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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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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를 앞두고 성범죄재발방지교육 명령의 집행 기관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읽어야 하나요?
- 성범죄재발방지교육에 관한 법원의 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이사 전에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과 현재 안내 내용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거주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개인이 선택한 교육기관으로 명령을 대신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뒤의 교육 이행과 재판 전에 제출했던 양형자료도 구분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을 앞두고 놓치기 쉬운 문서와 확인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1.형의 종류에 따라 집행 주체가 달라집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변경된 생활 여건은 실제 이행 계획에 반영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이전 교육기관의 수료증 주소도 새 주소로 바꿔야 하나요? 형의 종류에 따라 집행 주체가 달라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6항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된 명령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실형과 함께 부과된 명령은 교정시설 등의 장이 집행하도록 정합니다. 남은 명령의 집행에 관한 단서도 있으므로 본인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은 2026년 9월 29일 개정·10월 2일 시행본으로, 2026년 10월 28일 공식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의 집행 주체 확인 이 규정에서 교육을 담당할 기관의 기본 구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에 따른 개별 일정 변경이나 관할 처리 방법까지 준비자가 조문만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연락받은 기관과 명령 내용을 대조한 뒤 주소 변경 시 필요한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 교육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곳에서 이행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판결의 내용, 확정 여부와 현재 단계, 수강명령인지 이수명령인지, 실제 받은 안내, 참여한 교육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양형자료로 냈던 민간 수료증과 판결에 따라 이행할 명령을 한 파일에 보관했다면 두 종류를 표시해 두는 편이 편리합니다. 교육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법적 근거와 담당 주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계획하는 단계와 이미 거주지가 바뀐 상태도 구별합니다. 바뀐 날짜와 앞으로 연락을 받을 경로를 정확히 정리하고, 기관에 전달해야 할 내용은 해당 안내에 맞춰 확인합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명령이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내문을 잃어버렸다면 기억에 따라 교육을 예약하기보다 현재 담당 기관에 명령과 일정을 확인합니다. 가지고 있는 문서확인할 내용주소가 바뀔 때 남길 질문판결문·명령 내용부과된 명령의 종류현재 집행 주체가 어디인지집행 관련 안내연락처·지정된 일정변경 사정을 어떻게 알리는지기존 참여 기록실제 인정된 이행 범위남은 교육이 무엇인지 변경된 생활 여건은 실제 이행 계획에 반영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달라지면 교육 참석에 필요한 이동 시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표와 교통편을 살펴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을 세우되, 일정에 관한 결정은 집행기관의 안내와 맞춰야 합니다. 사정이 어렵다는 설명을 뒤늦게 준비하는 것보다 문제가 예상될 때부터 필요한 확인을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과거 교육 자료에는 당시 주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주소가 현재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문서 전체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서가 확인하는 시기와 실제 거주 시기를 나누어 설명하면 됩니다. 현재 주소를 맞추기 위해 이미 발급된 문서 이미지를 스스로 수정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재판 전 교육이나 상담을 자발적으로 받았다면 그 자료는 당시의 참여 사실을 설명합니다. 법원 명령의 일부가 이미 이행된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집행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준비자가 교육시간을 합산하여 남은 시간을 계산하거나 본인의 평가 결과로 출석을 대신하는 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본 법률사무소는 판결 전 제출자료와 판결 후 명령 이행자료를 구분하고, 반성문에 적은 계획이 실제 생활에서 이어지고 있는지 검토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실시 시점과 현재 상태 사이의 간격도 살핍니다. 주소 변경 같은 생활 변화가 기록의 의미에 영향을 주는지 질문하는 과정입니다. N-SORA프로그램은 제공된 설명상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며,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검토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평가 자료가 집행기관의 교육 이행 확인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 수치와 상담 경과를 제출할 때에도 법원이 부과한 명령의 처리와 연결되는 범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거주지 변경에 관한 사정과 현재 교육 명령을 대조하고, 기존 양형자료와 실제 집행 기록이 서로 다른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근거로 기관의 안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탄원서는 주변인이 관찰한 지원 여건을 담을 수 있지만 명령의 면제나 변경을 결정하는 문서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계획의 실행 가능성과 법적 의무의 내용을 각각 읽는 것이 대응의 기준입니다. 관련 Q&A Q.이전 교육기관의 수료증 주소도 새 주소로 바꿔야 하나요? 어떤 시점의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인지 발급기관에 확인합니다. 과거 기록의 주소와 현재 연락처는 역할이 다르므로, 제출 목적과 기관의 정정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이사 후에도 교육 이행을 이어가려면 명령의 종류와 담당 주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생활 변화가 생겼다는 설명을 실제 연락·일정 확인으로 연결하여 기록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성범죄재발방지교육#이수명령#수강명령#교육집행#성범죄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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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범위험성 판단과 공개·고지명령
