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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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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쉬 사용 후 기억이 흐릿하다는 진술이 나왔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하나요?
- 러쉬를 사용한 뒤 기억이 흐릿하다는 진술이 나왔더라도 그것만으로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죄가 인정되려면 성적 행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진술은 이러한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러쉬 사용 사실과 실제 성적 행위 당시의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1.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2.기억이 흐릿하다는 진술은 어떻게 검토되나요?3.피의자의 인식도 독립적인 판단 대상입니다4.진술과 객관자료를 연결하는 조사 준비5.관련 Q&A6.상대방이 당시 대화를 나눴다면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7.러쉬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준강간 혐의도 사라지나요? Q.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준강간죄의 법정형은 강간죄에 관한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법에서도 이러한 기본 구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현행 조문에 따르면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한 행위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강간·강제추행과 구별됩니다. 심신상실은 정신적 기능의 장애 등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사실상 저항하거나 의사를 관철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약물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법률상 상태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물질을 사용했는지, 당시 실제로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 성적 행위가 있었다면 그 시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기억이 흐릿하다는 진술은 어떻게 검토되나요?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부족하다는 사정은 사건을 재구성할 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기억의 정도와 사건 당시 의식 상태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러쉬는 저혈압이나 어지럼증, 의식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증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의 증상과 지속 시간은 의학적 자료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항목확인 가능한 자료판단할 쟁점러쉬 사용 여부관련 진술·성분 검사실제 사용 사실당시 신체 상태진료기록·주변인 진술의식과 반응 정도성적 행위의 시점이동 기록·연락 기록상태와 행위의 시간적 관계의사표현 여부사건 전후 대화·진술동의와 거부의 경위피의자의 인식행동·대화·당시 정황상대방 상태에 대한 인식 피의자의 인식도 독립적인 판단 대상입니다 준강간 혐의에서는 상대방의 상태만 검토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고, 실제로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혐의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행동과 말, 의사소통 상태, 주변 상황을 토대로 해당 설명의 타당성이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약물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려는 인식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전후의 연락 기록은 이런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이전에 친밀한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이 이후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동의는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과 객관자료를 연결하는 조사 준비 기억이 불완전한 사건에서는 진술의 빈자리를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가능한 부분과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고, 당시 동선과 시간을 객관자료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동 경로가 특정된다면 교통 이용기록과 결제내역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주변 CCTV가 존재한다면 상태를 확인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지만, 영상만으로 모든 의식 상태를 의학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에게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확실한 내용을 확정적인 사실처럼 진술하면 추후 객관자료가 확인됐을 때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러쉬 사용 전후의 진술과 이동 경로를 구분해 분석하고, 준강간죄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요건이 실제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수 검토해 온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인정 가능한 사실과 다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당시 대화를 나눴다면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대화를 했다는 사실은 당시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정 하나로 항거불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화의 내용과 정확성, 의사표현 능력, 신체 반응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부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성적 행위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러쉬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준강간 혐의도 사라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약물 사용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유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강간 혐의를 판단하면서 반드시 특정 약물의 사용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약물 사용 여부와 성범죄의 법률상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러쉬가 등장하는 준강간 사건에서 핵심은 약물의 명칭이 아니라 성적 행위 당시의 실제 상태입니다. 기억의 공백을 사실관계로 곧바로 확정하지 않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연결해 판단해야 합니다. #러쉬준강간#항거불능#심신상실#준강간죄#성범죄진술분석#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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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 간 성적 동영상 유포를 예고하며 협박했다면 실제 유포가 없어도 처벌될까?
