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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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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압수목록이 중요한 이유와 자료 정리 방법
- 아청물소지 혐의로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압수되면 포렌식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현장에서 교부받은 압수목록부터 정확히 보관해야 합니다. 압수목록은 어떤 기기나 물건, 전자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갔는지 확인하는 기본 문서입니다. 이후 포렌식 선별 결과와 비교하면 영장 집행 당시의 압수 대상과 실제 수사기록에 들어간 자료의 범위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압수목록 교부는 형사소송법상 절차입니다2.압수목록과 포렌식 파일 목록은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3.첫 경찰조사 전 자료 정리 순서4.본형을 다투는 자료와 압수범위를 다투는 자료를 함께 연결합니다5.관련 Q&A6.압수목록에 빠진 물건이 있다면 곧바로 증거가 무효인가요?7.휴대전화가 오래 압수돼 있어 업무가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압수목록 교부는 형사소송법상 절차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서도 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압수목록은 단순한 영수증이 아니라 나중에 실제 압수 범위와 반환·가환부, 포렌식 결과를 확인할 때 기준이 되는 자료입니다. 압수목록에서 볼 항목확인 이유이후 대조 자료기기명·모델어떤 저장매체가 대상인지 확인포렌식 보고서수량압수된 물건 누락 여부 점검현장 사진·인수증계정·전자정보 기재물리기기 외 정보 범위 확인추출 목록압수 일시파일·로그 시각과 비교수사 일정표집행 장소영장 기재 장소와 비교영장 사본반환 여부계속 보관 필요성 확인반환·가환부 문서 압수목록과 포렌식 파일 목록은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휴대전화 한 대가 압수됐다고 해서 압수목록에 문제 파일 수까지 모두 적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후 포렌식 과정에서 어떤 폴더와 파일이 선별됐는지 별도 목록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기 1대 압수’와 ‘성착취물 파일 여러 개 추출’을 구분해 봐야 하며, 동일 파일이 여러 경로에 중복돼 있는지 해시값을 통해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 자료 정리 순서 1.영장 사본과 압수목록을 한 세트로 보관합니다. 2.압수된 기기의 실제 사용자와 소유자를 표시합니다. 3.포렌식 참여 안내와 추출 결과 문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4.문제 파일별 저장경로·생성시각·재생기록을 표로 만듭니다. 5.수사기관이 말하는 파일 수와 중복 제거 후 실제 파일 수를 구분합니다. 6.소지·시청·전송 중 어느 행위와 연결되는 파일인지 따로 표시합니다. 본형을 다투는 자료와 압수범위를 다투는 자료를 함께 연결합니다 아청물소지의 현행 법정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압수목록은 이 본형의 성립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조문은 아니지만, 어떤 기기와 저장매체가 수사기관에 넘어갔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여러 휴대전화, 외장메모리, 컴퓨터가 동시에 압수된 사건에서는 파일이 어느 매체에서 발견됐는지를 잘못 기억하면 소지 경위에 관한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압수목록을 받은 뒤에는 기기별로 모델명·식별정보·압수일을 정리하고, 포렌식 선별 목록이 나오면 각 기기 아래에 문제 파일을 연결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같은 파일이 서로 다른 매체에서 중복 발견됐다면 동기화나 백업 관계도 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사기관이 ‘여러 기기에서 다수 파일이 발견됐다’고 표현하더라도 실제로 독립적인 취득행위가 몇 번 있었는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록에 없는 물건이나 전자정보가 수사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면 확보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문서상 누락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나 사건 결과를 즉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보됐는지, 별도 영장이나 임의제출이 있었는지 등 전체 절차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압수목록에는 물건 자체만 적혀 있고 복제된 전자정보의 상세 목록은 나중에 별도 문서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에 파일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전자정보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리적 매체의 압수목록과 전자정보 선별·복제 목록을 서로 연결해 어떤 자료가 실제 증거로 사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압수목록과 포렌식 결과를 한꺼번에 보지 않고 단계별로 대조해 실제 혐의 자료의 범위를 좁히며, 경찰조사에서 소지행위가 증명되는지부터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압수목록에 빠진 물건이 있다면 곧바로 증거가 무효인가요? 목록 기재 문제의 법적 효과는 구체적인 집행 경위와 누락 내용에 따라 검토해야 하므로 즉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압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누락이나 불일치가 있다면 당시 상황과 다른 문서를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휴대전화가 오래 압수돼 있어 업무가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압수물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환부나, 증거에 사용할 물건의 가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성은 수사 진행 정도와 기기의 증거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상황을 보고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압수목록은 디지털 수사의 출발점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영장, 압수목록, 포렌식 결과를 순서대로 연결하면 무엇이 실제로 압수됐고 어떤 자료가 혐의 근거가 됐는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압수목록#디지털포렌식#형사소송법#아동청소년성착취물#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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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와 주변 자료를 확인하는 강제추행 수사의 범위