- 재범위험성 판단과 공개·고지명령 성범죄 사건에서 재범위험성은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같은 부수처분을 판단할 때도 등장합니다. 판례를 보면 단순히 '초범이다'라는 말보다 재범 가능성을 판단할 만한 사정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 01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낮으면 집행유예나 선처에 도움이 되나요?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255 판결은 평가도구 결과가 '낮음' 수준이었다는 점을 비롯해 우발적인 범행 경위와 가족의 선처 탄원 등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그렇지만 위험성 평가 하나로 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를 빼놓고 재범위험성만 설명하면 판결의 취지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게 됩니다.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고합255 판결 • 02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는 어떤 자료를 보나요?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255 판결에서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의 결과가 함께 언급됩니다. 여기에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부모의 탄원 등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도 고려됐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검사나 자료가 확보됐는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나온 특정 평가도구를 모든 사건에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평가도구는 수없이 많으며 현재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지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고합255 판결 • 03 성범죄 초범이면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를 피할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공개·고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면제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초범임에도 공개고지가 선고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반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고합126 판결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보아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했습니다. 그 판결에서는 이미 정한 형과 다른 수단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도 함께 등장합니다. '초범이라 면제'가 아니라 여러 사정이 맞물린 결과인 셈입니다. 관련 판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5. 25. 선고 2022고합126 판결 • 04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어떤 경우에 면제되나요? 법원은 공개·고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노2208 판결에는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경위, 공개·고지로 생길 불이익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가 정리돼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이 있다', '젊다'처럼 한두 가지 사정만 떼어내 면제 요건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부과에 따른 공익과 불이익을 비교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노2208 판결 • 05 성폭력 치료강의를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나요? 치료강의 수강이 그 자체로 면제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치료강의는 거의 대부분의 성범죄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공식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다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고합126 판결은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강의 수강, 선고된 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점을 공개·고지명령 면제의 이유 중 하나로 들기도 했는바, 예외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듣는걸 권유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대체 수단이 실제로 충분하다고 판단될 수 있느냐 그리고 원인이 무엇이냐 입니다. 다른 사건에서 같은 교육을 수강했다고 해서 결론이 같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판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5. 25. 선고 2022고합126 판결 • 06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같은 처분인가요? 두 제도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실제 판결 중에는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강의 수강은 유지하면서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말그대로 등록은 하되 공개나 고지를 면한다는 것이지, 공개·고지가 면제됐다는 말을 신상정보 등록의무까지 없어졌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255 판결도 등록과 교육만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공개·고지에 관한 특별한 사정을 언급했습니다. 각각의 처분에 대한 판단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고합255 판결 • 07 가족이 선처 탄원서를 써주면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보나요? 가족의 탄원은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조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255 판결에서는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사회적 관계가 분명하다는 사정이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와 함께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탄원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성이 낮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실제 생활 여건이 어떤지 등 사건 기록 전체와 맞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지인들의 탄원서는 받지 않기를 권유드립니다.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고합255 판결 • 08 우발적인 성범죄라면 재범위험성도 낮게 평가되나요? 우발적인 경위는 판단 자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255 판결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언급했습니다. 다만 우발적 범행과 낮은 재범위험성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사건이 우발적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향후 재범 가능성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문에 어떤 자료가 함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고합255 판결 • 09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나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노2208 판결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를 종합해 장래 불특정 다수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소개한 면제 사례와 비교해 보면 같은 '재범위험성'이라는 요소가 양쪽 결론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판결은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노2208 판결 • 10 공개고지명령을 판단할 때 직업이나 나이도 중요한가요? 법원이 직업과 나이를 고려하는 것은 맞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고단433 판결은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방법,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불이익 등을 종합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에 관한 특별한 사정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직업상의 불이익이 크다는 이유 하나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까지 함께 놓고 비교하는 것이 판결의 판단 방식입니다.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6. 25. 선고 2025고단433 판결 ※ 판례 인용을 실제 사건에 활용할 때에는 해당 판결문 원문과 적용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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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유예 적용 기준
