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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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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보호 절차가 필요한 아청법 강제추행 국민참여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검토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증언 보호 절차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서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비디오 중계나 가림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와 국민참여재판 진행 가능성을 처음부터 별개의 문제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하면 곧바로 재판이 배제되나요?2.아동·청소년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접 보지 않고 증언할 수 있나요?3.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면 다툴 방법이 있나요?4.피해자 증인신문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하면 곧바로 재판이 배제되나요? 현행 국민참여재판법은 피해자의 반대 의사만으로 자동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9조는 배심원의 안전 문제, 일부 공동피고인의 불희망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법원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하기 전에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실제로 어떤 보호조치가 가능한지와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아동·청소년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접 보지 않고 증언할 수 있나요? 가능한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는 아청법 제7조 등의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중계시설을 이용하거나 가림시설 등을 설치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40조의3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 시 비디오 중계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고, 피해자가 중계시설 이용 여부와 출석 장소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고려하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Q.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면 다툴 방법이 있나요?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3항은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배제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불복하기보다 법원이 어떤 사유로 부적절성을 판단했는지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통해 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피해자 증인신문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공격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쟁점과 직접 관계없는 사생활 질문을 늘리기보다 공소사실의 시간, 위치, 접촉 방법처럼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 순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1.최초 진술에서 핵심 행위 표시 2.이후 조사에서 추가되거나 달라진 내용 확인 3.CCTV와 충돌하거나 확인되는 부분 구분 4.반드시 확인할 질문만 추림 5.이미 답변된 내용을 반복해 피해자 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조정 6.영상·도면 등으로 질문을 간결하게 제시할 수 있는지 검토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불필요한 압박을 피하면서도 공소사실의 핵심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술 시간표와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증인신문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국민참여재판을 준비하는 사건이라면 증인신문과 시각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설명하는 장소와 이동 방향이 쟁점이라면 현장 구조도나 CCTV 시간대를 이용해 질문 수 자체를 줄이면서도 핵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도, 반대로 방어권을 이유로 보호 필요성을 가볍게 다루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가능한 중계·가림시설 등을 고려하면서 배심원이 이해해야 할 핵심 쟁점을 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국민참여재판#피해자증인신문#비디오중계#성범죄공판#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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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아청법 강제추행이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수사와 재판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전력과 현재 사건에서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문제 된 신체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행위가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당시 피의자에게 필요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현재 사건의 증거로 확인하는 과정이 우선입니다.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공소사실까지 당연히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아청법 강제추행은 현재 사건의 구성요건부터 확인합니다2.과거 전력보다 현재 사건에서 무엇이 입증됐는지가 중요합니다3.재범 사건일수록 첫 조사 전에 사실과 평가를 나눠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과거 성범죄 전력을 경찰에게 숨길 수 있나요?7.피해자와 예전에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만 있으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나요? 아청법 강제추행은 현재 사건의 구성요건부터 확인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이번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강제추행 판단에서는 신체 접촉이라는 한 장면만 떼어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접촉 직전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접촉 위치와 방법은 어떠했는지, 상대방의 반응 이후 행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CCTV나 동석자의 설명과 양측 진술이 맞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재범이라는 사정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현재 접촉의 성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전력보다 현재 사건에서 무엇이 입증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첨부 소스의 핵심도 전과와 현재 공소사실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한다면 첫 경찰조사에서 과거 사건을 해명하려는 데 많은 시간을 쓰기보다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항목살펴볼 자료방어에서의 의미접촉 발생 여부CCTV·현장 영상·목격자 진술실제 행위 자체 확인접촉 경위사건 전후 대화·동선우발적 접촉인지 의도된 행위인지 검토피해자 진술최초 