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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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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시도한 딥페이크 사건에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이유
- 딥페이크 사건에서 혐의를 인지한 뒤 급하게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요청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연락 과정에서 압박이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신고 취소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1.양형기준도 합의 과정의 피해를 별도로 봅니다2.직접 연락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3.합의와 혐의 대응은 분리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오면 답해도 되나요?7.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딥페이크 사건이 끝나나요? 양형기준도 합의 과정의 피해를 별도로 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시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일반적인 부정적 참작사유로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회복이라는 목적만으로 연락 방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딥페이크 제작·반포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합의는 범죄 성립을 자동으로 없애지 않으며 양형자료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행동주의할 점반복 전화·메시지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신고 취소 요구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으로 오해 가능지인을 통한 설득간접 접촉도 피해를 키울 수 있음대가 조건 제시강요나 압박이 되지 않도록 절차 필요영상 삭제 요구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 금지 합의와 혐의 대응은 분리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인데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사과문과 합의금을 제시하면 이후 진술과 모순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행위가 명확한 사건에서는 피해회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도 양형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그다음 피해회복이 필요한 사건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직접 접촉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딥페이크 혐의와 증거를 먼저 검토한 뒤 피해자 직접 접촉 없이 적법한 절차 안에서 피해회복 가능성과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다투는 사건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대응 순서가 다릅니다. 사건 구조를 먼저 정리한 뒤 합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오면 답해도 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더라도 사건 관련 대화가 이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답변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내용과 답변 범위를 신중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딥페이크 사건이 끝나나요? 처벌불원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범죄의 수사를 자동으로 종료시키는 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와 구성요건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피해회복은 필요할 수 있지만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설득이나 압박을 피하고 본안 대응과 합의 절차를 분리해 진행해야 합니다. #딥페이크합의#성범죄피해회복#허위영상물#양형기준#성범죄변호사#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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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 혐의 상담·치료 자료는 재범위험성평가와 어떻게 연결하나요
- 성매매알선 혐의에서 상담·치료 자료는 진단서나 출석확인서만 모으는 방식보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함께 살피므로 사건과 무관한 치료 이력을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1.질문 1. 상담을 시작하면 반성으로 인정되나요?2.질문 2. 어떤 상담 자료가 필요한가요?3.질문 3. 치료 내용 전부를 제출해야 하나요?4.질문 4. 혐의를 다투면서 상담을 받아도 모순인가요?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Q.질문 1. 상담을 시작하면 반성으로 인정되나요? 상담 참여는 행동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법적 평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2026년 9월 2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으로 주거·생업 유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할 것 등을 규정합니다. 현행 조문은 재범 방지가 생활 속 관리와 연결되는 제도적 관점을 보여줍니다. Q.질문 2. 어떤 상담 자료가 필요한가요? 자료확인할 내용출석 확인기간과 실제 참여상담 계획목표와 회기 구성변화 기록위험 상황 대응과 생활 규칙후속 계획지속 기간과 점검 방식 Q.질문 3. 치료 내용 전부를 제출해야 하나요? 민감한 의료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건과 관련된 범위와 제출 필요성을 선별해야 합니다. 자료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내기보다 재범위험성평가의 어떤 항목을 뒷받침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질문 4. 혐의를 다투면서 상담을 받아도 모순인가요? 상담의 목적과 표현에 따라 다릅니다. 특정 범행을 인정하는 문구가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스트레스·충동·관계 문제 등 실제 상담 목적을 사실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상담·치료의 필요 영역과 실제 이행을 대응시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치료를 대신하지 않고 생활 변화와 지지 체계를 보충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 자료의 민감 정보와 사건 관련성을 선별해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가 과장 없이 설명되도록 구성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혐의 인정 여부, 상담 목적, 치료기관과 기간, 기존 질환과 사건의 관련성, 생활환경 관리 계획을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 평가 자료와 상담 기록의 표현이 다르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담·치료 자료의 역할은 재범 가능성을 낮게 단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한 과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자료로 소명하는 데 있습니다. #성매매알선#상담치료자료#재범위험성평가#성범죄양형자료#NSORA프로그램#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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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단계에 머문 준강간 사건도 예비·음모가 문제될 수 있나요?
