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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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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성범죄변호사는 어떤 자료를 먼저 보나요?
-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신체접촉의 존재 자체와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을 전면 부인하는 사건과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은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CCTV 한 장면만 찾기보다 사건 전후 행동과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강제추행은 접촉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조사 전에 만들어야 할 사건 시간표4.관련 Q&A5.CCTV에 접촉 장면이 찍혔다면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가요?6.당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강제추행은 접촉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참고자료인 「형법논점 Capsule」도 형법각론에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정도를 각각 별도 쟁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료강제추행 사건에서 확인할 지점CCTV접근 경로, 접촉 장면, 접촉 전후 행동카카오톡·문자사건 직전 약속, 사건 뒤 대화 흐름동석자 진술자리 배치, 분위기, 이동 시각카드내역사건 발생 시각과 실제 동선 비교통화기록사건 전후 연락의 시간적 순서출입기록특정 공간에 있었던 시간 확인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먼저 신체접촉이 실제 있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면 CCTV나 동선, 자리 배치처럼 행위 가능성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접촉이 있었다면 접촉 부위와 방법, 지속시간, 우연한 접촉인지 의도된 행동인지 등 사실관계를 세분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진술의 세부 내용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진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만들어야 할 사건 시간표 사건 발생 시각을 중심으로 최소한 전후 한두 시간의 동선을 적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식당에 들어간 시간, 자리 이동, 일행 합류, 계산, 이동, 귀가를 시간순으로 놓으면 CCTV와 결제내역을 대조하기 쉬워집니다. 이때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빼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다른 경로로 해당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체 흐름을 기준으로 설명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접촉 경위,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CCTV와 동선, 사건 전후 대화를 함께 비교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접촉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물리적으로 해당 행동이 가능했는지를 중심으로, 접촉의 성격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당시 관계와 행위 전후 상황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구분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라면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진술분석 자료의 활용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CCTV에 접촉 장면이 찍혔다면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가요? 촬영된 장면의 존재와 그 장면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영상에 접촉이 확인되더라도 접촉의 형태와 앞뒤 상황을 함께 봐야 하며, 반대로 핵심 장면이 명확하다면 그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전략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당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음주 자체를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으로 단순화하기보다 어느 정도 음주했고 어떤 행동을 기억하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 귀가 기록, 메시지 전송 시각 등을 통해 당시 행동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한 단어의 부인보다 접촉 전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자료와 맞추느냐가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경찰조사#CCTV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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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실행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미수범 판단에서 보는 단계
- 특수강간은 강간이 실제로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면 미수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장소에 갔거나 범행을 생각했다는 정도와 강간의 실행에 실제로 착수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에서는 기본 강간죄의 실행 단계뿐 아니라 흉기·위험한 물건의 휴대 또는 합동이라는 가중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단된 시점과 이유를 객관자료로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성폭력처벌법은 특수강간 미수를 처벌합니다2.준비행위와 실행행위의 경계를 정리합니다3.중단 이유를 사후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4.가중요건도 같은 시간축에서 확인합니다5.관련 Q&A6.간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특수강간 혐의는 사라지나요?7.피해자가 거부하자 바로 멈춘 경우에는 중지미수가 되나요? 성폭력처벌법은 특수강간 미수를 처벌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조 특수강간도 미수 처벌 대상입니다. 현행 제4조 제1항 특수강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law.go.kr) 형법 총칙의 제26조는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합니다. 단순 미수와 자의에 따른 중지 여부는 구체적인 중단 경위를 통해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law.go.kr) 단계확인 내용자료준비장소·물건·이동 계획검색·대화접근피해자와의 이동·접촉CCTV실행 착수강간 수단의 실행 시작진술·현장자료중단언제 왜 멈췄는지통화·목격진술사후중단 뒤 행동메시지·신고기록 준비행위와 실행행위의 경계를 정리합니다 흉기를 가지고 장소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강간 실행에 착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시작되고 강간을 직접 실현하는 단계로 이어졌다면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미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 합동 혐의라면 누구의 행동이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와 다른 공범이 그 시점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공범마다 책임 범위가 동일한지는 구체적인 공모와 행동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중단 이유를 사후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로 언제 어떤 이유로 중단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강한 저항, 제3자의 등장, 신고 가능성 같은 외부 사정으로 더 진행하지 못한 경우와 스스로 범행 의사를 버리고 중단한 경우는 법적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의 