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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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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를 고민하는 유사강간 사건, 대응 과정에서 피해야 할 행동은?
- 유사강간 사건에서 합의를 고민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득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려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가 혐의를 없애거나 처벌을 자동으로 막아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특히 연락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거나 반복적으로 접촉하면 오히려 사건 대응에 불리한 사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1.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2.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고 합의를 부탁해도 되나요?3.혐의를 부인하는데 합의를 하면 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요?4.합의를 언제 검토하는 것이 좋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성범죄 집행유예 판단에서 처벌불원을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두고, 상당한 피해 회복도 긍정적인 일반참작사유로 제시합니다. 동시에 계획적 범행, 반복적 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야기 등은 부정적인 사정으로 다룹니다. 즉 합의는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공식은 아닙니다. 혐의 성립 여부는 증거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Q.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고 합의를 부탁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사과나 오해 해명을 위한 연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도 범행 후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사정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라면 먼저 상대방이 접촉을 원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도 직접 연락과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를 보내는 행동 • 지인에게 대신 설득을 부탁하는 행동 • 사건 취하를 조건으로 금전 지급을 압박하는 행동 • 고소 내용을 바꾸거나 진술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 • 합의를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말하는 행동 • 사건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행동 Q.혐의를 부인하는데 합의를 하면 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요? 합의 시도 자체와 형사사실의 인정 여부는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구나 대화가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사과문을 보내는 방식은 조심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먼저 무엇을 부인하는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행위 자체를 다투는지, 폭행·협박을 다투는지, 상대방의 상태나 고의를 다투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객관자료를 검토하기도 전에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는 표현을 보내 놓고 이후 경찰조사에서 전부 부인하면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Q.합의를 언제 검토하는 것이 좋나요? 모든 사건에 같은 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먼저 고소 내용과 증거를 확인하고 조사 대응 구조를 정해야 합니다.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방법을 보다 일찍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사건 대응을 합의 하나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사실관계, 증거, 조사 진술, 전과, 피해 회복 등 여러 요소를 따로 봐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합의 여부를 혐의 성립 판단과 분리하고, 직접 접촉으로 2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수사 진행 상황과 피해 회복 필요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무혐의·불송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에서는 객관자료와 진술부터 분석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의 사건이라면 합의 외에도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요소를 사실에 맞게 정리합니다. 합의는 사건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형사절차 중 하나의 고려요소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 두면 급하게 연락하다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합의#유사강간대응#성범죄합의#피해회복#성범죄양형#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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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이 엇갈리는 강간 사건에서 변호사가 확인하는 객관자료
- 강간 사건에서 두 사람의 설명이 다르다면 누가 더 단호하게 말하는지를 비교해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건 당시 만들어진 객관자료가 어디에서 맞고 어디에서 어긋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모든 장면을 직접 보여주지는 않더라도 사건의 시간과 동선을 좁히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강간 사건 변호사가 초기 기록 정리에 시간을 들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1.객관자료는 진술의 시간을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2.대화 기록은 앞뒤 순서를 끊지 않고 봐야 합니다3.경찰조사 과정에도 별도의 기록이 남습니다4.객관자료가 있다고 해서 진술 검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5.관련 Q&A6.이미 삭제된 메시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7.CCTV가 이미 보관기간이 지나 사라졌다면 대응할 수 없나요? 객관자료는 진술의 시간을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강간 사건의 진술은 행위 내용뿐 아니라 그 전후 상황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CCTV, 카드 결제, 교통기록, 통화내역은 특정 시각에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보조 자료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가 한쪽 주장에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일부만 골라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건 이후 친근해 보이는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문제 된 행위 당시의 동의 여부까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그대로 추론할 수도 없습니다. 