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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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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 혐의, 촬영 각도와 대상의 판단 기준
-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컬레이터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촬영행위가 불법촬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신체 부위가 촬영되었는지, 카메라를 어떤 각도로 사용했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물의 존재와 범죄 성립을 구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에스컬레이터에서 촬영한 사진은 모두 불법일까?2.촬영 구도를 판단한 대법원의 법리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디지털 포렌식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5.관련 Q&A6.에스컬레이터에서 사진을 찍었지만 사람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면 무죄인가요? Q.에스컬레이터에서 촬영한 사진은 모두 불법일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실제 사진이나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외에도 법률에서 정한 촬영 대상과 촬영 방법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 내부의 풍경을 찍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이 화면에 나타난 경우와 특정 승객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부각하여 촬영한 경우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에스컬레이터는 승객 사이의 높낮이 차이가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위치와 방향에 따라 촬영되는 장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고 판단한다면 원본 사진에서 실제로 해당 부위가 어느 정도 강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구도를 판단한 대법원의 법리 대법원은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건에서 신체 부위의 촬영 방식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의 신체를 뒤에서 촬영하면서 특정 부위를 부각한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뒷모습 전신을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는 해당 범죄의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지하철 역사에서 촬영된 사진을 검토할 때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단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판단이 에스컬레이터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촬영물이 보여주는 신체의 범위, 촬영 당시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판단 요소구체적인 확인 사항촬영 대상신체 특정 부위가 강조됐는지카메라 위치촬영자와 대상자 사이의 거리촬영 각도카메라가 어느 방향을 향했는지촬영물의 내용전신·배경·특정 부위의 비중연속 촬영 여부동일 인물을 반복적으로 촬영했는지촬영 의사어떤 장면을 촬영하려 했는지파일 정보원본 이미지와 생성 기록이 일치하는지 특정 신체 부위가 화면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촬영 목적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본 사진에서 그 부위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을 일부 확대하거나 잘라낸 자료만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면 원본 파일과 비교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전체 장면과 일부 장면의 인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Q.디지털 포렌식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 디지털 포렌식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분석하는 절차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원본 파일의 존재 여부, 생성 정보와 연속 촬영 기록 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일의 생성 시각이나 저장 위치만으로 촬영자의 성적인 의도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법률적인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 불법촬영 사건에서 원본 촬영물의 구도와 포렌식 자료를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촬영물의 내용과 실제 촬영 경위를 나누어 살피고 첫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원본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자료의 존재와 생성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에스컬레이터에서 사진을 찍었지만 사람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면 무죄인가요? 얼굴이 촬영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규정한 촬영 대상은 반드시 얼굴이 포함된 사람의 전신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만 촬영되었더라도 다른 구성요건이 인정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얼굴이 나타나는 사진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법촬영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진의 내용과 촬영 방법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철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얼굴이 보이는지보다 어떤 신체를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가 법적 판단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범죄#지하철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스컬레이터촬영#디지털포렌식#성범죄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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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집행유예 검토에서 사설교육 시간과 법원 수강명령 시간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불법촬영 사건에서 미리 받은 사설 재범 방지 교육시간과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 시간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설교육은 자발적 재범 방지 노력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수강명령의 법적 근거와 집행은 별도로 정해집니다. 1.Q&A 1. 사설교육 20시간을 받으면 수강명령에서 빼주나요?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Q&A 2. 교육시간이 길수록 집행유예 가능성이 커지나요?4.Q&A 3. 교육 수료증은 어떻게 배치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6.Q&A 4. 아직 선고 전인데 수강명령 내용을 예상해 계획서에 써도 되나요? Q.Q&A 1. 사설교육 20시간을 받으면 수강명령에서 빼주나요? 자동 공제를 전제로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10월 12일 확인한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수강명령을 200시간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집행상황 보고에 관한 근거를 둡니다. 사설교육의 인정 여부와 범위는 사건별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사설 재범 방지 교육법원 수강명령시작 근거본인의 자발적 신청법원의 명령운영 주체선택한 교육기관보호관찰 집행체계시간 의미실제 참여 노력의 자료명령된 의무의 범위미이행 효과자료의 신빙성과 관련법적 의무 위반 문제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현재 사건 단계, 교육기관, 출석기록, 교육 내용, 집행유예 검토 시점을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가 성·마약·폭력·성향 중 어떤 영역의 관리 필요성을 보여 주는지도 함께 봅니다. Q.Q&A 2. 