- 동성 간 성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실제로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포행위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행위는 서로 다른 법적 요건을 가진 범죄입니다. 상대방과 동성이라는 사실은 협박죄의 성립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영상을 이용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해악을 고지했는지, 촬영물의 존재가 확인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1.실제로 영상을 올리지 않았는데도 동영상 유포 협박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2.동성 간 사적인 대화에서 한 말도 유포 협박으로 인정되나요?3.동영상 유포 협박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4.동성 동영상 유포 협박으로 고소당한 직후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Q.실제로 영상을 올리지 않았는데도 동영상 유포 협박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실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서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실제 촬영물 유포를 별도의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리는 행위와 관련됩니다. 실제 공개가 이루어졌는지는 유포 혐의와 연결되는 문제이고,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법적 평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의 내용, 고지한 말의 의미, 상대방이 처한 상황, 협박 당시의 대화 흐름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와 그 촬영물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4조의3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법상 협박죄 등 다른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동성 간 사적인 대화에서 한 말도 유포 협박으로 인정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사적인 대화라는 이유만으로 협박죄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촬영물 유포를 언급한 발언이 어떤 의미였는지 판단하려면 앞뒤 대화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겁주기 위해 촬영물을 이용했는지,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이었다는 사정은 발언의 맥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해악의 고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성이라는 관계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이었다면 실제 발언이 상대방에게 전달한 위협의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반드시 그러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 일부만 확인하면 장난이었는지, 경고였는지, 협박이었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대화와 촬영물의 존재, 발언 전후의 행동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자신의 발언을 해명할 때도 상대방이 과민하게 반응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사용한 표현과 당시 의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Q.동영상 유포 협박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협박행위가 있었는지와 촬영물을 이용했다는 요건이 충족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된 발언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대화에서 나왔는지, 발언 당시 영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촬영물에 대한 언급과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행위 사이의 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송 기록이나 대화 내역이 있다면 특정 문장만이 아니라 대화의 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른 경우에는 무엇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면 단순히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 없었거나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이를 명확히 다툴 수 있습니다. 증거는 존재하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동성 동영상 유포 협박으로 고소당한 직후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고소 내용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인하고, 당시 발언과 영상의 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소 직후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발언의 의미를 다시 설명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진술을 바꾸거나 고소를 취하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오해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 기록과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실제로 전달한 말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협박 내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의 존재 여부와 협박 발언의 전체 맥락을 검토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거나 필요한 방어자료를 정리합니다. 고소 내용 중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사실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당시의 발언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설명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상황까지 사실처럼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포 협박은 영상이 실제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종결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촬영물을 수단으로 한 협박이 있었는지가 독립된 판단 대상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동성 동영상 유포 협박 사건에서는 공개 여부에만 집중하기보다 협박의 내용과 촬영물의 관계를 먼저 살펴야 형사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동성동영상유포#유포협박죄#촬영물이용협박#성폭력처벌법#성범죄고소대응#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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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재판에서 법원의 선처에 관한 Q&A
- 안녕하세요. 성범죄 재판에서 법원이 '선처(감형, 집행유예, 부가명령 면제 등)'를 결정할 때 어떤 문구와 기준을 토대로 판단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반성문만 많이 쓰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 X (태도와 자백의 시기가 중요)법원은 단순히 반성문을 수십 장 내는 것보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일관되게 뉘우쳤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재판부 판결문 구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주의할 점: 억울함을 밝히는 것과 별개로, 핑계를 대며 "피해자가 동의해서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무리하게 주장하면 법원은 오히려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거운 책임을 묻습니다. 2."성범죄자 낙인(신상공개·우편고지)을 피하려면?" ➔ 재범위험성이 낮음을 증명해야 합니다.성범죄 판결 시 신상정보가 동네에 공개되거나 고지되는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면제받으려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라는 점을 법원에 설득해야 합니다.법원이 면제를 결정하는 기준: 초범인지 여부, 범행이 치밀한 계획이 아닌 충동적이었는지 여부, 위험성 평가척도 결과가 '낮음'으로 나왔는지 여부, 부모나 가족의 선도 의지가 확고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지 여부 등입니다.