자료확인 가능한 내용검토할 때 주의할 점메신저대화 내용·전송 시각앞뒤 대화 포함 여부통화기록발신·수신 시점통화 내용과 구분CCTV출입·이동 모습촬영 범위와 시각카드내역결제 장소·시간실제 이동과 시차교통기록승하차·이동 구간다른 동선 자료와 대조 대화 기록은 앞뒤 순서를 끊지 않고 봐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메신저 캡처 몇 장이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캡처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대화 뒤에 나온 문장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원래 대화의 시간 순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잘라낸 파일보다 전체 흐름에서 해당 문장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사건을 분석하는 데 유용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진술이 엇갈리는 강간 사건에서 메시지 한두 개에 결론을 맡기기보다 대화 시퀀스와 통화·결제·이동 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놓고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과정에도 별도의 기록이 남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과 조사를 시작·종료한 시각 등 조사 진행경과를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별도 서면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사건의 실체를 직접 판단하는 자료는 아니지만 피의자신문이 어떤 시간 흐름으로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공식 기록이라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장시간 질문을 받거나 휴식 이후 답변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도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객관자료가 있다고 해서 진술 검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CCTV에 출입 모습이 남아 있더라도 내부 상황까지 촬영된 것이 아니라면 강간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그대로 증명하는 자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결제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와 시각을 보여줄 수 있지만 당시의 대화나 동의 여부까지 직접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마다 “이것으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자료의 의미를 과장하면 반대 자료가 등장했을 때 전체 설명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여부를 다투려는 사건도 이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일괄적으로 부정하기보다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지점을 추려 사실관계가 맞는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나눕니다. 관련 Q&A Q.이미 삭제된 메시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로 기록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기기에 남아 있는 상태를 보존하고,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복구 가능성이나 포렌식 필요성은 사건과 기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CCTV가 이미 보관기간이 지나 사라졌다면 대응할 수 없나요? CCTV 하나가 없다고 사건의 모든 자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시각의 교통·결제·통화 자료나 다른 위치의 영상처럼 동선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기록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만들 수는 없으므로 남아 있는 기록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많은 자료보다 서로 연결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시간과 장소가 맞는지부터 확인하면 실제로 다투어야 할 부분이 더 분명해집니다. #강간사건#강간변호사#객관증거#성범죄증거#대화기록분석#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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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검찰 보완수사 후 반성문에서 정정 사실과 새 행동을 나누는 방법
- 준강제추행 사건이 보완수사로 이어진 뒤 반성문을 다시 쓴다면 기존 진술의 정정과 사건 후 새로 시작한 행동을 다른 문단에 둬야 합니다. 잘못 적은 날짜를 바로잡는 일과 상담·교육을 시작한 사실은 성격이 다릅니다. 검찰 단계의 불안 때문에 인정 범위를 넓히거나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채우지 않습니다.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2.법령에서 확인한 절차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실무 확인 순서5.관련 Q&A6.반성문을 다시 내면 첫 문서는 없어지나요?7.보완수사 뒤 시작한 상담도 반성문에 쓸 수 있나요?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제추행 보완수사 뒤 반성문의 사실 정정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이후 행동을 별도 항목으로 구성합니다. 정정할 사실과 새 행동의 시작일을 나눠 반성문이 수사기록과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평가결과는 사실 정정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확인한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7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는 검사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에 필요할 때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반성문을 고칠 때는 보완수사 쟁점에 관한 사실 정정과 범행 후 정황 자료를 구별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보완수사 요구일, 기존 진술일, 정정 대상과 근거, 상담·교육 시작일, 현재 혐의 입장을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는 사실 정정서가 아닙니다. 실무 확인 순서 • 기존 반성문과 조서의 해당 문장을 찾습니다. • 정정할 사실과 근거자료를 연결합니다. • 새 행동은 실제 시작일 이후로 적습니다. • 혐의 인정 범위와 양형자료를 분리합니다. • 평가자료에는 원래 기준일을 남깁니다. 기존 반성문, 조사조서, 날짜를 확인할 자료, 새 출석기록을 서로 대조합니다. 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객관적 수치로 제시된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되 정정의 증거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표현을 매끄럽게 만들려고 과거 반성문의 오류를 숨기거나 새 행동의 시작일을 앞당기지 않습니다. 정정 사유는 자료로 소명되는 범위에 머뭅니다. 관련 Q&A Q.반성문을 다시 내면 첫 문서는 없어지나요? 기존 제출본은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바뀐 대목과 이유를 숨기지 않고 설명합니다. Q.보완수사 뒤 시작한 상담도 반성문에 쓸 수 있나요? 시작일과 실제 회기를 밝히고 향후 계획과 완료된 행동을 구분합니다. 정정은 과거 기록의 오류를 바로잡는 일이고 새 행동은 그 뒤의 변화를 보여 주는 일입니다. 두 흐름을 나눠야 반성문이 수사기록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보완수사#반성문#사실정정#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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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 유형이 다투어지는 유사강간 사건, 강제추행과 어디서 갈리나요?
