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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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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추행 고의가 없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 신체접촉 자체가 있었더라도 모든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뿐 아니라 그 행위를 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하므로 접촉 경위와 행동 목적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당시 정황과 객관자료가 필요합니다. 1.고의는 마음속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2.같은 접촉이라도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관련 Q&A5.술을 마셔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6.사건 직후 사과 문자를 보냈다면 불리한가요? 고의는 마음속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강제추행에서도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떤 신체접촉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행위의 성격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현재 형법을 2026년 3월 12일 개정·시행 체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의 여부는 피의자의 말만 듣고 결정되지 않습니다. 행동의 방향, 반복성, 상대방과의 거리, 접촉 직후의 반응과 대화 등을 통해 추론됩니다. 따라서 “실수였다”는 주장도 실제 공간과 움직임상 가능한 설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PDF에는 피고인이 운전 연수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한 차례 밀친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교육생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대법원 2024도3051 판결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정 신체 부위에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고의를 자동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다른 목적이었다고 말하더라도 행동 방식과 전후 맥락이 그 설명과 맞지 않으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는 접촉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사건 전체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고의를 다투는 사건은 다음과 같이 증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접촉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직전 행동 • 자신의 손이나 몸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공간적 상황 • 동일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도 비성적인 맥락에서 나타났는지 여부 • 상대방의 당시 반응과 피의자의 즉각적인 행동 • 사건 직후 사과나 메시지가 어떤 의미로 작성되었는지 • CCTV에서 보이는 시선과 몸의 방향 • 피해자 진술과 물리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부분 특히 사건 직후 “미안하다”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를 인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일괄적으로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에 대해 사과한 것인지 앞뒤 대화를 함께 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고의가 쟁점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당시의 동작과 목적을 객관자료에 대입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한 뒤 첫 진술의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초기부터 “우발적이었다”는 표현을 반복하기 전에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합니다. CCTV가 불리한 부분도 있다면 그 장면을 제외하고 설명하기보다 전체 영상을 전제로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술을 마셔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기억이 불완전하다는 것과 행위 당시 고의가 없었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후 기억 부족만으로 당시 인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CCTV나 동석자 진술 등 다른 자료를 통해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Q.사건 직후 사과 문자를 보냈다면 불리한가요? 문자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신체접촉을 인정하며 사과한 것인지, 다툼이나 불쾌감을 준 상황 전체에 대해 사과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한 문장만 떼어내지 말고 대화의 앞뒤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에서 고의를 다투려면 추상적인 해명보다 행동의 목적과 실제 움직임을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첫 조사 전 증거와 진술을 맞추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강제추행고의#강제추행대응#성범죄혐의#경찰조사#진술준비#성범죄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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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로 보이는 표현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아청법 적용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요?
-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이나 표현물을 성적인 형태로 합성한 딥페이크는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사건과 다른 법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모델이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청법 가능성을 곧바로 배제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어려 보인다는 인상만으로 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지 않아도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2.단순히 어려 보이는 캐릭터라면 모두 해당하나요?3.성인 사진을 AI로 미성년자처럼 바꾼 경우에는 어떤 법을 보나요?4.어떤 디지털 자료가 중요할까요?5.성인 딥페이크와 다른 법정형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Q.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지 않아도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법이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하는 화상·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실존 아동의 사진을 그대로 촬영한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AI 생성물이나 합성 이미지라면 결과물이 이 정의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단순히 어려 보이는 캐릭터라면 모두 해당하나요? 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연한 인상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외형, 설정, 표현 방식과 전체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파일명이나 게시글 설명, 생성 프롬프트처럼 제작자가 대상의 연령을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자체와 제작과정을 동시에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Q.성인 사진을 AI로 미성년자처럼 바꾼 경우에는 어떤 법을 보나요?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정 정의에 해당한다면 아청법 적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동시에 실존 성인의 얼굴·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형태로 합성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문제도 검토될 수 있어 적용 관계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결과물 내용과 사용한 원본, 제작 의도, 대상자 및 표현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혐의 수를 늘리기 위해 두 법률을 기계적으로 모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Q.어떤 디지털 자료가 중요할까요? 아청법 적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합성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시 입력한 프롬프트 • 이미지 생성서비스의 작업 이력 • 사용한 원본 사진 • 캐릭터나 인물의 연령을 설명한 게시글 • 파일명과 폴더명 • 결과물 수정 과정 • 다른 사람과 결과물을 주고받은 대화 • 생성 결과를 판매·게시한 기록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은 표현을 선정적으로 재현하기보다 필요한 법적 요소와 디지털 자료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성인 딥페이크와 다른 법정형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고 제작행위까지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청법의 훨씬 무거운 제작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 대상의 연령과 결과물의 법적 성격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결과물의 외형뿐 아니라 프롬프트, 원본 자료와 제작기록을 함께 검토해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 중 실제 적용 가능성이 있는 혐의를 구분합니다. 실제 사람의 나이, 표현물이 묘사하는 연령, 제작자의 인식은 서로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초기부터 이 부분을 세밀하게 나누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아청법#아동청소년성착취물#AI합성물#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포렌식#허위영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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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준강간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가 우선될까요?
