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대마 43회 흡연이면 실형이 나올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대마 흡연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 대상인가요?
- 2.Q. 흡연 횟수가 많으면 중독자로 판단하나요?
- 3.반복 흡연 이후의 대응에서 살펴볼 부분
- 4.Q. 이 사건은 왜 실형이 아닌 기소유예로 끝났나요?
- 5.Q. 흡연만 했다면 구매 혐의는 따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대마를 43회 흡연했다고 해서 실형이 자동으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된 흡연은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43회의 대마 흡연과 공동구매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는 금지된 대마 흡연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은 법률에서 정한 처벌의 범위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혐의와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하며, 반드시 그 범위 안에서 특정한 형이 선고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아파트에서 롤링 페이퍼에 대마 약 0.9그램을 넣어 흡연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비롯해 총 43회에 걸쳐 약 53.4그램을 흡연한 사실이 문제 됐습니다.
반복 사용은 의존성 평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횟수만으로 의존 정도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증상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 확인 사항 | 실제 내용 | 해석할 때의 주의점 |
| 대마 흡연 | 43회, 약 53.4그램 | 반복된 행위에 해당 |
| 처벌 전력 | 전과 없음 | 처벌 필요성 검토에 참고 가능 |
| 소변·모발 검사 | 대마 성분 미검출 | 과거 흡연 사실까지 부정하지 않음 |
| 중독 판별검사 | 의존 증상이 거의 없음 | 의존 정도를 평가한 자료 |
마약류중독 판별검사에서 의존 증상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약물 사용 가능성까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마 흡연 횟수와 실제 의존성 평가 결과를 나누어 살피고, 처벌 필요성과 교육을 통한 재범 예방의 관점을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행위의 횟수만으로 향후 위험성을 단정하지 않고 평가 가능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한 접근입니다.
탄원서는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검사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평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검찰은 대마 공동구매 43회와 흡연 43회에 관한 혐의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은 아닙니다.
전과가 없었다는 점과 의존성 검사 결과 등은 참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검찰이 어떤 요소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었는지는 확인된 범위를 넘어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구매와 흡연은 구분되는 행위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두 행위가 모두 문제 됐기 때문에 구매 경위까지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대마 흡연 사건은 횟수만 보고 형사처분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행위의 규모와 처벌 전력,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