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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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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취소선에 도달한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선에 도달한 운전은 현행 취소 개별기준에 포함됩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0.08% 이상 운전은 면허취소 개별기준에 해당하며 형사 법정형과 행정처분을 별도로 확인한다. 먼저 측정값·처분사전통지·운전면허종류·사고·전력을 확보해 운전, 측정, 사고 또는 처분의 순서로 나눠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현행 공식 기준과 기록 중심의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1.검색어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준2.경계값과 예외 사정: 측정값3.초기 대응 체크리스트4.관련 Q&A5.현재 상황에서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무엇부터 확인하나요?6.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은 함께 끝나나요?7.수치가 경계에 있으면 위드마크 계산이 결정적인가요?8.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9.마무리 안내 1. 검색어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준 음주운전면허 취소는 형사처벌과 별개의 행정처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와 시행규칙 제91조·별표 28은 0.08% 이상 운전, 0.03% 이상 상태의 인적 피해 사고, 반복 위반, 측정불응 등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둡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의 일반 초범 운전은 별표상 100점 정지기준이 문제되지만 사고와 전력이 더해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의 근거 조항과 개별기준 번호를 확인해야 수치만 보고 생기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고유한 공식 근거는 2026년 2월 24일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입니다. 이 근거는 0.08% 이상 운전은 면허취소 개별기준에 해당하며 형사 법정형과 행정처분을 별도로 확인한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2026년 8월 27일 기준으로 확인되는 현행 도로교통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이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2026년 2월 24일 시행본입니다. 법령의 시행일과 사건 발생일이 다르면 행위 당시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하며, 오래된 판례는 현재 조문 구조와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에서만 참고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일반 음주운전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의 법정 범위가 적용됩니다. 이 범위는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한 표가 아니며 전력, 사고, 운전 경위와 절차상 쟁점에 따라 실제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경계값과 예외 사정: 측정값 측정값·처분사전통지·운전면허종류·사고·전력 자료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측정값은 사건의 출발점을 고정하고, 나머지 기록은 운전 또는 측정 과정의 빈틈을 보완합니다. 자료마다 생성 시각과 작성 주체를 표시하고 원본과 사본을 나누어 보관해야 합니다. 0.08%를 정지구간의 상한으로 잘못 설명하지 않는다 경찰 서류와 개인 기록의 시간이 다르면 장치 시각의 오차 가능성부터 확인하며, 기억에 맞추어 파일을 편집하거나 일부만 잘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재발방지 자료는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계획, 차량 관리방식, 음주교육이나 상담 참여가 실제로 이행되었다면 확인 가능한 문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급히 만든 서약서만 제출하기보다 생활동선과 운전 대체수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과거 전력이 있다면 이전 사건 이후의 변화와 이번 재발 원인도 분리해서 적습니다. 판단축확인자료주의점행위측정값·처분사전통지운전 사실 분리시간운전면허종류·사고분 단위 배열절차전력기한 별도 관리법률2026년 2월 24일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형사·행정 구분 3.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경찰 출석 전에는 질문에 대한 유리한 답을 외우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구분합니다. 운전한 장소와 거리, 차량 조작, 음주 종료, 측정 전후의 대화, 채혈 또는 거부 경위를 순서대로 적고 각 항목의 근거를 붙입니다. 잘못 기억한 부분은 객관기록을 확인한 뒤 정정 경위까지 설명하며,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임의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메모는 결론이 아니라 시간표 형태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음주, 차량 탑승, 시동 또는 이동, 신고와 경찰 도착, 첫 측정과 재측정 시각을 한 줄씩 적습니다. 각 시각 옆에는 블랙박스, 결제내역, 통화기록처럼 근거가 되는 파일명을 붙입니다. 진술이 바뀐 부분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무엇을 확인한 뒤 바로잡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기록을 검토할 때는 문서의 작성자와 생성 시각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경찰 서류의 시각, 휴대전화와 차량 장치의 시각은 몇 분씩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어느 하나를 절대 기준으로 삼기 전에 오차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건 뒤 작성한 메모는 당시 자동 생성된 자료와 구분해 보관하고, 동석자의 설명은 직접 보거나 들은 범위만 적어야 합니다. 이 원고의 쟁점에서는 측정값·처분사전통지·운전면허종류·사고·전력 가운데 비어 있는 부분을 표시하고, 0.08%를 정지구간의 상한으로 잘못 설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맞춰 진술과 자료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관련 Q&A Q.현재 상황에서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현재 확보한 자료만으로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준의 적용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묻는 상황입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0.08% 이상 운전은 면허취소 개별기준에 해당하며 형사 법정형과 행정처분을 별도로 확인한다 따라서 먼저 측정값·처분사전통지·운전면허종류·사고·전력을 확보해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0.08%를 정지구간의 상한으로 잘못 설명하지 않는다 법률상 구성요건과 행정기준을 나눈 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하지 않고 추가 자료가 필요한 항목으로 남겨야 합니다. 핵심 인용문: 0.08%를 정지구간의 상한으로 잘못 설명하지 않는다 Q.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은 함께 끝나나요? 