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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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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진술이 엇갈릴 때 거짓말탐지기는 어떤 위치에 놓이나
-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접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없고 양측의 말이 크게 엇갈린다면 거짓말탐지기 활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부터 결정하기 전에 추행 혐의의 구성요건과 양측이 다투는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이 조문을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1.신체접촉 여부와 추행 판단을 한 질문에 섞지 않습니다2.피해자 진술을 거짓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3.거짓말탐지기는 남은 진술 쟁점을 좁히는 방향으로 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피해자 진술이 여러 번 바뀌었다면 거짓말탐지기가 꼭 필요한가요?7.CCTV가 전혀 없다면 검사 결과가 더 중요해지나요? 신체접촉 여부와 추행 판단을 한 질문에 섞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이 있었는가’와 ‘그 접촉이 어떤 경위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접촉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우연한 접촉인지 의도적인 행위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고, 반대로 피의자가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를 검토할 때는 법률상 결론을 묻기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을 했는가’라는 표현에는 접촉, 고의, 추행성에 대한 법적 평가가 동시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쟁점진술에서 확인할 부분추가 확인 자료접촉 자체부위·방법·시점CCTV·동석자접촉 경위이동·자세·거리주변 영상·동선행위 전 상황대화와 관계카카오톡·통화행위 직후항의·사과·연락메시지·통화기록진술 변화최초와 후속 설명조사조서·메모 피해자 진술을 거짓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느껴지더라도 피해자가 거짓말한다고 결론부터 정하면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진술의 핵심 부분이 무엇인지, 세부사항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객관자료와 맞는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나누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피의자의 진술도 같은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누락하거나 처음보다 과도하게 단정적인 설명을 덧붙이면 수사기관이 진술 변화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남은 진술 쟁점을 좁히는 방향으로 봅니다 CCTV에 두 사람이 함께 이동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부분을 다시 거짓말탐지기로 확인할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영상이 끊긴 짧은 구간에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두고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한다면 활용 여부를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때도 검사 결과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직전과 직후의 연락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결과와 객관자료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킬 경우 어느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다시 분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진술의 접촉 부위·시점·행위 전후 상황을 세분한 뒤 거짓말탐지기 활용이 필요한 핵심 사실만 선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피의자 진술, CCTV, 동석자 확인 가능성, 사건 전후 연락 내용을 대조합니다. 검사 활용 여부는 이러한 자료를 본 뒤 정하며, 검사 참여 자체를 방어의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관련 Q&A Q.피해자 진술이 여러 번 바뀌었다면 거짓말탐지기가 꼭 필요한가요? 진술 변화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필요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바뀐 부분이 핵심 행위인지 주변적인 시간·장소 설명인지, 객관자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Q.CCTV가 전혀 없다면 검사 결과가 더 중요해지나요? 직접 영상이 없으면 진술과 간접자료의 비중이 커질 수 있지만, 통화내역이나 메시지, 동석자 진술, 이동기록 등 확인할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검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방어는 기계의 결과보다 세부 사실의 검증에서 시작됩니다. 진술을 장면별로 분해할수록 검사에 맡겨야 할 부분과 자료로 설명할 부분을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강제추행거짓말탐지기#강제추행진술#진술대진술#피해자진술분석#경찰불송치#성범죄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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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경찰조사를 앞둔 아청법 강제추행 재범 사건, 진술은 어떻게 정리할까요?
