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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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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을 겨냥한 해외 딥페이크 제작에 외국인 국외범 규정이 적용될까
- 외국인이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성적 딥페이크를 만들었다고 해서 국내법 적용 여부가 간단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다루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행위지 법률에 따른 예외도 함께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국적만 보거나 해외 제작자의 국적만 보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1.형법 제6조가 요구하는 조건2.확인해야 할 자료를 순서대로 나눕니다3.한국에서 재유포한 사람이 있다면 사건 구조가 달라집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해외에서 합법이면 국내에서도 무조건 처벌할 수 없나요?7.피해자가 한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가요? 형법 제6조가 요구하는 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6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행위지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8조는 형법 총칙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법령의 범죄에도 적용된다는 구조를 둡니다. (law.go.kr) 성적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국외행위에서는 형법 제6조의 요건과 예외를 먼저 살펴 실제 국내법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law.go.kr) 확인해야 할 자료를 순서대로 나눕니다 1.제작자의 국적과 실제 거주국을 확인합니다. 2.제작이 이루어진 장소와 날짜를 특정합니다. 3.합성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확인합니다. 4.원본 사진·음성의 대상자 특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5.행위지 국가에서 해당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법률자료를 확인합니다. 6.국내 게시·전송 또는 국내 공범이 있는지도 별도로 정리합니다. 7.제작자와 게시자가 서로 다른 경우 역할을 나눕니다. 행위지 법률은 인터넷 글이나 서비스 이용약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해당 국가의 형사법상 범죄 성립과 소추·형 집행 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번역된 법령과 공식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재유포한 사람이 있다면 사건 구조가 달라집니다 외국인이 해외에서 만든 결과물을 국내 사용자가 받아 다시 게시했다면 해외 제작자의 국내법 적용 문제와 국내 재유포자의 반포 책임은 별도입니다. 제작자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내 게시자의 행위를 제작으로 섞어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국내 피의자가 해외 제작자에게 원본을 전달하거나 구체적인 합성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단순 수신과 다른 공범·교사·방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대화와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외국인 해외 제작자가 포함된 딥페이크 사건에서 국적·행위지·대상자의 국적과 국내 가담자의 역할을 각각 분리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국내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해외 제작자와 연결됐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제작 책임을 인정하지 않도록 원본 전달, 금전 지급, 수정 요청과 게시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실제 관여 자료가 부족하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제작 지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역할과 해외 제작자의 역할을 정확히 나누고, 수사 회피를 위한 해외 계정 삭제나 연락두절을 권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해외에서 합법이면 국내에서도 무조건 처벌할 수 없나요? 형법 제6조의 예외는 행위지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형 집행이 면제되는지 등 구체적 요건을 봅니다. 단순히 해당 서비스가 운영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Q.피해자가 한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가요? 거주지와 국적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형법 제6조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범죄인지 등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경을 넘는 딥페이크 사건은 온라인 접근 가능성보다 국적, 행위지와 실제 가담행위를 법률 구조에 맞춰 분해해야 합니다. #해외딥페이크#외국인국외범#형법제6조#국제성범죄#허위영상물#성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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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딥페이크를 만든 한국인에게 국내법이 적용되는 범위
