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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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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809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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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 공소사실을 다툴 때 예비적 양형자료를 분리하는 기준
- 성매매알선 공소사실을 다투는 중에도 예비적 양형자료는 따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피하고, 진술·객관자료·가정적 양형 의견의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재범위험성평가를 위한 자료이지 유무죄를 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2.다투는 부분과 예비적 소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3.N-SORA프로그램 결과를 먼저 내야 하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가족 탄원은 어느 서류에 붙이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다투는 알선의 범위, 영업성 주장 여부, 검찰 증거의 내용, 피해 회복 관련 조치, 교육·상담의 실제 이행을 검토합니다.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7월 1일 시행된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의 성매매 알선 등 항목은 알선의 유형을 구분합니다. 해당 유형의 적용을 다투는 일과 개인의 재범 방지 자료를 내는 일은 다른 층위입니다. Q.다투는 부분과 예비적 소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공소사실별 입장을 먼저 표시하고, 예비적 자료에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오해될 문장을 넣지 않습니다. 객관적 수치도 법적 책임의 인정 여부가 아니라 재범위험성평가의 해석 범위로 설명합니다. 서류 갈래목적유의할 문장공소사실 의견사실·법률 다툼추정과 인정의 구별예비적 양형 의견가정적 참작 사유유죄 전제 단정 금지이행 증빙현재의 관리 행동예정과 완료 구별 Q.N-SORA프로그램 결과를 먼저 내야 하나요? 평가에 제공한 기초사실이 수사상 주장과 충돌하는지 살핀 뒤 제출의 범위와 시점을 판단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점수를 취사선택하지 않고 한계를 함께 설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알선 사건의 다툼과 예비적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분리하고, 상담·교육·생활 변화의 입증 수준을 점검합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대신 인정하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Q.가족 탄원은 어느 서류에 붙이나요? 가족이 직접 아는 감독 여건만 별도 보조 자료로 두고, 사건의 알선 행위를 목격한 것처럼 쓰지 않습니다. 제출 여부도 변론 입장과 함께 판단합니다. 결국 성매매알선 혐의의 방어와 재범위험성 소명은 문서 목적부터 달라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를 평가 자료로 제시해도 범죄유형 판단은 별도로 남습니다. #성매매알선#공소사실다툼#예비적양형자료#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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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명령,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따로 설명하는 이유
-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가 같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두 제도는 적용 근거와 효과가 다르므로 유죄 가능성을 검토할 때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공개명령 역시 별도의 법률 요건과 법원의 판단을 거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형사처벌과 부수처분을 나누어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1.신상정보등록은 무엇인가요?2.공개명령은 별도의 제도입니다3.사건을 검토할 때 순서가 중요합니다4.합의와 신상정보 문제도 구분해야 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벌금형이면 신상정보등록이 전혀 없나요?8.신상정보가 등록되면 인터넷에 바로 공개되나요? Q.신상정보등록은 무엇인가요?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일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적용 범죄와 일부 예외도 함께 정하고 있으므로 죄명과 선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등록정보의 보존·관리 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장기 징역형과 그보다 낮은 징역형, 벌금형의 등록기간을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공개명령은 별도의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법원이 일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에 대해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판결과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사유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과 ‘공개’를 같은 의미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현재 적용되는 죄명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그 혐의가 실제 증거로 성립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이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예상되는 법정형과 양형 문제,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명령 등 부수적인 법적 효과를 따로 검토합니다. 형사사건 초기부터 부수처분만 걱정해 정작 혐의 성립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대응 순서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합의와 신상정보 문제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됐다고 해서 등록이나 공개 문제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고, 등록·공개는 관련 법률과 판결 내용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이나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양형 요소로 다루지만, 합의가 곧 범죄 성립을 없애는 제도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먼저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죄 위험이 남는 경우 형사처벌과 신상정보등록·공개명령의 적용 가능성을 각각 구분해 설명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맞춰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 이후에 합의, 양형자료, 부수처분 문제를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사건의 구조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도 직접 압박이나 반복 연락으로 해석될 행동을 하지 않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벌금형이면 신상정보등록이 전혀 없나요? 