- 준강간 사건에서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되더라도 단순히 “동의했다” 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두 진술만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준강간에서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사건 전후의 의사소통과 실제 행동은 이 쟁점을 구체화하는 자료가 됩니다. 1.준강간의 법정형은 강간죄의 예를 따릅니다2.사건 전후 행동은 무엇을 보여주나3.시간표를 먼저 만든 뒤 진술을 맞춰야 합니다4.관련 Q&A5.사건 뒤 서로 일상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무혐의 자료가 되나요?6.피해자가 함께 이동한 사실은 동의를 의미하나요? 준강간의 법정형은 강간죄의 예를 따릅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법에서 제297조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에 대해 제297조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므로 준강간의 법정형 역시 간음행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조입니다. 다만 두 범죄의 성립 구조는 다릅니다. 강간은 폭행·협박을 이용한 강간이 문제되는 반면 준강간에서는 피해자가 이미 저항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그 시점에 정상적인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건 전후 행동은 무엇을 보여주나 객관자료는 직접적으로 ‘동의’를 기록한 자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피해자의 인지·판단능력과 피의자의 인식을 확인하는 간접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확인할 내용주의할 점카카오톡·문자문장 내용과 시간 간격일부 메시지만 분리하지 않기통화기록통화 시각·길이통화 존재만으로 상태 단정 금지CCTV보행·상호작용·동선짧은 장면만으로 결론 금지카드내역결제 시각과 장소실제 결제 주체 확인교통기록이동 선택과 시간누가 목적지를 정했는지 확인 시간표를 먼저 만든 뒤 진술을 맞춰야 합니다 피의자가 첫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기억만 골라 진술서를 만드는 방식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 당일의 전체 시간표를 구성한 다음 각 시각에 확인되는 객관자료와 본인의 기억을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기억하는 부분, 메시지를 보고 기억이 되살아난 부분, 아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 역시 자신이 직접 본 행동과 주변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술이 CCTV, 이동·결제기록, 디지털 자료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처음부터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어느 부분이 객관자료와 맞고 어느 부분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를 정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동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준강간 사건에서 한두 개 메시지에 의존하지 않고 사건 전후 대화의 전체 순서와 이동·결제자료를 함께 분석해 첫 조사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그때 동의한 것 아니냐”고 확인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피의자가 직접 접촉해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를 만드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사건 뒤 서로 일상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무혐의 자료가 되나요? 사건 뒤 대화 내용은 검토 가치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준강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되는 시점의 피해자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핵심이므로 사후 대화는 전체 정황 중 하나로 평가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함께 이동한 사실은 동의를 의미하나요?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까지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동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떤 의사표현과 행동을 했는지는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하는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쟁점인 준강간 사건일수록 한 장면을 확대하기보다 사건 전체 흐름을 복원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와 직접 기억을 분리해 준비하는 것이 경찰 단계의 핵심입니다. #준강간#성적동의#항거불능#성범죄증거#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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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생기는 딥페이크 성범죄,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 딥페이크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판결 이후 별도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과 제출은 형사재판에서 선고되는 징역·벌금과 다른 후속 절차이므로 미리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등록 대상이라는 통지를 받은 뒤 제출기한을 놓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등록대상자가 되면 언제까지 정보를 제출해야 하나요?2.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출해야 하나요?3.딥페이크 사건은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요?4.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를 같은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5.첫 수사 단계에서 확인할 순서 Q.등록대상자가 되면 언제까지 정보를 제출해야 하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은 등록대상자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등 법에서 정한 정보가 대상입니다. 구분확인할 사항시작 시점등록대상 판결이 확정된 날기본 기한확정일부터 30일 이내제출 기관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정보 내용법에서 정한 기본신상정보이후 변화변경사항 신고의무도 별도 확인 Q.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사 중이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제43조의 제출의무는 제42조의 등록대상자가 된 이후 문제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고소가 접수됐거나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단계라면 우선 적용 혐의와 객관자료를 확인하고, 불송치나 불기소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등록이 확정된 것처럼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유죄가 확정됐을 때의 제도를 미리 알아둘 수는 있습니다. Q.딥페이크 사건은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요? 