-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성적 딥페이크를 제작했다고 해서 국내 형사법과 항상 무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적용 근거를 두고 있고, 형법 총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법률에 정한 범죄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제작 장소가 해외인지, 행위자가 당시 대한민국 국민인지, 문제되는 성폭력처벌법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1.내국인의 국외범과 성폭력처벌법의 연결2.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것과 행위지가 해외라는 것은 다릅니다3.현지에서 허용된 서비스였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외국 여행 중 하루만 만들어도 국내법 적용을 검토하나요?7.해외에서 만든 뒤 국내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유포죄도 생기나요? 내국인의 국외범과 성폭력처벌법의 연결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8조는 형법 총칙을 다른 법령에 정한 죄에도 적용하되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하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조문과 업로드된 형법논점 자료에서도 장소적·인적 적용범위를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보호주의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law.go.kr) 딥페이크의 대상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이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검토됩니다. 해외에서 파일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구성요건의 검토가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law.go.kr) 확인할 요소필요한 자료법적 의미국적행위 당시 국적 자료형법 제3조 적용 출발점실제 제작지출입국·접속기록행위 장소 특정생성 시점작업내역·메타데이터당시 적용법 확인원본 대상자사진·음성 출처제14조의2 대상 여부게시 장소계정·서버·게시로그후속 반포행위 구분귀국 후 행동재전송·시청 기록별도 행위 여부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것과 행위지가 해외라는 것은 다릅니다 해외 사업자의 AI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했다면 서버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의 행위도 모두 해외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 해외 체류 중 작업했다면 접속기록과 출입국 자료를 통해 시점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한 파일이 해외에서 만들어지고 국내에 들어온 뒤 다시 게시됐다면 제작과 반포의 장소·시점을 나눕니다. 제작자의 행위와 국내 재유포자의 책임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허용된 서비스였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정 AI 서비스의 이용 자체가 현지에서 가능했다는 것과 특정인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으로 합성하는 행위가 국내 형사법상 처벌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었다거나 결제가 가능했다는 사정은 행위의 적법성을 바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해외 체류가 포함된 딥페이크 사건에서 국적·출입국기록·생성로그·재유포 시점을 분리해 국내법 적용 범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국내법 적용 여부와 실제 행위자가 누구인지부터 구분합니다. 해외 체류기간과 서버 접속기록이 혐의 시점과 맞지 않거나 타인의 계정 활동이 섞인 경우에는 객관자료를 통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 연락을 피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도록 안내하지 않습니다. 출입국 기록과 당시의 업무·여행 일정, 사용기기를 보존하면서 적법한 절차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외국 여행 중 하루만 만들어도 국내법 적용을 검토하나요? 행위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조의 검토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과 행위시점,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해외에서 만든 뒤 국내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유포죄도 생기나요? 제작행위와 반포행위는 다릅니다. 실제 국내 전송이나 게시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는 유포행위를 전제로 해서는 안 되며 제작혐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딥페이크 사건은 국가명보다 행위자의 국적, 실제 행위장소와 행위 유형을 먼저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외딥페이크#내국인국외범#형법제3조#성폭력처벌법#국외성범죄#딥페이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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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첫 공판 뒤 양형자료를 보완할 때 증거신청과 제출 시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성범죄 사건의 첫 공판이 끝난 뒤에는 재판부가 확인한 쟁점과 다음 기일을 기준으로 양형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 자료를 반복해서 내기보다 새로 생긴 이행 기록과 설명이 부족했던 항목을 골라 제출 시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공판 뒤에는 법원의 심리 흐름을 봅니다2.보완 자료를 네 묶음으로 가릅니다3.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집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다음 기일 전까지 수료가 안 되면 교육 자료를 빼야 하나요?7.첫 공판 후 N-SORA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해도 늦었나요? 공판 뒤에는 법원의 심리 흐름을 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2026년 7월 1일 시행 중 「형사소송법」 제295조는 법원이 증거신청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모든 양형자료가 제출 즉시 같은 방식으로 조사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일 진행과 증거신청 여부를 변호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보완 자료를 네 묶음으로 가릅니다 • 공판에서 새로 확인된 사실과 관련된 자료 • N-SORA프로그램 평가 이후 추가된 상담·교육 이행 기록 • 피해 회복 과정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공탁·합의 관련 문서 • 생활관리 계획을 실제로 수행한 출석·근무·보호자 점검 기록 재판부가 이미 확인한 자료를 제목만 바꿔 반복 제출하면 변화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준일을 정하고 이전 제출분과 신규 자료를 나누어 목록화하는 