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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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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성별 지인의 사진을 합성했다면 딥페이크 성범죄가 될까?
- 동성 지인의 얼굴·신체·음성을 이용한 성적 합성물도 당사자 의사에 반해 제작했다면 허위영상물 편집·합성죄가 문제 됩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과 만든 사람의 성별이 같다는 점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도구를 이용했는지, 일반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보다 어떤 원본을 어떤 형태로 가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작 단계와 외부 전송 단계 역시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1.무엇을 합성했는지부터 살펴야 하는 이유2.원본·합성본·게시본이 서로 다른 자료인 경우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AI 앱이 자동으로 만든 사진도 사용자가 제작자로 지목될 수 있나요? 무엇을 합성했는지부터 살펴야 하는 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해당 편집·합성·가공에 관한 처벌 범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한 몸이 아니니 문제가 없다’는 설명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이라는 이유로 대상자가 느끼는 침해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사진 편집이 해당 조항의 성적 합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별 가능한 실존 인물의 영상물 등이 사용되었는지, 어떤 성적 형태로 바뀌었는지, 의사에 반한 편집이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화에서 ‘재미로 만들었다’고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파일의 결과물이 성적 형태라면 그 표현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합성물과 작업 기록이 우선합니다. 원본·합성본·게시본이 서로 다른 자료인 경우 자료 종류확인하려는 사실조사에서 구별할 점원본 사진·음성실제 인물의 소재 사용촬영·수집 경위와 편집 동의작업 중 파일편집 또는 합성 행위제작자·작업 시기·가공 내용최종 합성물성적 형태 해당 여부결과물의 구체적인 표현외부 게시 기록반포·제공 여부제작 행위와 전송 행위의 분리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경찰조사에 앞서 영상이 언제 제작되었고 어떤 계정·기기를 거쳤는지 시간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파일을 내려받은 일과 직접 편집한 일, 완성된 파일을 전달한 일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계정에 파일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작자가 누구인지 단정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이 관여한 단계가 있다면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인 합성물의 존재 자체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행위자와 파일의 출처를 놓칠 수 있습니다. 원본 및 합성본의 파일명, 생성일, 업로드 내역, 관련 대화를 보존해야 합니다. 자료를 함부로 수정하면 사건의 생성 순서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인물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성에 동의했다고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합성물 사건에서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는 말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원본 사진과 지시 문구를 입력했는지, 여러 결과 중 특정 파일을 선택했는지, 사람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도록 유지했는지 등에 따라 관여 수준에 대한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자동 필터를 적용한 기록과 사람을 성적으로 묘사하도록 입력한 기록을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작업이 실제 있었는지 남아 있는 파일과 대화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상자의 사진이 공개 프로필에 있었다고 해서 이를 성적 형태로 편집하는 것까지 허락받은 것은 아닙니다. 공개 범위와 이용 목적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반대로 얼굴이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라면 해당 조문의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에 대한 편집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기술적 추정으로 ‘식별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체적인 화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관에게 편집 프로그램의 기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기능까지 시연하거나 추측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계정의 결제 기록, 이미지 입력 내역, 작업 완료 알림, 최종 파일의 생성정보 등은 서로 맞춰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화면 캡처와 원본 데이터는 같은 증명력을 가진다고 전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로 작업 이력을 분석하고, 전송 여부에 대한 다툼은 다시 분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원본과 결과물, 생성 기록을 구분한 뒤 혐의별 디지털 증거의 의미를 검토합니다. 제작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합성 행위와 대상자 의사에 대한 인식, 결과물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핍니다. 게시가 함께 문제 된 경우에는 제14조의2 제2항의 별도 요건도 검토하지만, 제작 사실만으로 모든 전송까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사항이 확인된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에 맞춰 자료를 배치합니다. 관련 Q&A Q.AI 앱이 자동으로 만든 사진도 사용자가 제작자로 지목될 수 있나요? 자동 처리 기능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원본을 입력했는지, 결과물 생성을 지시했는지, 출력된 파일의 내용을 확인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정이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적인 조작을 확정하기 어렵다면 접속 기록이나 작업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의 자동화 정도를 추상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실제 이용행위와 생성 기록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논점은 특정 사람을 소재로 어떤 편집을 했는지에 있습니다. 결과물과 생성 과정을 분리해 설명해야 실체적 사실관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동성딥페이크#허위영상물#딥페이크성범죄#AI합성사진#디지털포렌식#성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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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의 사적 영상을 빌미로 요구했다면 촬영물 이용 강요죄 쟁점