- 강제추행 수사라고 해서 피의자의 모든 사생활 자료를 제한 없이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강제처분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의자도 이를 이유로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해서는 안 되며, 어떤 자료가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지 확인해 적법한 절차 안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1.수사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2.사건과 연결되는 자료를 먼저 분류합니다3.경찰이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하면 무조건 다 보여줘야 하나요?4.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 자료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5.CCTV가 없으면 휴대전화 자료가 더 중요해지나요?6.보조 섹션: 자료 요구를 받으면 ‘무엇을 위한 확인인지’를 묻습니다7.경찰이 아직 요구하지 않은 자료도 미리 지워도 되나요? 수사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휴대전화, CCTV, 결제기록, 위치자료 등이 검토될 수 있지만 모두 같은 중요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접촉의 일시와 장소, 당사자 관계, 직후 대화와 연결되는 범위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기본 범죄인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수사자료 역시 이 구성요건을 확인하는 방향에서 의미가 생깁니다. 수개월 전의 사적 대화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핵심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건 당일 접촉 경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건과 연결되는 자료를 먼저 분류합니다 첫 번째 묶음은 접촉 장면 자체를 확인하는 CCTV와 현장 영상입니다. 두 번째는 사건 전후 관계와 동의·거부 표현의 맥락을 보여 줄 수 있는 메시지와 통화기록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는 결제내역, 출입기록, 교통기록입니다. 네 번째는 동석자나 제3자의 진술입니다. 자료를 전부 한꺼번에 제출하기보다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지를 정리해야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Q.경찰이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하면 무조건 다 보여줘야 하나요? 요구의 법적 근거와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한 확인 요청인지 임의제출을 요청하는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섣불리 자료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초기화하지 말고,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범위와 절차를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Q.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 자료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건 관련성과 수사 범위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스스로 임의로 파일을 선별·삭제해 제출하는 방식은 이후 원본성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적법한 제출 범위와 원본 보존 방법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Q.CCTV가 없으면 휴대전화 자료가 더 중요해지나요? 그럴 수 있지만 휴대전화 기록 하나만으로 접촉 자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대화 시각, 위치, 결제와 동선이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 중 어느 부분과 일치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간접자료 여러 개가 하나의 시간축에서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가 중요합니다. 보조 섹션: 자료 요구를 받으면 ‘무엇을 위한 확인인지’를 묻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자료가 어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파악하면 대응 범위를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사건 당일 위치 확인을 위한 결제내역과 장기간의 전체 계정자료는 목적과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요구 근거를 확인한 뒤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되, 사생활 자료가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면 변호인과 사건 관련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뒤에는 어떤 파일이나 기록이 넘어갔는지 목록을 남겨 이후 질문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수사에서 사건 관련 자료와 사생활 자료의 범위를 구분하고, 필요한 자료의 원본을 보존하면서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휴대전화 자료를 확인할 때는 기기 전체를 하나의 증거처럼 생각하지 말고 사건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항목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된 시간대의 카카오톡, 통화내역, 위치와 이동을 보여 주는 기록, 사진 생성시각처럼 사건 설명에 직접 연결되는 자료와 개인적 사생활 자료를 구분해 목록화합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자료 제출이나 확인을 요구한다면 어떤 기간과 어떤 종류의 정보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임의로 파일을 삭제하거나 이름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원본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대화만 별도로 골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전체 대화에서 그 문장이 어떤 맥락에 있는지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료의 존재 여부와 법적 의미는 별개이므로 발견된 기록이 무엇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지까지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Q.경찰이 아직 요구하지 않은 자료도 미리 지워도 되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기록을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증거 보존과 진술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어떤 자료가 실제로 사건과 관련되는지 적법한 방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수사에서 자료 범위는 넓을 수 있지만 목적과 관련성 없이 모든 정보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자료 삭제가 아니라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수사#휴대전화자료#수사범위#객관자료#디지털증거#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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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상태를 몰랐다는 주장, 준강간 고의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 준강간에서는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만큼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취한 줄 몰랐다”거나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말 자체가 결론은 아니며, 그 인식이 형성된 과정이 사건 전후 행동과 자료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고의의 기본 원칙을 규정합니다. 준강간에서도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 판단과 관련된 자료확인할 내용사건 전 대화상대방이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는지행동 반응질문과 행동에 적절히 반응했는지이동 과정도움을 받아야 했는지, 스스로 이동했는지사건 직전 상황피의자가 상태 이상을 인식할 사정이 있었는지사건 후 대화당사자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1.