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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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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선고유예 판결에서 신상정보 등록 면제는 언제 가능한가요?
- 불법촬영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판결 당일부터 신상정보 등록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는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일부터 2년이 지나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법적 효과와 등록 면제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1.선고유예는 무죄와 다릅니다2.면제 판단의 시간순서3.수사 초기부터 선고유예만 목표로 삼으면 위험합니다4.관련 Q&A5.선고유예를 받으면 신상공개나 취업제한도 자동으로 모두 없어지나요?6.2년이 지나기 전에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지 않으면 등록의무가 없다고 봐도 되나요? 선고유예는 무죄와 다릅니다 선고유예는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판결이 아니라 유죄를 전제로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판결문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과 양형 사유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법원이 선고유예를 선택하려면 범행 내용, 전과, 반성, 피해 회복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면제는 선고유예가 확정된 즉시 발생하는 효과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2년이 지나 면소 간주가 이루어졌을 때 연결됩니다. 그 기간 안에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사정이 생기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면제 판단의 시간순서 1.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가 인정됩니다. 2.법원이 형의 선고유예를 판결합니다. 3.선고유예가 확정됩니다. 4.선고유예일부터 2년이 경과합니다. 5.형법상 면소 간주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됩니다. 6.그 사이 주소변경 등 통지받은 의무가 있다면 임의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를 기대하는 사건에서는 촬영 횟수, 촬영물의 내용, 피해 규모, 전송 여부, 동종 전력, 범행 뒤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선고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압박해서도 안 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선고유예만 목표로 삼으면 위험합니다 촬영물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족한 사건이라면 먼저 무혐의·불송치 또는 무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선처만 요청하면 촬영행위와 고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포렌식과 대화 기록상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불필요한 부인보다 피해 회복, 재발방지 교육, 진지한 반성, 촬영물 확산 방지 조치 등을 양형자료로 준비하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 단계에서 불법촬영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선고유예와 장래의 신상정보 등록 면제 구조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관련 Q&A Q.선고유예를 받으면 신상공개나 취업제한도 자동으로 모두 없어지나요?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은 서로 다른 법적 제도입니다. 선고유예와 등록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도 판결 주문과 각 제도의 적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처분 결과를 다른 부수처분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Q.2년이 지나기 전에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지 않으면 등록의무가 없다고 봐도 되나요? 개별 사건의 판결문과 등록 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유예 뒤 2년 경과에 따른 면제 규정이 있더라도 그 전까지 통지된 의무를 자의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확정일과 면소 간주시점, 실제 등록상태를 문서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선고유예는 형량을 낮추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이후 등록 면제 시점과 연결되므로 판결 전부터 법적 효과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불법촬영선고유예#신상등록면제#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범죄양형#경찰조사대응#성범죄부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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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신상등록, 벌금형이 확정돼도 등록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불법촬영 사건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만 등록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같은 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절차가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1.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2.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3.첫 경찰조사에서 먼저 다뤄야 할 쟁점4.관련 Q&A5.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이 모두 없어지나요?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형사재판의 주된 형과 신상정보 등록은 같은 판단 항목이 아닙니다. 벌금형은 형량의 종류이고, 등록은 유죄 확정 뒤 법률에 따라 이어질 수 있는 관리절차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현행 제42조의 예외 규정을 보면 일부 범죄의 벌금형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그 벌금형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납부했거나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상정보 등록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 항목실무상 의미적용 죄명제14조 위반인지 확인처분 형태약식명령·판결 구분확정 여부불복기간 경과 확인선고형등록기간 산정 자료부수명령공개·고지와 별도 검토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구분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기본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은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는 20년, 10년을 초과하는 형이나 무기형 등은 30년으로 구분됩니다. 등록기간은 단순히 수사 개시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신상정보가 최초 등록된 날을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이 때문에 벌금 액수만 줄이는 데 집중하고 등록 가능성을 놓치면 판결 확정 뒤 예상하지 못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 촬영물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부터 수사 초기 단계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먼저 다뤄야 할 쟁점 불법촬영 사건은 휴대전화에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촬영 대상이 사람의 신체인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구도인지, 촬영 경위와 각도는 어떠했는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파일 생성시각과 메타데이터가 진술과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된 파일이 있다면 삭제 시점과 복구 결과도 함께 살펴야 하며, 수사를 피하려고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자료를 없애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 포렌식 결과와 진술 범위를 맞춰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이 모두 없어지나요?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유죄 성립을 자동으로 없애는 사유는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역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을 기준으로 검토되므로,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접촉 방식도 신중해야 합니다. 벌금형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주된 형뿐 아니라 등록기간, 정보 제출의무, 공개·고지명령 여부가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신상정보등록#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포렌식#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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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 판결 뒤 신상정보등록이 걱정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무엇을 물어야 하나