- 친족의 사적 영상을 언급하며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혐의라면 촬영물등이용강요죄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의 부탁이나 다툼이었다는 설명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촬영물 또는 법정 편집물을 이용했는지와 협박으로 상대방의 행동에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의 실제 공개 여부만으로 강요죄 성립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1.가족이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요구한 경우 곧바로 강요죄인가요?2.요구한 행동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하나요?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친족관계 가중처벌이 촬영물 이용 강요에도 자동 적용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가족이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끝나나요? Q.가족이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요구한 경우 곧바로 강요죄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으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항에 따르면, 협박의 수단이 되는 촬영물과 그로 인한 행동의 변화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가족 사이의 요구였다는 사정은 법률상 면책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했는지, 요구를 받아들였는지, 그 행동이 문제 된 협박 때문이었는지 나눠야 합니다. 구체적인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 사안은 강요의 성립 범위와 별도로 촬영물 이용 협박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이 두 혐의를 섞어 질문하는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구분해서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Q.요구한 행동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하나요? 결과가 없으면 강요죄의 기수 성립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생기지만, 모든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이용 협박 자체가 인정될 수 있고, 제15조는 제14조의3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미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실행행위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가족관계라면 요구가 반복되거나 여러 생활 문제와 섞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요구가 영상 공개와 연결되었는지 특정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부모나 형제자매처럼 가족관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발신 내용과 그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구체적 문장과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협박 수단으로 거론된 영상이 무엇인지 확인 • 실제로 전달한 문구와 대화·통화의 날짜별 흐름 정리 • 상대방이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한 시점 표시 • 영상과 무관한 가족 갈등·경제적 다툼과 사건 분리 • 동일 계정을 사용한 가족이 있었는지 확인 • 추가 연락 없이 수사기관을 통해 필요한 사실관계 정리 Q.친족관계 가중처벌이 촬영물 이용 강요에도 자동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과 관련 준강간·준강제추행 등을 정한 조항으로, 모든 디지털 성범죄를 한꺼번에 가중하는 일반 규정이 아닙니다. 촬영물 이용 강요가 문제라면 제14조의3의 행위 요건과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같은 사건에서 다른 성폭력 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사실에 관하여 별도 조문 검토가 가능하지만, 가족이라는 관계만으로 존재하지 않는 행위를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조사를 피하거나 기록을 지우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강요 혐의를 부인할 자료가 있더라도 원본을 보존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혐의와 무관한 가족 사생활은 과도하게 공개하지 않도록 증거의 범위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강요죄가 문제 될 때는 상대방의 행동이 원래 할 의무가 있었던 일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가족 간의 일상적인 요청이라고 하더라도 촬영물을 수단으로 해악을 고지했다면 법적 쟁점이 남습니다. 반대로 부탁을 받은 사실만으로 의무 없는 행동을 강제로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그 행동을 하게 된 경위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위협을 받았다는 시점과 행동이 이루어진 시점을 비교해야 합니다. 가족 중 다른 사람이 협박성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전달자의 역할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를 단순히 전달한 것인지, 협박 의사에 가담했는지, 실제로 어떤 문구를 새로 덧붙였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가족 전체가 알고 있었다’는 서술만으로 개별 행위자와 책임 범위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가 긴밀하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행동과 의사를 구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사건의 결과를 예상해 가족 구성원의 진술을 조정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사적인 영상이나 대화를 다시 공유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에게 자료를 설명할 때는 원본 위치, 접한 시점, 전달 경위를 차례대로 정리하고, 이미 조사받은 가족의 진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억을 수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무엇을 직접 보았고 무엇을 전해 들었는지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진술의 정확도가 달라집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친족 촬영물 이용 강요 사건에서 요구 문구와 실제 행동의 연결을 중심으로 진술과 디지털 기록을 분석합니다. 관련 사건을 다룰 때는 협박만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강요의 결과까지 다투어지는지부터 구분합니다. 첫 경찰조사에 앞서 인정할 부분과 추측이 섞인 부분을 나누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친족 사이의 다툼이 오래되었더라도 수사의 초점은 해당 영상과 구체적인 강요행위에 맞추어야 합니다. Q.가족이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끝나나요? 형사절차의 진행 여부는 해당 범죄의 법적 성질과 증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촬영물 이용 강요 혐의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경로의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나 다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입장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하여 절차와 의사 확인 방식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친족 사건에서는 관계 회복 이야기와 범죄 성립 판단이 쉽게 뒤섞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영상, 언행, 요구, 결과를 각각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친족성범죄#촬영물이용강요#디지털협박#가족성범죄#형사조사#피해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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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 음란물 링크 전달로 조사받는 경우 배포 사실을 가르는 기준
