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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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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강제추행 미수 혐의에서도 실제 접촉 여부만으로 결론이 나나요?
- 아청법 강제추행은 결과적으로 추행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6항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사건에서 실제 신체접촉이 완성되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시작됐고 어디에서 중단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미수라고 해서 가볍게 대응할 사안은 아닙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미수와 기수의 구분은 법률적 평가가 필요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신체가 전혀 닿지 않았다면 강제추행 미수도 성립하지 않나요?7.중간에 스스로 행동을 멈췄다면 무혐의인가요? 미수라고 해서 가볍게 대응할 사안은 아닙니다 형법 역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등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다시 제7조 제6항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미수를 명시합니다. 단계수사에서 확인할 내용행동 이전어떤 의도와 대화가 있었는지행동 시작신체적 행동이 어디까지 나아갔는지중단 시점왜 중단됐는지사건 이후어떤 말과 행동이 이어졌는지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미수 혐의에서는 ‘접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접촉에 이르지 않은 전체 과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실행의 착수 자체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지, 단순한 준비행위로 보는지에 따라 논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기록이 있다면 문제된 시점 직전과 직후를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제출하면 오히려 전체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미수와 기수의 구분은 법률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피의자가 생각하는 ‘시도’와 형법상 미수의 개념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접촉이 없었다는 말에서 멈추지 말고 어떤 행동을 했고 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설명에서도 “아무 일도 없었다”처럼 넓은 표현보다는 이동, 대화,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상 있었던 행동까지 모두 부인했다가 CCTV 등으로 일부가 확인되면 이후 핵심 쟁점에 관한 진술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미수 사건에서 행동의 시작점과 중단 지점을 자료로 재구성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객관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해서 채우지 않습니다. 진술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도 실제 확보된 대화와 수사기록을 기준으로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관련 Q&A Q.신체가 전혀 닿지 않았다면 강제추행 미수도 성립하지 않나요? 실제 접촉이 없다는 사실은 중요한 검토 요소입니다. 다만 미수범 규정이 존재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중간에 스스로 행동을 멈췄다면 무혐의인가요? 중단 경위 역시 살펴야 할 요소입니다. 중지미수 등 별도의 형법상 논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멈췄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미수 사건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세밀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동의 순서를 먼저 고정해 두는 것이 첫 조사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아청법강제추행미수#강제추행미수#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준비#형사변호사#청소년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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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등록과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
- 아청법 강간 사건의 신상정보 문제를 이야기할 때 등록과 공개를 같은 것으로 표현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등록은 일정한 성범죄 유죄 확정 시 적용되는 제도이고, 공개명령은 법원이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1.공개명령은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에서 정합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공개를 피하려고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신상정보등록 대상이면 공개명령도 항상 나오나요?7.공개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같은 기간 동안 적용되나요? 공개명령은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에서 정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에 대해 판결로 등록정보 중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단서로 두고 있습니다. 등록대상 여부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공개 여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를 중심으로 살펴야 하므로 두 제도를 하나로 묶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공개명령 걱정이 크더라도 사건 초기의 검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적용된 죄명이 무엇인지 • 강간 행위 자체가 인정되는지 • 폭행·협박이 인정될 자료가 무엇인지 • 피해자 연령이 몇 세인지 •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 •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을 다툴 수 있는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개명령 단계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수사 대응과 공개명령 대응을 시간 순서상 분리해야 합니다. 공개를 피하려고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걱정 때문에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요청하거나 고소 취소를 부탁하는 행동은 삼가는 편이 좋습니다. 연락 방식이나 표현에 따라 별도의 2차 피해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 등록, 공개명령 각각과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상정보 공개가 걱정되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도 먼저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과 불송치 가능성을 살핀 뒤 공개명령 문제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사건 기록을 보기 전에 공개 여부를 확정적으로 예상하기보다 적용 죄명과 범죄사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신상정보등록 대상이면 공개명령도 항상 나오나요? 등록과 공개는 별도 제도입니다. 공개 여부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가 정한 별도 판단 구조가 적용됩니다. Q.공개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같은 기간 동안 적용되나요? 각 제도의 법률상 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명령 기간을 다른 제도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상정보 문제는 ‘등록된다, 공개된다’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제도별 근거를 나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청법강간#신상정보공개#신상정보등록#성범죄보안처분#성범죄경찰조사#청소년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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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반응이 나오면 바로 송치되나요?