- 선고유예 적용 기준과 관련 판례 선고유예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단순히 조금 줄이는 것과는 다른 처분입니다. 관련 판결을 보면 진지한 반성, 재범위험성, 초범 여부, 사회생활과 예방교육 이수 같은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또 선고유예 자체와 이수명령·공개고지명령 면제는 서로 다른 판단이므로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 01 성범죄 사건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선고유예가 선고된 성범죄 관련 판결들이 정리돼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고단44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노61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582 판결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있다는 사실과 자신의 사건에서도 선고유예가 가능하다는 말은 다릅니다. 범행 내용, 전과, 반성, 재범 가능성, 법률상 요건을 모두 살펴야 하므로 결과를 쉽게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판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9. 22. 선고 2017고단44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8노613 판결 • 02 성범죄 선고유예를 판단할 때 진지한 반성이 왜 중요한가요? 선고유예 판단에서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라는 요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입으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보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이후의 행동, 다시 범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중요하게 연결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4337 판결에는 범행을 인정한 점과 다시 범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언급하며 선고를 유예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진지한 반성이라는 한 가지 요소만으로 처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고단4337 판결 • 03 재범위험성이 낮으면 성범죄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점을 선고유예의 근거로 언급한 판결은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고단449 판결은 초범, 우발적인 범행, 건실한 사회생활, 깊은 반성,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 등을 종합해 선고유예를 선택한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여기서 재범위험성은 여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위험성이 낮다'는 추상적인 주장보다는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과 생활 사정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판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9. 22. 선고 2017고단449 판결 • 04 성범죄 초범이면 선고유예가 가능한가요? 초범은 선고유예 사례에 등장하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582 판결은 전과가 없는 19세 대학생이라는 점, 예방교육 이수,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부모의 교화 의지 등을 함께 언급하며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례로 정리돼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오히려 초범이라는 사정에 더해 반성과 재범 방지 여건이 어떻게 갖춰졌는지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20고단582 판결 • 05 성범죄 선고유예 판결에서 가족의 탄원과 사회생활도 고려하나요? 그런 사정을 함께 언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고단449 판결은 건실한 사회생활과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선고유예의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582 판결에서는 부모가 교화를 다짐하며 탄원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만 가족의 탄원이나 직장생활이 독립적으로 선고유예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지 판단할 때 참고하는 사정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관련 판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9. 22. 선고 2017고단44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20고단582 판결 • 06 선고유예를 받으면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도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고단449 판결 등에서 동종 범죄전력과 재범위험성, 나이와 직업, 교육명령의 목적과 예방 효과를 살펴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내용이 있습니다. 선고유예 판단과 이수명령 면제 판단은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에서 각각의 주문과 이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9. 22. 선고 2017고단449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1. 17. 선고 2017고단1427 판결 • 07 성범죄 선고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없어지나요? 선고유예 여부만으로 신상정보 등록의무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처럼 이해하면 안 됩니다. 관련 판례 중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공개·고지명령 등 다른 처분의 면제를 검토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교육 이수명령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선고유예 판결을 확인할 때에는 '선고유예가 됐는지'만 보지 말고 각 처분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따로 읽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부산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고단4397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2노2714 판결 • 08 성적 만족을 위한 범행이 아니라고 본 경우에도 선고유예가 있나요? 인천지방법원 2018노613 판결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재범위험성이 적다는 사정을 언급했고, 선고유예 사례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문구를 일반적인 성범죄의 성격을 단정하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해당 사건의 특수한 사실관계에서 법원이 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서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8노613 판결 • 09 성범죄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없으면 선고유예가 가능한가요? 성범죄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표현은 여러 판결에 등장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397 판결 등은 이런 사정을 신상정보 등록이나 재범방지 효과와 함께 판단한 사례로 소개돼 있으며, 모두가 곧바로 선고유예의 직접 근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습벽이 없다는 사정이 어떤 처분과 연결되는지 사건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 낮음'이라는 같은 표현이라도 쓰인 문맥에 따라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 관련 판례 부산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고단4397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6. 13. 선고 2022고정687 판결 • 10 성범죄 선고유예 판례를 검색할 때 꼭 비교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선고유예 판례를 볼 때는 죄명과 인정된 범행 내용,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내용,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를 인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요약해 버리면 다른 중요한 사정이 빠지기 쉽습니다. 