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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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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 합의금 협상 전에 추행의 고의와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 강제추행죄 합의금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실제 행위가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법적 판단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피의자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구체적인 행위와 주변 정황을 객관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강제추행이 바로 성립하나요?2.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면 합의할 필요도 없나요?3.객관자료는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4.첫 경찰조사에서 억울하다고 계속 강조하면 되나요? Q.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강제추행이 바로 성립하나요? 대법원 판례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과 주변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판례자료에도 같은 취지의 법리가 정리돼 있습니다. 또한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만 또는 피의자의 주관적인 해명만 따로 떼어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Q.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면 합의할 필요도 없나요? 먼저 고의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단순 사고나 일상적 접촉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도 실제 행동이 반복됐거나 직후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면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행동의 맥락상 추행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자료가 있다면 이를 경찰조사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검토할 수는 있지만 어떤 이유로 합의하는지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Q.객관자료는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사건에 따라 다음 자료가 쓰일 수 있습니다. • CCTV 원본 또는 촬영구간 • 사건 직전과 직후 카카오톡·문자 • 통화기록 • 카드 결제내역 • 택시·대중교통 이동기록 • 동석자의 목격 진술 • 사건 직후 서로 나눈 대화 • 같은 장소에서의 전체 동선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합의를 논의하기 전 접촉행위의 경위와 대화 시퀀스를 재구성하고, 추행의 고의가 객관자료와 맞는지를 확인해 첫 경찰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Q.첫 경찰조사에서 억울하다고 계속 강조하면 되나요? ‘억울하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있었는지,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왜 발생했는지, 사건 직후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다르다고 예상되는 부분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볼 근거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그 뒤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이 자연스럽습니다. 강제추행 합의금은 사건의 마지막 숫자가 아니라 사실관계 분석 이후 결정할 대응 수단 중 하나입니다. 합의에 앞서 혐의가 어떤 증거로 성립하거나 다투어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합의금#추행의고의#강제추행증거#성범죄경찰조사#불송치가능성#강제추행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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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 스왑 허위영상물 유죄가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 성적인 페이스 스왑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만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공개·지역 고지는 같은 제도가 아니므로 서로 구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에 법정형만 보고 부가적인 법적 효과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1.허위영상물죄와 신상정보 등록2.등록과 공개는 구별해야 합니다3.처분 전망을 볼 때 확인할 사항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이 무조건 제외되나요?7.등록되면 반드시 공개도 되나요? 허위영상물죄와 신상정보 등록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의2 허위영상물죄도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구분의미신상정보 등록법에서 정한 등록정보를 국가에 제출·관리하는 제도공개명령법원의 판결에 따라 등록정보 일부를 공개하는 제도고지명령법원이 일정 요건에 따라 정보를 특정 대상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형사처벌징역·벌금 등 해당 범죄에 대한 형벌 등록과 공개는 구별해야 합니다 신상정보가 등록된다는 말과 누구나 인터넷에서 해당 정보를 볼 수 있다는 말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일정한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판결과 함께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 사정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는 ‘신상정보가 남는다’는 표현 하나로 설명하기보다 등록, 공개, 고지를 구분해 사건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 전망을 볼 때 확인할 사항 신상정보 문제까지 예상하려면 먼저 어떤 조항으로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단순 소지인지, 제작인지, 유포인지, 협박이나 강요가 함께 문제되는지에 따라 범죄구조가 달라집니다. 또한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신상정보 문제에 앞서 첫 경찰조사에서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본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의 구조를 나누어 예상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객관자료와 진술을 맞춰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수처분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Q&A Q.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이 무조건 제외되나요? 허위영상물죄는 단순히 ‘벌금형이라서 등록되지 않는다’고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제42조의 등록대상 범위와 예외 조항을 적용죄명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Q.등록되면 반드시 공개도 되나요? 등록과 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공개명령은 별도의 법적 근거와 법원의 판단을 거칩니다. #페이스스왑처벌#허위영상물#신상정보등록#딥페이크성범죄#성폭력처벌법#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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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블랙아웃, 기억이 끊겼다는 진술만으로 성립할까요?
