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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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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양형기준에서 일반강간 유형에 포함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 준강간은 범죄 성립 과정이 일반적인 강간죄와 다르지만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일정한 준강간을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의 제1유형인 ‘일반강간’ 범주에 포함해 다룹니다. 여기서 ‘일반강간’이라는 표현은 형법 제297조만 의미하는 죄명 표현이라기보다 양형기준상 분류이므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준강간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2.양형위원회는 준강간을 어떤 유형으로 분류하나요?3.그러면 준강간은 항상 기본영역 2년 6월~5년이 적용되나요?4.수사 중인데 양형기준부터 준비해야 하나요?5.양형기준을 읽는 순서 Q.준강간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현행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에 대해 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르게 합니다. 따라서 기본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준강간의 핵심은 폭행·협박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데 있으므로 혐의 성립 단계에서는 강간죄와 구성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Q.양형위원회는 준강간을 어떤 유형으로 분류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현재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5년 3월 24일 수정, 2025년 7월 1일 시행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중 제1유형 일반강간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을 포함합니다. 제1유형의 권고 범위는 감경영역 1년 6월~3년, 기본영역 2년 6월~5년, 가중영역 4년~7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법정형 자체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에서는 법률상 가중·감경, 구체적인 양형인자와 사건 사정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Q.그러면 준강간은 항상 기본영역 2년 6월~5년이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감경·기본·가중영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실제 형을 정할 때는 법정형과 법률상 감경 여부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양형기준 표의 숫자만 보고 예상 형량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수사 중인데 양형기준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구성요건 검토가 먼저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객관자료가 진술과 어떻게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양형인자와 피해 회복 문제를 추가로 검토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양형기준을 읽는 순서 단계확인내용죄명준강간 적용 여부피해자 범주해당 양형 유형 확인기본범죄 유형일반강간 등 분류특별양형인자감경·가중 요소 확인일반양형인자추가 사정 검토법정형형법상 처벌범위와 대조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양형기준을 형사책임 인정의 기준과 혼동하지 않고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양형자료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양형기준상 숫자를 결과처럼 제시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상태, 동의와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증거 분석이 먼저이고, 기소 이후에는 적용되는 유형과 양형인자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준강간이 양형기준상 일반강간 유형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양형을 정리하기 위한 분류입니다. 강간과 준강간의 구성요건이 같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준강간#양형기준#일반강간유형#성범죄변호사#대법원양형위원회#준강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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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구속된 강제추행 피의자의 적부심사는 어떤 절차인가요?
- 체포되거나 구속된 강제추행 피의자는 그 신병 확보가 계속 적법하고 필요한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부심사는 강제추행 혐의 자체를 최종 판단하는 재판과는 다르며, 현재의 체포·구속을 유지할 이유가 있는지를 신속하게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청구를 준비할 때는 신병 사유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와 본안 자료가 무엇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사건 관계자에게 접촉해 진술을 바꾸도록 부탁하는 방식은 오히려 증거 관련 우려를 키울 수 있습니다. 1.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2.청구 시점에 사정이 달라졌는지도 중요합니다3.석방과 무혐의는 같은 결론이 아닙니다4.보증금 조건부 석방도 별도로 존재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적부심으로 석방되면 경찰조사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8.구속영장이 한 번 발부됐으면 적부심은 의미가 없나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관할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 법정형과 적부심사 결과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적부심에서는 현재 신병 확보가 적절한지 따로 판단합니다. 구분적부심에서 점검할 사항체포·구속 경위영장과 집행 과정현재 증거 상태주요 증거가 확보됐는지출석 가능성주거·직업·향후 일정관계자 접촉피해자·참고인 접촉 여부본안강제추행 혐의의 소명 정도 청구 시점에 사정이 달라졌는지도 중요합니다 구속영장 발부 당시와 적부심 청구 당시의 상황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핵심 전자기기나 영상을 확보했거나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 증거인멸 가능성과 관련해 설명할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석방 사유가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현재 남은 수사 내용과 함께 봐야 합니다. 피의자의 주소와 직장이 명확하고 출석에 성실히 응해 왔다는 사정도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한 기록이나 관련 메시지 삭제가 있다면 이를 감추기보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석방과 무혐의는 같은 결론이 아닙니다 적부심을 통해 석방되더라도 강제추행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병 판단과 혐의 성립 판단을 하나로 이해하면 이후 대응 방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석방 이후에는 출석 요청에 더 철저히 응하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부과한 조건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 사건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관계자에게 연락해 내용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 조건부 석방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는 구조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나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피의자의 체포·구속 경위와 현재 수사 진행 정도를 비교해 적부심에서 설명할 신병 사유와 본안 쟁점을 분리합니다. 본안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사건이라면 그 주장을 적부심 때문에 바꾸지 않도록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동시에 주거, 직업, 출석 기록, 자료 보존 상태를 통해 신병을 계속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관련 Q&A Q.적부심으로 석방되면 경찰조사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석방은 수사 종료를 뜻하지 않으므로 이후 적법한 출석요구에는 대응해야 합니다. 오히려 석방 이후 출석 약속과 연락을 성실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구속영장이 한 번 발부됐으면 적부심은 의미가 없나요? 적부심은 이미 이루어진 체포·구속이 현재도 적법하고 필요한지 다시 심사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구속 당시와 현재 증거 상태가 달라졌는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청구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적부심은 무죄 판단을 앞당기는 절차가 아니라 신병 상태를 재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석방 논리와 본안 방어 논리를 서로 훼손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구속적부심#체포적부심#성범죄구속#피의자석방#형사절차#불구속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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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진술이 중심인 준강간 사건에서 증거는 어떻게 평가될까요?