또 선고유예인지, 단순히 공개·고지나 이수명령을 면제한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 두 종류의 판단을 함께 살피는 만큼, 검색 결과를 활용할 때 사건의 결론과 부수처분을 따로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관련 판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9. 22. 선고 2017고단44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7고정1283 판결 ※ 판례 인용을 실제 사건에 활용할 때에는 해당 판결문 원문과 적용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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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범죄 양형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사정입니다. 그렇지만 합의서를 받았다는 사실과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이 인정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판결들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의미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지까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 01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분명히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노3678 판결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언급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4845 판결에도 합의와 처벌불원이 등장합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형이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중대성은 그대로 평가되고,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의사를 밝혔는지 등도 함께 따져봅니다.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노367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고단4845 판결 • 02 성범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합의는 피해 회복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을 뜻합니다. 반면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적·사회적 의미를 이해한 상태에서 표시했는지까지 봅니다. 여기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합의를 위한 노력, 상당한 피해 보상이 있었는지도 살핍니다. 결국 서류 제목이 '합의서'인지 '처벌불원서'인지보다 그 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가 중요합니다. 참고 근거 성범죄 양형기준상 '처벌불원' 정의(판결번호 미기재) • 03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조건 감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인정돼야 하고, 인정되더라도 다른 양형 사정과 함께 평가됩니다. 실제 판례에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는데도 진정한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여러 개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했는지보다 어떤 압박이나 오해 없이 작성됐는지, 실제 보상이 있었는지, 작성 뒤에도 같은 의사를 유지했는지를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0. 6. 4. 선고 2018노3441 판결 • 04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의 부모가 합의하면 처벌불원이 인정되나요? 부모의 의사만으로 곧바로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노3441 판결은 사건의 유형,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와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보호자와 피해자의 태도를 종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어린 피해자의 생각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부모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감경인자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에서 단순 합의에만 기대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0. 6. 4. 선고 2018노3441 판결 • 05 미성년자가 처벌불원서를 썼는데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노3441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내심과 합의 과정에서의 부담, 아버지를 통한 무리한 합의 요구 정황 등을 살펴 처벌불원서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162 판결에서도 피해자의 실제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이 있어 처벌불원이 배척됐습니다. 서류보다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우선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0. 6. 4. 선고 2018노344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3고합162 판결 • 06 피해자가 부모의 설득 때문에 용서한다고 하면 유효한 처벌불원인가요? 부모의 설득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의미를 이해하고 처벌불원을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합30 판결에는 피해자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어머니를 위해 한 번 용서하려는 마음을 함께 갖고 있었다는 의견이 등장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어린 나이와 보상 사정 등을 함께 검토해 처벌불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의 복잡한 감정을 단순히 '용서했다'는 말로 정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4. 13. 선고 2017고합30 판결 • 07 장애가 있는 성범죄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합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18노240 판결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더 만나지 않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만으로 진지한 노력과 상당한 보상을 통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0노691 판결에서도 보호자 조력 없이 작성된 서류와 미지급 합의금 문제가 고려됐습니다. 관련 판례 부산고등법원 2018. 9. 19. 선고 2018노240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 1. 21. 선고 2020노691 판결 • 08 외국인 피해자가 처벌불원서에 서명했어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20노25 판결에서는 한국어를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됐지만, 이후 법정에서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제출 경위와 진술 등을 살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언어 문제나 제3자의 요청이 개입됐다면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례입니다. 관련 판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 4. 22. 선고 2020노25 판결 • 09 합의금을 지급했는데도 처벌불원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만으로 진정한 처벌불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2노213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합의 뒤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탓했고, 약정된 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처벌불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지급 액수보다 실제 피해 회복과 합의 과정의 진정성, 피고인의 태도가 함께 뒷받침되느냐입니다. 관련 판례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4. 19. 