측정과 처분 기록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때 무엇을 우선할지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측정 방법과 시각, 자료의 생성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서로 다른 값이나 진술이 있다면 어느 하나만 선택하지 말고 각 기록이 만들어진 조건을 비교합니다. 형사수사와 면허처분은 별도 절차이므로 한쪽의 진행상황만으로 다른 쪽의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핵심 인용문: 측정방법과 시각이 다르면 각 수치의 생성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수치가 경계에 있으면 위드마크 계산이 결정적인가요? 조사나 불복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놓치기 쉬운 조건을 확인하려는 질문입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수치 구간, 운전 또는 거부의 유형, 사고와 전력, 조사 태도, 재발방지 자료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서나 출석요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표시된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제출할 자료의 사실관계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점검합니다. 핵심 인용문: 형사절차와 면허절차의 기준과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측정값·처분사전통지·운전면허종류·사고·전력을 바탕으로 운전 성립, 측정 수치, 형사 법정형과 면허처분의 쟁점을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초기 상담에서 사건 당일 시간표와 보유자료 목록을 먼저 만듭니다. 이어 공식 법령의 시행일과 적용 조항을 확인하고, 호흡·채혈 기록과 영상, 전력, 사고자료를 서로 대조합니다. 면허처분이 함께 진행되면 처분서 수령일과 불복기간을 따로 관리하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설명과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합니다. 이 과정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락된 쟁점을 줄이고 절차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무리 안내 0.08%를 정지구간의 상한으로 잘못 설명하지 않는다 특히 경계 수치, 주차장 이동, 측정거부, 인적 피해 사고, 재적발 또는 숙취 상황은 적용 법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정지와 처분서, 출석요구서, 영상과 결제기록을 보존한 뒤 개별 사실관계에 맞는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기록을 확인한 뒤 이루어져야 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음주운전#도로교통법#혈중알코올농도#면허처분#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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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하면 불리해지나요
-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보고 사건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검사 여부뿐 아니라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 객관자료, 적용 범죄의 구성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참여 여부도 실제 수사 상황과 자신의 방어권을 확인한 뒤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1.검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유죄처럼 보일 수 있나요?2.진술거부권이 있으니 거짓말탐지기도 무조건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3.검사를 거부했다면 어떤 증거를 더 준비해야 하나요?4.강제추행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인가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검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유죄처럼 보일 수 있나요? 검사 거부만으로 범죄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의 여러 자료를 통해 혐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검사 요청이 있었던 경위와 이후 수사 방향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검증하려고 했는지 알면 검사에 응하지 않은 이후 어떤 자료를 통해 쟁점이 확인될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거부 후 확인사항대응 방향검사 목적다투는 핵심 사실 특정피해자 진술구체성·객관자료 일치 확인피의자 진술기존 설명 유지 가능성 점검CCTV·대화진술 외 확인수단 확보후속 조사새 질문과 제출자료 준비 Q.진술거부권이 있으니 거짓말탐지기도 무조건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에서 진술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고지하도록 하는 조문입니다. 이를 근거로 폴리그래프 절차의 모든 법적 문제를 동일하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검사 요청 방식, 참여 절차와 수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선택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알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Q.검사를 거부했다면 어떤 증거를 더 준비해야 하나요? 검사 거부 때문에 인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메시지, CCTV, 통화내역, 카드 결제기록, 이동자료 등 사건의 실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확인서를 받으려 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한 방법으로 기존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강제추행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인가요? 강제추행이라면 형법 제298조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검사 거부 여부보다 신체접촉의 경위와 추행성,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떤 구조를 이루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를 거부한 사건에서도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검사 거부 사실에만 방어 논리를 집중하지 않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핍니다. 진술로 다투어야 할 부분과 자료로 설명 가능한 부분을 구분해 후속 피의자신문을 준비합니다.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증거 정리까지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후 조사가 어떤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될지 예상해 사실관계를 더 명확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거부#성범죄피의자#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244조의3#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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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양형에서 피해 회복과 반성은 어떤 단계에서 고려되나요?
