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한 차례 접촉도 처벌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단 한 번의 행위가 문제 된 이유
- 2.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혐의
- 3.한 차례의 범행과 정상 참작
- 4.단발성 추행 사건의 마지막 처분
- 5.관련 Q&A
- 6.Q. 접촉이 짧은 순간에 이루어졌다면 처벌하지 않나요?
- 7.Q. 한 번의 추행에 피해자 합의까지 있으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네. 한 차례의 신체 접촉이라도 법에서 정한 추행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번 움켜쥔 혐의를 받은 남성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있었으며,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승객들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자신과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움켜쥐었습니다.
추행행위가 반복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형사책임이 성립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한 번의 행위라도 접촉한 부위와 방식, 당시 장소를 고려했을 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전동차처럼 승객들이 가까이 서 있어야 하는 공간도 이에 포함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인지,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진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례에서 문제 된 행위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쥔 것으로, 단순히 사람이 많은 곳에서 몸이 부딪힌 상황과는 다릅니다.
행위가 한 차례에 그쳤다는 사실은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접촉 횟수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행위의 성격, 초범 여부,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을 구분해 검토하는 방향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에 기반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선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양형조사와 재범 방지 노력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절차가 이 사례에서 실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와 피해자 합의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의 성격을 살펴보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이 있었지만, 이를 처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추행행위가 한 차례였기 때문에 무혐의로 처리되었다는 설명과는 다릅니다.
접촉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접촉 방식과 당시 정황이 중요합니다.
검토 가능한 사정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하며, 같은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한 차례의 행위라는 사실은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와 처분 수위를 판단할 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구분을 살펴볼 수 있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