피해자가 실제 항거불능이었다면 피의자의 고의도 당연히 인정되나요?2.“동의한 줄 알았다”고 말하면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3.고의가 쟁점이면 거짓말탐지기를 받는 것이 좋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피해자가 실제 항거불능이었다면 피의자의 고의도 당연히 인정되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상태와 피의자의 주관적인 인식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속 잠들어 있었거나 정상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모습처럼 상태를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뚜렷했다면 고의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행동만 가능했다는 점이 곧 고의 부정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Q.“동의한 줄 알았다”고 말하면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말 자체보다 근거가 중요합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 상대방이 한 표현, 행위의 진행 과정 등이 그 설명과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처음 조사에서는 기억에 없는 내용을 유리하게 재구성하기보다 실제 기억과 자료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부를 떼어 “모순”이라고 단정하는 접근도 피해야 합니다. 진술 전체에서 상태와 의사표현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보고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구간을 찾아야 합니다. Q.고의가 쟁점이면 거짓말탐지기를 받는 것이 좋나요? 진술 대 진술의 비중이 큰 경우 보조적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모든 준강간 사건에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대화기록, CCTV, 통화내역처럼 우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조사 전에는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처음 인식한 순간부터 행위 종료 후까지를 단계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 본 사실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태를 처음 인식한 시점 • 상대방과 실제 주고받은 말 • 정상적 의사표현이라고 판단한 근거 • 사건 전후의 메시지 흐름 • CCTV·통화·결제기록과의 일치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고의가 쟁점인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태 자체와 피의자가 당시 인식한 사정을 분리한 뒤 대화 시퀀스와 객관자료를 대조해 첫 진술의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단정적인 해명을 만드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다면 그 근거는 결국 당시 관찰 가능한 사실과 사건 전후 자료에서 찾아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고의는 마음속 생각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문제가 아니라, 당시 피의자가 보고 들은 사정과 행동을 통해 판단되는 쟁점입니다. #준강간#준강간고의#성범죄피의자#피의자신문#대화분석#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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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불법촬영물 소지, 이전 사용자 파일을 구별하는 기준
- 중고로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넘겨받은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됐다면 현재 기기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과거 파일의 취득행위까지 모두 자신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를 처벌하고, 형법은 고의 없이 구성요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와 과실범 처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4조는 과실행위의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한다는 원칙을 둡니다. 따라서 중고기기 사건에서는 해당 파일이 기기 양도 전부터 존재했는지, 현재 사용자가 인수 후 실제로 접근했는지를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기기 소유권이 바뀐 시점과 파일 생성시점을 대조합니다2.파일 생성일이 인수일보다 빠르다고 무조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3.중고기기라는 말만으로 방어전략을 만들지 않습니다4.관련 Q&A5.전 주인이 남긴 파일이면 현재 사용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기기 소유권이 바뀐 시점과 파일 생성시점을 대조합니다 중고 휴대전화에는 사진, 앱 데이터, 다운로드 흔적과 캐시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장초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전 계정이나 잔존 데이터가 남는 경우도 있으므로 파일 메타데이터만 보고 현재 사용자가 직접 생성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1.중고기기의 실제 인수일 확인 2.문제 파일의 최초 생성·수정시각 확인 3.이전 사용자 계정 흔적 확인 4.현재 사용자 계정의 최초 로그인 시점 확인 5.인수 이후 파일 접근·재생 여부 확인 6.다른 저장공간으로의 이동·복사 흔적 확인 파일 생성일이 인수일보다 빠르다고 무조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 전에 만들어진 파일이라도 현재 사용자가 이후 이를 발견하고 반복 열람하거나 별도 저장한 기록이 있다면 그 이후 행위는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 자체는 과거에 존재했지만 현재 사용자의 접근기록이나 관련 검색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사실도 사건 분석에 반영해야 합니다. 구분확인할 자료의미양도 시점거래내역·기기등록사용자 변경 시점파일 생성메타데이터최초 유입 시점계정 변경로그인·동기화 기록사용주체 구분접근 여부최근 파일·재생기록인수 후 이용 여부이동 여부복사·폴더 변경적극적 관리 정황 중고기기라는 말만으로 방어전략을 만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새 기기를 처음 설정한 기록이나 거래내역이 있어야 설명이 구체화됩니다. 기기 모델과 일련번호, 계정 최초 등록일을 대조하면 문제 파일과 현재 사용자 사이의 시간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중고기기에서 발견된 불법촬영물 사건에서 인수일과 파일 생성일, 계정 변경 시점 및 인수 후 접근기록을 나누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이전 사용자를 찾아 파일 삭제를 요청하거나 기기 상태를 변경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데이터의 원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전 소유자와 관련된 객관자료가 필요하다면 적법한 방식으로 확보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전 주인이 남긴 파일이면 현재 사용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파일의 최초 생성자가 다르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현재 사용자가 이후 그 자료를 알고도 저장·시청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생성시점과 현재 사용자의 이후 행위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중고 휴대전화에서 발생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은 ‘지금 누가 기기를 갖고 있는가’보다 ‘파일이 언제 들어왔고 현재 사용자가 언제 인식했는가’를 중심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중고휴대전화#디지털포렌식#성범죄수사#전자증거분석#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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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의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 빠뜨리기 쉬운 기준
