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 촬영물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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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특정 신체 부위가 확대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2. 2.촬영 장소도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3. 3.촬영물을 분석할 때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4. 4.이번 사건에서는 성범죄가 인정됐나요?

촬영된 신체 부위와 화면 구도, 장소, 촬영 경위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Quick Video Recorder'를 이용하여 바지 차림의 여성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으며, 총 202개의 촬영물이 문제 됐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적 성격을 가진 촬영물인지 판단하는 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 대상이 법에서 정한 신체에 해당하는지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촬영자의 의도와 실제 영상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촬영자의 주관적인 설명만으로 법적 성격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촬영물의 외형 한 가지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Q1. 특정 신체 부위가 확대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는 법률적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확대 촬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여성의 신체 전체가 촬영됐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상의 특성을 고려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Q2. 촬영 장소도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그렇습니다. 같은 신체 부위가 촬영되더라도 장소와 촬영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촬영 장소는 지하철 승강장이었습니다. 공공장소라는 사실 자체가 촬영을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당시 촬영된 장면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이 됩니다.

 
Q3. 촬영물을 분석할 때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우선 원본 영상에 실제로 무엇이 담겼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면에서 차지하는 신체의 범위, 특정 부위가 강조됐는지, 촬영 구도가 어떤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는 촬영된 장면의 객관적인 특성과 사건 경위를 함께 살펴, 성적 촬영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법률적 기준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증거의 내용을 분석해 실제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하는 방식에 무게를 둡니다.

 
Q4. 이번 사건에서는 성범죄가 인정됐나요?
 

아닙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촬영물이 202개였고 화면이 나타나지 않는 촬영 앱을 사용했다는 점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황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촬영된 장면을 법률 기준에 대입해 살펴보는 과정은 불법촬영 혐의를 검토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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