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11157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친족의 미성년자 사진을 성적 합성물로 제작했다면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기준
- 친족의 미성년자 사진을 이용해 성적 합성물을 제작했다면 허위영상물 제작죄가 문제 될 수 있으며, 합성물의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진 속 인물이 가족이라는 사정은 이러한 범죄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진 편집과 성적 합성물 제작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편집 결과물의 내용, 제작 방식, 대상자의 의사와 관련 법률의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1.미성년자 사진을 합성한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될까?2.허위영상물 제작죄와 아청법 제작죄의 차이3.합성물 제작 과정에서 확인하는 자료4.친족이라는 관계가 수사에 미치는 영향5.관련 Q&A6.미성년자 가족의 얼굴 사진만 사용한 경우에도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하나요? Q.미성년자 사진을 합성한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될까?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별도로 합성물 등을 반포하는 행위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족의 얼굴 사진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영상물 제작에 관한 형사책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되었는지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편집이었는지 등 법률이 정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사진의 밝기나 배경을 일반적인 목적으로 수정한 상황과 미성년자의 얼굴을 성적으로 표현된 이미지에 합성한 상황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됩니다. 문제가 된 결과물이 어떤 내용을 표현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 편집 사실만을 근거로 성범죄 성립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영상물 제작죄와 아청법 제작죄의 차이 미성년자 사진을 이용한 성적 합성물 사건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적용 가능성을 구별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제작죄는 법률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가 문제 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제작된 결과물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한 제작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사진을 합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아청법상 제작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원래 사용한 사진이 일반적인 얼굴 사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완성된 합성물의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진을 사용했는지와 합성 후 어떠한 결과물이 만들어졌는지는 각각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합성물 제작 과정에서 확인하는 자료 디지털 합성물 사건에서는 원본 사진과 완성된 결과물의 차이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지의 내용과 제작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디지털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원본 사진: 합성에 사용된 사진의 실제 내용 • 합성 결과물: 완성된 이미지가 표현하는 내용 • 제작 경위: 누가 어떤 과정으로 파일을 제작했는지 • 관련 대화: 제작을 의뢰하거나 결과물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지 • 전송 기록: 결과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는지 • 연령 자료: 사진에 등장하는 대상자의 나이와 관련 인식 이 자료들은 제작 행위와 유포 행위를 구별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본 사진을 제공한 사람과 실제 합성물을 제작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 사람의 행위와 인식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진을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직접 제작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제작에 관한 의사 연락과 구체적인 관여 사실이 확인된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친족이라는 관계가 수사에 미치는 영향 친족 간 사건에서는 가족이라는 관계 때문에 사진을 제공하거나 전달받게 된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 자체가 성적 합성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에 관한 주장과 성착취물 해당 여부는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사진 사용을 허락했다는 주장만으로 법에서 금지하는 성착취물 제작 행위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합성물의 내용과 제작 과정에 관하여 실제로 확인되는 사실을 설명하고, 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와 자신의 행동 사이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친족의 미성년자 사진 합성 사건에서 원본과 결과물의 차이, 제작 관여 여부,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검토하여 적용 혐의를 구별합니다. 자료가 뒷받침하는 사실을 바탕으로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별도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관련 Q&A Q.미성년자 가족의 얼굴 사진만 사용한 경우에도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얼굴 사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성 결과물이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원본이 일반적인 사진이더라도 완성된 합성물이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내용이라면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성물의 내용과 제작 경위, 등장 인물의 연령에 관한 자료 등을 검토해야 하며, 허위영상물 제작죄의 성립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합성물 사건에서는 원본보다 완성된 결과물이 문제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친족이라는 관계에 의존하기보다 실제 제작행위와 적용 법률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족미성년자사진#미성년자딥페이크#허위영상물제작죄#아청법성착취물#디지털성범죄#성범죄경찰조사
-
- 친족이 성범죄 피해 미성년자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했다면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
- 친족이 성범죄 피해 미성년자의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경우에는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원 공개 금지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진 자체가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니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했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촬영행위를 처벌하는 법률과 구별됩니다. 가족이나 친족이라는 이유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신원을 공개할 권한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1.사진에 성적인 내용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을까?2.친족이 게시한 사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3.사진을 공개한 경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4.관련 Q&A5.성범죄 피해 미성년자의 부모가 자녀 사진을 공개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Q.