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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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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뒤 기억 공백이 있는 준강제추행,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은 어떻게 다른가요?
- 술을 마신 뒤 사건 일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당시 의식을 잃었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 이후 기억이 남아 있는지가 아니라 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가능했는지입니다. 그래서 음주 사건에서는 흔히 말하는 블랙아웃과 실제 의식상실 상태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참고자료인 「형법논점 Capsule」의 준강간등죄 부분은 대법원 2018도9781 판례를 소개하면서 알코올로 인한 기억형성 실패인 블랙아웃과 수면 등 의식상실 상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기억장애만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인지기능이나 의식상태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술에 취해 의식을 상실했거나 의사형성 능력이나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라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다음 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2.피의자가 상대방의 블랙아웃 여부를 알 수 있었는지도 보나요?3.술을 얼마나 마셨는지가 가장 중요한 증거인가요?4.기억이 없다는 피해자 진술을 반박하면 되나요? Q.다음 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기억이 없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 당시 실제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스로 대화하고 이동했는지, 결제나 휴대전화 조작이 가능했는지, 주변 사람에게 적절하게 반응했는지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핵심 의미블랙아웃당시 행동은 가능했으나 이후 기억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가 문제될 수 있음의식상실수면 등으로 의식 자체가 상실된 상태항거불능의식이 완전히 없지 않아도 의사형성·대응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가 문제될 수 있음 Q.피의자가 상대방의 블랙아웃 여부를 알 수 있었는지도 보나요? 준강제추행에서는 피해자의 객관적 상태뿐 아니라 피의자의 인식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외관상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피의자가 당시 무엇을 관찰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조사에서는 “취해 있었다”는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구체적으로 말을 주고받았는지, 혼자 이동했는지, 요청에 반응했는지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Q.술을 얼마나 마셨는지가 가장 중요한 증거인가요? 음주량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람마다 상태가 달라 단독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CCTV, 주문·결제 시각, 동석자 진술, 이동기록 등 실제 행동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Q.기억이 없다는 피해자 진술을 반박하면 되나요? 피해자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 공백과 당시 의식상태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객관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음주량이나 사후 기억만이 아니라 사건 시점의 행동 자료를 분석해 항거불능 여부와 피의자의 인식을 구분합니다. 준강제추행 음주 사건에서는 “기억한다”와 “기억하지 못한다” 사이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판단·대응능력을 복원해야 합니다. 블랙아웃과 의식상실을 구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알코올블랙아웃#패싱아웃#항거불능#음주성범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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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성립 요건, 반복 전화와 메시지만으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 직접 찾아가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인 전화와 문자, 메신저 연락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화면에 나타나게 하고, 그 결과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가 문제됩니다. 여기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면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까지 검토됩니다. 1.읽지 않은 메시지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대화 전체를 보지 않으면 맥락을 놓칠 수 있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답장이 계속 왔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연락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7.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러 차례 전화한 경우도 반복성이 인정될까요? 읽지 않은 메시지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은 우편·전화·팩스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이나 전화 기능에 의해 해당 내용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유형도 포함하고 있어, 단순히 실제 답장을 받았는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메신저 차단 이후 다른 계정을 만들거나 여러 번호로 전화를 반복한 사실이 있다면 연락 횟수만큼이나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 전체를 보지 않으면 맥락을 놓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스토킹 사건에서 흔히 생기는 문제는 일부 캡처만으로 전체 관계가 설명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다음 순서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평소 서로 연락하던 단계 • 연락 빈도가 증가한 시점 • 상대방이 연락을 중단해 달라고 한 시점 • 차단 이후 추가 연락이 있었는지 • 다른 번호나 계정이 사용되었는지 • 경찰의 경고 이후에도 연락했는지 메시지 내용이 위협적이지 않더라도 반복성과 연락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상 필요한 연락이나 정산 문제와 관련된 최소한의 연락이었다면 해당 맥락을 객관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통화기록은 발신 횟수만 정리하지 말고 통화 성공 여부, 통화시간, 수신 거절 시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역시 발신한 문장뿐 아니라 상대방의 답변과 차단 시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플랫폼이 사용됐다면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를 각각 따로 보지 말고 날짜와 시각을 통합한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반복 연락이 문제 된 스토킹 사건에서 전체 대화 시퀀스와 통화기록을 결합해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인식한 시점과 이후 연락의 목적·빈도를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고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을 정리합니다. 