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11038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사이에서 죄명이 갈리는 판단 포인트
-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은 법정형부터 다르기 때문에 실제 행위가 어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피의자 조사에서 "성적인 행동은 있었지만 강간은 아니었다"는 식으로 법률용어를 섞어서 답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성기에 대한 접촉이 있었다면 유사강간인가요?2.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은 형량 차이가 큰가요?3.피해자와 피의자의 설명이 다르면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요?4.조사 전에 죄명을 스스로 인정하거나 부인해야 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폭행·협박에 의한 유사강간을 강간죄 양형기준의 일반강간 유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제추행은 별도의 강제추행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두 범죄가 양형 단계에서도 서로 다른 체계로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Q.성기에 대한 접촉이 있었다면 유사강간인가요? 접촉이 어느 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사강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삽입 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에 그친 경우와 법에서 정한 삽입 행위가 이뤄진 경우는 구성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Q.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은 형량 차이가 큰가요? 기본 법정형 구조부터 다릅니다.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단순 비교표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각 범죄의 양형기준과 구체적 사건 사정이 반영됩니다. Q.피해자와 피의자의 설명이 다르면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요? 신체접촉의 순서를 중심으로 두 진술을 나란히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기억하는 행동을 A-B-C-D로 배열하고 피해자 진술도 같은 시간대에 맞춰 배열하면 어느 단계부터 설명이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구간의 CCTV, 문자, 통화기록 등 객관자료를 찾아보는 방식입니다. 증거 확인 목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전후 카카오톡 전체 대화 • 통화내역과 통화시간 • 장소 출입 및 이동기록 • 주변 CCTV • 카드 결제 시각 • 함께 있었던 사람의 존재 여부 • 사건 직후 작성된 메시지 Q.조사 전에 죄명을 스스로 인정하거나 부인해야 하나요? 법률평가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조사에서 수사관이 "이 행동을 했습니까?"라고 묻는 질문과 "유사강간을 인정합니까?"라는 법률평가는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나는 실제 행동은 사실대로 답하되,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전체 구성요건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중 적용 죄명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양측 진술을 접촉 순서별로 비교하고 첫 조사 전에 법률상 의미가 다른 부분을 구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자료에 비춰 구성요건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죄명을 가르는 것은 표현의 강도가 아니라 실제 행동입니다. 조서에는 추상적인 평가보다 구체적인 사실이 남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강간#강제추행#성범죄죄명#유사강간혐의#경찰피의자신문#형사전문변호사
-
- 유사강간 미수 혐의라면 기수 여부와 처벌을 어떻게 구분하나?
- 유사강간 미수도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실행의 착수 전 단계와 미수, 기수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에서 어느 단계까지 행위가 진행됐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하고, 미수가 인정되더라도 형이 자동으로 일정 비율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1.삽입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무죄인가요?2.미수라면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나요?3.실행 단계는 무엇으로 확인하나요?4.조사받기 전에 무엇을 적어 둬야 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형법 총칙 제25조는 범죄 실행에 착수한 뒤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미수범으로 규정하고,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은 형법 제300조에 의해 미수범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단계의미유사강간 사건의 검토실행 전범죄 실행에 착수하기 전미수 성립 여부부터 검토미수실행 착수 후 완성되지 않음형법 제300조에 따라 처벌 가능기수구성요건이 완성됨제297조의2 적용 검토자의적 중지스스로 실행 중단 등중지미수 요건 별도 검토 Q.삽입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무죄인가요? 그 사실만으로 무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사강간은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어떤 행동까지 진행됐는지가 중요하므로 실행의 착수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Q.미수라면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나요? 일반 미수에 대해 형법은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절반이 된다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중지미수나 불능미수처럼 별도의 규정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의 중단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실행 단계는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실제 행동이 이어진 시간과 현장 상황을 봅니다. 메시지에서 어떤 의도가 드러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현장 CCTV나 출입기록, 사건 전후 메시지, 당사자의 위치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보조자료가 됩니다. Q.조사받기 전에 무엇을 적어 둬야 하나요? 