- 아청법 강제추행 재범 사건에서 첫 경찰조사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후 검찰과 재판에서 비교될 최초 진술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단계이므로 사건 전·당시·직후 상황을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조사 과정은 영상녹화 대상이 될 수 있어 양측 진술의 형성 과정까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피해아동·청소년의 조사 과정 자체가 자료로 남을 수 있습니다2.피의자의 진술은 시간 순서부터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3.인정과 부인을 한 문장에 섞지 않아야 합니다4.조사 전에 해서는 안 되는 대응도 있습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경찰 조사 전에 사건을 여러 번 말해보는 것이 좋나요? 피해아동·청소년의 조사 과정 자체가 자료로 남을 수 있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영상녹화 사실과 영상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진술 대 진술 구조라면 단순히 최종 진술서에 적힌 문장만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초 질문이 어떤 방식으로 제시됐는지, 피해자가 스스로 설명한 부분과 질문에 따라 보충한 부분이 무엇인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요 내용이 어떻게 구체화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은 시간 순서부터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 전에 사건을 기억나는 대로 한 번에 설명하기보다 시간축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 사건 전: 만남 경위와 당시 관계, 문자·카카오톡·통화기록 확인 • 문제 된 시점: 장소·위치·접촉 경위와 CCTV·목격자·현장 구조 확인 • 직후: 서로의 행동과 이동, 이동 동선·교통·결제 기록 확인 • 신고 전후: 연락 여부와 시점, 메시지·통화내역 확인 • 조사 직전: 기억나는 사실과 불명확한 사실을 구분 인정과 부인을 한 문장에 섞지 않아야 합니다 성범죄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진술 가운데 하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상대방이 싫어하지 않는 줄 알았다”와 같이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가 뒤섞인 답변입니다. 자신은 접촉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지, 접촉은 있었지만 경위가 다르다는 것인지, 접촉의 의미를 다투는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추측해서 채우는 것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하다면 그 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객관자료를 확인한 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과거 성범죄 전력이 질문에 등장하더라도 현재 사건에 대한 설명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전 사건과 지금 사건의 행위 장소, 관계, 행위 방식이 다르다면 각각 별개의 사실관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해서는 안 되는 대응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오해를 풀겠다는 명목으로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해 기록을 없애는 행동 역시 피해야 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증거를 보존하면서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에 질문이 예상되는 핵심 사실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CCTV와 대화 기록을 대조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이 섞이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초기에는 고소 내용을 기준으로 시간표를 만든 뒤 각 주장에 대응하는 자료를 연결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을 바로 비교하기 전에 먼저 CCTV, 통화내역, 출입기록처럼 사람의 기억과 별도로 남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후 실제 조사와 유사한 질문 순서를 가정해 답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답을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실에 대해 질문 방식이 바뀌더라도 내용이 불필요하게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근거가 확인된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관련 Q&A Q.경찰 조사 전에 사건을 여러 번 말해보는 것이 좋나요? 내용을 외우는 방식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진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건 전후 시간표와 객관자료를 이해하고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첫 진술은 이후 사건 기록에서 반복적으로 비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범 사건일수록 서둘러 해명하기보다 자료와 기억을 먼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경찰조사준비#성범죄피의자#피해자진술분석#불송치검토#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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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받은 유사강간 사건에서 확인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유사강간 수사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되거나 디지털 자료에 대한 수색이 이루어지면 기기 전체가 사건과 무관하게 모두 조사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영장이나 집행 과정에서 어떤 범죄사실과 어떤 자료가 대상으로 기재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형사소송법 제215조의 관련성 요건2.압수 직후 확인할 항목3.불리한 파일이 있다는 이유로 손대면 안 됩니다4.관련 Q&A5.휴대전화에 사적인 자료가 많다면 압수를 거부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15조의 관련성 요건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이라면 사건 전후 메시지, 위치기록, 사진이나 통화 등 수사 대상과 관련된 디지털 정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실제 영장의 기재와 집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 직후 확인할 항목 1.영장에 기재된 혐의명을 확인합니다. 2.압수·수색 대상 기기와 대상 정보의 범위를 봅니다. 3.기기 제출 또는 압수가 이루어진 시각을 기록합니다. 4.압수목록 등 교부받은 서류를 보관합니다. 5.사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6.수사기관에 제공한 비밀번호나 자료가 무엇인지 기록합니다. 7.복제·포렌식 범위와 관련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변호인과 검토합니다. 확인 지점이유혐의사실압수의 전제가 되는 사건 파악대상기기실제 영장 집행 대상 확인전자정보 범위사건 관련성 확인압수목록어떤 물건·정보가 확보됐는지 기록반환 여부이후 기기 관리 확인 불리한 파일이 있다는 이유로 손대면 안 됩니다 수사를 예상하고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위는 대응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료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사건 대응에도 불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삭제된 자료가 존재한다고 해서 임의로 복구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원본 상태를 변경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본 보존을 우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수사에서 휴대전화 압수·포렌식 범위를 확인하고 사건과 관련된 대화와 동선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합니다. 관련 Q&A Q.휴대전화에 사적인 자료가 많다면 압수를 거부할 수 있나요? 압수·수색이 적법한 영장에 따라 진행되는지와 구체적인 범위를 확인하는 문제가 먼저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여주기 싫은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집행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디지털 수사는 내용과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압수 직후부터 제출 범위와 원본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사강간#휴대전화압수#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성범죄수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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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강제추행 수사에서 피해자 조사 절차가 다른 이유