허위영상물 사건은 제작·소지·반포·영리 유포가 서로 다른 조항으로 나뉩니다. 휴대전화에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 제작과 외부 전송까지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제작기록이나 전송기록이 명확한데 아무 근거 없이 모든 행위를 부인하면 진술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파일별로 자신이 어떤 행위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를 같은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두 제도는 다릅니다. 등록은 국가가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며 공개는 별도 법률상 요건과 법원의 명령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자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인터넷 공개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첫 수사 단계에서 확인할 순서 1.딥페이크 결과물이 제14조의2에 해당할 수 있는지 2.자신이 제작·소지·전송 중 어느 행위를 했는지 3.포렌식 기록과 진술이 일치하는지 4.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를 주장할 근거가 있는지 5.기소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처벌과 등록제도를 함께 검토할지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수사 초기의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유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까지 별도의 절차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신상정보 제출 문제는 형사사건 결과 이후의 절차이지만, 그 가능성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처음 적용되는 범죄와 사실관계입니다. 경찰조사부터 제작과 전송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딥페이크성범죄#신상정보제출#신상정보등록#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허위영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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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 딥페이크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 등록기간은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에서 어떤 형을 선고받았는지에 따라 법이 정한 기본 기간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성범죄면 평생 등록된다”거나 “벌금이면 등록이 없다”는 식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1.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구간이 나뉩니다2.딥페이크 사건도 적용 혐의에 따라 예상 형의 구조가 다릅니다3.등록과 공개 기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4.형량만 줄이는 관점보다 혐의 자체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5.관련 Q&A6.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없나요?7.사건이 아직 경찰에 있는데 등록기간부터 계산해야 하나요?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구간이 나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은 기본적으로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30년·20년·15년·10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원인 성범죄의 선고형기본 등록기간사형·무기형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30년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20년3년 이하 징역·금고15년벌금형10년 딥페이크 사건도 적용 혐의에 따라 예상 형의 구조가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편집·합성·가공과 제2항의 반포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사건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등록기간을 예상하려면 우선 자신에게 어느 혐의가 적용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과 공개 기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국가가 법정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는 별도 제도입니다. 등록기간이 10년 또는 15년이라고 해서 곧 그 기간 동안 누구나 인터넷에서 신상정보를 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범죄 상담 과정에서 등록·공개·고지라는 표현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떤 제도를 설명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딥페이크 사건은 비교적 최근 처벌범위가 확대된 분야라 과거 정보를 그대로 적용하면 현재 제도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량만 줄이는 관점보다 혐의 자체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양형 문제만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작자로 지목됐지만 실제로는 파일을 전달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유포자로 지목됐지만 계정이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다음 자료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 생성형 AI 계정 접속내역 • 휴대전화·PC의 파일 생성정보 • 메신저 전송기록 • SNS 계정 로그인 기록 • 결제내역과 영리 목적 관련 자료 • 피해자와의 대화 전체 • 여러 파일이 있다면 파일별 취득·전송 경로 법률사무소 니케는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이 문제 되는 딥페이크 사건에서도 먼저 제작·소지·반포 범위를 구별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없나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범죄는 제42조의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고, 제45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등록대상자의 기본 등록기간도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을 배제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Q.사건이 아직 경찰에 있는데 등록기간부터 계산해야 하나요? 아직 이릅니다. 우선 혐의가 성립하는지와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나 불기소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면 유죄 확정을 전제로 한 등록기간은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후속 불이익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처벌, 등록, 공개를 각각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성범죄#신상정보등록기간#허위영상물#성폭력처벌법#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