사진에 성적인 내용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을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은 누구든지 피해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를 위반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 자체가 일반적인 얼굴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게시 내용과 결합하여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진과 함께 학교, 가족관계, 거주지역 등의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는 각각의 정보와 전체적인 게시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친족이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게시글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작성 목적에 관한 설명과 법률상 공개 금지 여부는 구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친족이 게시한 사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이 사건의 특징은 사진이 성적 내용인지에 관한 판단과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했는지에 관한 판단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불법촬영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행위와 촬영 내용 등이 문제 됩니다. 반면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원 공개 금지 규정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게시물 요소확인할 법적 쟁점피해자의 얼굴 사진사진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가족관계 설명친족 정보와 결합해 신원이 드러나는지학교·지역 정보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이 가능한지성범죄 피해 언급게시 내용이 특정 피해사실과 연결되는지온라인 공개 범위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했는지 게시물에 등장하는 정보는 각각 따로 보았을 때와 서로 결합했을 때의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게시한 글의 일부만 검토하는 것보다 전체 내용과 공개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Q.사진을 공개한 경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족 구성원이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게시했다면 실제로 누가 게시물을 작성하고 공개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을 사용한 사람과 게시물 작성자가 동일한지, 게시물이 공개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사진과 함께 어떤 설명을 기재했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 사진을 추가로 전달하거나 다른 게시물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그 사람의 행위가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피해 아동·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다시 공개하거나 사건 내용을 온라인에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공개된 게시물에 관한 자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존하고, 기존 공개 기록을 임의로 조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친족의 미성년자 사진 게시 사건에서 게시 경위와 신원 특정 가능성, 실제 공개 범위를 검토하여 적용 법조항을 구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과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성범죄 피해 미성년자의 부모가 자녀 사진을 공개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해당 규정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피해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과 인적사항 등을 정해진 매체를 통해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부모라는 신분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게시 내용이 누구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 법에서 정한 피해아동·청소년에 관한 정보인지, 어떠한 공개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진을 공개한 목적과 게시 경위도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하지만, 보호자의 의사만으로 금지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 사진 사건은 사진을 촬영한 행위뿐 아니라 게시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인지 확인한 뒤 온라인 정보의 공개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친족미성년자사진#성범죄피해자보호#미성년자신원공개#아청법제31조#온라인사진게시#아동청소년보호
-
- 남양주 아청법 강간 사건의 보호대상 연령과 진술 검토
- 남양주에서 아청법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일반 강간죄와 구별되는 법정형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은 별도의 성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건 당시의 연령, 폭행·협박의 내용, 당사자 사이의 진술 차이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혼동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1.아청법 강간죄의 처벌 기준2.강간행위와 폭행·협박의 판단3.사건의 주요 자료별 확인 기준4.첫 경찰조사에서의 대응 방향5.관련 Q&A6.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가 끝나나요?7.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간 혐의는 부인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아청법 강간죄의 처벌 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 일반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처벌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강간죄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강간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연령에 관한 법률상 판단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13세 미만 등 일정 연령의 사람에 대한 성적 행위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행위와 연령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강간행위와 폭행·협박의 판단 아청법 강간죄에서도 폭행·협박의 존재와 성관계 경위는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협박의 내용이 무엇인지, 실제로 어떤 행위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와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제성을 다투는 경우는 검토해야 하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고소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으로 답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전의 관계나 대화 내용을 설명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사건 당시 동의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주요 자료별 확인 기준 자료법률적 검토 사항연령 관련 자료사건 당시 보호대상 여부사건 당시 진술폭행·협박과 행위의 내용대화 기록당사자 사이의 의사소통이동 기록사건 전후 시간과 장소주변인 진술관찰한 사실의 범위 사건 발생 당시의 객관자료가 제한적이라면 진술의 내용과 다른 정황 사이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의 주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다르다면 그 차이가 범죄 성립에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각이나 장소에 관한 사소한 기억 차이와 핵심 행위에 관한 진술 차이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의 대응 방향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는 최초 조사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설명하는지가 이후 수사의 쟁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부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문제 된다면 관련 대화와 실제 인식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령에 관한 인식만으로 전체 형사책임이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의 강제성에 관한 쟁점을 구분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정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설명하는 사건 진행 순서와 대화·이동 기록 사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사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 내용을 확인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행동은 추가적인 피해와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가 끝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아청법 강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실제 범죄의 성립 여부는 법률상 구성요건과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 보호와 적절한 절차가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연락은 피하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Q.