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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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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죄 미수 처벌이 문제될 수 있나요?
- 신체가 실제로 닿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사책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이미 강제추행의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면 미수 여부가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만지지는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어디까지 행동이 진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몸에 닿지 않았는데 어떻게 강제추행 미수가 될 수 있나요?2.상대방에게 다가가기만 했다면 미수인가요?3.피해자가 피해서 접촉하지 못했다면 피의자에게 불리한가요?4.미수 사건도 첫 경찰조사가 중요한가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몸에 닿지 않았는데 어떻게 강제추행 미수가 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아무런 신체접촉도 없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미수를 판단할까요? 핵심은 범행을 생각한 단계에 그쳤는지, 실제 실행에 들어갔는지를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참고 법리에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해 뒤에서 갑자기 껴안으려는 행동을 시작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려 실제 접촉까지 이어지지 않은 사안에서 강제추행 미수가 문제 된 사례가 정리돼 있습니다. 즉 접촉이라는 결과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유형력 행사가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를 따져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했거나 피해자를 바라본 정도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실행 단계에 들어갔는지는 실제 행동과 피해자와의 거리, 손이나 팔의 움직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Q.상대방에게 다가가기만 했다면 미수인가요? 다가갔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미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접근한 목적과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상황과 특정 사람을 따라가 손을 뻗은 상황은 다릅니다. 따라서 CCTV가 있다면 접근 거리뿐 아니라 몸 방향과 팔의 움직임, 피해자가 돌아본 시점, 피의자가 행동을 멈춘 시점까지 연속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영상의 몇 장면을 캡처하는 것보다 전체 영상을 보는 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피해자가 피해서 접촉하지 못했다면 피의자에게 불리한가요? 피해자가 피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선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이 강제추행을 실행하려는 단계까지 나아갔는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닿지 않았으니 아무 일도 없었다"고만 답하기보다 당시 왜 접근했는지와 어떤 동작을 했는지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와 전혀 다른 설명을 하면 본래 다툴 수 있었던 쟁점까지 흐려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장소 전체 CCTV • 두 사람 사이의 이동 거리와 방향 • 접촉 시도로 지목된 구체적인 동작 • 주변 목격자의 위치 • 사건 전후 메시지나 통화 • 현장에서 바로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당시 신고 내용 Q.미수 사건도 첫 경찰조사가 중요한가요? 미수 사건은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첫 진술이 특히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당시 행동을 축소해 설명했다가 영상이 나온 뒤 말을 바꾸는 상황이 생기면 설명해야 할 문제가 더 늘어납니다. 따라서 확인된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고, 법적으로 다투는 부분을 별도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에 접근 장면이 있다면 접근했다는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그 뒤 행동과 목적을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실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서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영상과 동선으로 나눠 강제추행 미수의 실행 착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도 '접촉 없음'이라는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실행행위 자체가 없었는지, 행동은 있었지만 다른 목적으로 설명되는지, 수사기관이 보는 장면과 피의자의 설명이 맞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신체접촉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 확인할 요소이지만, 미수까지 포함한 법적 쟁점을 놓치지 않아야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처벌#강제추행미수#성범죄미수#경찰조사대응#성범죄피의자#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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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제작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과 피해 회복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
- 허위영상물 제작 혐의에서 형사처벌만 확인하고 사건을 판단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신상정보 등록제도와도 연결될 수 있고,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은 별도의 양형 요소로 검토됩니다. ‘합의하면 등록이 없어지는지’, ‘등록되면 곧바로 공개되는지’처럼 서로 다른 제도를 한 번에 이해하려 하면 혼동하기 쉽습니다. 1.딥페이크 제작 유죄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인가요?2.신상정보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인가요?3.피해자와 합의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4.양형에서는 어떤 사정을 보나요? Q.딥페이크 제작 유죄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인가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범죄도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단순히 벌금 또는 징역 가능성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유죄 확정 시 따라올 수 있는 등록제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구분확인할 내용형사처벌제작·반포·소지 중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신상정보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 확정 여부신상정보공개별도 공개명령 요건과 판결 여부피해 회복합의·처벌불원·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양형범행 방식, 피해 정도, 전과, 수사협조 등 Q.