메시지나 행동이 당시 이유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그 이유를 유리하게 보이도록 새로 구성하기보다 당시 기록과 일치하는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중요건도 같은 시간축에서 확인합니다 특수강간 미수라고 해서 흉기·위험한 물건 또는 합동 요건이 느슨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행 착수 당시 물건을 지니고 있었는지, 공범 사이 협동관계가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강간죄의 실행은 인정되더라도 특수요건의 증거가 부족한 경우와, 특수요건은 존재하지만 강간의 실행 착수가 문제 되는 경우는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강간 미수 사건을 준비·실행 착수·중단·사후 단계로 나누고 가중요건의 존재 시점을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간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특수강간 혐의는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특수강간 미수도 처벌하므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기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에 그쳤는지 실제 실행에 착수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거부하자 바로 멈춘 경우에는 중지미수가 되나요? 즉시 중단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중단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피해자의 저항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인지 등 구체적인 이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당시 행동과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수강간 미수는 결과가 없다는 점보다 실행이 어디까지 진행됐고 왜 중단됐는지가 핵심입니다. #특수강간미수#성폭력처벌법15조#실행의착수#중지미수#성범죄수사#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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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떨어진 장소의 강간행위도 특수강간의 합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 조건
- 여러 사람이 서로 조금 떨어진 장소에서 각각 강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합동관계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같은 일행이었다는 이유로 떨어진 각 범행을 모두 특수강간으로 묶을 수도 없습니다. 핵심은 범행 전 공모와 각 실행행위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입니다. 이동 거리만 계산하기보다 서로의 범행을 지원하거나 역할을 나눈 방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1.PDF에서 확인되는 합동범 법리2.거리 자체보다 협력이 가능한 구조인지 봅니다3.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4.시간적 연속성도 중요한 자료입니다5.합동관계 검토 순서6.관련 Q&A7.서로 다른 방에 있었다면 합동범이 될 수 없나요?8.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범행을 끝까지 몰랐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PDF에서 확인되는 합동범 법리 업로드된 형법논점 자료에는 사전 모의에 따라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려간 뒤 비교적 가까운 거리로 나뉘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강간한 사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각 실행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평가된 대법원 법리를 정리합니다. 같은 판례는 대법원 공식 판례정보에서 특수강간의 합동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공모가 있고 객관적으로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며, 실행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정도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portal.scourt.go.kr)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해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law.go.kr) 거리 자체보다 협력이 가능한 구조인지 봅니다 한 사람이 완전히 다른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범행했고 서로 연락하거나 지원한 사실이 없다면 합동관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었더라도 피해자들을 분리하고 서로의 범행을 보호하거나 순서를 조정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한 장소 분리를 이유로 합동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도상 거리뿐 아니라 이동 시간, 시야, 휴대전화 연락, 차량 위치, 서로의 행동을 알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특정 장소로 이동시키자는 대화가 있었는지, 각자의 역할이나 대상을 정한 사실이 있는지, 현장에서 즉석으로 상황이 바뀐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체 대화가 없다면 공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대화가 있다는 이유로 강간 공모가 있었다고 곧바로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실제 표현과 행동을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시간적 연속성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각 범행이 같은 시간대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한 사건이 끝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독립된 상황에서 다른 사건이 발생했는지는 협동관계를 평가하는 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CCTV와 통화기록, 메시지, 위치기록을 분 단위로 배열하면 누가 언제 어디에 있었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동관계 검토 순서 1.범행 전 공동 이동 목적을 확인합니다. 2.강간에 관한 사전 또는 현장 의사연락을 찾습니다. 3.각 사람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지도에 표시합니다. 4.동시·순차 실행 여부를 시간표로 만듭니다. 5.다른 사람의 실행을 도운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6.범행 후 서로 나눈 대화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7.직접 기억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분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서로 떨어진 장소에서 발생한 특수강간 혐의도 각 피의자의 위치와 역할을 시간축으로 재구성해 합동관계가 실제로 증명되는지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관련 Q&A Q.서로 다른 방에 있었다면 합동범이 될 수 없나요? 장소가 달랐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범행 전 공모, 각자의 역할, 서로의 범행을 지원할 수 있었는지, 시간적으로 얼마나 연결돼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Q.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범행을 끝까지 몰랐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기록, CCTV, 다른 공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실제 행동과 맞춰보고, 나중에 들은 내용을 당시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수강간 합동 여부는 거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모와 실행 분담, 시간과 장소의 협동관계를 하나씩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강간#합동강간#공동범행#성범죄공범#대법원법리#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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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 성범죄변호사가 먼저 정리하는 사실관계