범죄 유형과 적용 법조에 따라 예외가 있으므로 벌금형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가 정한 등록대상과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신상정보가 등록되면 인터넷에 바로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자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일반인에게 공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개명령의 법적 근거와 판결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본형뿐 아니라 등록·공개 같은 후속 법적 효과가 생활에 장기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검토할 때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증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성범죄부수처분#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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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촬영 대상을 먼저 보는 이유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촬영한 대상이 법에서 보호하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상인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의 준비행위와 실제 실행의 착수, 촬영이 완성된 시점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파일 개수보다 촬영 대상과 방식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조문2.촬영 대상은 실제 화면을 확인해야 합니다3.파일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사진이 저장되지 않았다면 미수인가요?7.촬영 직후 파일을 삭제했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논점 PDF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은 촬영 대상, 실행의 착수, 기수시기를 별개의 쟁점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피해자를 탐색하는 준비행위와 카메라를 신체 가까이 들이밀어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동을 시작한 경우를 구별하며, 디지털 촬영에서는 영상정보가 기기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된 시점을 기수 판단의 핵심으로 설명합니다. 촬영 대상은 실제 화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 이름이나 촬영자의 설명만으로 촬영대상을 판단하기보다 실제 영상 또는 사진에 무엇이 담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거리와 각도,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했는지, 주변 배경과 함께 일반적인 모습이 촬영된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의 전신이 우연히 프레임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촬영이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물 자체와 촬영 방식이 중요합니다. 검토 항목확인 내용자료촬영대상실제 담긴 신체와 구도원본 파일촬영각도거리·방향·확대 여부메타데이터·영상의사촬영 동의 여부대화·상황실행시점촬영에 밀접한 행동CCTV저장상태생성·보관된 파일포렌식 자료 파일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불리해 보이는 촬영물이 있다는 이유로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은 대응방법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삭제행위 자체가 사건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이 존재한다면 편집하거나 다시 저장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지 말고 현재 상태를 보존해 촬영 시각과 생성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물 원본과 저장기록, 촬영각도와 실행 시점을 디지털 자료 중심으로 분석해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물적 증거가 중심인 사건에서는 진술분석보다 촬영물과 저장기록의 해석을 우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볼 때도 “촬영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으로 접근하지 않고 실제 파일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관련 Q&A Q.사진이 저장되지 않았다면 미수인가요? 디지털 촬영의 기수 판단은 단순히 앨범에 최종 파일이 남아 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영상정보가 기기의 저장장치에 입력된 시점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기기 작동과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Q.촬영 직후 파일을 삭제했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촬영죄가 이미 성립했다면 이후 삭제 여부가 범죄 성립을 되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삭제·초기화를 대응방법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물 자체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본과 기기 상태를 보존하고 촬영 대상·각도·시점을 구성요건에 맞춰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불법촬영#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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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때 성범죄변호사와 먼저 정리할 내용
- 성범죄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과 모든 질문에 무조건 답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에게 보장된 절차적 권리이고,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질문에 사실관계를 설명할지와 어떤 부분을 추가 확인한 뒤 답할지를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침묵 여부를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 혐의와 자료의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와의 준비도 이 권리를 사건에 맞게 사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1.경찰조사에서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실제로 있나요?2.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편이 더 안전한가요?3.조사를 받기 전 피해자에게 사실을 확인해도 되나요?4.첫 조사 전에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Q.경찰조사에서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실제로 있나요? 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안내하도록 규정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법령 기준의 공식 절차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술거부권이 ‘사실을 숨기는 방법’이 아니라 형사절차에서 보장되는 권리라는 점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경우에도 섣불리 추측하는 것보다 권리의 범위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조사 전 검토 방향피해야 할 대응기억이 명확한 사실자료와 시간대 일치 확인과장된 설명기억이 불분명한 사실불분명함을 구분추측으로 빈칸 채우기법률평가가 필요한 질문사실과 의견 분리법률 결론을 임의 단정자료 확인 전 질문확인 필요성 검토다른 사람에게 말 맞추기 Q.