편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집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책임 수용과 재발 방지 이행을 중심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N-SORA프로그램 참여가 공소사실 인정으로 읽히지 않도록 평가 목적과 진술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를 제시하는 자료일 뿐 유무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상담 확인서도 각 작성자의 경험과 확인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첫 공판 조서와 기일 결과를 확인하면 재판부가 무엇을 확정했고 무엇을 더 심리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변론 방향과 맞지 않는 개인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말고, 이미 철회되거나 정정된 주장을 다시 넣지 않도록 목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다음 기일의 증인신문이나 서증조사 일정이 있다면 양형자료가 그 심리를 방해하지 않는 시점을 살핍니다. 보완표에는 이전 제출일, 신규 자료의 기준일, 설명할 평가 항목을 함께 적습니다. 상담 회차가 추가된 경우 전체 누적 횟수와 공판 후 새로 이행한 횟수를 나누고, 교육 과정은 완료·진행·예정 상태를 표시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도 제안, 접수, 지급처럼 절차 상태를 세분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성과로 오해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공판 중 갱신되면 두 결과의 조건을 비교해야 합니다. 수치가 달라진 이유를 단순히 재판 준비의 성과로 돌리지 않고 생활환경, 상담 개입, 평가 간격을 함께 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새 결과의 결론을 복사하지 말고, 평가 이후 관찰된 행동과 관리 약속 중 작성자가 직접 확인한 내용만 보충합니다. 기일 사이의 기간이 짧다면 자료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새 평가를 무리하게 서두르기보다 이미 발급된 자료의 오류를 고치고, 진행 중인 상담과 교육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제출이 늦어질 자료는 예상 발급일을 변호인에게 알리고 재판 일정 안에서 보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자료를 보완한 뒤에는 의견서의 목차와 첨부 순서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첨부물, 번호가 중복된 문서, 날짜순서가 뒤섞인 표가 있으면 실제 변화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전 제출본과 달라진 문장은 변경 이유를 확인해 진술 번복처럼 보일 요소가 없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공판 후 새로 작성한 반성문은 이전 반성문과 달라진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인식이 깊어진 부분과 사실관계 진술이 바뀐 부분을 나누고, 탄원서도 작성자별 관찰 시점을 표시합니다. 재판부의 질문을 예상해 문장을 맞추는 방식보다 이미 실행한 행동과 앞으로 확인할 일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처럼 보완 자료의 기준일과 변화 사유를 남기면 같은 서류를 반복한 것이 아니라 공판 뒤 경과를 업데이트한 자료임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보완 제출 뒤에는 접수 여부와 첨부 누락을 확인하고 변호인 보관본을 유지합니다. 다음 기일에서 새 자료가 어떻게 다뤄졌는지 확인한 뒤 추가 제출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같은 내용을 다시 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첫 공판에서 드러난 심리 쟁점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조하여 다음 기일 전 보완할 자료와 보류할 자료를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성·마약·폭력·성향별 변화표, 신규 발급일, 이전 제출 여부를 점검합니다. 객관적 수치의 의미가 과장되지 않도록 평가기관의 문구를 유지하고, 상담·교육 자료는 평가 과제에 대한 실제 이행을 보조하는 범위에서 씁니다. 관련 Q&A Q.다음 기일 전까지 수료가 안 되면 교육 자료를 빼야 하나요? 완료 전이라도 현재까지의 출석과 남은 일정은 구분해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 사항을 성과처럼 표현하지 않아야 합니다. Q.첫 공판 후 N-SORA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해도 늦었나요? 사건 일정과 평가 소요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작 시점이 늦었다면 그 사정을 숨기기보다 평가 목적, 현재 이행, 후속 계획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공판 후 보완은 자료의 양을 늘리는 일이 아닙니다. 법원이 심리 중인 쟁점과 재범위험성평가 이후의 실제 변화가 맞닿도록 제출 목적을 좁혀야 합니다. #성범죄공판#양형자료보완#증거신청#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재판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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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영장 범위와 사건 관련성을 확인하는 법
- 준강간 수사에서는 사건 전후 메시지, 통화와 위치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안에 많은 정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장에 기재된 대상과 사건 관련성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1.휴대전화를 압수하면 모든 내용을 확인하나요?2.삭제된 메시지가 복구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3.포렌식 자료에서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은 무엇인가요?4.포렌식 결과가 있으면 피해자나 피의자 진술보다 항상 우선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휴대전화를 압수하면 모든 내용을 확인하나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압수·수색이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 영장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 여부뿐 아니라 구체적인 영장 범위와 사건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검토 내용대상 기기어떤 휴대전화·저장매체인지기간어느 시간대 자료가 문제 되는지정보 종류메시지·통화·사진·위치 등사건 관련성준강간의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지원본성추출 자료와 원본의 관계 Q.