- 유사강간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정형만 확인하는 것으로 사건 전망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 안에서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사정, 피해 회복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따라서 혐의 성립을 다투는 단계와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단계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1.유사강간의 양형기준상 위치2.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일반양형인자3.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반성문을 무리하게 쓰지 않습니다4.피해 회복은 직접 연락과 다릅니다5.관련 Q&A6.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면 집행유예가 확정되나요? 유사강간의 양형기준상 위치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은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유사강간한 경우를 일반강간 관련 유형에 포함해 적용법조를 형법 제297조의2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에서는 사건별 감경·가중요인을 함께 검토하기 때문에 “초범이면 어떤 형이다”처럼 하나의 요소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일반양형인자 양형위원회는 관련 성범죄에서 행위자 측 일반양형인자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성이나 2차 피해 야기 등은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양형 요소준비할 때의 방향피해 회복실제 이루어진 조치를 객관적으로 정리반성인정하는 사실에 맞는 내용으로 작성전력공식 자료에 따라 정확히 확인생활 사정과장 없이 객관자료 제출재범 방지실제 실행 가능한 계획 제시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반성문을 무리하게 쓰지 않습니다 유사강간의 핵심 사실을 부인하면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문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사실관계에 관한 입장과 모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불편이나 피해가 발생한 사실 중 인정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변호인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은 직접 연락과 다릅니다 피해 회복 노력을 한다고 해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본안의 혐의 성립 여부와 양형자료 준비를 분리하고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면 집행유예가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력은 여러 양형요소 중 하나이고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다른 가중·감경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유사강간 양형은 하나의 서류나 합의 여부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맞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양형#성범죄양형기준#피해회복#반성문#형사재판#성범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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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기소유예 검토에서 재범위험성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
- 성범죄 기소유예는 재범위험성 수치 하나로 결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전제에서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검토하므로 N-SORA프로그램 결과는 그중 재발 방지와 생활관리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2.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낮으면 기소유예가 되나요?3.반성문과 탄원서를 많이 내면 다른 사정을 보완하나요?4.상담을 시작했지만 수료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적나요?5.피해 회복이 진행 중이면 결론을 예상해도 되나요?6.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조문을 2026년 8월 27일 확인했습니다. 기소유예 검토가 여러 사건 사정을 종합하는 판단임을 보여줍니다. 검토 축확인 자료재범위험성 자료와의 관계범행 사정수사기록·적용법조평가가 대신하지 않음범행 후 정황피해 회복·생활변화평가를 보조함재발 방지상담·교육·치료평가영역과 연결 Q.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낮으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결과를 그렇게 연결할 수 없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위험요인을 설명하며 범행 사정과 피해 회복 여부 등 다른 요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Q.반성문과 탄원서를 많이 내면 다른 사정을 보완하나요? 문서 수보다 내용과 사실 확인이 중요합니다. 반성문은 태도와 이행계획을, 탄원서는 작성자가 관찰한 생활환경을 재범위험성평가 보조자료로 제시합니다. Q.상담을 시작했지만 수료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적나요? 시작일, 참석 현황과 향후 일정을 구분합니다. 진행 중인 교육·치료를 완료한 것처럼 쓰지 않고 현재 평가 자료에 반영된 범위를 표시합니다. Q.피해 회복이 진행 중이면 결론을 예상해도 되나요? 현재 확인된 합의·공탁·지원 절차만 적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나 앞으로의 결과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검토 요소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담당하는 범위를 나눕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료로 소명하되 기소유예 결과를 예고하는 문장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한 자료의 점수가 아니라 법적 기준과 사건별 사정을 순서대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기소유예#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양형자료#검찰단계#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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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사건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은 혐의 성립과 별개로 봐야 합니다
- 유사강간 혐의가 제기된 뒤 합의를 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범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구성요건과 별개의 문제이며, 사건이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1.양형위원회가 처벌불원을 다루는 방식2.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3.혐의를 다투면서 합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4.관련 Q&A5.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경찰에서 무혐의가 되나요? 양형위원회가 처벌불원을 다루는 방식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유사강간을 포함한 관련 유형에서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미를 인식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설명하고, 강요나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처벌불원이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유죄 판단 이후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검토하더라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득하거나 지인을 통해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접촉은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사건의 양형에도 불리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분의미혐의 성립실제 유사강간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합의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처벌불원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양형유죄가 인정될 때 형을 정하는 과정 혐의를 다투면서 합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과 피해 회복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거나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허위 진술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하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의서나 의견서의 표현도 사건 전체 진술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혐의 성립에 관한 대응과 피해 회복·양형 문제를 구분하여 사건 단계에 맞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경찰에서 무혐의가 되나요? 처벌불원 의사는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을 없애는 자료가 아닙니다. 혐의 성립 여부는 증거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합의는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지만 사건의 사실관계와 분리해 이해해야 합니다. #유사강간합의#처벌불원#성범죄양형#피해회복#유사강간대응#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