 있었으며, 촬영된 사진에는 얼굴과 상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원들에게 잘못된 사례를 소개하는 교육자료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진을 배포하거나 교육에 사용했는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확인되는 촬영 행위와 의뢰인이 설명한 향후 활용 목적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진 촬영과 전달은 별도의 판단 대상
 
구분법적으로 확인하는 내용
촬영 행위촬영 대상자의 의사와 사진에 담긴 신체의 성격
반포·제공 행위촬영물의 실제 전달 여부와 전달 방식
교육 목적에 관한 설명촬영 동기와 실제 행위의 관련성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행위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사진 1회 촬영
 

촬영물을 직원 교육에 사용하려 했다는 설명이 곧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특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촬영 행위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적 검토에서는 실제로 발생한 행동과 향후 행동에 관한 설명을 각각 분리해야 합니다.

 
촬영물의 성격에 초점을 맞춘 법률 검토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는 촬영 행위와 반포 행위의 법적 차이를 구분하고, 실제 촬영된 얼굴과 상체의 모습이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접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촬영이 한 차례 이루어졌고, 교육자료로 활용하려 했다는 설명이 있었다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 목적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문제와 성범죄 성립 요건을 판단하는 문제는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 자체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실제 행위와 객관적인 촬영 내용을 검토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의 마지막 처분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반포 행위에 관한 별도의 혐의나 처분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의 최종 처분을 설명할 때도 실제로 확인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한정해 이해해야 합니다.

 
관련 Q&A
 
Q.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불법촬영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진을 외부로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자체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교육자료로 사용하려는 생각만으로 반포죄가 성립하나요?
 

교육자료로 사용하려 했다는 생각이나 설명만으로 실제 반포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이 필요합니다.

 

촬영과 반포를 구별하는 일은 죄명을 이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문제 됐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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