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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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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조사에서 거짓말탐지기를 거부하면 불리해지는지 궁금할 때
- 성범죄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제안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 중 하나가 “거부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에 응할지와 실제 혐의가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를 이해한 뒤, 거부 여부 자체보다 현재 진술과 증거 구조를 어떻게 설명할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는 형사절차의 기본 권리입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검사 거부 이유를 경찰에 설명해야 하나요?4.검사를 거부했다가 나중에 다시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5.피해자도 검사하지 않았는데 피의자만 검사받아야 하나요?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는 형사절차의 기본 권리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술을 하면 그 내용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함께 알리도록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의자신문과 동일한 절차는 아니므로 진술거부권 규정과 검사 동의 여부를 완전히 같은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성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검사를 거부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접촉 경위와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검사를 거부할지를 결정하기 전에는 다음 순서로 사건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거짓말탐지기를 제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 •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중 정확히 어느 지점이 충돌하는지 구분 • 기존 피의자신문에서 어떤 내용을 확정적으로 진술했는지 점검 • CCTV·문자·통화기록 등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부분 분리 • 실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구별 • 검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혐의의 구성요건부터 검토 검사를 거부하면서 “그냥 하기 싫다”는 입장만 남기는 것과, 객관자료를 근거로 쟁점을 설명하면서 검사 필요성 자체를 검토하는 것은 수사 대응의 내용이 다릅니다. Q.검사 거부 이유를 경찰에 설명해야 하나요? 수사관이 검사 제안의 취지를 설명하거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유를 묻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불필요하게 사건 내용 전체를 다시 설명하거나 즉흥적인 답변을 늘어놓기보다 현재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파악한 뒤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겠다는 판단이 곧 묵비나 수사 비협조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객관자료 제출이나 기존 진술의 정리 방식은 별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Q.검사를 거부했다가 나중에 다시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실제 검사 실시 여부와 시기는 수사기관의 판단 및 검사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급하게 결정하기보다 현재 증거 구조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에 진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만 기대하며 검사부터 요구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검사 질문과 기존 진술이 충돌하면 오히려 새로운 설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피해자도 검사하지 않았는데 피의자만 검사받아야 하나요? 누구를 검사 대상으로 할지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도 검사를 받는지 여부보다 자신의 검사 필요성과 예상 질문이 현재 혐의에 실제로 연결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검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의자만 검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결과가 사건 전체를 지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기존 경찰 진술과 고소 내용이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확인하고 객관자료로 설명 가능한 부분부터 분리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검사 거부 여부보다 실제 구성요건을 뒷받침할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검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더라도 사건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후 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거와 기억을 정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거부#성범죄피의자#진술거부권#강제추행경찰조사#성범죄대응#피의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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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으로 체포·구속된 뒤 적부심사는 어떤 경우에 검토하나요?
- 유사강간 혐의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는 체포·구속이 계속 적법하고 필요한지 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적부심은 본안에서 무죄를 확정받는 절차와는 다르며 현재의 신병 상태를 다시 심사받는 제도입니다. 체포 또는 구속 경위와 이후 달라진 사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2.적부심과 본안 방어의 목적을 구별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적부심 준비 체크리스트6.관련 Q&A7.적부심을 청구하면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보이지 않나요?8.석방되면 사건은 끝나나요?