신상정보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인가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등록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등록대상 여부를 보는 절차이고, 인터넷 등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공개명령과 관련된 별도 문제입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도 법원이 일정한 대상에 대해 판결로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대상이다’라는 말과 ‘신상이 일반에 공개된다’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허위영상물 제작의 구성요건을 없애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제작 행위가 성립한 사건이라면 합의는 피해 회복의 한 요소로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연락 과정 자체가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Q.양형에서는 어떤 사정을 보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범행수법, 다수 피해 여부, 피해의 심각성,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 전과 등 여러 요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현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이러한 요소가 확인됩니다. 다만 양형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혐의 성립 여부와 섞어서는 안 됩니다. 제작 행위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우선 객관자료를 통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제작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그다음 피해 회복과 양형 요소를 검토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허위영상물 제작 혐의의 성립 여부와 신상정보등록·양형 문제를 분리해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결국 딥페이크 사건에서 ‘합의’, ‘벌금’, ‘등록’, ‘공개’는 하나의 결과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법적 근거와 판단 단계가 다르므로 사건 초기에 구분해 두어야 대응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허위영상물제작#딥페이크제작#신상정보등록#디지털성범죄#성폭력처벌법#성범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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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만 공유한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가 되는 조건
- Q.파일 자체를 보내지 않고 인터넷 링크만 전달했다면 배포가 아닌가요? 링크를 보냈다는 사실만 보고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법논점에 수록된 판례 법리에서는 링크 게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이트를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그 링크를 통해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줬다면 배포 또는 공연한 전시의 구성요건이 문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영리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파일 자체를 보내지 않고 인터넷 링크만 전달했다면 배포가 아닌가요?2.링크를 누른 뒤 로그인해야 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나요?3.링크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전달했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4.단체방에 링크가 올라와서 다시 전달한 것뿐이라면 괜찮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링크를 누른 뒤 로그인해야 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나요? 접근에 어떤 절차와 제한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링크 자체만 누르면 바로 해당 자료를 볼 수 있었는지, 별도의 가입·승인·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링크만 보냈다”라고 진술하기보다는 링크를 받은 사람이 실제 자료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링크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전달했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당시 인식은 메시지 전후 대화와 링크가 전달된 맥락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링크 제목, 함께 적은 문구, 이전 대화에서 해당 자료가 어떤 내용이라고 설명됐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는 입장이라면 그 설명이 실제 대화 흐름과 맞아야 합니다. 불리한 일부 메시지를 삭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Q.단체방에 링크가 올라와서 다시 전달한 것뿐이라면 괜찮나요? 최초 작성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재전송 행위는 따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올렸는지, 본인이 언제 다시 공유했는지, 어느 계정으로 전달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실제 공유된 주소가 무엇인지 확인 2.당시 링크의 접속 상태 확인 3.링크 전송 전후 메시지 보존 4.수신자와 전송 시각 구분 5.다시 공유된 경로가 있다면 계정별로 분리 6.첫 조사 전 본인이 알고 있던 내용의 범위 정리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링크 공유 사건에서 링크 자체보다 실제 접근 구조와 전송 당시 대화를 함께 분석해 본인이 어떤 자료를 어떤 인식 아래 전달했는지를 경찰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링크 하나는 짧지만 수사에서는 그 앞뒤 맥락이 길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법률상 배포·전시가 가능한 상태를 만들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링크공유#아청법위반#경찰조사준비#디지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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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검찰송치·재판에서 기기 이용규칙을 갱신하는 절차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기기 이용규칙을 만들었다면 경찰조사, 검찰송치, 재판 단계마다 문구를 새로 꾸미기보다 실제로 바뀐 설정과 사용기록만 갱신해야 합니다. 같은 규칙의 제정일과 수정일을 남기면 어느 시점부터 이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2.법령에서 보는 문서의 위치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관련 Q&A5.단계마다 새 문서로 만들어야 하나요?6.휴대전화를 바꾸면 규칙도 다시 써야 하나요?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기 이용규칙의 버전을 관리해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뒤 행동 변화를 단계별로 연결합니다. 각 절차에서 제출한 규칙의 버전을 보관합니다. 새 기기나 상담 피드백으로 바뀐 부분만 갱신해 실제 이행기간을 보여 줍니다. 법령에서 보는 문서의 위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경찰 단계에 낸 이용규칙이 검찰 기록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후속본의 변경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최초 작성일, 기기 목록, 카메라 권한, 저장공간, 계정 점검, 수정일과 변경 이유를 적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취약요인과 규칙의 대응 항목을 일대일로 맞춥니다. 항목확인할 사실정리 방식경찰조사초안·기기목록제정일과 설정 증빙검찰송치이행기록·첫 수정변경 이유 표시재판누적 점검·상담 반영구본과 신본 함께 제출 초안과 개정본, 설정 화면, 주간 점검표, 상담 피드백, 제출목록을 단계별로 둡니다. 