- 아청물소지 사건의 공소시효는 ‘파일을 처음 받은 날부터 몇 년’이라는 방식으로만 계산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행 제11조 제5항의 법정형에 따른 일반 공소시효, 청소년성보호법의 피해 아동·청소년 관련 특례, 그리고 소지죄가 계속범이라는 대법원 법리를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된 파일이라면 범행 당시 시행 법률과 개정 경과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일반 공소시효의 출발점2.청소년성보호법에는 별도 기산 특례가 있습니다3.계속범 법리까지 함께 봅니다4.공소시효 계산 전 확인 목록5.현행 소지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일반 시효 틀을 먼저 잡습니다6.관련 Q&A7.10년이 지났으면 무조건 공소시효가 끝난 것 아닌가요? 일반 공소시효의 출발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현행 형법 제42조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두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형의 장기만 보면 10년 구간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실제 기산점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는 별도 기산 특례가 있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제11조의 죄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가목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범주에 포함되더라도, 제20조 제1항의 문언은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 소지 사건에서 이 특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특정 피해 아동·청소년과의 연결, 범행 당시 법률과 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범 법리까지 함께 봅니다 대법원 2022도15319 판결은 성착취물 소지죄를 지배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계속되는 계속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최초 다운로드 시점과 소지 종료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성년 도달 시점과 계속범 종료 시점, 법 개정 시점이 서로 엇갈리는 오래된 사건은 단순 계산기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적용 법률을 시기별로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소스 PDF도 이 계속범 법리를 특별형법 510쪽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계산 전 확인 목록 • 파일의 최초 취득 시점 • 실제 소지·지배관계가 종료된 시점 •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년 도달 시점 • 범행 기간 중 법률 개정 여부 • 해당 파일이 어느 법률상 성착취물 정의에 해당하는지 • 동일 파일의 보관이 하나의 계속된 소지인지 여부 • 수사기관이 공소시효 기산점을 어떻게 특정했는지 현행 소지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일반 시효 틀을 먼저 잡습니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구입·소지·시청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유기징역의 일반 상한과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시효 구간을 대조하면 현행법상 일반 공소시효의 틀을 검토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1항의 특별한 기산점 규정이 있으므로 단순히 소지 종료일에서 일정 기간을 더하는 계산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래된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 법정형과 시효 규정, 제20조 특례의 시행 시기, 이미 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뒤에 생긴 더 불리한 규정을 과거 범행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는 형벌불소급과 경과규정 문제가 연결되므로, 현재 법 조문만으로 과거 사건의 결론을 만들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소지죄를 계속범으로 본 판례에 따르면 소지의 종료시점을 특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초 다운로드일, 기기 교체일, 백업 시점, 계정 접근 종료일, 파일에 대한 지배가 실제로 끝난 시점을 자료로 정리하고 그 사이 법률 개정을 표시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시효 완성 여부는 수사 가능성과 직접 연결되는 쟁점이므로 정확한 날짜와 법률 적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오래됐으니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소시효를 주장하려면 날짜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휴대전화의 구매·해지 내역, 계정 로그인 종료 기록, 파일 메타데이터, 백업 이력 등이 종료시점 추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기억만으로 임의의 삭제일을 정해 진술하면 나중에 포렌식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시효 쟁점은 사실관계가 정확할수록 법률 검토도 정밀해집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측에서도 계산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 죄명이나 종료시점을 다르게 보면 시효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행기간이 넓게 특정돼 있다면 가장 이른 날과 가장 늦은 날을 나눠 보고 각 기간에 시행된 법률을 표시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오래된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범행시 법률, 계속범 종료시점, 공소시효 특례를 시간표로 나눠 검토하고 경찰 단계에서 시효 완성이나 혐의 불성립에 따른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관련 Q&A Q.10년이 지났으면 무조건 공소시효가 끝난 것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 시효기간만 보면 10년 검토가 가능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의 기산 특례와 계속범 종료시점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된 범행에는 당시 법률과 경과규정이 적용되므로 현행법을 그대로 소급해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아청물소지 공소시효는 기간 숫자보다 ‘언제부터 세는가’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범행시 법률과 파일 지배기간, 피해자 관련 특례를 한 표에 놓고 검토해야 정확한 시효 판단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공소시효#아동청소년성착취물#계속범#형사소송법#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