선고 2022노213 판결 • 10 성범죄 합의금이나 공탁금 액수는 선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나요? 관련 판결들을 보면 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례, 400만 원 지급과 처벌불원이 언급된 사례, 200만 원을 공탁한 사례 등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마다 피해 내용과 합의 경위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만 나열해 선처의 기준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공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같지 않습니다. 판결에서 금액이 언급됐더라도 피해 회복의 실질과 피해자의 의사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6. 25. 선고 2025고단43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5. 30. 선고 2023고단65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고합255 판결 ※ 판례 인용을 실제 사건에 활용할 때에는 해당 판결문 원문과 적용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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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선처 판례 문구 연구자료
- 성범죄 선처 판례 문구 분석 및 목차 정리 1.피고인의 반성 및 태도 1.가. 범행 인정 및 반성2.나. 반성의 한계 — 진정한 반성 부재 시 불인정3.다. 문제는 반성문은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4.가. 재범위험성 낮음 → 선처 선고의 근거로 활용5.나. 재범위험성 낮음 → 공개·고지명령 면제의 근거로 활용6.가.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증거능력 — 대법원 기본 법리 : 예외적 사용가능7.나. 피고인 '진실반응'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8.다. 피해자 '거짓반응' 또는 '판단불능'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9.가. 합의 성립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10.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진정하지 않다고 배척된 사례11.나.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 의사 인식 능력 의심12.다. 외국인 피해자 — 처벌불원의 법적 의미 인식 불명확13.라.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부재 — 합의 후에도 범행 부인14.다. 처벌불원의 법적 의미 및 판단 기준15.가. 초범 또는 동종 전과 없음16.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선처 불인정 사례 (대비)17.가. 우발적 범행18.나. 미수 또는 피해 경미19.가. 성행 개선 의지 및 교화 가능성20.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지지 가.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 9. 23. 선고 2016고합255 판결)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6. 25. 선고 2025고단433 판결)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 11. 24. 선고 2017고단4845 판결)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 2. 13. 선고 2019고단3895 판결)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 11. 13. 선고 2025고단1132 판결)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 5. 30. 선고 2023고단654 판결)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 4. 30. 선고 2014고단562 판결)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대구지방법원 5. 28. 선고 2020고단582 판결)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 7. 선고 2024고단4337 판결) 나. 반성의 한계 — 진정한 반성 부재 시 불인정 •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은 점" (서울고등법원 10. 17. 선고 2013노2208 판결) • "피해자를 강제로 넘어뜨리고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책임이 무겁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6. 20. 선고 2017고단1961 판결) 다. 문제는 반성문은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 1.재범위험성 판단 — 선처(집행유예·공개고지 면제 등에서 활용된 판례 문구) 가. 재범위험성 낮음 → 선처 선고의 근거로 활용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를 종합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대구지방법원 9. 23. 선고 2016고합255 판결) 나. 재범위험성 낮음 → 공개·고지명령 면제의 근거로 활용 1)공개·고지명령 면제의 일반 법리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10. 17. 선고 2013노2208 판결) 재범위험성 2)재범위험성 낮음 + 대체 수단 충분 → 공개·고지 면제 •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5. 25. 선고 2022고합126 판결)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위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6. 25. 선고 2025고단433 판결) • "피고인이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고합255 판결) 3)재범위험성 인정 → 반대로 공개·고지명령 부과 사례 •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장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 공개고지명령 부과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노2208 판결) 1.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의 활용 가.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증거능력 — 대법원 기본 법리 : 예외적 사용가능 •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6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가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 즉 감정의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다하는데 그치는 것이다" (대법원 2. 14. 선고 83도3146 판결) 나. 피고인 '진실반응'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 1)무죄 판단의 근거로 적극 활용 •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무죄 인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할 것이고,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는 피고인이 무죄라는 것을 강하게 반증한다" — 피고인 진실반응, 피해자 판단불능 → 무죄 (대구지방법원 9. 29. 선고 2022노1034 판결)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폴리그라프 검사(이른바 거짓말탐지기)를 받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혀 해당 검사를 받았고, [관련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는데 모두 '진실반응'으로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 추행 고의 불인정, 무죄 (울산지방법원 12. 5. 선고 2024고단1728 판결)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시행한 거짓말탐지기(폴리그라프) 검사에서 [관련 질문에] 모두 '아니오'로 대답하여 '진실반응'으로 판정되었는바, 거짓말탐지기(심리생리검사) 결과의 증거능력 유무 및 그 신뢰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한 피고인의 태도 및 그 검사결과는 진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점" — 원심 무죄 판단의 근거로 인용 (수원지방법원 11. 27. 선고 2023노3397 판결) •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딸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느냐'는 질문에 피고인은 '아니요'라고 답하였고, 검사 결과 진실반응으로 판독된 점" → 무죄 판단의 보조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 6. 19. 