상황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시간순으로 적되 법률용어를 억지로 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미수였다"고 적기보다 "어떤 행동을 했고 어느 시점에 중단됐다"고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중단 이유가 외부 상황 때문인지 스스로 그만둔 것인지도 기억나는 사실 범위에서 분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미수 사건에서 행위가 시작된 시점과 중단된 경위를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해 기수·미수·실행 전 단계 중 어느 범위가 쟁점인지 정리합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과장된 설명을 피하고, 확인되는 사실과 법률적 다툼을 구분합니다. 구성요건 자체가 부족한 사건이라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미수는 "완성되지 않았으니 가볍다"는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어디까지 실행됐는지를 증거에 맞춰 특정해야 합니다. #유사강간미수#미수범#유사강간처벌#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
-
- 아청법 성매수 상담·치료 자료에 온라인 상담 회기가 포함됐을 때 출석을 증명하는 기준
- 아청법 성매수 사건의 상담·치료 자료에 온라인 회기가 들어 있다면 접속기록만으로 상담 참여 전체가 확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관의 회기 확인, 상담시간, 상담자의 기록과 본인 자료가 같은 날짜를 가리키는지 살펴야 합니다. 1.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2.화상회의 접속 화면만 제출해도 되나요?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상담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출석이 인정되나요?6.온라인 상담도 N-SORA 평가점수에 자동 반영되나요?7.중간에 끊긴 회기는 어떻게 적나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현행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주된 증상, 진단과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하며, 거짓 작성이나 사실과 다른 고의적 추가기재·수정을 금지합니다. 의료기관의 온라인 치료기록이라면 원기록을 임의로 편집하지 않고 발급 범위를 정합니다. Q.화상회의 접속 화면만 제출해도 되나요? 접속은 상담 진행 여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관이 확인한 회기 자료와 함께 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성매수 온라인 상담의 접속과 실제 회기를 구분해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는 치료자료로 묶습니다. 온라인 상담의 접속기록과 기관 확인 회기를 대조합니다. 민감한 상담내용은 제출 목적에 맞춰 범위를 정하고 평가자료와 출처를 나눕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온라인 플랫폼 접속시간, 실제 상담시간, 상담자 확인, 취소·중단 회기, 기관의 산정 기준을 봅니다. 성·마약·폭력·성향을 살피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임상 상담기록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는 문서입니다. 구분확인 내용자료 정리온라인 회기상담일·실제 진행시간기관 출석확인접속 자료로그인·중단·재접속플랫폼 기록치료 경과상담목표·다음 일정기록 공개 범위 기관 확인서, 회기별 출석, 결제내역, 접속 안내, 치료계획을 서로 대조합니다. 반성문·탄원서·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고, 객관적 수치는 평가 원문으로 자료로 소명합니다. 예약이나 접속 실패를 상담 회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담내용 전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출 목적과 관련된 기간·참여 사실은 기관 발급자료로 확인합니다. Q.상담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출석이 인정되나요? 출석 확인과 세부 상담내용의 공개 범위는 나눌 수 있습니다. 제출 목적에 필요한 항목을 기관과 확인합니다. Q.온라인 상담도 N-SORA 평가점수에 자동 반영되나요? 평가 기준일과 입력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 뒤 상담은 후속 행동자료로 둘 수 있습니다. Q.중간에 끊긴 회기는 어떻게 적나요? 기관의 회기 인정 기준을 따르고 중단시간과 보강 여부를 표시합니다. 온라인 상담은 장소가 보이지 않아 출석의 근거가 더 세분될 수 있습니다. 기관 확인과 접속기록의 시간이 맞아야 참여 사실을 과장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성매수#온라인상담#상담치료자료#출석증명#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
-
- 장애인 대상 유사강간 혐의의 법정형과 항거불능 판단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 사건에는 일반 형법보다 무거운 성폭력처벌법 제6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에 의한 유사강간뿐 아니라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경우도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피해자의 장애와 사건 당시 상태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1.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6조가 적용되나요?2.평소 일상생활이 가능했다면 항거곤란 상태가 부정되나요?3.피해자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관계라면 판단이 달라지나요?4.조사 전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법에서 정한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간음·추행에 대해서도 제1항부터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쟁점확인할 내용장애 여부실제 장애의 성격과 정도범행 방법폭행·협박 또는 상태 이용 여부행위 형태유사강간 구성요건 해당 여부피의자 인식상대방 상태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객관자료대화, 이동, CCTV, 주변인 자료 Q.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6조가 적용되나요? 구체적인 적용항에 따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협박에 의한 유사강간을 규정한 조항과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항거곤란한 상태를 이용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구분돼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의 존재뿐 아니라 실제 행위 형태와 범행 방법이 중요합니다. Q.평소 일상생활이 가능했다면 항거곤란 상태가 부정되나요? 일상생활 가능 여부 한 가지로 사건 당시 상태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항거불능·항거곤란 여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도 관련 대화와 관계 형성 과정 등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피해자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관계라면 판단이 달라지나요? 