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불기소와 무혐의는 같을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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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불기소에도 서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2. 2.검찰은 어떤 사정을 검토하나요?
  3. 3.혐의 성립과 선처 가능성을 구분하는 이유
  4. 4.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의 의미
  5. 5.관련 Q&A
  6. 6.Q. 기소유예를 받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인정받은 건가요?
  7. 7.Q. 불기소 처분이면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나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불기소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이 사건처럼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두 차례 만진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졌다면 무혐의 처분과 구별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에도 서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불기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뜻합니다. 그러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구분의미
불기소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혐의없음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
기소유예범죄 혐의를 전제로 하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
 

이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아닙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결과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검찰은 어떤 사정을 검토하나요?
 

현행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처분 전에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와 피의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문제와 기소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검토하는 문제는 구분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지하철 객실에서 두 차례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행위 내용과 함께 초범, 합의 및 처벌불원이라는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이를 모두 동일한 성격의 자료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 성립과 선처 가능성을 구분하는 이유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먼저 범죄 성립 여부와 사실관계의 쟁점을 살펴보고, 선처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에는 초범 여부와 피해 회복 사정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이는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과 기소유예를 검토하는 사건의 대응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덧붙이기보다 법적 판단과 관련되는 사실을 정확히 구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의 의미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을 통한 유죄판결이나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아닙니다.

 

교육 조건이 붙은 만큼 이를 이행해야 하지만, 해당 처분을 무죄판결이나 혐의없음으로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 기소유예를 받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인정받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한 처분이며, 혐의없음과는 다릅니다.

 
Q. 불기소 처분이면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나요?
 

해당 처분 자체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 처분으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 별도의 절차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확인된 성과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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