반성문·탄원서·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객관적 수치를 고치는 자료가 아니라 재범위험성평가 이후 규칙 이행을 보조합니다. 수사 대상 자료를 삭제하는 내용을 이용규칙에 넣거나 설정 화면을 한 번 캡처한 뒤 계속 지켰다고 쓰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의 기준일과 규칙 개정일도 섞지 않습니다. 관련 Q&A Q.단계마다 새 문서로 만들어야 하나요? 한 문서의 버전과 변경 이력을 남기면 실제 변화가 더 잘 보일 수 있습니다. 사건 상황에 맞춰 제출본을 정합니다. Q.휴대전화를 바꾸면 규칙도 다시 써야 하나요? 기기와 계정, 설정이 달라진 범위만 갱신하고 이전 규칙과 이어지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이용규칙은 절차가 바뀔 때마다 새 약속을 만드는 문서가 아닙니다. 처음 세운 기준을 얼마나 지켰고 무엇을 고쳤는지 남겨야 경찰부터 재판까지 한 흐름으로 읽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경찰조사#검찰송치#재판준비#기기이용규칙#NSORA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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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제작만 했어도 허위영상물 편집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 성적인 딥페이크를 만들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예전처럼 ‘유포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제작 단계의 필수요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이용했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결과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부터 차례로 확인하게 됩니다. 단순히 “공유하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제작 혐의를 벗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1.딥페이크 제작 자체가 처벌되는 기준2.AI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3.제작과 유포는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친구에게도 보내지 않고 휴대전화에만 저장했다면 괜찮은가요?7.고소가 접수된 뒤 상대방에게 제작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하면 도움이 될까요? 딥페이크 제작 자체가 처벌되는 기준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현행 조문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 이후 제작 단계에서 과거의 ‘반포 등을 할 목적’ 요건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제작된 파일이 실제로 게시됐는지보다 제작 행위 자체가 법률이 정한 편집·합성·가공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확인 항목수사에서 살펴볼 내용대상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이 사용됐는지동의해당 형태로 편집되는 데 동의가 있었는지결과물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제작 과정원본 파일, 생성 과정, 앱·프로그램 사용 흔적이후 행위저장만 했는지, 전송·게시까지 했는지 AI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딥페이크는 포토샵처럼 사람이 직접 합성할 수도 있고, 생성형 AI 서비스에 이미지를 넣어 결과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법 조문은 특정 프로그램이나 제작 기술을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라는 행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어느 서비스가 사용됐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본 이미지를 넣었는지, 어떤 요청을 입력했는지, 결과물을 몇 차례 생성했는지, 다운로드 또는 저장했는지 등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결과물이 생성됐다는 이유만으로 제작자의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휴대전화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직접 제작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 포렌식, 클라우드 접속기록, 생성 서비스 이용기록, 파일 생성시각과 수정시각을 서로 맞춰 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제작과 유포는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파일 하나를 두고도 ‘제작’과 ‘유포’는 서로 다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합성한 뒤 혼자 저장한 사안이라면 우선 제14조의2 제1항이 문제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게시했다면 제2항의 반포 등 행위가 추가로 검토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전달받았을 뿐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면 제작 혐의와 소지·저장·전송 행위를 나눠 봐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모든 행위를 한 덩어리로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는 ‘제작한 사실’, ‘보관한 사실’, ‘누군가에게 전달한 사실’을 시간순으로 떼어 놓는 편이 정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딥페이크 사건은 진술만으로 구조를 잡기보다 파일과 로그를 먼저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의 생성·수정 시각, 사용한 프로그램, 메신저 전송내역, 클라우드 동기화, 삭제·복구 흔적이 실제 진술과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생성·전송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첫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특히 조사 전에는 실제로 인정할 행위와 다툴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이 제작한 적은 없지만 파일을 전달받은 경우, 합성을 시도했지만 문제 된 파일과 다른 경우, 제작은 인정하지만 유포 여부를 다투는 경우는 방어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문제 된 기기나 자료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지우는 방식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며 기존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Q&A Q.친구에게도 보내지 않고 휴대전화에만 저장했다면 괜찮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형태의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했다면 제작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장된 파일이 실제로 본인이 제작한 것인지, 다른 경로에서 받은 것인지, 어떤 원본이 사용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고소가 접수된 뒤 상대방에게 제작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하면 도움이 될까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건 당사자의 연락이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작 경위에 대한 설명은 수사기관에 제출할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딥페이크 제작 사건에서는 ‘유포하지 않았다’는 한 문장보다 실제 제작 과정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일과 기록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딥페이크제작#허위영상물#디지털성범죄#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디지털포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