교육시간이 길수록 집행유예 가능성이 커지나요? 시간만으로 결론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피해 회복, 범행 후 정황, 전력 등 여러 사정이 검토됩니다.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 역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Q.Q&A 3. 교육 수료증은 어떻게 배치하나요?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에 해당 교육 내용이 대응하는지 설명한 뒤 출석기록과 수료증을 붙입니다. 반성문은 교육 참여의 동기와 이후 계획을 보조하는 정도로 둡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설교육과 법원 수강명령을 구별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 맞는 자발적 이행자료만 양형자료로 정리합니다. Q.Q&A 4. 아직 선고 전인데 수강명령 내용을 예상해 계획서에 써도 되나요? 법원의 결정을 미리 확정해 쓰면 안 됩니다. 현재 이행 중인 사설교육과 향후 법원 명령이 내려질 경우 성실히 따르겠다는 계획을 나눠 적습니다. 교육시간은 서로 더하거나 바꾸어 쓰는 숫자가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연결되는 실제 참여를 보여 주되, 법원의 명령과 사설교육의 성격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불법촬영#집행유예#수강명령#재범방지교육#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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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가족 탄원서에서 감독 가능 시간과 막연한 보호 약속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 강제추행 사건의 가족 탄원서에는 “잘 돌보겠다”는 약속보다 누가 언제 어떤 생활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지가 적혀야 합니다. 감독 가능 시간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면 탄원 문구는 생활환경 설명 이상의 무게를 갖기 어렵습니다. 1.Q&A 1. 가족의 보호 약속은 어느 정도로 구체화해야 하나요?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Q&A 2. 가족이 여러 명이면 같은 내용을 반복해도 되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Q&A 3. 가족이 평가 결과를 자세히 적어야 하나요? Q.Q&A 1. 가족의 보호 약속은 어느 정도로 구체화해야 하나요? 근무시간, 동거 여부, 귀가 확인 방식처럼 실제로 가능한 범위를 적습니다. 할 수 없는 통제까지 약속하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026년 10월 9일 현행 조문으로 확인한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양형 조건으로 정합니다. 가족 탄원서는 이 가운데 생활환경과 범행 후 정황을 구체화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이 판단할 내용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탄원 내용확인 자료피해야 할 표현동거 감독주민등록·실제 거주 설명하루 종일 지켜본다는 과장귀가 확인근무표·연락 방식실현 방법 없는 약속상담 동행예약·동행 가능 시간이미 수료했다는 허위생활비 관리담당자와 범위모든 행동을 통제한다는 문구 Q.Q&A 2. 가족이 여러 명이면 같은 내용을 반복해도 되나요? 각 작성자가 실제로 맡을 수 있는 역할이 다르다면 나눠 쓰는 편이 낫습니다. 인원수보다 관계와 관찰 범위가 중요하며, 동일한 문장을 돌려 쓰면 개별 탄원의 의미가 줄어듭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가족 탄원서의 감독 계획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생활·성향 요인과 대조해 실현 가능한 부분만 남깁니다. 우리 법률사무소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객관적 수치와 가족의 실제 관찰 내용을 구분합니다. 탄원서는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할 뿐, 평가 결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Q.Q&A 3. 가족이 평가 결과를 자세히 적어야 하나요? 민감한 수치를 그대로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N-SORA프로그램에서 확인된 관리 필요 영역과 가족이 맡을 수 있는 행동만 연결하면 됩니다. 탄원서의 힘은 약속의 크기보다 실행 범위의 정확성에서 나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생활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감독 계획도 설득력을 얻습니다. #강제추행#탄원서#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양형자료#가족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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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불법촬영 신고를 받은 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 지하철 불법촬영 신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촬영 사실, 촬영 의도, 휴대전화 기록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신고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촬영 사실이 분명한데도 구체적인 자료 없이 혐의를 부인하면 진술의 신뢰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첫 조사에서는 무엇을 인정하고 어떤 사실을 다투는지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현장 신고와 피의자 조사에서 확인하는 사실2.첫 진술 전에 정리할 자료3.조사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지하철에서 신고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어도 되나요? 1. 현장 신고와 피의자 조사에서 확인하는 사실 지하철에서 불법촬영 신고가 이루어지면 경찰은 신고 경위와 촬영 상황을 파악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신고자의 설명, 현장에서 확인된 휴대전화 화면,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경찰은 촬영된 신체 부위와 영상 구도, 촬영 경위를 확인하면서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신고 직후 당황한 상태에서 한 설명이 이후 조사 진술과 달라지는 경우, 그 차이를 해명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첫 진술 전에 정리할 자료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 가장 피해야 할 것은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확인 가능한 기록을 기준으로 사건 당시 행동을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확인할 내용진술 준비에 필요한 이유휴대전화 촬영물구도와 촬영 시간실제 촬영 내용 특정CCTV휴대전화 사용 자세촬영 경위 확인교통카드 기록지하철 이용 시간현장 동선 정리목격자 진술당시 행동에 관한 설명진술 간 차이 검토현장 신고 내용신고 당시 지적된 행위조사 쟁점 파악 촬영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촬영 목적과 대상, 횟수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실제 영상이 존재하는지와 휴대전화 사용 행동이 어떻게 확인되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무리하게 상황을 재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사실은 기억의 한계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3. 조사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불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사건에 관해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해도 된다는 뜻은 다릅니다. 실제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자료에 근거해 진술할 것인지 사전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에는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뒤 답변하는 편이 좋습니다. 