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편이 더 안전한가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객관자료로 명확히 확인되는 사실까지 이유 없이 답변하지 않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즉시 설명하려다 추측성 진술을 남기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 혐의라면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지, 어떤 경위로 접촉이 생겼는지, 접촉이 의도적인 행위였는지 등이 각각 다른 쟁점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정한다” 또는 “부인한다”로만 정리하면 구성요건별 쟁점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조사를 받기 전 피해자에게 사실을 확인해도 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무엇이라고 진술했는지 묻거나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도와 달리 압박이나 회유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후 수사에서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사실확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메시지, 통화기록, 결제내역과 같은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직접 연락부터 시도하기보다 사건의 단계와 상대방 의사를 고려해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혐의 성립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양형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Q.첫 조사 전에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모범문장’보다 사건 시간표가 먼저입니다. 발생 시각, 이동 장소, 대화 시각, 결제나 교통 이용시간을 연결하면 어느 사실이 기억에 근거한 것인지, 어느 부분이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구별하기 쉬워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구성요건별로 나누고, 답변할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구분해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주장 자체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과 자신이 확보한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어느 쪽이 맞다고 먼저 단정하기보다 차이가 발생한 지점을 시간순으로 좁혀가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이지만, 사건의 모든 질문을 하나의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만능 답안은 아닙니다.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는지부터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첫 조사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성범죄변호사#진술거부권#성범죄경찰조사#피의자권리#성범죄피의자#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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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폭행 주장이라면 강간죄와 업무상위력간음죄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 직장이나 업무관계에서 성폭행 주장이 제기되면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간죄뿐 아니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가 문제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범죄는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대응하면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와 위력 행사 여부를 사실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1.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면 업무상위력간음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나요?2.서로 교제한 정황이 있다면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3.사내 메신저나 업무자료도 조사에 쓰일 수 있나요?4.고소 이후 피해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연락도 하면 안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률에 의해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쟁점강간죄업무상위력간음기본 수단폭행·협박업무상 위계·위력관계특정 관계 불필요보호·감독 관계 확인주요 자료행위 당시 정황업무관계·권한 구조조사 핵심강제성의 내용위력의 행사와 영향 Q.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면 업무상위력간음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나요? 단순히 직급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업무·고용 관계에서 보호 또는 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위계 또는 위력이 사용되었다고 주장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책과 조직도뿐 아니라 실제 업무 지시권, 인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사건 전후에 오간 말의 내용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서로 교제한 정황이 있다면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교제 여부는 사건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하나의 정황이지만 특정 시점의 성적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관계에서 영향력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교제 관계와 별도로 구체적인 위계·위력 행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과거 친밀한 관계만 강조하기보다 사건 당시의 실제 대화와 업무관계를 객관자료와 연결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Q.사내 메신저나 업무자료도 조사에 쓰일 수 있나요? 업무관계와 의사소통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사건의 전후 맥락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메시지만 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성이 있는 자료는 전체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용 계정이나 휴대전화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자료에 접근할 때는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확보해서도 안 됩니다. Q.고소 이후 피해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연락도 하면 안 되나요? 성범죄 신고 이후에는 불가피한 업무 연락조차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내용에 관한 직접적인 해명, 진술 변경 요구나 합의 종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업무상 연락이 불가피하다면 사건과 관련 없는 범위로 최소화하고 회사 내부 절차나 적절한 공식 채널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직장 내 성폭행 혐의에서 실제 지휘·감독 관계, 업무상 영향력과 사건 전후 의사소통 자료를 함께 분석해 적용 죄명과 첫 조사 진술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강간죄와 업무상위력간음죄 중 어떤 구성요건이 사실관계와 연결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 객관자료가 고소 내용과 일치하는지 대조하면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직장 내 성폭행 사건에서는 관계가 친밀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관계와 위력 행사 여부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내성폭행#강간혐의#업무상위력간음#성범죄조사#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