- 거짓말탐지기에서 불리한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그 결과만으로 성범죄 사건이 곧바로 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전체 수사기록을 기준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하므로 검사 결과가 다른 객관자료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거짓반응’이면 제 진술이 거짓이라고 확정된 건가요?2.경찰은 거짓반응만 보고 송치할 수 있나요?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강제추행 혐의라면 다시 구성요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진술을 바꾸는 것이 나을까요?7.피해자에게 연락해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도 되나요? Q.‘거짓반응’이면 제 진술이 거짓이라고 확정된 건가요? 거짓말탐지기는 생리적 반응을 분석하는 검사입니다. 결과가 불리하더라도 해당 질문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검사 당시 상태가 어땠는지, 사건의 다른 자료는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합니다. Q.경찰은 거짓반응만 보고 송치할 수 있나요?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송치하지 않는 취지의 절차가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가 이 구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판단은 전체 수사자료를 대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거짓반응이 나온 뒤에는 검사 자체를 공격하기 전에 사건 기록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질문에서 반응이 나왔는지 • 기존 경찰 진술과 같은 내용인지 • 질문에 사실이 둘 이상 섞여 있지는 않았는지 • 검사 당시 피로·긴장 상태가 어땠는지 • CCTV와 진술은 맞는지 • 카카오톡이나 통화기록은 무엇을 보여주는지 • 피해자 진술에 객관자료와 다른 부분이 있는지 강제추행 혐의라면 다시 구성요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검사 결과가 불리하더라도 실제 폭행·협박과 추행이 어떻게 인정될 것인지는 별개의 법적 판단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리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나온 성범죄 사건에서도 검사 결과만을 전제로 대응하지 않고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를 다시 대조해 경찰 단계의 방어 쟁점을 정리합니다. Q.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진술을 바꾸는 것이 나을까요? 검사 결과에 맞추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새로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기억과 자료를 기준으로 기존 진술을 검토해야 합니다. Q.피해자에게 연락해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권하지 않습니다. 해명 의도였더라도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연락 내용 자체가 새로운 수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의 불리한 결과는 대응해야 할 자료이지만 사건 전체의 결론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거짓말탐지기거짓반응#성범죄송치#성범죄불송치#강제추행수사#경찰조사대응#진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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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강제추행 조사에서 피해자 진술과 CCTV가 엇갈리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 피해자 진술과 CCTV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면 어느 한쪽을 즉시 맞거나 틀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진술이 가리키는 시간·장소·행동을 세분화한 뒤 CCTV가 실제로 확인해 주는 범위와 확인하지 못하는 범위를 나눠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에서는 이런 자료 정리가 첫 경찰조사의 진술 내용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1.피해자 진술은 어느 부분까지 나눠 보나요?2.CCTV에 문제된 장면이 없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3.아청법 강제추행의 양형기준은 별도인가요?4.첫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묶어야 하나요? Q.피해자 진술은 어느 부분까지 나눠 보나요? 진술은 하나의 긴 이야기로 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최초 연락 시점, 만난 과정, 문제된 접촉 직전 상황, 접촉 내용, 사건 직후 행동, 이후 연락이라는 식으로 시간대를 나누면 객관자료와 비교하기가 쉬워집니다. 특히 진술의 주변 부분과 핵심 부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동 시각이 몇 분 차이 나는 문제와 실제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에 관한 차이는 사건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 대상비교할 자료점검할 내용만남 시각메시지·통화내역진술한 시간과 맞는지이동 과정CCTV·교통기록실제 동선과 부합하는지접촉 전후영상·동석자 진술행동 순서가 확인되는지사건 이후문자·SNS연락 시점과 내용이 무엇인지 Q.CCTV에 문제된 장면이 없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영상에 해당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전체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카메라 각도 밖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영상은 접촉 장면이 아니라 사건 전후 동선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 내용상 특정 시간에 특정 동선이 전제되는데 영상이 그 전제와 명확히 맞지 않는다면 그 차이는 설명이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핵심은 CCTV가 ‘무엇을 보여주지 않는가’보다 ‘무엇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가’를 정확히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Q.