- 성범죄 유죄 판결이 예상되거나 선고됐다면 신상정보등록이 적용되는지, 등록 기간과 제출 의무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명령을 구분하고, 취업제한과 수강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별도로 선고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모든 성범죄가 동일한 방식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고, 판결 내용과 적용 법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이 된 뒤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1.신상정보등록의 법적 근거2.상담에서 확인할 질문3.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4.등록정보 제출 시 놓치기 쉬운 항목5.등록기간을 계산할 때 판결 확정일을 확인합니다6.의무 위반 자체가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7.관련 Q&A8.벌금형이면 신상정보등록이 무조건 면제되나요?9.등록정보는 누구나 볼 수 있나요? 신상정보등록의 법적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일정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다만 일부 죄는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용 죄명과 선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은 법률에 따른 행정적 의무이고, 공개·고지 여부는 별도 법률과 재판 판단을 거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질문확인 이유어떤 죄명으로 판결이 확정됐는가등록대상 범죄 여부 판단선고형은 무엇인가일부 예외 및 등록기간 검토공개·고지명령이 함께 선고됐는가등록과 별도 조치 구분취업제한명령이 있는가대상기관과 기간 확인제출해야 할 정보와 기한은 무엇인가의무 위반 방지변경정보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주소·직장·차량 변경 관리 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신상정보등록은 수사기관이 일정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고지는 법원이 별도 요건을 판단해 일반인이나 특정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조치입니다. 등록대상자가 됐다고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공개명령이 없다고 등록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판결 주문에서 각 명령의 선고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정보 제출 시 놓치기 쉬운 항목 등록대상자가 제출해야 하는 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확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 안내와 현행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와 직장, 차량이 변경됐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 촬영과 정보 확인 절차가 정기적으로 요구될 수 있으므로 최초 등록 후에도 일정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해외 출입국이나 장기체류 계획이 있다면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단순 여행과 장기 체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무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 확정일과 등록 안내일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기간을 계산할 때 판결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과 법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단순히 복역 종료일부터 계산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죄가 함께 선고된 경우 어느 범죄와 형을 기준으로 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문 주문, 확정증명, 형 집행자료를 함께 확인해 종료 예정일을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면제나 기간 단축과 관련된 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요건과 신청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단축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법에서 요구하는 기간 경과와 재범 여부, 신청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 종료 전까지는 변경신고 의무가 계속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의무 위반 자체가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제출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하면 별도 처벌이나 행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락처 하나가 바뀐 정도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와 접수증을 보관하고, 온라인 또는 방문 신고 방식이 바뀌었는지 관할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직장 변경이 잦거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는 어떤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지 사전에 문의해야 합니다. 임의로 하나만 선택해 신고하기보다 현행 법령과 안내에 따라 실제 정보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노출이 걱정되더라도 공개·고지 여부와 수사기관 등록을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판결의 죄명과 선고형을 확인해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을 구분하고 의무 발생 시점과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벌금형이면 신상정보등록이 무조건 면제되나요? 죄명과 적용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범죄에는 벌금형 관련 예외가 있지만 모든 성범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의 죄명과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Q.등록정보는 누구나 볼 수 있나요? 등록과 공개는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정보는 법에 따라 관리되며, 일반 공개 여부는 공개명령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별도로 결정됩니다. 신상정보등록은 판결 이후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의무입니다. 제도를 혼동하지 말고 판결 확정 직후부터 제출기한과 변경사항을 관리해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유죄판결#신상공개구분#취업제한#부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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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상담확인서만 제출하면 재범 방지 노력으로 충분할까