관계의 지속기간만으로 동의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로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해 왔는지, 피의자가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조사 전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장애를 비하하거나 능력을 임의로 평가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경험한 행동과 대화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평소 의사소통 방식 • 사건 전후 대화 • 사건 당시 이동 과정 • 주변 CCTV • 당사자가 주고받은 연락 • 사건 이후 행동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장애인 대상 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장애 자체와 사건 당시 상태를 구분하고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우선 살펴본 뒤 사실관계상 구성요건이 부족하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객관자료와 배치되는 표현은 조사 전에 바로잡고, 확인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추측해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대상 사건은 일반 유사강간과 다른 가중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조항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처벌기준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성범죄#유사강간#성폭력처벌법#유사강간처벌#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
-
- 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 조사 일정이 잡힌 뒤에는 무엇을 비교해야 할까요?
- 경찰에서 출석 일정을 통보받았다면 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만 급하게 검색하기보다 남은 시간에 어떤 준비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날짜가 임박했다고 해서 기억나는 내용을 즉석에서 정리해 출석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과정 자체도 기록으로 남고, 첫 조사에서 한 설명은 이후 진술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조사 준비에 필요한 실제 작업과 일정 대응 가능성을 함께 보는 편이 낫습니다. 1.조사 시간과 진행 경과도 기록됩니다2.출석 전에는 자료를 ‘보존’하고 ‘분류’합니다3.변호사 선임 범위는 단계별로 물어보세요4.관련 Q&A5.조사 날짜를 받았는데 변호사를 알아보느라 일정을 미뤄도 되나요? 조사 시간과 진행 경과도 기록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조사장소 도착 시각, 조사 시작과 종료 시각 등 조사 진행 경과를 기록해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단순한 비공식 대화가 아니라 절차와 기록이 남는 과정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규정입니다. 성범죄 피의자라면 출석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들은 죄명과 조사 일정을 정확히 적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나 전화로 안내받은 내용도 그대로 보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메시지나 사진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을 때 문제 될 수 있으며,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야 합니다. 출석 전에는 자료를 ‘보존’하고 ‘분류’합니다 준강제추행처럼 당시 상태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라면 아래와 같은 자료를 시간순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 만남을 잡은 대화 • 사건 당일 통화나 메시지 • 결제 시각과 장소 • 택시·대리운전·교통 이용 기록 • CCTV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 • 동석했던 사람과 헤어진 시점 • 사건 이후 주고받은 연락 이 자료들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단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양측 진술과 외부 기록이 실제로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고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변호사 선임 범위는 단계별로 물어보세요 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담할 때는 ‘경찰 단계 전체’와 같이 넓은 표현보다 실제 수행 항목을 나누는 방법이 낫습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1.현재 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검토하는가 2.첫 조사 전 진술 정리 과정이 있는가 3.경찰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는가 4.조사 이후 추가 자료를 검토하는가 5.필요할 경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가 6.검찰로 송치된 뒤의 대응 범위는 별도인지 확인한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일정이 정해진 사건에서도 남은 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객관자료와 피의자 진술을 우선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없는 증거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현재 확인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좁혀가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조사 날짜를 받았는데 변호사를 알아보느라 일정을 미뤄도 되나요? 출석 일정 변경 여부는 담당 수사기관과 구체적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일정 조정 가능성을 문의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면 현재 예정된 조사일과 확보된 자료를 변호사에게 정확히 알린 뒤 준비 가능 범위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은 조사일까지 남은 시간 자체로 정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일정이 임박한 사건에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떤 자료를 검토하고 어떤 조력을 제공하는지가 더 분명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경찰출석요구#준강제추행#피의자조사#성범죄대응#경찰조사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