-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단계의 목표를 무조건 재판 대비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자료와 진술을 검토했을 때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억울하다'는 결론보다 어떤 구성요건이 왜 성립하지 않는지 사실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불송치는 경찰 수사의 정식 처리 결과입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불송치 의견을 준비할 때 피해야 할 방식4.관련 Q&A5.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오면 사건이 곧바로 끝난다고 보면 되나요?6.변호인 의견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불송치는 경찰 수사의 정식 처리 결과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는 사법경찰관의 송치·불송치 결정과 이에 대한 통지, 일정한 경우의 이의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개정자료도 제245조의6 등에 따라 불송치 결정과 관련한 통지 절차가 마련돼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 경찰 단계부터 혐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은 정식 수사절차 안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응입니다. 검토 단계질문필요한 자료행위 존재문제 된 행위가 실제 있었나CCTV, 디지털기록구성요건행위가 해당 죄명 요건에 맞나진술, 대화고의·인식필요한 주관적 요소가 인정되나전후 행동진술 일치진술과 기록이 맞는가타임라인반대 정황다른 설명을 지지하는 자료가 있나결제·동선기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째, 범죄명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성범죄라는 표현만으로는 어떤 구성요건을 다퉈야 하는지 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피해자 진술을 문장 단위로 반박하기보다 핵심 사실을 추립니다. 발생 시각, 장소, 행동 방법, 당시 상태처럼 객관자료와 비교할 수 있는 대목을 먼저 봅니다. 셋째, 피의자 진술 역시 같은 기준으로 검증합니다. 본인의 설명과 카드내역·CCTV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조사 전에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 의견을 준비할 때 피해야 할 방식 피해자 진술 전체를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차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불리한 대화나 위치기록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향후 압수수색이나 자료제출로 확인되는 경우 오히려 기존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피해자 진술, 피의자 진술, 객관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놓아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바로 양형 문제로 넘기지 않고 구성요건 단계에서 다툴 부분이 있는지 먼저 살핍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 있다면 불필요한 전면 부인보다 사실과 법적 평가를 분리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오면 사건이 곧바로 끝난다고 보면 되나요? 불송치 이후에도 사건 유형과 절차에 따라 후속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결과 통지의 내용과 이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불송치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제출할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Q.변호인 의견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사건의 쟁점과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핵심 쟁점을 정리해 조사에 반영할 수도 있고, 조사 뒤 추가 자료가 확보된 후 의견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를 보려면 범죄사실 하나하나를 구성요건과 객관자료에 연결해 검토해야 합니다. #불송치#무혐의#성범죄변호사#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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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상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메시지가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행위자의 나이, 성적 착취 목적, 대화의 지속·반복성 또는 특정 행위로의 유인·권유 등을 구체적인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2025년 개정으로 16세 미만 대상 범위와 미수범 규정도 달라졌으므로 조사 시점의 현행 조문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성착취 목적 대화의 현행 처벌기준2.단어보다 대화 시퀀스를 봐야 하는 이유3.상대방 연령과 피의자 인식4.관련 Q&A5.대화만 하고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6.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면 괜찮나요? 성착취 목적 대화의 현행 처벌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는 행위, 또는 법이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현재는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쟁점확인할 질문자료행위자 연령당시 19세 이상인가생년월일상대방 연령아동·청소년인지, 16세 미만인지프로필·대화대화 내용어떤 표현이 오갔는가전체 원본반복성일회성인지 지속됐는지날짜별 대화목적성적 착취 목적이 있었는지전후 행동유인·권유특정 행위를 요구했는지메시지·전송기록 단어보다 대화 시퀀스를 봐야 하는 이유 특정 성적 단어가 한 번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의 목적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여러 날에 걸쳐 같은 방향의 요구가 반복되고 실제 행동을 준비하는 대화가 이어졌다면 전체 흐름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몇 개 문장만 캡처하지 말고 최초 연락부터 마지막 대화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와 피의자가 어떤 답을 했는지, 성적 내용이 시작된 계기와 그 이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 연령과 피의자 인식 프로필에 표시된 나이뿐 아니라 학교·학년·생일·진학 관련 대화도 당시 인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원본 메시지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관상 성인처럼 보였다는 현재의 평가보다 당시 피의자가 접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나이에 관한 대화가 없었다면 그 사실도 그대로 정리해야 하며, 조사 직전에 상대방에게 연락해 나이를 확인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에서 문제 문장 하나보다 전체 대화 시퀀스와 연령 인식 자료를 연결해 성적 착취 목적·반복성·유인행위가 실제로 확인되는지 검토합니다. 관련 Q&A Q.대화만 하고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제15조의2는 대화와 유인·권유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미수범 규정도 있습니다. 실제 만남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면 괜찮나요? 대화를 누가 시작했는지는 전체 맥락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실이지만, 이후 피의자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대화를 지속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에서는 자극적인 한 문장보다 전체 대화의 방향, 기간, 목적, 연령 인식이 중요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원본 대화를 손상하지 않고 시간순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성착취목적대화#청소년성보호법제15조의2#온라인그루밍#아청법위반#대화시퀀스분석#성범죄경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