- 상담확인서는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담의 효과와 재범위험성 감소가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위험 요인 때문에 상담을 시작했고, 무엇을 배웠으며,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재범위험성평가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1.법원이 명할 수 있는 교육·관리 조치2.상담자료를 정리하는 다섯 단계3.1단계: 상담을 시작한 이유를 확인합니다4.2단계: 상담기관과 프로그램을 확인합니다5.3단계: N-SORA프로그램 결과와 연결합니다6.4단계: 배운 내용을 행동으로 옮깁니다7.5단계: 지속 가능성을 자료로 보여줍니다8.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9.양형자료 대응 방식10.관련 Q&A11.온라인 상담도 양형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12.상담을 늦게 시작했다면 의미가 없나요? 법원이 명할 수 있는 교육·관리 조치 형법 제62조의2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사회 내 관리가 단순한 문서 제출을 넘어 실제 행동과 이행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담확인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할 때도 단순 참석 횟수보다 상담의 목적과 지속 계획이 중요합니다. 상담자료를 정리하는 다섯 단계 1단계: 상담을 시작한 이유를 확인합니다 사건 직후 선처 자료를 만들기 위해 상담을 시작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인식한 문제,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 및 상담을 통해 바꾸려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단계: 상담기관과 프로그램을 확인합니다 상담기관의 명칭, 담당자, 상담 방식, 참여 기간과 실제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상담을 진행한 것처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3단계: N-SORA프로그램 결과와 연결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펴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도출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 사용이나 충동조절 문제가 확인됐다면 해당 영역을 다루는 상담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배운 내용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 음주·약물 사용 상황을 피하는 방법 • 충동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대응 행동 • 온라인 사용 시간과 접근 환경 관리 • 가족 또는 상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준 • 치료와 상담을 중단하지 않기 위한 일정 5단계: 지속 가능성을 자료로 보여줍니다 상담 예약표, 출석 확인, 상담 계획, 생활기록 등으로 향후 이행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한 시점의 평가로 끝내기보다 이후 행동 변화와 연결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상담이 실제로 진행됐는가 • 사건과 관련된 위험 요인을 다루고 있는가 • 상담 내용이 N-SORA프로그램 평가 결과와 연결되는가 • 참여 기간과 출석을 확인할 수 있는가 • 상담 이후 행동 변화가 있는가 • 재범 방지 계획에 지속 일정이 포함되어 있는가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기준으로 필요한 상담과 교육 자료의 연관성을 검토합니다. 상담확인서가 여러 장 있다는 사실보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문제에 적합한 상담을 선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성문에는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위험 요인과 변화 내용을 적고, 탄원서에는 가족이나 주변인이 확인한 실제 생활 변화를 보완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온라인 상담도 양형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상담 방식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관과 상담 내용, 실제 참여 여부, 사건 관련 위험 요인을 다루었는지 및 지속 계획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Q.상담을 늦게 시작했다면 의미가 없나요? 시작 시점은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료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필요한 상담을 선택한 근거와 앞으로 지속할 계획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상담확인서는 재범 방지 노력의 출발점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와 실제 행동 변화를 연결해야 재범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상담#상담확인서#재범방지교육#재범위험성평가#성범죄양형자료#치료상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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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가 함께 문제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형량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가 함께 문제되면 촬영행위와 반포·제공행위를 각각 나눠 판단해야 합니다. 촬영만 한 사건보다 피해 확산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여러 범죄가 인정되면 형량과 신상정보 등록기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상등록은 범죄 개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최종 선고형과 법률상 등록기간 구간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1.촬영과 유포는 같은 죄인가요?2.한 사람에게 보낸 것도 유포인가요?3.유포가 추가되면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4.합의가 되면 유포 부분은 없어지나요?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촬영과 유포는 같은 죄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의사에 반한 촬영을,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을 처벌합니다. 두 항의 법정형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제2항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행위적용 쟁점몰래 촬영제14조 제1항특정인 전송제공 여부다수에게 배포반포 여부게시판 업로드공공연한 전시영리 유포제14조 제3항파일 소지·시청제14조 제4항 Q.한 사람에게 보낸 것도 유포인가요? 프로젝트 참고 PDF에 정리된 대법원 법리는 특정한 한 사람 또는 소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행위도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달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소수에게 먼저 보낸 경우에도 ‘반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전송했는지, 재전송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유포가 추가되면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촬영죄와 유포죄 모두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가 정한 최종 선고형에 따라 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으로 구분합니다. 여러 행위가 인정되어 형이 무거워지면 결과적으로 더 긴 등록기간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범죄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기계적으로 몇 년씩 더해지는 방식은 아닙니다. Q.합의가 되면 유포 부분은 없어지나요? 합의는 피해 회복의 사정으로 양형에 고려될 수 있지만 촬영이나 유포의 성립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삭제 확인을 요구하거나 전송 경위를 해명하려고 연락하면 2차 피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안전한 의사 전달과 피해확산 방지 조치를 구분해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 원본과 메신저 전송기록을 분리 분석해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인정되는 행위만 범위별로 정리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는 파일 해시값, 전송 상대방, 전송시각, 게시물 공개범위, 삭제·차단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촬영과 유포를 뭉뚱그려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각 행위의 고의와 증거를 따로 검토합니다. 촬영물 유포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은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와 증거 보존을 동시에 해야 하므로 임의 삭제나 계정 폐쇄보다 수사기관과 대리인을 통한 적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불법촬영유포#카메라등이용촬영죄#신상정보등록#디지털성범죄#메신저전송#성범죄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