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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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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성범죄 피의자신문,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영상녹화를 확인하는 이유
- 첫 피의자신문에서는 말한 내용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는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진술의 표현이 세밀한 쟁점이 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질문과 답변의 맥락, 조사 과정에서 정정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나중에 다시 확인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조사 전에 영상녹화 여부와 조서 작성 방식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영상녹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과정의 객관적인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피의자신문 영상녹화는 어떤 제도인가요?2.성범죄 사건에서는 문장 하나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3.영상녹화보다 먼저 준비할 것은 진술의 기준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영상녹화를 하면 조사에서 한 말이 모두 유죄 증거가 되나요?7.녹화 중에 답을 잘못했다면 그대로 끝나는 건가요? Q.피의자신문 영상녹화는 어떤 제도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인 정황을 녹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답변만 선택적으로 녹화하는 방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조사실에서 어떠한 질문이 제시되었고 어떤 답변이 이어졌는지, 중간에 표현이 수정됐는지 등을 전체 흐름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문장 하나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나 접촉의 의도가 핵심인 사건에서는 표현이 조금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진술의 의미가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아무 말이 없었다”와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전자는 관찰한 사실에 가깝고, 후자는 당시 인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사실과 해석을 분리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건 당일 실제로 주고받은 말, 행동, 메시지와 같은 사실을 먼저 놓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인식을 설명해야 합니다. 나중에 떠올린 해석을 당시 실제 대화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을 예로 들면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이 곧바로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접촉 방식과 당시 상황이 조사에서 세밀하게 확인됩니다. 영상녹화보다 먼저 준비할 것은 진술의 기준입니다 영상녹화가 예정되어 있어도 진술 준비가 부족하면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준비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가 도움이 됩니다. 1.고소 내용에서 문제 된 행위를 분리합니다. 2.각 행위가 발생했다고 지목된 시간을 정리합니다. 3.그 시각 전후의 메시지·통화·결제·이동 자료를 확인합니다. 4.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보고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합니다. 5.기억이 없는 부분은 기억이 없는 상태 그대로 남깁니다. 6.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실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화기록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자료가 주요 증거인 사건에서는 기존 상태를 유지한 채 필요한 부분을 적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신문 전 사건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조사에서 확인될 진술과 디지털 자료 사이에 불필요한 충돌이 생기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무조건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는 식의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실제 자료에서 확인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CCTV와 메시지, 동선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진술보다 먼저 시간의 기준점을 잡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이후에도 조서의 내용이 실제 답변 취지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녹화가 있다면 필요한 경우 조사 진행과 조서 내용의 차이를 확인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영상녹화를 하면 조사에서 한 말이 모두 유죄 증거가 되나요? 영상녹화 여부만으로 진술의 증거가치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진술을 했는지, 그 진술이 다른 자료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법정에서 어떠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녹화 중에 답을 잘못했다면 그대로 끝나는 건가요? 잘못 이해한 질문이나 사실과 다른 표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을 되돌려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말하려 했던 취지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의자신문은 질문에 빠르게 답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고, 조사기록과 객관자료가 어떤 구조로 남는지를 이해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피의자#피의자신문#영상녹화#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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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시청 처벌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같은 제도일까요?