- 동성 관련 성인 콘텐츠의 링크를 전달했다면 음란물유포죄 성립 여부는 링크의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송한 주소가 어떤 자료로 연결됐는지, 상대방이 접근할 수 있었는지, 전송자의 행위가 법률상 배포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주소나 미리보기 화면은 실제 자료의 성격을 정확히 보여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전달된 정보와 본인의 관여 정도를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처벌 규정은 링크가 아닌 유통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2.혐의를 다툴 때 필요한 디지털 기록3.혐의가 인정될 경우와 다툴 경우의 진술 준비4.관련 Q&A5.링크를 보냈지만 상대방이 열지 않았다고 하면 배포행위도 없는 건가요? • 처벌 규정은 링크가 아닌 유통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 혐의를 다툴 때 필요한 디지털 기록 • 혐의가 인정될 경우와 다툴 경우의 진술 준비 • 관련 Q&A 처벌 규정은 링크가 아닌 유통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으로 제공하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정보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수사의 출발점은 콘텐츠가 법률상 음란정보인지와 피의자가 금지된 행위를 했는지입니다. 동성 콘텐츠라는 분류 자체는 처벌 조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건 자료에 링크가 남아 있으면 링크와 실제 자료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유 당시에는 다른 내용으로 연결되다가 이후 페이지가 바뀌었을 가능성, 미리보기 문구만 나타났을 가능성 등도 사실로 확인되는 범위 안에서만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사정을 임의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화면, 대화 전후 기록, 접속 내역이 뒷받침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혐의를 다툴 때 필요한 디지털 기록 이 사건의 증거는 파일 그 자체보다 전달 경로에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발신자의 계정, 메시지 생성 시간, URL 형태, 해당 플랫폼의 전송 방식이 서로 맞는지 살펴봅니다. 복사해 보낸 주소인지, 서비스의 공유 기능으로 전달한 것인지도 기록이 남아 있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가 삭제된 후 남은 캡처 한 장만으로 전체 대화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본 메시지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증거 항목확인 목적주의할 점URL 원문링크 대상 및 전달 형태제목만 보고 내용 단정 금지대화 시퀀스보내기 전후의 맥락일부 캡처에만 의존하지 않기계정·기기 자료실제 발신 주체로그인 사실과 전송을 구분콘텐츠 확인 자료음란정보 해당성다른 사람의 사적 영상 재유포 금지 혐의가 인정될 경우와 다툴 경우의 진술 준비 게시가 명백한 사건은 무리하게 발신 자체를 부인하면 다른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 보낸 자료가 무엇인지, 전달 대상과 횟수가 어떠했는지, 당시 어떤 상황에서 보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 전송 사실에 다툼이 있다면 계정 접속 기록과 기기 사용 경위를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배포행위가 성립하는지는 단순한 감정이나 사후 해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링크 전달 시점과 실제 접근 정보를 구별하고, 확인된 기록에 맞춰 첫 조사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진술에 앞서 자신이 직접 확인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두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입니다. 링크 관련 사건에서는 실제 발신자로 지목된 사람이 콘텐츠를 직접 업로드했는지와 외부 사이트 주소만 전송했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두 행동 모두 사안에 따라 법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책임을 판단하는 사실적 기초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소 자체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경우에도 과거 전송 시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페이지가 닫혔다는 사실만으로 당시의 접근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메시지 일부만 제시했다면 전체 대화에서 해당 주소가 소개된 목적과 전달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특정 정보를 문의했는지, 발신자가 주소가 연결하는 내용을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메시지 전후에 다른 파일이 첨부되었는지는 각각 별도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불법정보 전송이 곧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신자의 요청과 발신자의 행위는 책임을 가르는 모든 요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동성 관련 표현이라는 이유로 불필요한 신상 정보를 조사 자료에 과도하게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포 혐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의 내용과 전송 기록에 집중하고, 사생활 정보가 들어 있는 파일을 지인에게 재전송하지 않아야 합니다. 첫 진술에서는 콘텐츠의 정확한 형식을 알지 못했던 부분과 알고 있었던 부분을 나누어 진술할 수 있습니다. 기억의 공백을 메우려고 새 설명을 꾸미는 대신 객관자료에 근거해 말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관련 Q&A Q.링크를 보냈지만 상대방이 열지 않았다고 하면 배포행위도 없는 건가요? 상대방이 실제로 열람했는지는 사건 판단에 참고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배포행위 여부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이 금지한 유통 행위가 무엇인지, 링크가 접근 가능한 상태였는지, 어떤 정보가 전달됐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메시지가 전달된 객관적 상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접근 여부를 모른다면 모른다고 설명하고, 확인되지 않은 열람 내역을 임의로 만들어 진술하지 않아야 합니다. 링크 한 줄을 둘러싼 사건이라도 조사 대상은 링크의 내용, 발신 행위, 기록의 신뢰성으로 나뉩니다. 의혹을 넓게 인정하거나 성급히 부인하기보다 확인된 전송 사실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동성음란물#음란물링크#음란물유포죄#정보통신망법위반#링크전송#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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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사진을 성적으로 합성해 전송한 경우 허위영상물 반포 처벌
