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강제추행, CCTV에 남은 포옹 장면의 의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포옹 장면의 순서가 중요했던 이유
- 2.CCTV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3.진술과 영상의 관계를 살펴보는 접근
- 4.영상과 변경된 진술이 함께 존재했던 사건의 마무리
- 5.관련 Q&A
- 6.Q. CCTV에 상대방이 먼저 껴안는 모습이 있으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 7.Q. CCTV가 있는 사건에서도 다른 자료가 필요한가요?
건물 복도에서 회사 동료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신고를 받은 의뢰인은 자신의 진술과 CCTV 영상에 나타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상대방이 앞서 가던 의뢰인을 껴안는 모습이 확인됐고, 사건은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신고 내용은 의뢰인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여성 동료를 끌어안고 엉덩이와 배를 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는지가 문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CCTV에는 상대방이 앞서 이동하던 의뢰인을 껴안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고된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접촉의 시작과 이동 방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인정할 때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증거재판주의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CCTV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의 주장이 곧바로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면에 드러난 행동과 촬영 범위 밖의 상황을 구분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 확인 대상 | 이 사건에서 살펴볼 내용 |
| 최초 신고 내용 | 의뢰인이 상대방을 끌어안고 신체를 만졌다는 주장 |
| CCTV 영상 | 상대방이 앞서 가던 의뢰인을 껴안는 장면 |
| 이후 진술 | 상대방이 착각했다고 설명하며 신고를 취소한 사실 |
영상의 존재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장면이 신고 내용의 어느 부분과 관련되는지입니다. 영상에 기록되지 않은 행위를 없었다고 단정하거나 포옹 장면만으로 모든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고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될 때 영상에 기록된 행동과 당사자 진술을 구분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접근에서 필요한 것은 신고 내용 전체를 하나의 장면으로 판단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앞서 걷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영상에 나타난 접촉은 무엇이었는지, 진술에서 설명하는 행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최초 신고 이후 자신의 착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고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CCTV에 나타난 포옹 장면과 피의자의 진술은 최초 신고 내용을 평가할 때 관련되는 사정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습니다. 이는 수사 결과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장면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 다른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신체 접촉을 둘러싼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영상에 나타난 행동과 관련 진술의 일치 여부를 중요하게 검토합니다.
이 사례에서 CCTV는 접촉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다만 영상의 증명력과 최종 처분은 실제 촬영 내용과 다른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