아청법 강제추행의 양형기준은 별도인가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청소년 강제추행을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 범주에서 별도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상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3유형으로 분류되며, 감경 1년~2년, 기본 1년 8개월~3년 4개월, 가중 2년 8개월~4년 8개월의 권고영역을 제시합니다. 다만 양형기준과 법정형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실제 형은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양형인자를 토대로 정해집니다. 합의 또는 처벌불원도 ‘혐의가 없어지는 사유’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는 처벌불원을 양형인자의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 Q.첫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묶어야 하나요? 기록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사건의 시간순으로 배치하는 쪽이 실용적입니다. • 최초 연락부터 사건 당일까지의 메시지 • 통화한 시간과 횟수 • CCTV 확보 가능 구간 • 교통·결제기록 가운데 동선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 • 조사받을 내용과 관련된 본인의 일정 • 고소 내용과 다른 부분을 뒷받침하는 자료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을 시간대별로 나누고 CCTV·통화·메시지 기록을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근거가 있는지 살핍니다. 자료가 있다고 해서 그 의미를 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까지 포함해 전체 흐름을 파악한 상태에서 조사에 들어가야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도 진술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피해자진술#CCTV증거#성범죄경찰조사#불송치검토#청소년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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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진술이 엇갈릴 때 거짓말탐지기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나요?
- 강제추행 사건이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대 진술 구조라면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결과를 사건의 결론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접촉의 형태와 장소, 사건 전후 행동, CCTV와 메시지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1.강제추행은 ‘누가 거짓말했는가’만 판단하는 범죄가 아닙니다2.거짓말탐지기는 객관자료가 없는 부분에서 더 자주 거론됩니다3.형사소송에서 증명력은 하나의 자료로 고정되지 않습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피해자와 피의자가 둘 다 거짓말탐지기를 받으면 결과가 더 정확해지나요? 강제추행은 ‘누가 거짓말했는가’만 판단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2026년 시행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신체접촉 자체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그 접촉의 방식과 경위가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로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더라도 구성요건 판단은 별도로 남습니다. 쟁점확인 자료접촉 자체CCTV, 목격자, 당사자 진술접촉 방식영상, 현장 구조, 진술사건 전 관계카카오톡, 문자, 통화사건 후 행동이동·연락 기록진술 충돌각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자료 거짓말탐지기는 객관자료가 없는 부분에서 더 자주 거론됩니다 영상이나 녹음이 없어 당사자의 말이 정면으로 충돌하면 피의자는 ‘거짓말탐지기라도 받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전에 먼저 할 일은 진술의 충돌 지점을 정확히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허리를 잡았다고 하고 피의자는 팔이 스쳤다고 주장한다면 핵심은 ‘추행했느냐’라는 추상적인 질문보다 정확히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형사소송에서 증명력은 하나의 자료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실제 수사 단계에서도 검사 결과, 당사자 진술, 물적 자료가 서로 어떤 관계를 갖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의 한 결과로 모든 다른 증거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접촉을 인정하는지 • 인정한다면 어느 신체 부위가 어떤 방식으로 닿았는지 • 폭행·협박으로 주장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 사건 직전과 직후 대화는 어떤지 • 현장 CCTV 각도와 촬영 시간이 맞는지 • 최초 조사와 이후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선택적으로 검토하되 접촉 경위와 CCTV·대화자료의 일치 여부를 먼저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면서, 검사 결과에만 기대지 않고 수사기관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와 피의자가 둘 다 거짓말탐지기를 받으면 결과가 더 정확해지나요? 두 사람이 검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사실관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진술과 다른 증거의 관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강제추행에서 필요한 것은 ‘누가 거짓인가’라는 단순한 결론보다 어떤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는지를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거짓말탐지기#강제추행거짓말탐지기#강제추행경찰조사#진술대진술#성범죄피의자#CCTV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