- 친족의 사진을 성적인 형태로 합성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허위영상물 반포·제공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만든 행위와 전송한 행위는 각각 따로 검토됩니다. 가족 사진을 원본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합성이나 전송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가 가까울수록 공유된 사진이 많을 수 있지만,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성적 이용에 대한 동의는 구별해야 합니다. 1.합성에는 동의했지만 전송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2.디지털 전송 기록의 해석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가족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것도 반포·제공으로 볼 수 있나요? 합성에는 동의했지만 전송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성적 형태의 편집·합성·가공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편집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의 행위를 한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반포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이 조항은 친족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로 가까운 가족이 일상적으로 사진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합성된 성적 이미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에서는 원본의 주인이 누구인지, 성적 가공이 이루어졌는지, 최종 결과물이 제삼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는지를 살핍니다. 편집물을 만들어 놓고 개인적으로 보관한 경우와 제삼자에게 제공한 경우는 행위 유형이 다릅니다. 혐의를 검토할 때는 파일을 만든 사람과 공유한 사람을 동일인으로 전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디지털 전송 기록의 해석 합성본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유통 경로까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송 앱에서 확인되는 파일 이름이 같더라도 실제로 동일한 이미지인지 살펴야 합니다. 서로 다른 크기의 복제물이나 화면 캡처본이 섞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신자에게 도달한 데이터가 무엇이었는지, 링크만 보냈는지, 접근 권한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었는지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료판단에 쓰이는 부분유의사항원본 가족 사진실제 인물의 이미지 사용일반 공유 동의와 성적 합성 동의 분리편집 결과물성적 합성물 해당 여부원본과 결과물의 차이 확인전송 내역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보냈는지수신인과 파일 식별공개 게시 기록공개 범위와 접근 가능성단순 저장과 공개 게시 혼동 금지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가족 내부 갈등이 이미 심화된 상황에서는 진술이 감정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사 문답에서 필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평가하는 말보다 행위의 시간 순서입니다. 원본이 언제 공유되었는지, 성적 가공이 언제 이뤄졌는지, 전송 전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한다면 동의의 대상이 원본 사진인지, 가공행위인지, 외부 전송인지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5조는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에 관한 별도 구성요건을 다룹니다. 이번과 같은 디지털 합성물 전송 문제는 원칙적으로 디지털 행위에 해당하는 조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사건에 실제로 다른 성폭력 행위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만 그에 맞는 혐의를 추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성 이미지를 전달한 방식이 공개 게시인지 개별 제공인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단체 대화방에 파일을 올렸다면 해당 채팅방의 실제 구성원과 게시 시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웹주소를 전달했다면 링크 생성과 링크를 통한 접근을 서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파일을 재공유했다는 정황이 있더라도 최초 작성자에게 그 뒤의 모든 행위를 자동으로 귀속해서는 안 됩니다. 각 전송의 주체와 시점을 정리해야 정확한 범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 된 이미지가 여러 번 수정되었다면 어느 버전이 전송되었는지 중요합니다. 원본에서 일부가 바뀐 이미지와 최종 성적 합성물은 동일한 자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수정 전과 후의 파일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제작한 단계와 반포한 단계가 뒤섞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특정한 파일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가공 내용과 전송 행위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의 사생활을 불필요하게 반복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 내부에서 ‘우리끼리만 알자’는 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가 형사법의 처벌 규정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범죄 성립을 당연히 없애는 요소로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전송과 사후의 피해 회복 노력은 따로 평가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산 경로를 조사 중이라면 임의로 채팅방을 정리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원형대로 보존하고, 추가적인 연락은 변호인과 상의해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친족 간 합성물 사건에서 제작과 전송 시점을 분리하고 각 단계의 동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저장 흔적은 있지만 전송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계정 사용내역과 대화 시퀀스를 맞추어 봅니다. 수사 초기에 객관기록과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대목을 특정함으로써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확산 범위와 추가 피해 방지의 적법한 경로를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Q&A Q.가족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것도 반포·제공으로 볼 수 있나요? 가족만 참여하는 대화방이라는 이유로 영상 제공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불특정 다수에게 게시하는 경우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규정합니다. 다만 성적 합성물에 해당하는지, 누가 게시했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실제로 어느 파일이 전송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에게 구두로 들은 내용만으로 송신 주체를 단정하기보다 대화방 기록과 파일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족 사진’이라는 출발점보다 ‘성적 합성물로 바뀌어 누구에게 전달되었는가’라는 행위 흐름이 판단의 중심입니다. --- #친족딥페이크#가족사진합성#허위영상물반포#촬영물제공#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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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 몰카 촬영물을 보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성범죄로 조사받을 수 있을까?