삭제된 메시지가 복구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삭제됐다는 사실과 메시지 내용의 의미를 분리해야 합니다. 삭제 시점과 이유, 자동 정리나 기기 교체 여부 등도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에 대비해 자료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방식은 권할 수 없으며 기존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포렌식 자료에서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행위 시점과 가까운 대화 및 통화, 해당 자료가 실제 어느 기기에서 생성됐는지, 시간 표시가 어떤 기준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일부 캡처와 전체 데이터의 맥락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화 시퀀스를 함께 봅니다. Q.포렌식 결과가 있으면 피해자나 피의자 진술보다 항상 우선하나요? 디지털 자료도 증명 범위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작성자의 당시 의식·판단능력은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료와 진술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영장 범위, 생성 시각, 대화 전후 맥락으로 나누고 준강간의 상태·인식 쟁점과 실제로 연결되는 자료를 선별해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디지털 자료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원본성을 유지하면서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부분과 반박하는 부분을 모두 표시해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포렌식 자료는 정보량이 많을수록 분류가 중요합니다. 준강간과 관련 있는 시간·정보·쟁점을 먼저 정해야 자료가 사건의 실제 구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준강간포렌식#휴대전화압수수색#디지털증거#경찰조사#항거불능#성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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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딥페이크 피의자가 확인할 압수 범위
- 딥페이크 수사에서 경찰의 요청으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면 ‘자발적으로 냈으니 기기 안의 모든 정보 사용에 동의한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임의제출을 했다는 이유로 제출 자체를 나중에 없었던 일처럼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을 어떤 취지로 제출했고 실제로 어떤 자료가 압수·분석됐는지를 서류와 포렌식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1.임의제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나요?2.휴대전화 전체를 냈다면 사진·메신저를 전부 볼 수 있나요?3.제출 직전에 개인파일을 지워도 되나요?4.임의제출을 거부했어야 무혐의에 유리했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임의제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나요?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이 유류한 물건,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개정법 가운데 일부 조항은 10월 2일 시행 예정이므로 실제 사건 시점의 시행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 딥페이크 편집·합성이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의 생성·수신·게시 자료가 혐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 Q.휴대전화 전체를 냈다면 사진·메신저를 전부 볼 수 있나요? 전자정보의 실제 압수·분석 범위는 제출 과정과 사건 관련성, 적용되는 압수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기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범위의 정보가 법적으로 확보됐는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의제출서, 압수목록, 포렌식 참여·선별 관련 문서와 추출된 자료목록을 한 묶음으로 봐야 합니다. Q.제출 직전에 개인파일을 지워도 되나요? 수사가 시작된 상태에서 사건 관련 파일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자료가 많다는 이유라면 데이터 삭제가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서 사건 관련 정보의 범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파일을 다시 실행해 확인하거나 폴더를 정리하는 것도 최근 접근·수정시각을 바꿀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Q.임의제출을 거부했어야 무혐의에 유리했나요? 협조 여부 하나로 혐의의 유무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휴대전화에서 실제로 어떤 생성·전송 기록이 확인되고 그 자료가 피의자의 행위와 연결되는지입니다. 제출 사실 자체를 유·불리의 단순한 기준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의 제출서·압수목록·포렌식 결과를 비교해 딥페이크 혐의와 실제 확보자료의 연결 범위를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휴대전화에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제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신저 수신본인지, 자동 동기화본인지, AI 서비스의 직접 출력물인지 분류해 제작 주체와 고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반대로 직접 생성이나 전송 흔적이 확인된다면 그 범위를 실제 자료에 맞춰 특정합니다. 파일 삭제나 피해자 접촉 같은 추가 행동 없이 첫 진술과 포렌식 자료가 모순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임의제출 사건에서는 ‘냈다’와 ‘무엇이 적법하게 확인됐는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임의제출#휴대전화압수#형사소송법제218조#디지털포렌식#허위영상물수사#경찰조사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