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매매, 초범과 1회 행위가 함께 고려된 사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한 차례의 성매매로 시작된 형사사건
- 2.초범과 범행 횟수를 각각 봐야 하는 이유
- 3.혐의를 인정한 사건에서 검토할 방향
- 4.재판 대신 교육 이수 조건이 부여된 결과
- 5.관련 Q&A
- 6.Q. 성매매 초범이고 행위도 1회라면 벌금 없이 끝날 수 있나요?
- 7.Q. 성매매 사실을 인정했다면 어떤 점을 살펴야 하나요?
성매매를 한 횟수와 과거 범죄 전력은 검찰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서로 구분해서 살펴볼 사정입니다. 인터넷으로 성매매를 예약하고 15만원을 지급한 뒤 1회 성관계를 가진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알선자에게 성매매를 예약했습니다. 이후 대금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한 차례의 성매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행이 반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확인된 사정 | 처분 검토에서의 의미 |
| 초범 | 과거 범죄 전력과 관련된 사정 |
| 성매매 1회 | 실제 행위의 횟수와 범위 |
| 범행 자백 |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후의 태도 |
세 가지 사정은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검찰이 어느 사정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었는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로 확인되는 참작 사정을 구분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전문변호사는 성매매 횟수와 초범 여부, 자백 이후의 사정을 서로 구별하고, 처분에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을 중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사안에 따라 재범 예방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재범 예방에 관련된 사정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종결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교육 이수 조건이 부여됐으므로 그 조건에 따른 의무는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초범과 자백이라는 사정이 있었지만, 이 결과가 모든 초범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초범과 1회라는 사정만으로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행위의 범위와 범행 경위, 초범 여부 및 범행 이후의 정황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할수록 처분에 관련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은 하나의 요소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범행 사실과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구별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