- 동성의 신체가 등장하는 불법촬영물을 보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일정한 불법촬영물의 촬영과 유포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동성 사진이나 영상까지 모두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파일이 법에서 정한 불법촬영물인지, 실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동성의 불법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받았다면 소지만으로도 처벌되나요?2.휴대전화에서 동성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바로 유죄가 인정되나요?3.자동으로 저장된 영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4.첫 조사 전에 점검할 증거 목록 Q.동성의 불법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받았다면 소지만으로도 처벌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일정한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저장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에서도 해당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성의 신체가 등장하는 영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의 내용과 제작 경위를 통해 법률에서 규정하는 촬영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메시지로 파일을 보냈다는 사정과 수신자가 이를 인식하면서 소지·저장하거나 시청했다는 사정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파일을 전달받은 경우라면 파일을 받게 된 경위, 당시 인식, 이후 실제 이용 행위가 어떠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면 해당 자료가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알고 적극적으로 확보했다면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휴대전화에서 동성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바로 유죄가 인정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특정한 영상 파일이 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범죄 요건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영상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후 파일을 누가 저장했는지, 어떤 경로로 유입되었는지, 사용자가 파일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파일의 생성 시점과 저장 경로, 관련된 메시지 기록 등이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일의 생성 시간이 확인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 피의자가 촬영한 시간이라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파일이라면 원본 촬영 시점과 수신 기기에 저장된 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촬영자, 전송자, 수신자, 저장한 사람의 행위를 각각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직접 촬영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라면 단순 소지 혐의에 관한 사실과 촬영 혐의에 관한 사실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Q.자동으로 저장된 영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자동 저장이라는 설명이 실제 기기 설정과 파일 기록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메신저를 통해 수신된 파일인지, 사용자가 별도로 다운로드했는지, 같은 파일을 다른 장소에 다시 저장했는지에 관한 기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 저장 기능이 있었다는 사실이 모든 법적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을 받은 뒤 그 존재와 내용을 인식하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추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한 기기의 설정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기록을 정리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현재 확보 가능한 원본 자료와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변호인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진술에서는 직접 기억하는 사실, 기기에 표시된 정보, 추정에 불과한 내용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점검할 증거 목록 동성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파일의 내용: 문제 된 영상이 법률상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 파일 입수 경위: 직접 촬영했는지, 타인에게 받았는지 • 저장 기록: 실제 저장 행위와 사용자의 인식이 확인되는지 • 메신저 기록: 파일 수신 전후 대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 시청 관련 자료: 시청 행위가 확인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 혐의 범위: 촬영·유포·소지 중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소지 혐의와 유포 혐의가 함께 제기된 경우라면 각각의 요건에 따라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 파일의 유입 경로와 저장·전송 기록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실제 행위 범위를 토대로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동성의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은 처벌을 배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촬영부터 유포까지 모든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관여한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각 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객관자료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동성몰카범#불법촬영물소지#불법촬영물시청#성폭력처벌법제14조#휴대전화포렌식#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