- 허위영상물 시청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시청이 유죄로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등록됐다는 사정만으로 공개와 고지가 자동으로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세 제도는 법적 근거부터 나뉘어 있습니다2."신상 공개된다"는 말만 듣고 대응하면 안 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신상정보등록 대상이면 주변 사람에게 자동으로 알려지나요?7.사건 초기부터 신상정보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 제도는 법적 근거부터 나뉘어 있습니다 구분주요 법적 근거핵심 의미신상정보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등록대상 성범죄 유죄 확정 시 등록대상 여부 판단정보 제출성폭력처벌법 제43조등록대상자의 기본신상정보 제출정보 공개성폭력처벌법 제47조별도의 공개 제도 적용정보 고지성폭력처벌법 제49조별도의 고지 제도 적용등록정보 관리성폭력처벌법 제45조선고형 등에 따른 등록기간 관리 "신상 공개된다"는 말만 듣고 대응하면 안 됩니다 성범죄 조사를 앞둔 피의자가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신상정보 문제입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 유죄 확정, 등록, 공개·고지는 각각 다른 단계입니다. 사건이 아직 경찰수사 중이라면 본안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하고, 이후 처분 가능성에 따라 부수처분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는 2024년 신설된 제14조의2 제4항 자체에 관한 사실관계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콘텐츠의 성격, 시청자의 인식, 접속 경위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고지 여부만 걱정하며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시청 혐의가 인정될 객관자료가 충분한지 • 시청 당시 해당 영상의 성격을 인식했는지 • 제작·반포 등 더 중한 행위가 함께 문제 되는지 • 유죄가 확정된 상태인지 • 신상정보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 공개 또는 고지에 관한 별도 판단이 필요한지 • 이수명령 등이 함께 문제 되는지 부수처분은 사건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성범죄면 전부 똑같다"는 설명을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시청 혐의에 대한 불송치 가능성부터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등록·공개·고지의 법적 차이를 구분해 대응합니다. 신상정보 문제를 줄이기 위해 증거를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법 적용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도 형사절차 안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신상정보등록 대상이면 주변 사람에게 자동으로 알려지나요? 등록 자체와 고지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고지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적용되는 명령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사건 초기부터 신상정보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죄 가능성을 평가할 때 형벌 외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과를 함께 알아야 전체적인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딥페이크 시청 사건의 법적 위험은 법정형 한 줄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본안 혐의와 부수처분을 단계별로 나눠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접근입니다. #딥페이크신상공개#신상정보고지#신상정보등록#허위영상물처벌#성폭력처벌법#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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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시청 혐의에서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도 포렌식될 수 있나요?
- 딥페이크 시청 혐의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이를 압수해 디지털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전자정보 탐색 범위와 적법성은 실제 제출 경위와 수사 절차를 살펴봐야 합니다. 1.휴대전화를 스스로 건네면 모든 데이터 확인에 동의한 건가요?2.포렌식에서 다른 딥페이크 파일이 나오면 조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나요?3.임의제출을 거부하면 불리하게 보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압수목록은 왜 확인해야 하나요? Q.휴대전화를 스스로 건네면 모든 데이터 확인에 동의한 건가요? 물건을 임의제출했다는 사실과 전자정보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수사 절차와 제출 의사 등을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기를 건넸으니 모든 정보가 무조건 수사 대상" 또는 "임의제출이니 아무 자료도 사용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제출 당시 안내받은 내용, 작성된 서류, 수사기관이 확인한 정보의 범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포렌식에서 다른 딥페이크 파일이 나오면 조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나요? 새로운 자료의 성격과 확보 절차 등에 따라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시청 혐의 외에 저장, 소지 또는 반포 정황이 확인된다면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포렌식 결과를 행위별로 구분해 분석해야 합니다. Q.임의제출을 거부하면 불리하게 보나요? 임의제출 여부와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는 절차가 다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적절한지는 사건 내용과 수사기관의 요구 근거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안하다는 이유로 기기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임의제출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를 확인합니다. • 제출을 요구받은 이유와 설명 내용 • 제출 당시 작성한 확인서 또는 압수목록 • 휴대전화의 실제 사용자 •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사건 기간 • 문제 된 앱이나 계정의 이용기록 • 저장·시청·전송 흔적의 구별 • 포렌식 결과와 최초 진술의 일치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 임의제출 경위와 포렌식 범위를 확인하고, 확보된 전자정보가 실제 시청 고의와 연결되는지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기기에서 관련 흔적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각 데이터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생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기기를 확보한 뒤에는 기억을 바탕으로 임의의 설명을 계속 수정하기보다 포렌식 결과와 맞는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압수목록은 왜 확인해야 하나요? 어떤 물건과 자료가 압수됐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조사에서 문제 되는 데이터의 출처와 범위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 임의제출은 단순한 기기 전달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출 경위와 디지털 분석 범위를 함께 살펴 첫 조사부터 일관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임의제출#딥페이크시청혐의#디지털포렌식#형사소송법#성범죄경찰조사#허위영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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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시청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시청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위반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가 규정하는 벌금형 예외에는 제14조의2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벌금만 나오면 신상정보등록은 없다"라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1.벌금형이면 성범죄 전과만 남고 등록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2.등록대상이 되면 어떤 정보를 제출하나요?3.등록과 공개는 동일한가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벌금형이면 등록기간도 짧아지나요? Q.