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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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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피해 문제가 제기된 준강간 사건은 양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 준강간 혐의를 받은 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변에 사건 내용을 알리는 행동은 본래 혐의와 별개로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오해를 풀거나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압박이나 추가적인 피해를 주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도 범행 이후의 2차 피해가 양형 요소로 명시돼 있습니다. 1.양형위원회는 2차 피해 야기를 가중요소로 봅니다2.원래 준강간 혐의와 사후 행동은 나누어 봅니다3.해명하고 싶은 마음과 직접 연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4.온라인 게시도 조심해야 합니다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관련 Q&A7.사실관계만 확인하려고 연락해도 문제가 되나요?8.이미 여러 번 연락했다면 메시지를 지우는 것이 나을까요? 양형위원회는 2차 피해 야기를 가중요소로 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5년 3월 24일 수정·2025년 7월 1일 시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에서 행위자·기타 일반가중인자로 2차 피해 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범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적용관계는 사건에 따라 확인해야 하지만,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사정을 양형에서 중요하게 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역시 해당 기준의 일반강간 유형에 포함됩니다. 원래 준강간 혐의와 사후 행동은 나누어 봅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핵심이며 기본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사후 연락이 있었다고 해서 준강간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형사절차와 양형에는 별도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후 행동우려되는 부분권장되는 대응반복 연락압박·회유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직접 연락 중단지인을 통한 전달우회 접촉으로 평가될 위험적법한 창구 사용SNS 게시사생활 침해와 추가 분쟁사건 공개 자제메시지 삭제증거 훼손 의심원본 보존합의 강요추가 법적 문제 가능성피해자 의사 존중 해명하고 싶은 마음과 직접 연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싶더라도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면 내용과 횟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 취하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연락을 한 경우에는 이를 숨기거나 삭제하지 않습니다. 전체 대화를 그대로 보존한 뒤 어떤 경위로 연락하게 됐는지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사건 경위를 SNS나 커뮤니티에 공개하면서 상대방을 특정하거나 비난하면 별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의 방어는 증거와 공식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해도 공개적으로 거짓이라고 단정하거나 신상정보를 퍼뜨리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진술의 문제는 객관자료와의 불일치 지점을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고소 사실을 안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나 주변 사람에게 연락한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연락 횟수, 내용, 상대방 반응과 중단 시점을 정리하고 온라인 게시 여부도 살핍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는 삭제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고소 이후의 연락과 온라인 행동을 함께 확인해 추가적인 2차 피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응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상대방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객관자료를 분석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도 사건 후 행동이 별도의 불리한 정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관련 Q&A Q.사실관계만 확인하려고 연락해도 문제가 되나요? 연락 의도가 해명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받는 압박과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에는 직접 연락을 피하고 필요한 소통은 적법한 절차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이미 여러 번 연락했다면 메시지를 지우는 것이 나을까요?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존재하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고 연락 경위와 전체 맥락을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의 방어는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증거와 진술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고소 이후 행동까지 사건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준강간#2차피해#피해자연락금지#성범죄양형#형사전문변호사#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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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가 선고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구분
-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실형을 복역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이 함께 붙었는지 재판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러한 처분은 서로 목적과 집행방식이 다르고, 성폭력처벌법상 재범예방 명령도 별도로 존재하므로 하나의 제도로 묶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1.집행유예를 받으면 보호관찰이 반드시 붙나요?2.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은 같은 건가요?3.보호관찰이 붙으면 신상정보 공개도 자동인가요?4.조사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목표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게 좋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Q&A로 보는 집행유예 부가명령 • 재판서에서 확인할 항목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집행유예를 받으면 보호관찰이 반드시 붙나요? 형법 제62조의2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형법상 보호관찰이 모든 집행유예에 자동으로 부과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6조의 수강·이수명령 규정이 별도로 있으므로 실제 판결문에서 어떤 근거로 어떤 명령이 부과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은 같은 건가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사회봉사는 일정한 봉사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이고, 성폭력 관련 수강·이수명령은 재범예방 교육·치료프로그램과 연결됩니다. 처분확인 근거집행유예형법보호관찰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형법·특별법이수명령성폭력처벌법 Q.보호관찰이 붙으면 신상정보 공개도 자동인가요?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가 선고된 경우 여러 부수효과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지만 각각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결문에서 ‘보호관찰’이라는 단어를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상정보 공개까지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조사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목표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게 좋나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 저장, 파일 대상성이나 사용자 특정에 다툼이 있다면 먼저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데도 예상형만 보고 포괄적으로 인정하면 이후 진술을 바꾸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제14조 제4항의 혐의가 실제 인정되는지 • 직접 촬영이나 제공 혐의가 함께 있는지 • 파일 수와 반복성 • 전력 • 재범방지 자료 • 현재 판결 단계인지 수사 단계인지 • 형법상 명령과 성폭력처벌법상 명령의 구분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혐의 성립 검토와 분리하고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이수명령의 법적 근거를 각각 확인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결과를 미리 정하지 않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집행유예#보호관찰#수강명령#성범죄재판#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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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로 받은 파일도 불법촬영물 소지·저장 처벌 대상인가요?