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간 혐의는 부인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성관계의 존재와 폭행·협박을 이용한 강간행위의 존재는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본인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해야 하며, 상대방의 연령에 따른 별도 처벌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청법 강간 사건은 보호대상의 연령과 행위의 내용에 따라 법률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관련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적용 조항과 증거 구조를 구분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남양주아청법강간#아청법강간처벌#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죄경찰조사#미성년자성범죄#성범죄형사변호사
-
- 성관계 영상을 여러 차례 촬영한 경우 상습 불법촬영으로 볼까?
- 성관계 영상을 여러 차례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습 불법촬영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 촬영 중 어떤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그 행위들에서 범행의 습벽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동의를 받고 촬영한 영상과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 섞여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법적 성격을 구별해야 합니다. 촬영 횟수 외에 무엇이 판단 자료가 되는지 Q&A로 살펴보겠습니다. 1.성관계 영상을 두 번 이상 촬영하면 상습 불법촬영죄로 처벌되나요?2.하나의 성관계 장면을 여러 파일로 나눠 촬영한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3.과거에 합의해서 촬영한 영상도 불법촬영 혐의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4.상습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Q.성관계 영상을 두 번 이상 촬영하면 상습 불법촬영죄로 처벌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촬영 횟수만으로 상습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은 상습으로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범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상습성이란 범죄행위를 반복하는 습벽과 관련된 법적 개념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유형의 행위가 여러 번 있었다는 점은 검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상습범 성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범행 횟수, 각 행위가 발생한 기간, 반복 경위, 행위 사이의 연관성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별 촬영행위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그 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영상이 발견됐더라도 일부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촬영된 것이라면 모든 영상을 불법촬영 횟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파일의 개수와 실제 촬영행위의 횟수도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Q.하나의 성관계 장면을 여러 파일로 나눠 촬영한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저장된 파일 수만으로 범행 횟수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상이 여러 개로 나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한 것인지, 하나의 촬영물이 저장 과정에서 여러 파일로 생성된 것인지 등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는 촬영 기능과 저장 방식에 따라 파일이 분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술적 사정만으로 실제 행위의 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각 파일의 생성 시각과 길이를 확인했다면 촬영 당시의 상황과 연결해 검토해야 합니다. 영상마다 촬영 장소나 등장 인물이 동일한지, 촬영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검토 대상확인 내용주의할 점영상 파일 수확인된 파일의 개수곧바로 촬영 횟수로 단정하지 않음촬영 시각생성 시각 및 시간 간격실제 촬영 시간과 일치하는지 확인동의 관련 기록각 촬영에 대한 의사표시과거 동의를 일괄 적용하지 않음영상 내용촬영행위의 연속성파일 분리 원인과 구분촬영 기간행위 사이의 간격상습성 판단과 연결 Q.과거에 합의해서 촬영한 영상도 불법촬영 혐의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과거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영상이 불법적으로 촬영됐다는 사실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이전에 영상 촬영을 허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가 이후 모든 촬영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최근 촬영에 관한 고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로 과거에 적법하게 촬영된 영상까지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영상의 촬영 시점과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영상이 촬영된 날짜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파일의 생성 기록과 관련 대화, 기기 사용 기록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실제 어떤 날짜의 사건과 연결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이 반복 촬영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특정 촬영만 문제 삼는지도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고소 내용과 영상별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별 생성 기록과 동의 관련 자료를 나누어 검토하고, 상습성 인정 여부에 따라 경찰조사 단계의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Q.상습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상습성 인정 여부와 개별 촬영행위의 내용, 피해 정도, 전송 여부 등 여러 사정이 관련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촬영행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같은 조 제5항의 형 가중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실제 선고형이 어느 정도인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 3월 30일 수정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촬영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 반성 및 피해 회복 등 관련 요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개별 사건에서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며 법정형 자체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해당 사건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촬영행위가 반복됐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에는 각 영상의 적법성부터 살펴야 합니다. 이후 행위 간의 연관성과 상습성 여부를 따져야 하며, 영상 파일이 여러 개라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을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습불법촬영#성관계영상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처벌#성범죄양형기준#경찰조사준비
-
- 동성 미성년자 사진을 휴대전화에 보관했다면 성착취물 소지죄가 될까?