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이 관할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와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이러한 청구 가능성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예정된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유사강간 유형이라면 형법 제299조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적부심 결과가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단계핵심 내용준비 자료체포·구속 경위언제 어떤 영장·절차였는지관련 통지·기록현재 수사상황주요 증거 확보 여부압수목록, 조사경과생활기반주거·직업·가족관계객관적 확인자료관계인 접촉피해자·참고인 접촉 여부통화·메시지 원본본안 쟁점유사강간 구성요건 입장진술과 객관자료 적부심과 본안 방어의 목적을 구별합니다 적부심을 준비하면서 “혐의가 억울하다”는 주장만 제출하면 신병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설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거와 직장만 강조하고 유사강간 혐의에 관한 기본 사실을 전혀 설명하지 않는 것도 사건에 따라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포 또는 구속 뒤 주요 압수수색이 이미 끝났는지, 참고인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해 왔는지 등 절차 경과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체포·구속 시점과 사유, 영장에 기재된 혐의, 현재까지 조사 횟수, 압수된 자료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그 뒤 구속 이후 새롭게 생긴 사정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접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새로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모순된 대응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이미 있는 통화내역과 메시지를 그대로 보존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체포·구속 경위와 현재 수사 진행 정도를 본안 쟁점과 나누어 정리하고 경찰 단계에서 유사강간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적부심 준비 체크리스트 1.체포·구속 관련 서류와 통지 내용을 확보합니다. 2.경찰·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3.원본 전자자료의 보존 상태를 확인합니다. 4.주거·직업 등 생활관계를 객관자료로 정리합니다. 5.사건 관계인 접촉 여부를 사실 그대로 표시합니다. 6.본안에서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분리합니다. 관련 Q&A Q.적부심을 청구하면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보이지 않나요? 법률이 정한 절차를 이용하는 것 자체를 수사 회피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신병만 해결한 뒤 출석을 피하려는 행동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절차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Q.석방되면 사건은 끝나나요? 적부심 결과로 석방되더라도 수사 자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출석 요구와 증거조사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본안 대응을 이어가야 합니다. 체포·구속적부심은 형사책임의 최종 결론보다 현재 구금의 적정성을 다루는 절차입니다. 신병 문제와 유사강간 혐의의 실체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유사강간#구속적부심#체포적부심#성범죄구속#형사절차#불송치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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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압수수색에 참여할 수 있다면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유사강간 사건의 압수수색에서는 참여 가능 여부와 실제 집행 절차를 확인하고 어떤 물건과 정보가 확보되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수사관과 사실관계를 두고 논쟁하거나 자료를 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장의 범위와 실제 집행 결과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이해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대상이라면 기기별 사용자와 압수 여부도 분리해 기록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22조는 원칙적으로 집행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정하면서 일정한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는 관련 준용규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범죄이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같은 유형의 행위라면 형법 제299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자료는 이러한 구성요건 중 어떤 사실과 관련된 것인지 이후 분석해야 합니다. 1.압수수색에 참여하면 수사관의 작업을 모두 막을 수 있나요?2.가족 휴대전화도 현장에 있으면 바로 압수되나요?3.현장에서 자료 내용을 바로 해명해야 하나요?4.압수한 기기 목록은 따로 확인해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압수수색에 참여하면 수사관의 작업을 모두 막을 수 있나요? 참여권은 영장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권리가 아닙니다. 실제 집행 대상과 과정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적법한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기기를 숨기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현장 확인사항기록할 내용이후 활용시작 시각집행 개시 시점전체 절차 확인대상 장소실제 수색한 공간영장과 비교대상 기기모델·명의·사용자데이터 출처 분류압수 여부가져간 물건압수목록 대조종료 시각집행 종료절차 시간축 작성 Q.가족 휴대전화도 현장에 있으면 바로 압수되나요? 실제 압수 여부는 영장 내용과 사건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소유라는 점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관련 자료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기기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현장에서 자료 내용을 바로 해명해야 하나요? 영장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확인과 피의자신문에서의 상세한 사실 진술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의 의미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즉시 추측하지 말고 원본과 전체 맥락을 확인한 뒤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Q.압수한 기기 목록은 따로 확인해야 하나요? 네. 실제로 압수된 물건은 압수목록과 대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기가 여러 대라면 모델, 번호, 사용자와 압수 시점을 정리해야 이후 포렌식 자료의 출처도 확인하기 쉽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영장 사본이나 제시 내용, 집행 장소, 압수된 기기와 목록을 우선 확보합니다. 다음으로 수색 과정에서 어떤 계정이나 시간대가 문제 됐는지 기억나는 범위에서 기록합니다. 사건 관련 메시지나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대화가 압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연락해 대화의 의미를 확인하거나 삭제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압수수색 참여 단계에서 영장 범위와 실제 압수 결과를 정리하고 기기별 데이터 출처를 분석해 유사강간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압수수색 참여의 목적은 사건 자료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무엇을 어떤 절차로 확보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현장 기록과 압수목록을 보존해 이후 조사 준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유사강간#압수수색참여#휴대전화압수#디지털포렌식#성범죄수사#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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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동의 여부가 다툼이라면 거짓말탐지기보다 먼저 볼 자료는 무엇일까요?