- 준강간 사건에서 상대방이 “중간부터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준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로 기억 형성이 중단된 알코올 블랙아웃과 실제 의식을 잃거나 정상적인 판단·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는 구별해야 합니다. 결국 쟁점은 범행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에 놓입니다. 사건 전후의 행동과 객관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맞춰 보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1.블랙아웃 자체가 준강간의 구성요건은 아닙니다2.기억이 없는 이유를 사건 당시 상태와 분리해 봐야 합니다3.사건 전후의 시간대를 끊어서 확인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이 사건 전 행동도 일부 기억하지 못하면 준강간이 인정되나요?7.술에 많이 취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중요하나요? 블랙아웃 자체가 준강간의 구성요건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준강간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의 법정형은 강간죄의 예에 따르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중에 기억하지 못한다”와 “당시 의사를 형성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웠다”가 같은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판례 자료에서도 대법원 법리는 알코올 블랙아웃을 기억 형성의 실패와 관련된 상태로 설명하면서, 수면 등에 빠져 의식을 상실하는 패싱아웃과 구별합니다. 단순한 기억장애만 존재했다면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까지 있었다고 바로 인정하기 어렵지만, 의식을 잃었거나 의사 형성 능력·저항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문제될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없는 이유를 사건 당시 상태와 분리해 봐야 합니다 확인할 상태법률상 검토 방향확인할 정황기억만 일부 끊긴 경우블랙아웃 여부 검토당시 대화·행동·이동의 연속성잠들어 의식을 잃은 경우심신상실 가능성 검토자극에 대한 반응, 수면 상태의식은 있으나 판단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항거불능 가능성 검토의사표현·보행·대응 능력사건 전후 행동이 비교적 정상적인 경우기억장애와 당시 기능 상태를 분리 검토대화, 이동, 결제, 주변인의 관찰 표에서 어느 한 항목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특히 술의 양만 계산해 “이 정도면 블랙아웃이다”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걸어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정상 상태였다고 단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시간대를 끊어서 확인합니다 준강간 블랙아웃 사건을 검토할 때는 술자리 전체를 하나의 장면처럼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남아 있는 시점, 기억이 끊긴 것으로 진술하는 시점, 문제 된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시점, 그 이후의 행동을 각각 나눠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에는 당시 실제로 존재하는 범위에서 CCTV, 결제내역, 이동기록, 통화기록, 문자나 메신저 대화, 동석자의 진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목적은 피해자 진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없다”는 사실과 “당시 항거불능이었다”는 법률상 판단 사이를 객관자료로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피의자 역시 기억에 기대어 시간을 채우면 안 됩니다. 확실히 기억나는 내용,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내용,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분리해야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 변화가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블랙아웃이 주장된 준강간 사건에서 기억 단절 시점과 사건 전후 행동을 나누고, 진술과 객관자료가 실제로 어느 구간에서 일치하거나 어긋나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특히 “기억이 없다고 한다”는 표현 자체에 대응하기보다, 심신상실·항거불능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분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고, 이미 확보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사건 전 행동도 일부 기억하지 못하면 준강간이 인정되나요? 기억 범위가 넓게 끊겼다는 점은 검토 대상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 시점에 의식을 잃었는지, 의사 형성과 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주변 정황과 객관자료가 이를 뒷받침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술에 많이 취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중요하나요? 음주 정도는 중요한 정황 가운데 하나지만 법률상 쟁점은 술의 양 자체가 아닙니다.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중심이므로, 음주량과 함께 행동·반응·의사표현·이동 과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블랙아웃 준강간 사건에서는 기억의 유무보다 범행 당시 실제 기능 상태를 복원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첫 조사 전에 시간대를 세분화해 자료와 진술을 맞춰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준강간#블랙아웃준강간#항거불능#심신상실#경찰조사준비#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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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 감형 가능성 검토에서 원심 선고 뒤 새 행동을 가려내는 법