-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을 일반 성인 사건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 조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심리 상태를 고려한 조사 환경이 마련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 측에서도 진술 횟수만 세어 일관성을 평가하기보다 각 진술이 어떤 절차와 환경에서 형성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동시에 자신이 보유한 대화, 일정, 영상, 결제·이동 자료를 독립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강제추행 혐의의 기본 법정형2.피해자 조사 횟수가 적다고 자료 검토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3.피의자 측은 독립된 시간표를 만들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피해자 조사가 한 번만 이루어졌다면 진술 검토가 불가능한가요?7.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보면 사실관계를 빨리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강제추행 혐의의 기본 법정형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게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신체 접촉의 존재를 넘어 접촉 방법, 행위의 맥락, 추행의 고의와 피해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조사 횟수가 적다고 자료 검토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하고, 조사와 심리·재판의 횟수도 필요한 범위에서 줄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보호조치도 규정돼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이므로, 피의자가 자신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검토 구분첫 조사 전 확인 내용피해자 진술최초 진술 시점과 핵심 주장객관자료CCTV·통화·결제·이동기록피의자 기억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 분리조사 준비인정 사실과 법적 다툼 구분 피해자 진술을 분석할 때는 단어 하나의 변화보다 핵심 사실이 유지되는지, 객관자료와 시간·장소가 맞는지를 봐야 합니다. 보호적인 조사 환경에서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자동으로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피의자 측은 독립된 시간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 내용을 전부 알지 못하는 수사 초기라면 자신이 실제로 알고 있는 사건 전후 사실부터 고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속 시각, 만남의 시작과 종료, 이동 시각, 통화 시각, 주변에 있던 사람, 결제 시각처럼 외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배열합니다. 그 다음 직접 기억하는 대화와 행동을 넣습니다. 수사기관이 아직 제시하지 않은 피해자 진술을 예상해 답변을 만들면 실제 진술과 다른 전제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구분하고, 자료를 보고 새로 알게 된 사실은 처음부터 기억했던 것처럼 표현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조사 절차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피의자의 독립된 기억, 대화 원본, CCTV와 시간대별 이동자료를 맞춰 첫 경찰조사의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에 대한 단순 반박보다 구성요건별로 객관자료가 무엇을 확인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지를 나눠 살핍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해명을 시도하지 않고 현재 존재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 조사가 한 번만 이루어졌다면 진술 검토가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술 횟수만으로 신빙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신고 내용, 조사 진술, 객관적인 시간·장소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진술 횟수가 적다면 오히려 피의자 측 자료의 시간축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Q.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보면 사실관계를 빨리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직접 연락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록과 적법하게 확보한 객관자료를 통해 검토해야 하며, 기존 연락이 있다면 삭제하지 않고 전체 흐름을 보존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수사에서는 피해자 보호 절차와 피의자의 방어 준비를 별개로 이해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객관자료를 먼저 고정해 두는 것이 진술 번복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아청법강제추행#청소년성보호법#피해자진술분석#성범죄경찰조사#불송치검토#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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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무기관 종사자의 아청법 강제추행은 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에서 피의자가 특정 기관·시설·단체의 장이나 종사자이고 피해아동·청소년을 보호·감독하거나 진료하는 관계였다면 일반적인 제7조 제3항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관계 속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별도의 가중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위가 실제로 법률상 대상에 포함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먼저 제7조 제3항의 기본형을 확인합니다2.직업과 사건 관계를 분리해서 봅니다3.지위가 불리하다고 구성요건까지 미리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4.관련 Q&A5.피해자가 같은 기관을 이용했다면 제18조가 항상 적용되나요? 먼저 제7조 제3항의 기본형을 확인합니다 아동·청소년에게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범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는 법에서 정한 기관·시설·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히 직업명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관과 실제 보호·감독·진료 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요소확인할 내용기관법에서 정한 기관·시설·단체인지지위장 또는 종사자에 해당하는지관계보호·감독·진료 관계가 있었는지행위제7조 제3항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 직업과 사건 관계를 분리해서 봅니다 피의자가 교육·보호·의료 관련 업무를 한다고 해서 모든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 가중 규정이 붙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피의자의 보호나 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관계였는지가 핵심입니다. 근무계약, 담당 업무, 피해자와의 공식 관계, 업무 배정 기록 등이 있다면 해당 지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친분만 있었는지, 업무 관계와 개인 관계가 어떻게 나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지위가 불리하다고 구성요건까지 미리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중 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강제추행 자체의 성립 여부는 단계가 다릅니다. 신체 접촉의 경위, 고의,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먼저 검토한 뒤 혐의가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가중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신고의무기관 관련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구성요건 판단과 기관·직무·보호관계에 따른 가중 여부를 분리해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면서, 직업이나 지위 때문에 사실관계까지 불필요하게 인정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실제 담당 관계와 사건 경위를 문서로 확인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같은 기관을 이용했다면 제18조가 항상 적용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의 지위와 해당 기관이 법에서 정한 대상인지, 피해자가 실제로 피의자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직업적 관계가 있다면 기본 혐의와 가중요건을 섞지 않고 두 단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신고의무자#가중처벌#청소년성보호법제18조#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