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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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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신상공개와 다른 제도이므로 두 처분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며, 사건 초기부터 부수처분 가능성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준강제추행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수사 초기에는 우선 혐의 성립 여부를 다퉈야 합니다3.등록과 공개를 섞어 생각하면 대응 방향이 흐려집니다4.관련 Q&A5.신상정보 등록이 되면 모든 사람이 제 정보를 볼 수 있나요?6.혐의가 인정되기 전부터 신상정보 등록을 걱정해야 하나요? 준강제추행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025년 10월 1일 시행본 제42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등에 해당하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원칙적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는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응할 때에는 “벌금이면 등록과 무관하다”거나 “유죄가 되면 바로 인터넷에 공개된다”처럼 단순화해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의미형사처벌징역·벌금 등 형 자체신상정보 등록정해진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공개명령일정한 경우 등록정보를 공개하는 별도 명령고지명령일정 범위의 사람에게 정보를 고지하는 별도 명령 수사 초기에는 우선 혐의 성립 여부를 다퉈야 합니다 신상정보 문제를 걱정하더라도 첫 단계는 준강제추행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를 이용했다는 인식, 실제 추행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CCTV나 이동·결제 기록, 사건 전후 메시지, 동석자 진술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역시 별도의 쟁점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등록과 공개를 섞어 생각하면 대응 방향이 흐려집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과 공개명령이 선고된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등록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관리제도이고, 공개와 고지는 별도의 법률상 요건과 명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건 결과를 검토할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준강제추행 혐의 성립 여부 2.예상되는 형사처분 3.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 4.공개·고지명령 가능성 5.그 밖의 부수처분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문제를 구분해 사건의 전체 리스크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신상정보 등록이 되면 모든 사람이 제 정보를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과 공개는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자가 됐다고 해서 그 정보가 곧바로 일반에게 공개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Q.혐의가 인정되기 전부터 신상정보 등록을 걱정해야 하나요? 부수처분을 미리 파악할 필요는 있지만 수사단계에서는 먼저 혐의 자체의 성립 여부를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에 따라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벌금이나 징역만으로 결과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등록과 공개의 차이까지 이해한 상태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신상정보등록#성범죄부수처분#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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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영상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포로 처벌되나요?
-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그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전달하거나 공개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법적으로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관계나 촬영 당시 합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전송 대상, 전송 시점과 범위, 이후 상대방의 의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촬영에 동의했으니 보내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을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1.촬영 당시 동의가 유포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2.전송했다면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를 봅니다3.합의는 유포 혐의를 자동으로 없애지 않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예전에 공유해도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 괜찮나요?7.촬영물을 바로 회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유포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을 처벌합니다. 특히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이후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시점확인할 동의핵심 자료촬영 전촬영 자체에 동의했는지당시 대화·행동촬영 직후보관 범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메시지·통화전송 전제3자 공유에 동의했는지전송 전 대화전송 후삭제·중단 요구가 있었는지메시지 기록수사 단계실제 전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메신저·계정 로그 전송했다면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를 봅니다 제14조 제2항에는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한 전시와 상영 등 여러 행위태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보냈다고 해서 항상 처벌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보냈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달 상대방 수, 관계, 전달 목적, 다시 전달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구별해야 합니다. 메신저 사건이라면 전송시각과 수신자, 메시지가 삭제되었는지, 단체대화방인지 개인대화인지, 링크인지 파일 자체인지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포하지 않았다”는 표현만 하기보다 실제 행위를 정확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합의는 유포 혐의를 자동으로 없애지 않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동의 사실을 다시 받아내거나 처벌 의사를 바꾸도록 요구하는 방식은 오히려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당시의 동의와 사후 전송에 대한 동의를 구분하고 메신저 전송기록을 재구성해 적용되는 행위태양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실제 전송행위가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상대방의 의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부터 정리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객관자료가 명확한 부분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나눈 진술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련 Q&A Q.예전에 공유해도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 괜찮나요? 언제, 무엇을, 누구에게 공유하는 것까지 허용했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포괄적인 관계나 과거의 친밀감만으로 제3자 전송 동의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촬영물을 바로 회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회수 여부만으로 범죄 성립이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확산 범위와 피해 회복 노력은 이후 절차에서 별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반드시 분리해 봐야 합니다. 전송기록과 당시 의사를 시점별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물유포#불법촬영물유포#성범죄피의자#메신저증거#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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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제추행 기소 후 피해 회복을 시도할 때 직접 연락을 피해야 하는 이유