- 불법촬영물을 돈을 내고 구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현행 성폭력처벌법의 적용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구입’뿐 아니라 소지·저장·시청을 각각 처벌행위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료 메신저 전송이나 무료 게시판 다운로드 사건에서는 금전거래 여부보다 실제 파일의 성격과 사용자의 저장·시청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1.2020년 개정으로 추가된 처벌행위2.무료 수신과 저장을 구분하는 방법3.돈을 내지 않았다는 주장의 한계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친구가 무료로 보내준 영상을 한 번 봤다면 구입한 것은 아니니까 괜찮나요? • 2020년 개정으로 추가된 처벌행위 • 무료 수신과 저장을 구분하는 방법 • 돈을 내지 않았다는 주장의 한계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2020년 개정으로 추가된 처벌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 제17264호 개정문은 2020년 5월 19일 제14조 제4항을 신설해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즉 유료거래는 법문에 열거된 행위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구성요건이 인정되면 제4항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료 수신과 저장을 구분하는 방법 단체대화방이나 파일공유 서비스에서 무료로 전달받았다는 사건이라면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상대방이 파일을 보낸 경위 2.자동 다운로드 설정 여부 3.파일의 저장폴더 4.파일명과 썸네일 5.첫 열람 시각 6.이후 별도 폴더 이동 여부 7.반복 시청 여부 8.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했는지 메신저에 파일이 도착한 사실과 사용자가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저장·시청한 행위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 다운로드 환경에서는 파일이 생성된 이유와 이후 행동을 나눠야 합니다. 돈을 내지 않았다는 주장의 한계 “무료였으니 구입죄가 아니다”라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구입이 아니라 저장이나 시청을 문제 삼고 있다면 금전거래 부재는 핵심 쟁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료결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파일이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라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제내역과 촬영물의 법적 성격, 인식 여부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유료·무료 여부 • 실제 혐의가 구입인지 저장인지 • 파일이 법정 촬영물인지 • 자동저장 여부 • 파일 내용 인식 시점 • 시청·재시청 기록 • 재전송 여부 경찰조사에서는 “돈을 낸 적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파일이 기기에 들어왔는지를 기술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무료 전송이 문제 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금전거래와 별개로 수신·저장·시청 과정을 구분하고 제14조 제4항의 어떤 행위가 실제로 문제 되는지 확인합니다. 파일이나 채팅방을 삭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무료로 일방 전송됐다는 설명을 입증할 대화와 자동저장 설정이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친구가 무료로 보내준 영상을 한 번 봤다면 구입한 것은 아니니까 괜찮나요? 구입이 아니더라도 제14조 제4항에는 시청이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파일의 성격과 당시 인식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로 받았다는 사실은 사건의 취득경위를 설명하지만 불법촬영물 소지·저장·시청의 모든 법적 쟁점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불법촬영물저장#불법촬영물시청#성폭력처벌법#디지털포렌식#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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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이 예상되는 강제추행 사건도 약식명령이 가능한가요?