선고 2018노26 판결) •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 조사결과와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로 판독되었고, 피해자는 거짓말탐지 조사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 무죄 (대구지방법원 10. 28. 선고 2020노570 판결) • "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진실반응이 나왔다는 사정" → 무고죄 고의 부정, 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 1. 22. 선고 2018노1461 판결) 다. 피해자 '거짓반응' 또는 '판단불능'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 • "피해자의 경우 '판단불능'이 나왔다" → 피해자 진술 신빙성 저하의 보조 근거 (대구지방법원 9. 29. 선고 2022노1034 판결) •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피고인이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피해자가 '예'라고 긍정하는 답변을 하였으나 거짓반응으로 판정된 점" →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심의 근거 중 하나로 언급 (의정부지방법원 8. 17. 선고 2023고합29 판결) •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진실반응이 나왔음에도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을 뿐 자신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는 끝내 표시하지 않았다" → 피해자의 검사 회피 태도를 신빙성 판단의 고려 요소로 언급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9. 2. 선고 2021고합419 판결) • "피해자는 자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부의사를 밝혀 피해자에 대한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해자의 검사 거부 태도를 신빙성 판단의 고려 요소로 언급 (대구지방법원 10. 28. 선고 2020노570 판결) 1.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강한 선처의 요소입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는 것만큼 강한 양형요소는 있을 수 없지요. 가. 합의 성립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 •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과 합의하는 한편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 (대구지방법원 6. 25. 선고 2014노3678 판결)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 11. 24. 선고 2017고단4845 판결) •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6. 25. 선고 2025고단433 판결)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로금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대구지방법원 9. 23. 선고 2016고합255 판결) •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 5. 28. 선고 2020고단582 판결)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인천지방법원 5. 30. 선고 2023고단654 판결)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서울고등법원 10. 17. 선고 2013노2208 판결)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 25. 선고 2014고단10086 판결)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 2. 7. 선고 2024고단4337 판결)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 4. 9. 선고 2025고정8 판결)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 5. 25. 선고 2018고정274 판결)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재범방지 등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 6. 19. 선고 2024고단5277 판결) 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진정하지 않다고 배척된 사례 1)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본인의 정확한 의사가 미확인 되었다고 판단. : 특히 아청법사건에서 단순 합의가 답이 아님.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20. 6. 4. 선고 2018노3441 판결) "1년 가까이 진행된 피해자에 대한 의사 확인 절차를 통하여 드러난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를 통하여 그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이로 인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 직전에 피해자가 느낀 심리적 부담과 곤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벌불원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진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처벌불원 불인정, 실형(징역 3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 6. 4. 선고 2018노3441 판결)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벌불원서 작성 당시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의사는 확인된 바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조사 당시 '경찰관들이 할아버지(피고인)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라는 조사관의 물음에 대하여 '감옥에 데려갔으면 좋겠다.'라고 답한 바 있고, 양형조사관과의 면담 과정에서도 '피고인을 만나는 것이 싫고 또 만날까봐 걱정되고 겁난다. 피고인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 처벌불원 불인정, 징역 2년 6월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3고합162 판결) "아직 어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는 아직 피고인의 행위를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으나, 피고인을 한번만 용서해주자는 모친의 설득으로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와 모친을 찾아오지 않는다면 모친을 위하여 피고인을 한번 용서할 마음이 있는 등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 처벌불원 불인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4. 13. 선고 2017고합30 판결) 나.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 의사 인식 능력 의심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는 원심에 증인으로 나와 피해 사실을 진술한 뒤 피고인을 더 이상 안 만나면 되니까 피고인을 좀 봐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지한 노력과 상당한 보상을 통해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를 이루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으로 볼 수 없다" → 처벌불원 불인정, 실형(징역 1년 6월)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 9. 19. 선고 2018노240 판결) "피해자가 정신지체 3급이고, 보호자 조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부모가 임의로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작성한 것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5만 원 상당의 옷을 받았을 뿐 당초 약속한 합의금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으로 보기 어렵다" (수원고등법원 2021. 1. 21. 선고 2020노691 판결) 다. 외국인 피해자 — 처벌불원의 법적 의미 인식 불명확 "피해자는 네팔 국적의 사람으로서 국어를 읽거나 쓰는 것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되고 무인이 찍힌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나, 피해자의 남편은 원심 법정에서, 본인과 피고인을 고용한 선주의 요청에 의하여 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처벌불원 불인정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 4. 22. 선고 2020노25 판결) 라.