- 기소된 뒤 합의 가능성과 피해 회복을 검토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적법한 회복 경로의 기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는 결과를 약속하는 자료가 아니라 현재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수치와 자료로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특수강제추행 사건의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평가를 보조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1.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 등의 진술권의 적용 지점2.사건 단계별 Q&A3.가족이 대신 연락해도 되나요?4.합의가 안 되면 회복 자료가 없는 건가요?5.공탁하면 피해가 회복됐다고 쓸 수 있나요?6.특수강제추행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7.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8.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 등의 진술권의 적용 지점 2026년 9월 7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 등의 진술권은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피해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이 근거는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적법한 회복 경로의 기록을 다른 양형자료와 분리해 살펴야 함을 보여줍니다. 사건 단계별 Q&A Q.가족이 대신 연락해도 되나요? 우회 연락도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적법한 대리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Q.합의가 안 되면 회복 자료가 없는 건가요? 피해자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적법한 시도 과정, 재발 방지 행동, 생활환경 변화를 별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Q.공탁하면 피해가 회복됐다고 쓸 수 있나요? 공탁 사실과 피해자의 의사를 동일하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의미와 사건별 평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수강제추행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 • 피해자의 접촉 거절 의사를 먼저 확인합니다. • 의사 전달은 대리인을 통한 절차로 검토합니다. • 합의 시도와 재범 방지 평가는 별도 자료로 관리합니다. • 공탁을 검토할 경우 사건 단계와 피해자 의사를 함께 살핍니다. • 사과를 강요하거나 지인을 통한 연락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기소된 뒤 합의 가능성과 피해 회복을 검토하는 상황이라면 혐의 인정 범위, 증거 상태, 사건 단계, 피해 회복, 전력, 교육·상담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특수강제추행 사건 기록과 어긋나는 문장이나 아직 실행하지 않은 계획을 완료된 사실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으로 특수강제추행 사건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나누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적법한 회복 경로의 기록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기록을 연결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를 보조하는 위치에 둡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기소된 뒤 합의 가능성과 피해 회복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수사·재판 기록이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특수강제추행 양형자료는 문서의 양보다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기소된 뒤 합의 가능성과 피해 회복을 검토하는 상황에 맞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변화 자료를 함께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수강제추행#피해자의의사존중과적법한회복경로의기록#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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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에서 피해확산방지 조치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량은 법정형만 보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반복성, 피해 회복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긍정적인 참작사유로 다룹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촬영물 삭제를 권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증거 보존과 피해 확산 방지라는 서로 다른 문제를 법률적으로 구분해 처리해야 합니다. 1.법정형만으로 실제 선고형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2.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내용3.피해확산방지와 증거삭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나요?7.촬영물을 직접 지우면 피해확산방지로 인정되나요? 법정형만으로 실제 선고형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포등 역시 제2항에서 같은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에서 볼 수 있는 요소의미범행수법계획성과 방법피해자 수불특정·다수 피해 여부반복성상당 기간 반복됐는지피해 정도확산과 후속 피해전과동종 전력 여부피해 회복실질적인 회복 노력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내용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등을 긍정적인 사유로 검토하도록 하고, 반복범행이나 심각한 피해, 불량한 범행수법 등은 부정적인 요소로 다룹니다. 이러한 요소는 하나가 있다고 결과가 정해지는 공식이 아닙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피해확산방지와 증거삭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피해확산방지와 수사 중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촬영물이 이미 유포된 경우라면 적법한 방법으로 추가 확산을 막거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조치가 논의될 수 있지만, 피의자가 수사 대응을 위해 자신의 기기에서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직접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불원이나 피해 회복은 양형요소가 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혐의 인정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라 긍정·부정 요소를 분리하여 대응자료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객관자료상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피해 확산이나 재범 위험과 관련한 사정을 법적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Q&A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불원만으로 수사나 처벌이 자동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Q.촬영물을 직접 지우면 피해확산방지로 인정되나요? 수사 중 피의자에게 관련 증거 삭제를 권하지 않습니다. 증거보존 문제와 피해 확산 방지조치는 변호인을 통해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양형 대응은 형량을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건의 긍정·부정 요소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디지털성범죄양형#피해회복#경찰조사대응#성범죄양형#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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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 목적의 SNS 촬영물 유포는 일반 음란물유포죄와 처벌 구조가 다르다
- SNS를 통해 촬영물을 유포한 사건에서 대가나 수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면 일반적인 음란정보 유통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으로 촬영물을 유포하면서 영리 목적까지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가중된 처벌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이 실제 입금됐는지만이 아니라 유포 목적과 거래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영리 목적 유포2.수익이 입금됐는지만 보지 않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무료로 처음 보내고 이후 다른 콘텐츠를 판매했다면 어떻게 보나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영리 목적 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유포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현행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일반적인 촬영물 유포보다 법정형의 구조가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영리 목적을 의심하고 있다면 계좌나 결제자료, 판매 관련 대화 등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수익이 입금됐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는 다음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제공과 금전 사이의 대화 • 계좌 및 결제 내역 • 반복적으로 가격이나 대가를 안내한 기록 • SNS 계정의 운영 방식 • 파일 전송과 결제가 이루어진 순서 • 다른 게시물의 판매 여부 실제로 금전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정과 애초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다른 정상적인 거래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된 촬영물의 판매와 연결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먼저 문제 된 촬영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정한 촬영물인지 확인합니다. 이후 촬영대상자의 유포 의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 여부, 영리 목적을 차례로 봅니다. 이 과정에서는 계정 전체의 수익을 문제 된 파일의 수익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거래별 자료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계좌 내역도 사건 관련 부분과 설명 구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물 유포 기록과 결제·계좌 자료를 대조해 실제 영리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분석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대응 논점을 정리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매 정황이 확인된다면 무리하게 대가성을 부정하지 않고 실제 거래 범위와 횟수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반면 수사기관이 관련 없는 입금까지 문제 된 콘텐츠의 판매대금으로 보고 있다면 자료를 분리해 경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Q&A Q.무료로 처음 보내고 이후 다른 콘텐츠를 판매했다면 어떻게 보나요? 어느 촬영물의 유포가 어떤 목적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 전체가 유료 운영됐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전송행위의 영리 목적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리 목적 SNS 유포 사건에서는 파일과 돈의 흐름을 같은 시간축 위에 놓고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SNS성범죄#촬영물유포#영리목적유포#성폭력처벌법#음란물유포죄#경찰조사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