신고·경찰 진술·후속 진술핵심 부분의 구체성과 변화 여부 확인피의자 진술최초 설명·조사 기록불필요한 진술 변경 방지사건 직후 정황통화·문자·이동 기록양측 설명과 객관적 시간대 대조 재범 사건일수록 첫 조사 전에 사실과 평가를 나눠야 합니다 첫 조사를 앞두고는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설명을 급하게 만들어내기보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컨대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도 모든 접촉 자체를 부인했다가 영상이 확인되면 다른 핵심 주장까지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법률상 추행까지 인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전후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내역, CCTV 존재 여부, 출입 및 이동 기록을 먼저 정리하고 그 자료와 기억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며,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어떤 정보가 사건 판단에 연결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명을 시도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과정에서 연락이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지면 본래 쟁점과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현재 사건의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떤 구조로 맞물리는지를 첫 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재범 사건에서는 전과를 없었던 일처럼 다루기보다 현재 혐의와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고소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접촉 시점과 방법을 표시하고, CCTV·동선·통화기록 등 외부 자료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을 분류합니다. 그다음 인정할 사실, 기억나지 않는 사실, 명확히 다툴 사실을 나누어 조사 진술이 불필요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현재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한지부터 확인하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단순히 “전과 때문에 오해받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이번 사건에서 검사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방어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과거 성범죄 전력을 경찰에게 숨길 수 있나요?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을 감추는 방향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 사건을 장황하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혐의와 과거 전력을 분리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건의 접촉 경위와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Q.피해자와 예전에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만 있으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나요? 그 사실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관계의 성격은 여러 정황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문제 된 바로 그 행위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뤄졌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전 관계를 이유로 상대방의 의사를 임의로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범 사건에서도 판단의 출발점은 과거 기록이 아니라 현재 사건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입니다. 첫 조사 전에 현재 사건의 자료를 분리해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청법강제추행#성범죄재범#강제추행경찰조사#무혐의검토#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사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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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양형자료 제출목록에 작성일과 발급일을 표시하는 방법
- 성범죄 양형자료 제출목록에는 문서명만 나열하지 말고 작성자, 작성일 또는 발급일, 대상 기간과 원본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같은 상담확인서라도 발급일과 실제 상담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N-SORA프로그램 평가 기준일과 맞춰 봅니다. 1.제출목록 기본표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날짜가 세 개 이상일 때 배열 순서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작성일이 없는 상담요약서는 목록에 어떻게 적나요? 제출목록 기본표 목록 항목적을 내용확인 목적문서 정보문서명·작성자출처 확인날짜 정보작성일·발급일·대상 기간시간축 확인제출 형태원본·사본·전자발급본버전 구분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이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하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8월 27일 확인했습니다. 전자 제출자료도 작성 주체와 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날짜가 세 개 이상일 때 배열 순서 발급일, 실제 활동기간, 제출일을 한 칸에 섞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 실시일을 중심으로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자료가 평가 전인지 후인지 표시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와 연결되는 평가 자료는 별도 번호를 부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자료 제출목록의 날짜와 작성 주체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기준일에 맞춰 배열합니다. 파일명이 비슷한 중복본은 제거하고 자료로 소명할 사실을 목록 비고란에 간단히 표시합니다. 관련 Q&A Q.작성일이 없는 상담요약서는 목록에 어떻게 적나요? 임의로 날짜를 만들지 않습니다. 발급기관에 작성일을 확인할 수 있는지 살피고, 확인되지 않으면 그 상태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출목록은 자료 개수를 세는 표가 아니라 출처와 시간관계를 한눈에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성범죄양형자료#제출목록#전자문서#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자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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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의 법정형은 같아도 성립 구조는 다릅니다