- 유사강간 혐의에서 실제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진다면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섞지 않고 행위 자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두 범죄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지만 법이 정한 행위 형태와 법정형이 다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접촉이 있었다"는 포괄적인 표현보다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지부터 정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1.유사강간은 법에서 특정한 행위가 전제됩니다2.진술의 표현 하나가 범죄 유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3.CCTV가 행위 자체를 찍지 못해도 쓸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하면 유사강간도 인정하는 것이 되나요?7.상대방과 제 진술만 서로 다르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유사강간은 법에서 특정한 행위가 전제됩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두 혐의를 구분할 때는 접촉이 성적이었는지라는 질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사강간에서 정한 형태의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유사강간강제추행기본 조문형법 제297조의2형법 제298조핵심 행위법에서 정한 삽입 형태의 행위추행에 해당하는 신체접촉 등법정형2년 이상의 유기징역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조사 핵심행위의 정확한 형태와 폭행·협박접촉 경위, 추행성, 폭행·협박주요 자료당사자 진술, 사건 전후 자료진술, CCTV, 주변 상황 진술의 표현 하나가 범죄 유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어디를 만졌다", "어떤 자세였다", "행위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선정적인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도 자신의 기억을 법률용어에 맞춰 억지로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기억나는 행위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와 자신의 기억을 항목별로 비교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만 정리하면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CCTV가 행위 자체를 찍지 못해도 쓸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 장소 내부가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출입 시각, 이동 방향, 사건 전후 행동이 CCTV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제내역이나 통화기록도 동일합니다. 이런 자료가 유사강간 행위 자체를 직접 보여 주지는 않더라도 당사자의 진술에서 제시된 시간표가 실제 기록과 맞는지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대화 역시 일부 문장보다 전체 시퀀스가 중요합니다. 사건 직전 대화와 직후 연락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메시지만 따로 저장하고 다른 내용을 삭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행위 형태가 다투어지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고소 내용과 피의자 진술을 항목별로 나눈 뒤 CCTV·대화·동선 자료를 대조해 어떤 구성요건이 실제로 문제 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 혐의의 법적 명칭만 보고 방어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다. 유사강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무엇인지, 강제추행 등 다른 범죄와 구별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분석한 후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인정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표현이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행동을 기준으로 진술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하면 유사강간도 인정하는 것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체접촉이라는 표현은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에서 정한 특정 행위가 문제 되므로 실제로 어떤 행동을 인정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Q.상대방과 제 진술만 서로 다르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진술 내용의 구체성뿐 아니라 사건 전후 객관자료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 시각, 메시지, 통화기록, CCTV처럼 직접적인 행위 외의 자료도 양쪽 진술의 시간적 흐름을 검토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 죄명부터 방어하려 하기보다 실제 행위를 먼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행위 유형이 정리돼야 폭행·협박이나 고의 등 다음 쟁점도 제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강제추행#성범죄구성요건#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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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재범위험성평가를 다시 받았을 때 전후 수치를 비교하기 전에 볼 조건
- 강제추행 재범위험성평가를 두 차례 받았다면 점수의 높고 낮음부터 비교하지 말고 두 평가의 조건이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도구의 버전, 면담자료, 기준일과 생활환경이 달라졌다면 수치 차이의 뜻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리해 보이는 두 번째 결과만 떼어 제출하는 방식은 피합니다.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2.두 번째 수치가 낮으면 개선됐다고 써도 되나요?3.첫 평가보고서도 함께 내야 하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공식 근거에서 읽을 부분6.평가 간격이 짧아도 의미가 있나요?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N-SORA프로그램의 두 재범위험성평가를 조건별로 대조해 수치 차이가 설명되는 범위만 남깁니다. 전후 평가의 도구와 입력조건을 맞춰 보고 수치 변화가 해석되는 범위를 제한합니다. 생활환경 변화는 평가기관 의견과 확인자료로 보탭니다. Q.두 번째 수치가 낮으면 개선됐다고 써도 되나요? 조건이 같고 평가자가 변화로 해석한 범위인지 확인합니다. 숫자 차이만으로 원인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Q.첫 평가보고서도 함께 내야 하나요? 전후 변화가 쟁점이라면 두 자료의 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제출 범위는 사건 기록과 목적에 맞춰 정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두 보고서의 평가기관, 도구와 척도, 입력자료, 면담자, 기준일을 비교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중 어느 조건이 바뀌었는지도 객관적 수치 옆에 적습니다. 구분확인 내용자료 정리공통 조건도구·척도·기관두 보고서 표지변경 조건기준일·입력자료·환경전후 차이표해석 범위영역별 의견·한계평가기관 설명 1차·2차 원본, 변경된 주거·상담·교육자료, 평가기관의 해석을 함께 둡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피해 회복 노력은 재범위험성평가 사이의 행동변화를 보조할 뿐 점수차의 원인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척도가 다른 결과를 같은 단위로 빼거나 두 번째 N-SORA프로그램 결과를 현재 위험 전체의 확정값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에서 읽을 부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2026년 10월 7일 확인한 「성범죄 양형기준」은 범죄유형별 형량범위,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을 별도로 제시합니다. 개인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전후 수치는 공식 양형인자와 같은 척도가 아니므로 양형기준 표에 대입하지 않습니다. Q.평가 간격이 짧아도 의미가 있나요? 간격 자체보다 그동안 바뀐 자료와 재평가 사유를 봅니다. 반복 측정만으로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전후 비교는 숫자 두 개를 나열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같은 조건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수치가 보여 주는 변화와 측정환경의 차이를 가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재범위험성평가#재평가#수치비교#NSORA프로그램#성범죄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