- 동성 미성년자의 사진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해당 사진이 법률에서 정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후 실제 소지 행위가 있었는지와 관련한 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 촬영자와 사진 속 인물의 성별이 같거나 친구 관계라는 사정은 그 자체로 형사책임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1.사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소지죄 성립 여부2.파일이 남아 있다면 반드시 소지한 것일까?3.경찰조사 전에 살펴볼 디지털 자료4.관련 Q&A5.동성 친구에게 받은 사진을 보관했는데 수사기관에서 성착취물이라고 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사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소지죄 성립 여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촬영이나 배포와 구분하여 구입·소지·시청 행위를 규정합니다. 이때 일상적인 인물사진을 보관한 상황과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사진을 보관한 상황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성착취물 해당 여부는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의 연령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진이 표현하는 내용과 전체적인 성격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성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판단 기준이 완화되지는 않습니다. 사진의 내용뿐 아니라 해당 파일을 보관하게 된 경위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한 사진인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것인지, 다른 경로에서 전달받은 것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Q.파일이 남아 있다면 반드시 소지한 것일까? 디지털 파일을 둘러싼 사건에서는 소지, 시청, 접근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 사진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와 인터넷 주소를 전달받은 경우에는 실제 지배 상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첨부된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부분에서도 소지의 의미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재는 소지를 성착취물을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행위로 설명하며, 외부 서버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소개합니다. 다만 이러한 구별은 모든 온라인 이용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률은 소지와 별도로 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이용 경위를 추가로 살펴야 합니다. 파일의 저장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저장의 경위, 파일 내용, 관련 인식 여부 등 다른 구성요건까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살펴볼 디지털 자료 미성년자 사진 소지 혐의에서는 파일의 존재 자체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파일이 어떤 경위로 휴대전화에 들어왔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문제 된 사진의 원본 여부와 파일 정보 2.사진을 받거나 직접 저장한 경위에 관한 대화 3.실제 보관 위치와 계정 사용 관계 4.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의 연령에 관한 정보 5.파일의 내용과 수사기관이 특정한 혐의 사이의 관계 6.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자료의 범위와 제시된 혐의 내용 이러한 항목은 소지 사실을 부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분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특히 디지털 파일의 존재에 대한 설명과 그 파일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의견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확인한 내용에 한정하여 설명하고, 객관자료와 다르게 기억을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미성년자 사진 소지 사건에서 파일의 성격과 저장 경위,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검토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사 초기에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면 그 상태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Q&A Q.동성 친구에게 받은 사진을 보관했는데 수사기관에서 성착취물이라고 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수사기관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과 범죄 성립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소지 또는 시청에 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파일을 전달받은 경위와 이후의 행동은 조사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사진의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거나 저장기록을 없애는 행동은 피하고, 실제 기록에 근거하여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동성 간에 주고받은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진이었는지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사진소지#동성친구사진#아청법소지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