이미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상대방에게 직접 해명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연락 자체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답장이 계속 왔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연락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장이 있었다는 사정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를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명확히 연락 중단을 요구했을 수도 있고, 답변의 내용이 연락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Q.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러 차례 전화한 경우도 반복성이 인정될까요? 음주 여부가 연락 사실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반복성을 판단할 때는 발신 횟수, 시간 간격, 이전·이후 연락까지 확인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말보다 통화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연락만 문제 된 사건에서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직접 찾아가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통신기록과 거부 의사 표시 시점을 중심으로 성립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메시지#전화스토킹#온라인스토킹#스토킹성립요건#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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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한 상영이 문제 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다수인 판단 기준
-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직접 파일로 보내지 않고 화면으로 보여준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4조는 전시와 상영에 대해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므로 누구나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몇 명이 영상을 봤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상영 장소와 방법, 접근 가능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 전달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유포 관련 혐의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제14조 제2항은 상영도 규율합니다2.대법원은 실제 열람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3.‘다수인’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아무도 실제 영상을 보지 못했다면 상영죄는 없나요?7.한두 명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준 경우도 무조건 공공연한 상영인가요? 제14조 제2항은 상영도 규율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뿐 아니라 공공연한 전시·상영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파일이 상대방에게 넘어가지 않고 기기 화면에서 재생됐다는 사정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실제 열람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PDF의 [쟁점 205]에는 공공연한 전시와 관련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경우를 설명하고, 실제로 누군가가 촬영물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범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료확인할 쟁점상영 장소 자료개방된 공간인지 제한된 공간인지참석자 진술몇 명이 어떤 방식으로 볼 수 있었는지기기 화면화면 크기와 배치재생기록반복 재생 여부와 시간대화기록여러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의사가 드러나는지계정·게시기록온라인 접근 가능 상태를 만들었는지 ‘다수인’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촬영물을 몇 명에게 보여주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숫자만으로 공연성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된 사적 범위 안에서 보여준 것인지, 불특정인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것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당시 공간의 출입 구조와 실제 시청 가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상영’과 ‘제공’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기로 보여준 것인지 파일을 전달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행위태양과 증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영 장소와 시청 가능 인원, 파일 전달 여부를 구분해 공공연한 전시·상영의 성립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참석자 진술과 기기 재생기록을 맞춰 보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증명이 충분한지 확인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아무도 실제 영상을 보지 못했다면 상영죄는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했는지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Q.한두 명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준 경우도 무조건 공공연한 상영인가요? 인원수만으로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영의 경위와 범위, 시청자와의 관계, 장소 등을 종합해 제한된 사적 상영인지 공공연한 상영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물 유포 사건에서는 파일이 전송됐는지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촬영물을 볼 수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물상영#촬영물유포#디지털성범죄#성범죄수사#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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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유포죄 첫 조사에서 진술거부권과 답변 범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 음란물유포죄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무조건 행사하는 것이 항상 적절하다는 의미도 아니므로, 객관자료가 명확한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첫 조사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1.법적 기준2.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경찰이 불리하게 보지 않나요?3.게시한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4.경찰이 보여주는 캡처만 보고 인정해도 될까요?5.피해자에게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사받아도 되나요?