- 강제추행죄에는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처리 결과에 따라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가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으로 수사받는다고 해서 약식절차가 예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죄질과 증거, 양형사정 등을 토대로 검사가 어떤 방식으로 공소를 제기하는지가 먼저 결정됩니다. 약식명령은 공판기일 없이 서면 심리를 중심으로 벌금 등을 명하는 절차이므로 정식 공판과 구조가 다릅니다. 혐의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벌금 액수만 볼 것이 아니라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도 확인해야 합니다. 1.강제추행죄에도 벌금형 규정이 있나요?2.약식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3.벌금형이면 신상정보나 다른 부수효과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4.혐의를 부인하는데 약식명령이 나오면 그냥 납부하는 편이 나은가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강제추행죄에도 벌금형 규정이 있나요? 현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벌금형 선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법정형에 벌금이 포함된다는 것과 실제 사건이 벌금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추행의 방식과 정도, 피해 결과, 전력, 범행 후 정황 등 개별 사정을 종합해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약식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있는 사건에 대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약식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문에는 범죄사실과 적용법령, 주형과 부수처분 등이 적히므로 단순히 “벌금 얼마”라는 부분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수사 단계에서 다퉜던 사실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Q.벌금형이면 신상정보나 다른 부수효과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형사재판의 주형과 성범죄 관련 부수적인 법적 효과는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벌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법적 효과가 전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죄명과 명령의 종류, 판결 또는 약식명령의 확정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조치가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건의 법률과 재판 문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혐의를 부인하는데 약식명령이 나오면 그냥 납부하는 편이 나은가요?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약식명령이 확정될 경우의 의미와 정식재판 청구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벌금을 납부하는 문제만 보고 판단하면 범죄사실의 확정과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한 것도 아니므로 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결정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이 약식절차로 진행될 때 수사 단계에서 다퉜던 사실과 약식명령 범죄사실을 대조해 정식재판 검토가 필요한지를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며 확보했던 CCTV, 메시지, 동선 또는 진술자료가 있다면 약식명령이 나왔다는 이유로 그 쟁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사실의 어떤 부분을 인정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을 계속 다툴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은 절차가 간소하다는 뜻이지 사건의 법적 의미가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정 전에 범죄사실, 적용 조문과 이후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강제추행약식명령#강제추행벌금#성범죄재판#약식절차#형사재판#정식재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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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범위를 벗어난 불법촬영물 소지 포렌식과 위법수집증거 검토 순서
-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의 핵심 자료가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됐다면 파일 내용뿐 아니라 그 증거가 어떤 절차로 수집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사용을 제한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과정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포렌식 결과가 자동으로 배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 영장과 집행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적 근거2.포렌식에서 확인해야 할 절차3.구성요건 판단과 절차 다툼을 구분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영장에 없는 앱에서 파일이 나왔다면 무조건 증거가 안 되나요? •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적 근거 • 포렌식에서 확인해야 할 절차 • 구성요건 판단과 절차 다툼의 구분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적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현재 불법촬영물 파일이 혐의의 결정적인 증거라면 해당 파일이 영장, 임의제출 또는 다른 적법한 절차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확보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서류검토 포인트압수수색영장대상·범죄사실압수목록실제 확보 기기포렌식 선별자료분석 범위임의제출서제출 의사·대상분석결과문제 파일의 출처 포렌식에서 확인해야 할 절차 휴대전화 전체가 압수됐더라도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 기간, 계정과 분석대상이 어떻게 특정돼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클라우드 계정까지 분석했다면 해당 계정이 영장이나 제출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적법한 영장에 따라 사건 관련 파일이 발견된 것이 명확하다면 단순히 “휴대전화를 전부 봤다”는 주장만으로 증거능력이 사라진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상 다툴 부분은 실제 문서에 근거해야 합니다. 구성요건 판단과 절차 다툼을 구분합니다 증거수집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와 피의자가 실제 불법촬영물을 인식하고 저장·시청했는지는 별도의 분석 영역입니다. 절차 문제만 집중하다가 파일의 객체성이나 고의 문제를 놓칠 수 있고, 반대로 파일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적법절차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적용 전에 해당 전자정보가 적법하게 확보됐는지와 법에서 정한 촬영물인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압수수색영장 원본 • 실제 압수한 휴대전화·PC • 영장에 기재된 혐의 기간 • 사건 관련 파일을 선별한 방식 • 임의제출 여부 • 클라우드·외장매체 분석 여부 • 포렌식 참여·통지 기록 • 문제 파일의 실제 저장경로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포렌식 사건에서 영장·압수목록과 실제 분석대상을 비교하고 실체 혐의와 위법수집증거 쟁점을 분리해 첫 경찰조사와 후속 의견을 준비합니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포렌식 흔적을 없애는 방식으로 절차 문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집행된 압수수색의 적법성은 수사서류와 객관적인 집행기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영장에 없는 앱에서 파일이 나왔다면 무조건 증거가 안 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영장에 특정된 전자정보의 범위와 실제 탐색 과정이 어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포렌식 사건은 파일의 내용과 함께 그 자료가 확보된 절차까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위법수집증거#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형사소송법#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