- 준강간은 실제 간음이나 미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막연한 생각이나 추상적인 의심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나 의사의 결합이 있었는지를 법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대응을 가볍게 보거나, 반대로 단순한 대화만으로 범죄가 완성됐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1.준강간에는 별도의 예비·음모 조항이 있습니다2.생각·대화·준비행위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3.디지털 자료는 전체 흐름을 보존해야 합니다4.경찰조사에서는 범행 단계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5.관련 Q&A6.실제 간음이 없었다면 준강간 관련 처벌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7.대화 기록만으로 예비·음모가 인정되나요? 준강간에는 별도의 예비·음모 조항이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현행 형법에는 제305조의3 예비·음모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형법 제299조 가운데 준강간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이 아니라 준강간이 명시적으로 포함된다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준강간이 성립하면 형법 제299조 및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되지만, 예비·음모는 별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가집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실행행위로 보고 있는지, 미수인지 예비·음모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대화·준비행위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구분검토 포인트대응할 때 주의할 부분단순한 생각외부로 표현되거나 구체화됐는지추정만으로 사실을 확정하지 않음대화실제 범행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일부 표현만 분리하지 않음준비행위구체적 범행을 위한 준비인지일상적 행동과 구분실행 단계구성요건 실현에 직접 향했는지미수 여부와 별도 검토사후 설명당시 의사를 실제로 보여주는지결과를 보고 과거 의사를 역산하지 않음 예비·음모 사건에서는 말의 맥락이 특히 중요합니다. 농담, 과장, 감정적인 표현과 실제 범행 의사를 하나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사전에 계획을 구체화한 정황이 객관자료와 일치한다면 단순한 말이었다는 해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는 전체 흐름을 보존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특정 문장만 캡처해서 제출하기보다 앞뒤 흐름과 작성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대화 중 표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이후 계획이 철회되거나 변경됐는지, 다른 의미를 가진 대화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없애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삭제된 자료가 있다면 추가적인 삭제를 시도하지 말고 현재 남은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확보 경위와 삭제 시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범행 단계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준강간 기수, 미수, 예비·음모 가운데 어느 단계의 혐의를 보고 있는지에 따라 질문의 핵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간음 여부를 다투는 사건과 사전 준비행위의 의미를 다투는 사건은 진술 구조가 같을 수 없습니다. 조사 전에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구체적인 행동을 목록으로 나눈 뒤 해당 행동이 언제,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고 어떤 목적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주변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의 기억처럼 진술해서도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예비·음모가 문제 된 사건에서 단순한 의사표현과 구체적인 범행 준비가 구별되는지 확인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대화의 일부 표현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생성된 전후 사정과 실제 행동 사이의 연결을 살핍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새로 만들어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실제 간음이 없었다면 준강간 관련 처벌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형법에는 준강간의 미수뿐 아니라 준강간 목적의 예비·음모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Q.대화 기록만으로 예비·음모가 인정되나요? 문장의 존재만으로 자동 인정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화의 내용과 구체성, 실제 범행 의사의 존재, 대화 이후 행동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전체 대화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 관련 수사에서는 실제 결과가 없다는 사실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범행 단계를 먼저 확정해야 필요한 진술과 자료도 정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준강간예비음모#성범죄수사#형사전문변호사#경찰조사준비#형법제30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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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거부권을 고민하는 준강간 피의자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 준강간 조사를 앞두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리해지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 법률이 명시한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실제 사건에서 어느 질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것과 이유 없이 모든 질문을 거부하는 것 사이에서 사건 자료와 조사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1.법은 개별 질문에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2.준강간 사건에서는 질문을 종류별로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3.진술거부권과 거짓 진술은 다른 문제입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관련 Q&A6.일부 질문에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나요?7.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나요? 법은 개별 질문에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수사기관이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을 포기하고 한 말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이 권리를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를 죄를 인정한 것처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까지 무조건 답하지 않는 전략이 항상 적절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질문을 종류별로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준강간의 기본 법리는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이고, 간음이 인정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됩니다. 