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부재 — 합의 후에도 범행 부인 "원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탓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주식양도 등 피해 회복을 조건으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처벌불원서 뒷면인 '주주등록에 대한 별도계약서'에는 피해자의 서명과 무인만 있을 뿐이고, 해당 회사의 소재나 사업현황도 확인되지 않아 위와 같은 계약서의 작성만으로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처벌불원 불인정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4. 19. 선고 2022노213 판결) 다. 처벌불원의 법적 의미 및 판단 기준 다만, 단순한 합의가 아닌 처벌불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처벌불원은 무엇일까요? •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1.전과 관련 사항 가. 초범 또는 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 6. 25. 선고 2014노3678 판결)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범행 및 판결 선고 당시 19세에 불과한 대학생" (대구지방법원 5. 28. 선고 2020고단582 판결) •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 2. 7. 선고 2024고단4337 판결) • "피고인이 상해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 7. 6. 선고 2018노613 판결)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 5. 30. 선고 2023고단654 판결)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 4. 30. 선고 2014고단562 판결) •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 11. 9. 선고 2016고단3449 판결) 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선처 불인정 사례 (대비) •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 9. 14. 선고 2021고정888 판결) — 선고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경우 선처 제한 1.범행의 경위 및 정도 가. 우발적 범행 •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 9. 23. 선고 2016고합255 판결) •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 12. 11. 선고 2020고정1340 판결) • "나이트클럽의 들뜬 분위기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인 점" (수원지방법원 2. 13. 선고 2019고단6406 판결)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 7. 6. 선고 2016노160 판결) 나. 미수 또는 피해 경미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대구지방법원 9. 23. 선고 2016고합255 판결) • "추행의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 2. 13. 선고 2019고단6406 판결) • "추행의 정도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 11. 13. 선고 2025고단1132 판결)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으나" — 그럼에도 선고유예를 선택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11. 24. 선고 2017고단4845 판결) 1.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및 사회적 유대관계 가. 성행 개선 의지 및 교화 가능성 • "피고인의 성행개선의 의지가 강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 11. 24. 선고 2017고단4845 판결) •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부모의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가 강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적어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 4. 30. 선고 2014고단562 판결) • "피고인이 20대의 사회초년생으로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 12. 11. 선고 2020고정1340 판결) •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스스로 이수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 6. 19. 선고 2024고단5277 판결) •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성폭력예방 교육을 수강한 점" (대구지방법원 5. 28. 선고 2020고단582 판결) • "피고인이 초범으로 성폭력 재범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 8. 17. 선고 2018고단1470 판결) 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지지 •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대구지방법원 9. 23. 선고 2016고합255 판결) •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상당함" (대구지방법원 5. 28. 선고 2020고단582 판결) • "피고인의 처와 형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 11. 9. 선고 2016고단3449 판결) •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재범방지 등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 6. 19. 선고 2024고단527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5고단1132 판결) •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 2. 13. 선고 2019고단6406 판결) • "우울,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으며,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긴밀하다" (창원지방법원 11. 21. 선고 2022노2714 판결) • "피고인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창원지방법원 11. 21. 선고 2022노2714 판결) 1.선고유예에 대하여 — 판례상 적용 기준 재범위험성 판단의 연계 — 핵심 법리 • 선고유예의 핵심 요건인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는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선고유예 판결에서 재범위험성 판단은 선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기능한다. 1)재범위험성 없음을 선고유예의 직접 근거로 명시한 사례 • "초범, 우발적 범행, 건실한 사회생활, 깊은 반성, 재범 가능성 없음, 신상정보 등록의무 부담의 가혹함 등" → 선고유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9. 22. 선고 2017고단449 판결)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과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이수명령 면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9. 22. 선고 2017고단449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1. 17. 선고 2017고단142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7고정1283 판결) •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선고유예 (인천지방법원 7. 6. 선고 2018노613 판결)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범행 및 판결 선고 당시 19세에 불과한 대학생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성폭력예방 교육을 수강한 점,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상당함" → 선고유예 (대구지방법원 5. 28. 선고 2020고단582 판결)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 8. 17. 선고 2021고단439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2고단19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2고단54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2노2714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6. 13. 선고 2022고정687 판결)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인천지방법원 5. 30. 선고 2023고단6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