- 준강간 사건에서 직접 촬영된 영상이나 명확한 물적 자료가 없고 당사자 진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 진술만 있다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거나 반대로 객관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범죄사실을 증거에 의해 판단하며, 진술 역시 구체성·일관성·다른 자료와의 관계 속에서 평가됩니다. 1.피해자 진술도 형사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2.진술에 시간이나 주변 상황의 차이가 있으면 신빙성이 없어지나요?3.객관자료가 거의 없다면 피의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4.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정면으로 다르면 거짓말탐지기를 하면 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Q.피해자 진술도 형사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의 종류가 몇 개인지가 아니라 각 증거가 무엇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준강간의 기본 구성요건은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이고, 간음에 해당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이 이 구성요건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Q.진술에 시간이나 주변 상황의 차이가 있으면 신빙성이 없어지나요? 사소한 주변 사실의 차이와 핵심 부분의 변화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장면이나 정확한 시각을 다르게 기억할 수 있다는 사정과 상대방의 의식 상태나 피의자의 행동처럼 구성요건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 바뀌는 것은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을 검토할 때에는 “틀린 부분이 몇 개인가”를 세기보다 어느 부분이 달라졌으며 왜 중요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거짓으로 단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고, 객관자료가 있는 구간과 없는 구간을 나눠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객관자료가 거의 없다면 피의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다음 순서로 자료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전후 전체 대화 기록 • 통화 시각과 통화 지속시간 • 일정이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 기록 • 결제 및 교통 이용 기록 •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 사건 후 당사자 사이의 대화 • 피의자가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한 행동 자료가 없다는 결론을 너무 빨리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기록에 남지 않는 사실을 실제 자료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본인의 기억과 객관적 기록을 분리하면 진술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정면으로 다르면 거짓말탐지기를 하면 되나요? 거짓말탐지기는 사건을 자동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보조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은 있지만 먼저 각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자료의 존재를 분석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하나에 의존해 사건 전체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진술의 최초 내용과 이후 내용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그중 준강간 구성요건과 직접 관련된 진술을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부분,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는 부분, 명백히 충돌하는 부분을 구별합니다. 피의자 진술도 같은 방법으로 검토해야 공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이 중심인 준강간 사건에서 양측 진술의 핵심 쟁점과 주변 정황을 구분하고 객관자료와 대조해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여 진술 이유를 묻거나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취지였더라도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미 대화가 있었다면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전체 문맥을 확인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진술뿐이다”라는 말은 결론이 아니라 증거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무엇이 입증되어 있고 무엇이 아직 추론에 머물러 있는지를 구별해야 첫 경찰조사도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피해자진술#증거재판주의#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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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가 압수된 준강간 수사에서 사건 관련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 준강간 수사에서 휴대전화는 사건 전후 대화, 통화와 일정 등 다양한 자료가 들어 있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해서 사건과 무관한 모든 개인정보가 곧바로 준강간 혐의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의 법적 범위와 실제 사건 관련성을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압수·수색은 사건과 관계 있는 범위가 기준입니다2.휴대전화 자료의 종류별 의미3.압수 이후에는 영장 범위와 확보 자료를 확인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관련 Q&A6.휴대전화를 제출하기 전에 메시지를 정리해도 되나요?7.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자료도 발견되면 준강간 증거가 되나요? 압수·수색은 사건과 관계 있는 범위가 기준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준강간의 기본 구성요건은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이고, 성립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됩니다. 