- 준강간 사건에서는 단순히 성관계에 동의했는지 여부만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이런 법적 요건을 직접 판단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와 이동·결제·숙박 관련 자료, 관계인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1.준강간에서 핵심은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이용 여부입니다2.거짓말탐지기보다 먼저 확인할 자료3.확인 순서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면 거짓말탐지기를 할 수 있나요?8.피의자에게 진실 반응이 나오면 항거불능 이용이 부정되나요? 준강간에서 핵심은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이용 여부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8월 현재 제공하는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형법 제297조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준강간 혐의에서 거짓말탐지기를 검토하더라도 “동의가 있었습니까?”라는 한 문장으로 사건을 정리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사건 전후 행동이 어느 진술과 부합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보다 먼저 확인할 자료 사건 전 대화가 남아 있다면 만남의 목적과 시간, 귀가 계획 등이 어떻게 정리돼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시간 전후의 통화·메신저 내역도 중요합니다. 결제자료와 이동기록은 누가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석자가 있었다면 단순히 “많이 취해 보였다”는 평가보다 걷거나 대화한 모습, 스스로 이동했는지 등 실제 관찰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해 보이는 자료라도 상대방의 상태를 충분히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라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순서 1.만남 전 연락과 약속 내용 2.사건 전후 이동 및 결제 시각 3.상대방의 상태를 관찰한 자료 4.사건 직후 연락의 전체 흐름 5.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갈리는 지점 6.그중 객관자료로 검증할 수 없는 부분 7.마지막으로 거짓말탐지기의 필요성 검토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준강간에서는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와 항거불능 상태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정황도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기억의 빈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자료가 나온 뒤 진술을 수정하면 단순한 기억 회복인지, 기존 설명과의 모순인지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보다 상대방의 당시 상태, 사건 전후 대화와 이동 동선, 피의자의 인식 자료를 먼저 분석해 항거불능 이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볼 때도 진술 대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사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자료와 고소 내용이 어느 부분에서 맞거나 어긋나는지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면 거짓말탐지기를 할 수 있나요? 검사의 적합성과 질문 구성은 실제 검사 절차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법적 대응에서는 피해자의 기억 여부만으로 사건을 결론내리지 않고 상태를 보여주는 주변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피의자에게 진실 반응이 나오면 항거불능 이용이 부정되나요? 검사 결과 하나로 법적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객관자료 및 진술 전체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동의가 있었는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과 그 이용 여부를 자료 중심으로 정리한 뒤 거짓말탐지기의 의미를 판단해야 합니다. #준강간거짓말탐지기#항거불능#준강간경찰조사#성범죄진술분석#객관자료#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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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일시가 넓게 적힌 아청법 강간 공소사실은 어떻게 특정되나요?
- 아청법 강간 사건이 기소된 뒤 공소사실의 범행 시점이 넓게 표시되어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피고인이 어떤 사건을 방어해야 하는지 식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사실에 범죄의 시일·장소·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오래된 사건처럼 정확한 날짜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단순히 날짜가 하루로 적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방어대상이 구체적으로 구분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1.공소장에는 시일·장소·방법을 통해 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2.범행 시점이 넓다면 일상기록부터 역으로 좁힙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범행시점 복원 절차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날짜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으면 공소가 바로 무효가 되나요? 공소장에는 시일·장소·방법을 통해 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 2026. 7. 1.]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공소장에 피고인 특정사항, 죄명,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도록 하고,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방어해야 할 행위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절차적 쟁점이 됩니다. 아청법 강간의 적용조항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혐의가 중한 만큼 공소사실의 시기와 장소, 행위 방식이 실제 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범행 시점이 넓다면 일상기록부터 역으로 좁힙니다 “방학 중”, “특정 월 무렵”, “몇 주 사이”와 같이 넓은 시기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당시 생활패턴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직장 일정, 출입국 기록, 사진 촬영시각, 숙박예약, 카드 결제, 교통 이용, 메신저 대화를 통해 가능한 날짜와 불가능한 날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을 복원하기 위해 자료를 보는 것과 자료에 맞춰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특정 날짜의 결제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날 문제 된 행위가 있었다거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먼저 공소장에 적힌 기간, 장소, 행위 방법을 따로 적습니다. 피해자 진술에서 해당 시기를 특정하게 만든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피고인의 일정 자료와 비교합니다. 반복된 만남이 있었던 사건이라면 각 만남을 하나의 표나 타임라인으로 나눠야 합니다. 서로 다른 날의 대화, 결제, 이동기록을 한 사건의 자료로 잘못 섞으면 방어 논리 자체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범행시점 복원 절차 1.공소장에 표시된 가장 이른 날과 늦은 날을 확정합니다. 2.피해자 진술이 특정하는 계절·행사·일정 단서를 분리합니다. 3.해당 기간의 피고인 근무·학업·여행 일정을 모읍니다. 4.카드, 교통, 숙박, 사진, 메시지의 날짜를 원본 기준으로 배열합니다. 5.실제 만남이 확인되는 날과 확인되지 않는 날을 나눕니다. 6.기억으로만 설명하는 부분에는 자료 근거가 없음을 표시합니다. 7.어느 날짜의 어떤 행위가 공소사실과 연결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범행 시점이 넓게 특정된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공소장·피해자 진술의 시간 단서와 결제·이동·사진·메신저 기록을 대조해 방어대상을 구체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기소 전에는 수사기관이 특정한 일시를 점검하고, 기소 후에는 공소사실의 범위와 객관자료가 실제로 맞는지 분석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기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둡니다. 관련 Q&A Q.날짜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으면 공소가 바로 무효가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공소사실 특정 여부는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방어해야 하는지 식별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기재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날짜 범위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공소사실의 범위가 넓을수록 피고인의 기억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생활기록을 객관적으로 복원하고 각 날짜별 자료가 어느 주장과 연결되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아청법강간#공소사실특정#강간재판#범행일시#객관자료분석#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