벌금형이면 성범죄 전과만 남고 등록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42조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하면서 일부 특정 범죄의 벌금형만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제14조의2 제4항은 그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적용 죄명과 확정된 형을 확인해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등록대상이 되면 어떤 정보를 제출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등 법에서 정한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등록제도는 형사처벌과 별개의 사후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시청 혐의 사건에서는 처분 결과만 예상할 것이 아니라 확정 이후 절차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등록과 공개는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신상정보등록은 일정한 정보를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와 고지는 별도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등록대상이라고 해서 곧바로 모두에게 공개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벌금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사건에서도 아래 사항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적용 죄명이 정확히 제14조의2 제4항인지 • 시청 외에 반포나 제작 혐의가 함께 있는지 • 약식명령인지 정식재판인지 • 유죄가 확정된 상태인지 • 신상정보등록 대상 여부 • 등록기간과 제출의무 • 수강명령 등 다른 법적 효과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벌금 가능성만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등록과 이수명령 등 유죄 확정 이후의 법적 효과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그 가능성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실제 행위 정도와 범행 후 정황을 정리해 형사처벌과 부수처분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처벌불원서를 받아오면 등록이 없어지는 식의 구조는 아닙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법률상 등록 여부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Q.벌금형이면 등록기간도 짧아지나요? 등록정보의 관리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벌금형의 경우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와 등록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확정판결의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시청 사건은 벌금 액수만 보고 끝낼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신상정보등록 등 후속 효과까지 포함해 전체 위험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벌금형#신상정보등록#허위영상물시청#성범죄전과#성폭력처벌법#성범죄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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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에서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기준
- 유사강간 혐의에서는 단순히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죄명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신체 부위나 도구가 어느 부위에 삽입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행위가 실제 구성요건에 도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 전에는 사건을 추상적으로 설명하기보다 행위의 순서와 당시 상황을 객관자료와 맞춰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1.형법이 정한 유사강간의 범위2.강제추행과 죄명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3.진술과 객관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놓고 봐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실제 삽입 여부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7.합의를 하면 유사강간 혐의가 없어지나요? 형법이 정한 유사강간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행위가 불쾌하거나 성적인 성격을 띠는지를 넘어 법률이 정한 삽입행위가 있었는지가 먼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확인 항목유사강간 사건에서 살펴볼 내용행위 형태법률이 정한 삽입행위가 있었는지폭행·협박행위 전후 어떤 물리력이나 위협이 있었는지행위 순서접촉 전후 상황과 행위가 진행된 순서진술 내용각 진술에서 행위 부위와 방식이 구체적인지객관자료통화, 문자, CCTV, 이동 및 결제 자료와 맞는지 강제추행과 죄명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 강제추행 역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성적 행위를 처벌하지만, 유사강간은 법률이 정한 특정한 삽입행위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는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포괄적인 설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위까지 이루어졌다고 진술되는지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기억나는 사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꾸미거나 반대로 불필요하게 확대해서 인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과 자신의 기억이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진술과 객관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놓고 봐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행위 자체가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도 있어 직접적인 영상자료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기록, CCTV에 나타난 출입 시각, 교통·카드 결제자료처럼 행위 전후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의 의미가 커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하나의 자료만 떼어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건 직후 대화가 존재한다면 그 한 문장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전 대화에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사건 직후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까지 하나의 시퀀스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도 사실이라고 전제하거나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대신 구체성·일관성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문제 되는 구체적 행위와 사건 전후 대화를 시간순으로 나누고, 진술과 CCTV·통화·이동자료가 서로 맞는지를 첫 조사 전에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우선 형법 제297조의2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제로 특정되어 있는지 살핍니다. 고소 내용이 추상적이라면 어느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하고, 행위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관련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자료를 맞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도 이러한 과정에 포함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건 이후의 접촉 자체가 별도의 오해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의사소통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Q&A Q.실제 삽입 여부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각자가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설명하는지 세부 내용을 분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강제로 성적 행위를 했다”는 표현만으로는 유사강간의 구체적 구성요건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행위 부위, 순서, 당시 자세와 이동, 사건 전후의 대화 및 주변 자료를 서로 대조하여 진술 중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합의를 하면 유사강간 혐의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범죄의 성립 여부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 인정 여부와 합의 문제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출발점은 감정적인 해명보다 법률이 정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세밀하게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첫 진술 전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이후 진술의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유사강간혐의#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첫조사준비#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