휴대전화 자료도 결국 상대방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간음 전후의 경위 등을 확인하는 데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자료의 종류별 의미 자료확인할 수 있는 내용한계메신저대화 흐름과 작성시각실제 의식 상태를 직접 측정하지 않음통화목록연락 시각과 길이통화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음사진·영상특정 시점의 장면촬영 전후 상황이 빠질 수 있음위치 관련 자료기기의 이동 정황사람이 직접 기기를 소지했는지 별도 확인앱 이용기록특정 기능 사용 여부누가 조작했는지 추가 검토 필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피의자가 보유한 자료가 다른 경우에는 원본성이나 누락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연락을 받은 뒤 기록을 지우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압수 이후에는 영장 범위와 확보 자료를 확인합니다 어떤 범죄사실을 대상으로 영장이 발부됐는지, 어느 기간과 자료가 수색 대상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를 방해해서는 안 되지만,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무엇인지 변호인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정 문장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 구성요건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화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사건 시각과 얼마나 가까운지, 상대방 상태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을 실제로 보여주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대상, 압수된 기기, 사건 관련 기간,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이후 각 자료를 상대방 상태, 피의자의 인식, 동의에 관한 의사소통, 사후 정황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가 압수된 준강간 사건에서 영장과 사건 관련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고 디지털 기록을 전체 대화 흐름과 연결해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 중 피의자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 설명하지 않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앞뒤 내용과 생성 시각을 확인해 실제로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분석합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핍니다. 관련 Q&A Q.휴대전화를 제출하기 전에 메시지를 정리해도 되나요? 사건 관련 기록을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상태를 유지한 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Q.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자료도 발견되면 준강간 증거가 되나요?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해당 준강간 사건과 법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압수·수색 범위와 자료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은 자료가 많을수록 자동으로 혐의가 강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떤 기록이 어느 구성요건과 관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휴대전화압수#디지털포렌식#압수수색#형사전문변호사#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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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증거가 엇갈리는 강제추행 재판에서 법원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강제추행 사건의 증거가 서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을 때 법원은 증거 하나를 기계적으로 우선시키는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이 전체 기록을 토대로 판단하며, 그 과정에서도 형사재판의 합리적인 증명 기준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CCTV나 메시지 하나만 강조하기보다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영상과 사건 후 정황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자료의 존재와 그 자료에서 추론할 수 있는 의미를 구별해야 합니다. 1.자유심증주의의 의미2.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역할별로 봅니다3.진술의 일관성도 기계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CCTV와 피해자 진술이 다르면 CCTV가 항상 우선하나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법관이 아무 근거 없이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의 신빙성과 의미를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재판에서는 이러한 구성요건이 증거를 통해 인정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증거 유형확인할 내용주의할 점당사자 진술구체적 경험과 시간 순서표현 차이만 과장하지 않기CCTV위치·동작·촬영각도보이지 않는 부분 추정 주의메시지작성 시각과 앞뒤 문맥일부 캡처만 분리하지 않기목격자실제 관찰 가능 범위전해 들은 내용과 구별사후 행동신고·이동·연락 경과행동 하나로 동의 단정 금지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역할별로 봅니다 CCTV가 접촉 순간을 선명하게 담고 있다면 행위의 외형을 확인하는 직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만으로 당시 대화나 인식까지 모두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 장면이 없더라도 사건 직후의 통화, 이동, 목격자 진술이 간접적으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자료 옆에 “이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과 “이 증거만으로는 알 수 없는 사실”을 따로 표시하면 증거의 실제 범위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진술의 일관성도 기계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가 완전히 같은 진술이 신빙성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주변적인 표현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배척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 된 신체접촉의 위치, 행동 순서, 상대방 반응처럼 핵심 내용이 객관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피고인 진술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경찰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던 부분을 재판에서 갑자기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됐다면 어떤 자료를 보고 기억이 회복됐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재판의 증거를 사실 확인 범위와 해석 범위로 구분해 서로 충돌하는 자료가 어느 쟁점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한 사건이 기소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판단과 공판 증거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새로운 증거가 추가됐는지, 같은 자료의 의미가 달리 평가됐는지, 기존 진술이 변경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Q&A Q.CCTV와 피해자 진술이 다르면 CCTV가 항상 우선하나요? 영상이 실제로 무엇을 보여 주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각도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 음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과 진술의 충돌 지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자유심증주의는 증거를 마음대로 평가한다는 원칙이 아닙니다. 강제추행 재판에서는 각각의 증거가 가진 한계와 서로의 연결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제추행증거#자유심증주의#성범죄재판#CCTV증거#진술신빙성#형사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