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강의 수강과 신상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가 충분하여, 공개·고지를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결해 줍니다. 3."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재판에 도움이 되나요?" ➔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거짓말탐지기 결과가 100% 독립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누구 말이 맞는지 애매한 성범죄 사건에서 '말의 신뢰도'를 정하는 결정적 정황이 됩니다.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에 응해 '진실' 반응이 나오면, 재판부는 이를 무죄 판단의 강력한 보조 근거로 삼습니다.피해자에게 불리한 경우: 피해자의 답변이 '거짓'으로 나오거나, 피해자가 떳떳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검사를 끝까지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면 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4."합의금을 주면 무조건 감형되나요?" ➔ 단순 서류보다 '진심 어린 용서'여야 합니다.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판결문에도 액수(7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등)와 함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구가 단골로 등장합니다.그러나 미성년자나 장애인 사건은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 합의해 주었거나 부모의 압박으로 억지 처벌불원서를 썼다면, 법원은 1년이 걸리더라도 피해자의 '진짜 속마음(내심)'을 추적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감옥에 갔으면 좋겠다"고 하거나 심리적 부담을 느낀 정황이 들통나면 합의서는 휴지조각이 되고 실형이 선고됩니다. 합의금 액수보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피고인의 진정성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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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양형에 있어서의 단계별 진정성 확보방안
- I.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의 정상 1.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태도피고인은 본 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판례 역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대구지방법원 2016고합255 판결)" 및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고단433 판결)"을 주요한 선처 사유로 설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형사처벌 회피용이 아닌 진정성 있는 뉘우침입니다. 2.반성의 진정성과 변론의 방향만일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 경우(서울고등법원 2013노2208 판결)"에는 책임이 가중되나, 본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재범 방지를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II. 낮은 재범위험성에 따른 선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의 당위성 1.우발적 범행 및 낮은 재범위험성 수준본 사건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입니다. 객관적 지표인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가족들의 선도를 통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입니다(대구지방법원 2016고합255 판결 참조). 2.공개·고지명령 면제의 '특별한 사정' 존재"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3노2208 판결)"할 때, 본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충분히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창원지법 통영지원 2022고합126 판결 등)"하므로 부가명령은 면제되어야 마땅합니다. III.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나타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1.정황증거로서의 가치와 피고인의 진실반응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피검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대법원 83도3146 판결)" 역할을 합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폴리그라프 검사에 자발적으로 적극 응하였으며 관련 질문에 모두 '진실반응'이 확인된바, 이는 "진정으로 추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주장에 강력한 신빙성을 부여(수원지방법원 2023노3397 판결 등)"합니다. 2.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거짓반응 및 거부 태도)반면 본 사건에서 피해자는 관련 심문에서 '거짓반응' 내지 '판단불능' 조정을 받았거나 객관적 조사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거나 떨어뜨리는 핵심적 보조 근거(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29 판결 등)"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합니다. IV.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진지한 처벌불원의 사정 1.합의 성립과 처벌불원의 직접적 효력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4337 판결 등)"을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유리한 양형 요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취약 피해자(미성년자·장애인) 사건에서의 진정성 확보본 피고인은 단순 서류 확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미성년자 혹은 장애인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의사 왜곡(서울고등법원 2018노3441 판결)"이나 "보호자의 무리한 요구 및 강요 정황(부산고등법원 2018노240 판결)"이 전혀 개입되지 않도록 정당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진정한 내심의 용서와 실질적 피해 보상이 완료된 '진지한 처벌불원'에 해당하므로, 최대한의 선처를 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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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로 보는 성범죄 선처의 핵심
- 성범죄 선처의 핵심은 형식적 서류나 단편적인 감정 호소가 아닌, 단계별 진정성 확보에 있습니다. 1.피고인의 반성 및 태도 판단 기준자백의 시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인정했는지(대구지법 2016고합255), 법정에 이르러 시인했는지(대구지법 포항지원 2025고단433)에 따라 참작 비중 상이.반성의 진정성: 단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피해자 탓을 하는 변명은 오히려 독이 됨 (서울고법 2013노2208). 2.재범위험성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요건재범위험성 평가: 우발적 범행 여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낮음' 판정 시 유리 (대구지법 2016고합255).면제 법리 제반 사정: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및 신상정보 등록·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한지가 핵심 변수 (창원지법 통영지원 2022고합126). 3.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결과의 실무적 가치증거능력의 한계: 심리·생리적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원칙적으로 진술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 기능 (대법원 85도2208).피고인 진실반응: 무죄 및 추행 고의를 부정하는 강력한 반증 자료로 활용 가능 (울산지법 2024고단1728).피해자 검사 거부/거짓반응: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심을 제기하는 보조 근거로 적극 인용 (의정부지법 2023고합29). 4.피해자 합의 및 '진지한 처벌불원' 심사 기준취약 피해자 리스크: 미성년자·장애인 사건의 경우, 보호자(부모)만의 주도나 설득에 의한 합의는 피해자의 내심과 배치될 시 철저히 배척됨 (서울고법 2018노3441, 부산고법 2018노240).실질적 회복: 위로금/합의금의 실질적 이행과 합의 이후 피고인의 태도가 수반되어야 양형기준상 '진지한 처벌불원'으로 인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