조사 질문은 대략 다음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1.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만남과 이동에 관한 질문 2.상대방의 상태를 직접 어떻게 관찰했는지에 관한 질문 3.피의자가 동의 여부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관한 질문 4.기억이 불분명한 시간대에 관한 질문 5.아직 확인하지 못한 자료를 전제로 한 질문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억지로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조사관이 보여주지 않은 자료의 내용을 추측하거나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답하면 이후 실제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과 거짓 진술은 다른 문제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말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실에는 모른다고 답하거나 필요한 경우 권리 행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록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내용을 부정한 뒤 자료가 제시되면 진술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술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직접 기억한 사실, 기록을 보고 알게 된 사실, 주변 사람에게 들은 사실을 나누어 답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사 전에는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 피의자가 보유한 자료, 아직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구간을 나눕니다. 각 질문에 즉시 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어떤 사실에 관한 질문인지부터 파악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첫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전제로 답변 가능한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분리하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침묵 자체를 방어전략으로 고정하거나 반대로 모든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하도록 정하지 않습니다. 객관자료와 피의자의 실제 기억 범위에 맞춰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일부 질문에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나요? 형사소송법은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도 진술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행사 범위는 사건 내용과 질문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Q.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나요? 진술거부권 행사 자체만으로 범죄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다른 증거를 통해 준강간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불리한 질문을 피하기 위한 요령이 아니라 형사절차상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지는 사건의 증거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강간#진술거부권#피의자신문#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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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결과가 함께 문제 된 강제추행은 형법 제301조를 어떻게 검토하나요?
- 강제추행 과정에서 상해 결과까지 공소사실에 포함된다면 단순한 형법 제298조 사건과 법정형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강제추행 행위가 인정되는지, 상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상해가 문제 된 범행과 어떤 인과관계에 있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상처나 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치상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접촉 사실만 부인하면서 상해 자료를 전혀 검토하지 않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료기록과 사건 전후 영상, 상해 발생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강제추행죄와 강간 등 상해·치상죄의 법정형은 다른가요?2.진단서가 제출되면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확정되나요?3.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면 상해 부분은 검토하지 않아도 되나요?4.상해가 경미해 보이면 일반 강제추행으로만 처리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강제추행죄와 강간 등 상해·치상죄의 법정형은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반면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는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범죄 등을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구분확인할 핵심선행 범죄강제추행 구성요건 성립 여부상해실제 상해의 내용과 정도발생 시점언제 증상이 시작됐는지인과관계문제 행위와 상해의 연결자료진료기록·영상·진술·사진 Q.진단서가 제출되면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확정되나요? 진단서는 상해 여부와 치료 내용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범행과의 인과관계까지 문서 하나로 자동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 시점과 증상 설명, 사건 직후 행동과 다른 원인이 존재하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진단서의 내용을 임의로 평가절하하거나 피해자가 과장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자료가 확인하는 객관적 사실과 수사기관이 그 자료에서 추론하는 내용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Q.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면 상해 부분은 검토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행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검사가 제301조까지 적용하려는 사건이라면 상해와 인과관계에 대한 예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안에서 첫 번째 요건이 부정될 수 있다는 주장과 두 번째 쟁점을 확인하는 것은 서로 양립할 수 있습니다. Q.상해가 경미해 보이면 일반 강제추행으로만 처리되나요? 상해의 법적 평가를 외관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진료기록과 증상, 치료 과정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죄명이 달라지면 법정형 차이가 크므로 경찰 출석 초기부터 어떤 혐의로 조사 중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해 결과가 함께 주장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선행 추행, 상해의 존재와 인과관계를 세 단계로 나누어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는 사건에서는 CCTV나 사건 직후 기록과 의료자료의 시간 정보를 맞춰 봅니다. 피의자가 모르는 의학적 내용을 추측해 반박하지 않도록 하고, 확인된 사실만을 토대로 범행과 결과 사이의 연결을 분석합니다. 강제추행치상 문제는 단순히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기본 강제추행의 성립부터 상해와 인과관계까지 각각 증거가 필요한 별도의 판단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강제추행치상#형법제301조#성범죄수사#상해인과관계#강제추행혐의#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