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불기소와 무혐의가 다른 이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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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불기소는 하나의 처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2. 2.이 사건에서 혐의없음이 아닌 기소유예가 나온 배경
  3. 3.어떤 설명이 처분 판단에 필요한가요?
  4. 4.의뢰인에게 내려진 최종 불기소 처분
  5. 5.관련 Q&A
  6. 6.Q. 기소유예도 불기소 처분인가요?
  7. 7.Q.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벌금형을 받은 것과 같은가요?

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 좌석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의뢰인은 초범과 우발적인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등이 검토된 끝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유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불기소는 하나의 처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8조는 검사의 사건 처리 결정을 공소제기와 불기소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불기소에는 기소유예와 혐의없음 등 여러 유형이 포함됩니다.

 

흔히 불기소와 무혐의를 같은 의미로 이해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구분해야 합니다.

 
처분의미
기소유예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소를 제기하지 않음
혐의없음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
이번 사례불기소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이 차이를 알아야 검찰이 어떤 판단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혐의없음이 아닌 기소유예가 나온 배경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 오른쪽에 앉아 왼쪽 팔꿈치를 이용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가슴 쪽 옆구리를 더듬는 방식으로 접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밀집장소추행 혐의로 문제 됐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던 점,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은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어떤 설명이 처분 판단에 필요한가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 성립에 관한 판단과 기소유예를 위해 참작할 사정을 구별하고, 사건에서 확인되는 합의 및 처벌불원 사실을 그에 맞춰 검토합니다.

 

법적 책임을 다투는 문제와 인정되는 혐의에 대해 선처 사정을 설명하는 문제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교육이수 조건까지 붙은 사건에서는 처분의 정확한 명칭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위험의 평가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객관적 설명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내려진 최종 불기소 처분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내용으로 하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행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교육이수 조건을 전제로 한 결정입니다.

 

혐의없음 처분과 달리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유형이라는 점에서, 이 사례의 결과를 무혐의로 소개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 기소유예도 불기소 처분인가요?
 

맞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에 포함됩니다. 다만 혐의없음과는 결정 이유가 다릅니다.

 
Q.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벌금형을 받은 것과 같은가요?
 

아닙니다. 벌금형은 형사처벌의 한 종류이지만, 기소유예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불기소라는 말만으로 혐의가 없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례의 정확한 마지막 처분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이며, 그 차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경과를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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