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Q&A로 보는 진술거부권 • 첫 조사 전에 정리할 사실 • 진술과 전자정보의 관계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적 기준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도록 규정합니다. 조사 상황준비 방향정확히 기억하는 사실객관자료와 일치 여부 확인날짜가 불명확한 사실추측하지 말고 확인 필요성 구분법적 평가 질문사실진술과 법률 판단을 나눔처음 보는 자료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뒤 답변전자정보와 다른 기억차이가 생긴 이유를 먼저 점검 Q.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경찰이 불리하게 보지 않나요? 형사소송법 자체가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객관자료의 존재와 쟁점이 다르므로 모든 질문을 거부할지,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 후 답할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SNS 사건처럼 기록이 많이 남는 사건에서는 이미 확인되는 사실까지 이유 없이 전부 부인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게시한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기억이 불분명하면 ‘아마 올렸을 것 같다’거나 ‘절대 올린 적 없다’고 추측해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정 활동과 파일 기록을 확인해야 정확히 답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나중에 포렌식 자료가 확인됐을 때 첫 진술과 충돌하면 왜 다른 이야기를 했는지 추가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Q.경찰이 보여주는 캡처만 보고 인정해도 될까요? 캡처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계정인지, 원본 게시물인지, 전체 대화 중 어느 부분인지와 게시 시점이 정확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캡처 화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자신이 해당 자료를 직접 게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질문일 수 있습니다. Q.피해자에게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사받아도 되나요?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 접촉이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확인은 자신이 보유한 자료와 수사자료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출석요구서나 연락에서 확인되는 혐의 • 경찰이 문제 삼는 SNS 계정 • 게시물·메시지의 정확한 원본 • 계정 접속과 전송 기록 • 파일 취득 경위 • 인정 가능한 사실과 기억이 불명확한 사실 • 적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성폭력처벌법 조항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첫 조사 전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고 예상 질문별 진술 범위를 정리해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사건이라면 첫 진술부터 구성요건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객관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확인되는 사건도 사실보다 범위를 넓혀 인정하지 않도록 정확한 게시·전송 내역을 특정해야 합니다. 음란물유포죄 사건의 첫 조사는 말을 많이 하는 자리가 아니라 실제 기록과 맞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절차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피의자신문#진술거부권#SNS성범죄#경찰조사준비#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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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뒤 재판 준비까지 달라지는 자료
- 경찰조사를 마치고 송치 결과와 공판 가능성을 살피는 상황이라면 수사 단계별 자료 목적과 피해 확산 방지 기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는 결과를 약속하는 자료가 아니라 현재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수치와 자료로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평가를 보조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검토 축확인 자료경찰 단계촬영·소지·유포 사실 확인검찰 단계송치 죄명·보완수사 검토재판 단계양형인자·사후 행동 정리 1.사건 단계별 Q&A2.송치 뒤 새 평가가 필요한가요?3.경찰에 낸 반성문을 다시 내도 되나요?4.재판 준비는 기소 뒤에만 하나요?5.삭제지원 기록은 어느 단계에 내나요?6.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의 적용 지점7.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8.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사건 단계별 Q&A Q.송치 뒤 새 평가가 필요한가요? 경과 기간과 생활 변화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원하는 수치를 만들기 위한 반복 평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Q.경찰에 낸 반성문을 다시 내도 되나요? 검찰 기록에 포함됐는지와 이후 새로 생긴 행동 변화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Q.재판 준비는 기소 뒤에만 하나요? 가능성을 검토해 미리 자료를 정리할 수 있지만 수사 진술과 충돌하지 않게 목적을 나눠야 합니다. Q.삭제지원 기록은 어느 단계에 내나요? 증거 보전과 확산 방지 조치의 경과를 확인해 사건 단계에 맞는 제출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의 적용 지점 2026년 9월 7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은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해 경찰과 검찰 단계를 구분합니다. 이 근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수사 단계별 자료 목적과 피해 확산 방지 기록을 다른 양형자료와 분리해 살펴야 함을 보여줍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나누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수사 단계별 자료 목적과 피해 확산 방지 기록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기록을 연결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를 보조하는 위치에 둡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조사를 마치고 송치 결과와 공판 가능성을 살피는 상황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수사·재판 기록이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경찰조사를 마치고 송치 결과와 공판 가능성을 살피는 상황이라면 혐의 인정 범위, 증거 상태, 사건 단계, 피해 회복, 전력, 교육·상담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기록과 어긋나는 문장이나 아직 실행하지 않은 계획을 완료된 사실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자료는 문서의 양보다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마치고 송치 결과와 공판 가능성을 살피는 상황에 맞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변화 자료를 함께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수사단계별자료목적과피해확산방지기록#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재범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