-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감형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원심에 이미 제출한 사정과 선고 뒤 새로 생긴 행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항소장을 냈다는 사실이나 같은 반성문을 다시 제출한 것만으로 새로운 양형사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담의 추가 회기, 피해 회복 절차의 변화, 생활관리의 실제 이행처럼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를 살핍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2.원심 뒤 받은 새 평가보고서면 모두 새로운 사정인가요?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반성문을 다시 쓰면 새 행동으로 볼 수 있나요?5.합의가 새로 성립하면 감형을 예상할 수 있나요?6.공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기준7.항소심 직전에 교육을 신청해도 자료가 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원심 제출일, 선고일, 항소 제기일, 새 행동의 시작일과 지속기간을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성·마약·폭력·성향 수치가 원심 전 자료라면 선고 뒤 행동과 별도 층위로 둡니다. 구분확인 내용정리 기준원심 자료선고 전 제출된 평가·상담·탄원기존 양형사정선고 뒤 행동추가 회기·교육·생활점검새 날짜와 지속성항소심 정리기존 사정과 변화 비교중복 여부 표시 원심 양형자료 목록, 판결문이 언급한 사정, 추가 상담출석, 교육 과제, 피해 회복 진행, 생활규칙 점검표를 비교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새 사실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이며, 같은 내용을 다시 서명받아 새 자료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낮은 객관적 수치를 감형 폭이나 성공 가능성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항소 사실을 알리거나 합의를 재촉하는 직접 연락도 피해야 합니다. Q.원심 뒤 받은 새 평가보고서면 모두 새로운 사정인가요? 평가일만 보지 말고 기초자료와 생활변화가 실제로 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내용을 재출력한 보고서는 구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원심 전 자료와 선고 뒤 행동을 나누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기준일을 항소심 기록에 맞춥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기록과 선고 뒤 행동을 두 묶음으로 나눕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도 작성일과 추가 이행기간을 함께 밝혀 중복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Q.반성문을 다시 쓰면 새 행동으로 볼 수 있나요? 문서를 새로 작성한 것과 생활에서 변화가 생긴 것은 다릅니다. 반성문은 확인 가능한 후속 행동을 설명해야 합니다. Q.합의가 새로 성립하면 감형을 예상할 수 있나요?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양형사정과 항소심 판단을 함께 봐야 합니다. 결과를 수치로 예측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항소심 자료는 결과를 예고하는 문서가 아니라 원심 양형사정과 그 뒤의 변화를 비교하는 근거로 정리해야 합니다. Q.항소심 직전에 교육을 신청해도 자료가 되나요? 신청, 출석, 수료 상태를 나누어 현재 단계까지만 적습니다. 예정된 과정을 완료한 것처럼 쓰지 않습니다. 항소심의 새 자료는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종이가 아니라 원심 이후 실제로 달라진 사정을 보여 줘야 합니다. 기준일과 이행기간을 분명히 하면 감형 가능성을 과장하지 않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항소심#감형가능성검토#원심이후행동#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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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회복을 위한 강제추행 합의,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나요?
- 강제추행 사건에서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형사조정이라는 제도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을 위해 검사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이라고 모두 자동으로 형사조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건 상황과 회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강제추행 사건의 형사조정은 어디에서 하나요?2.형사조정에서는 강제추행 합의금도 이야기할 수 있나요?3.형사조정에 응하면 강제추행을 인정한 것이 되나요?4.형사조정이 결렬되면 무조건 기소되나요? Q.강제추행 사건의 형사조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는 제41조에 따른 형사조정을 담당하기 위해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41조는 검사가 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구분확인 내용형사조정 회부검찰 단계에서 회부 여부 확인조정 주체형사조정위원회주요 목적형사분쟁 해결과 피해 회복합의 성립 여부당사자의 실제 의사에 따름수사와의 관계조정과 혐의 판단은 구분 필요 Q.형사조정에서는 강제추행 합의금도 이야기할 수 있나요?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 지급 조건이 조정 내용으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위원이 법정 합의금을 정해주는 제도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입장이 다르면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액 외에도 지급 시기, 피해 회복 방식,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어떻게 문서화할지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으므로 내용을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Q.형사조정에 응하면 강제추행을 인정한 것이 되나요? 형사조정에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와 형사상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합의서에 어떤 범죄사실이 기재되는지는 향후 입장과 맞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형사조정에 앞서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확인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합의문구가 경찰·검찰 진술과 충돌하지 않도록 살펴봅니다. Q.형사조정이 결렬되면 무조건 기소되나요? 형사조정 성립 여부와 최종 수사처분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검사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정에 들어가기 전부터 혐의 성립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CCTV, 사건 전후 카카오톡, 통화기록, 결제내역, 동선 자료를 정리해 경찰 단계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피해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지만 유죄 여부를 대신 판단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합의와 수사대응을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형사조정#강제추행합의금#성범죄합의#범죄피해회복#검찰형사조정#강제추행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