- 유사강간과 실무에서 말하는 준유사강간은 문제 된 행위가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강제성을 판단하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법에서 정한 행위를 했는지가 중심이고, 준유사강간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중심입니다. 따라서 두 혐의를 같은 기준으로 방어하면 중요한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1.조문을 나누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2.증거의 중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3.조사 질문에 맞게 답변을 구분합니다4.관련 Q&A5.수사기관이 처음 알려준 죄명이 나중에 바뀔 수도 있나요? 조문을 나누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유사강간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에 제297조의2의 예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준유사강간이라는 명칭이 별도 조문 제목으로 표시돼 있지 않더라도 제299조가 제297조의2를 연결하는 구조에 따라 같은 법정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준유사강간폭행·협박 여부가 핵심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이 핵심상대방의 거부와 유형력 검토상대방의 상태와 인식 검토제297조의2 적용제299조에서 제297조의2 연결2년 이상의 유기징역유사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 증거의 중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현장의 물리적 상황과 상대방의 의사 표현, 폭행·협박 경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은 상대방의 상태 변화와 피의자의 인식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의 행동과 이동 자료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사건에서는 여러 요소가 동시에 주장될 수 있으므로 적용 죄명을 수사 초기부터 하나로 단정하지 않고 고소 내용과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질문에 맞게 답변을 구분합니다 “강제로 했느냐”는 질문과 “상대방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은 법률적으로 다른 사실을 묻습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동일한 답변을 반복하면 진술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을 구분하고 각 혐의에 필요한 진술과 객관자료를 따로 배열합니다. 관련 Q&A Q.수사기관이 처음 알려준 죄명이 나중에 바뀔 수도 있나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법률적 평가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죄명에 맞춰 사실을 바꾸기보다 실제 기억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같은 법정형이 연결되더라도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은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조문 구조를 이해한 뒤 사건 자료를 맞춰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사강간#준유사강간#형법297조의2#형법299조#성범죄구성요건#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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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진술이 엇갈릴 때 거짓말탐지기는 어떤 위치에 놓이나
-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접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없고 양측의 말이 크게 엇갈린다면 거짓말탐지기 활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부터 결정하기 전에 추행 혐의의 구성요건과 양측이 다투는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이 조문을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1.신체접촉 여부와 추행 판단을 한 질문에 섞지 않습니다2.피해자 진술을 거짓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3.거짓말탐지기는 남은 진술 쟁점을 좁히는 방향으로 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피해자 진술이 여러 번 바뀌었다면 거짓말탐지기가 꼭 필요한가요?7.CCTV가 전혀 없다면 검사 결과가 더 중요해지나요? 신체접촉 여부와 추행 판단을 한 질문에 섞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이 있었는가’와 ‘그 접촉이 어떤 경위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접촉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우연한 접촉인지 의도적인 행위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고, 반대로 피의자가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를 검토할 때는 법률상 결론을 묻기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을 했는가’라는 표현에는 접촉, 고의, 추행성에 대한 법적 평가가 동시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쟁점진술에서 확인할 부분추가 확인 자료접촉 자체부위·방법·시점CCTV·동석자접촉 경위이동·자세·거리주변 영상·동선행위 전 상황대화와 관계카카오톡·통화행위 직후항의·사과·연락메시지·통화기록진술 변화최초와 후속 설명조사조서·메모 피해자 진술을 거짓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느껴지더라도 피해자가 거짓말한다고 결론부터 정하면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진술의 핵심 부분이 무엇인지, 세부사항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객관자료와 맞는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나누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피의자의 진술도 같은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누락하거나 처음보다 과도하게 단정적인 설명을 덧붙이면 수사기관이 진술 변화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남은 진술 쟁점을 좁히는 방향으로 봅니다 CCTV에 두 사람이 함께 이동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부분을 다시 거짓말탐지기로 확인할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영상이 끊긴 짧은 구간에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두고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한다면 활용 여부를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때도 검사 결과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직전과 직후의 연락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결과와 객관자료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킬 경우 어느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다시 분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진술의 접촉 부위·시점·행위 전후 상황을 세분한 뒤 거짓말탐지기 활용이 필요한 핵심 사실만 선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피의자 진술, CCTV, 동석자 확인 가능성, 사건 전후 연락 내용을 대조합니다. 검사 활용 여부는 이러한 자료를 본 뒤 정하며, 검사 참여 자체를 방어의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관련 Q&A Q.피해자 진술이 여러 번 바뀌었다면 거짓말탐지기가 꼭 필요한가요? 진술 변화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필요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바뀐 부분이 핵심 행위인지 주변적인 시간·장소 설명인지, 객관자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Q.CCTV가 전혀 없다면 검사 결과가 더 중요해지나요? 직접 영상이 없으면 진술과 간접자료의 비중이 커질 수 있지만, 통화내역이나 메시지, 동석자 진술, 이동기록 등 확인할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검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방어는 기계의 결과보다 세부 사실의 검증에서 시작됩니다. 진술을 장면별로 분해할수록 검사에 맡겨야 할 부분과 자료로 설명할 부분을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강제추행거짓말탐지기#강제추행진술#진술대진술#피해자진술분석#경찰불송치#성범죄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