촬영한 행위와 촬영하려고 했던 생각은 법률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사가 끝난 뒤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표현이 다르거나 취지가 누락되었다면 필요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본 법률사무소는 신고 직후의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지하철 CCTV와 휴대전화 촬영기록, 현장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쟁점을 검토합니다. 촬영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는 사건에서는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실제 촬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촬영 범위와 행위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신고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객관자료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의 자료 정리와 진술 준비에 집중합니다. 5. 관련 Q&A Q.지하철에서 신고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어도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관계자에 대한 접촉이 진술 변경 요구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직접 해명을 시도하기보다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절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주로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지하철 불법촬영 신고 사건은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 앞서 촬영 내용과 기억의 범위, 객관적인 기록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철불법촬영신고#카메라등이용촬영죄경찰조사#불법촬영피의자#성범죄조사대응#진술준비#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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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이 촬영한 영상을 저장했을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쟁점
- 타인이 촬영한 영상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촬영죄의 직접적인 행위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법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촬영행위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전체 혐의에서 무죄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의 성격과 저장 경위, 해당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1.다른 사람이 찍은 영상인데 제 휴대전화에 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2.자동으로 저장된 파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지 혐의가 성립하나요?3.포렌식에서 여러 영상이 발견되면 각각 별도의 범죄로 판단되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다른 사람이 찍은 영상인데 제 휴대전화에 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해당 영상이 법률상 처벌 대상인 촬영물에 해당하고 소지·저장 등 구성요건이 인정된다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직접 촬영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소지·저장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기기에 존재하는 모든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이 처벌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먼저 파일이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피의자가 파일의 성격과 보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주관적 요건이 증명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파일에 대해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Q.자동으로 저장된 파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지 혐의가 성립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자동 저장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거나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파일이 저장된 과정과 피의자가 해당 파일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메신저나 각종 애플리케이션은 설정에 따라 파일을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 저장되었다는 기술적인 사실과 이용자가 파일의 내용을 알고 관리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장된 위치와 생성 경로, 해당 파일을 열어본 기록, 이후의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의적인 소지를 주장한다면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고의란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파일을 직접 내려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부정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실제로 파일의 존재와 성격을 인식하면서 계속 보관한 상황이라면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 여부를 검토할 때는 저장 기능의 종류, 파일의 내용,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증거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Q.포렌식에서 여러 영상이 발견되면 각각 별도의 범죄로 판단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발견된 파일의 개수와 형사책임의 범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파일이 법률상 처벌 대상인지,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동일한 촬영물의 복제본이 여러 폴더에 존재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파일의 개수만으로 범죄의 개수를 기계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 사이의 동일성, 저장 경위, 각 행위의 관계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발견된 파일 중 일부만 법률상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면 전체 파일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자료에서 사용된 파일 이름이나 번호가 실제로 각각 다른 영상을 가리키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파일의 원본과 복제본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 영상이 최초 저장된 경로가 확인되는지 • 해당 영상이 법률상 처벌 대상인지 • 자동 저장과 이용자의 인식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 • 파일을 열람한 내역이 존재하는지 • 여러 파일 사이에 동일성이 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소지·저장 혐의에서는 파일이 생성된 기술적 경위와 실제 이용자의 인식을 구별하여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포렌식에서 확인된 촬영물의 출처와 저장 경로, 파일 간 동일성을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촬영한 적이 없다는 사정에만 집중하면 별도로 적용된 소지·저장 혐의에 대한 대응을 놓칠 수 있습니다. 무죄를 다투려면 먼저 적용된 법률 조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죄와 소지죄는 서로 다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점을 전제로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무죄#불법촬영물소지#불법촬영물저장#디지털포렌식#성범죄무혐의#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