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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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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적물 저장·시청과 음란물유포죄 외 별도 처벌 기준
- 딥페이크 성적물을 SNS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저장·구입·시청 행위 자체가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음란물유포죄나 반포죄를 구별하는 데 중요하지만,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책임까지 자동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로로 파일에 접근했는지와 실제로 알고 저장하거나 시청했는지가 핵심입니다. 1.단순 저장도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나요?2.SNS 피드에서 자동 재생된 것도 ‘시청’으로 보나요?3.다른 사람이 보낸 파일이 자동으로 기기에 저장됐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4.증거를 볼 때는 ‘존재’보다 ‘경로’를 확인합니다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7.저장한 뒤 바로 삭제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Q.단순 저장도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제2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일의 성격과 행위자의 인식입니다. 기기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떼어놓기보다 다운로드 경로, 파일명, 저장 위치, 반복 접근 기록, 메시지 내용 등을 통해 해당 파일임을 알고 저장·시청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SNS 피드에서 자동 재생된 것도 ‘시청’으로 보나요? 자동 노출과 의도적인 시청은 구체적 사정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드에서 잠깐 자동 재생된 상황인지, 파일을 별도로 열어 반복 재생했는지, 링크를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했는지, 유료방에 가입해 접근했는지에 따라 인식과 행위 형태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플랫폼 접속기록만 제시하는 경우에도 접속시간, 재생시간, 다운로드 여부, 검색어와 대화기록을 함께 보아야 실제 시청행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Q.다른 사람이 보낸 파일이 자동으로 기기에 저장됐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메신저나 클라우드 앱의 자동 다운로드·자동 백업 설정으로 파일이 기기에 저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앱 설정, 다운로드 폴더의 생성 방식, 파일을 직접 열었는지 여부, 수동 저장 흔적, 이후 이동·이름변경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기술적 저장 상태와 의도적 보관을 구분하려면 기기 포렌식에서 파일 생성경로와 사용자 조작기록을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수사 전에 설정이나 파일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현재 상태를 보존한 뒤 분석해야 합니다. 증거를 볼 때는 ‘존재’보다 ‘경로’를 확인합니다 저장·시청 사건은 유포 사건보다 외부 전송기록이 적기 때문에 기기 내부 자료의 의미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파일이 어느 앱에서 유입됐는지, 다운로드 시각이 메시지 수신 시각과 일치하는지, 썸네일 캐시인지 원본 파일인지, 반복 접근 흔적이 있는지, 같은 종류의 파일이 다수 존재하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에서 받은 정보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서로 맞지 않는다면 그 차이도 조사 전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포렌식에서는 같은 파일이 여러 위치에 중복 존재할 수 있으므로 단순 개수만으로 적극적 저장 횟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메신저 첨부파일, 갤러리 썸네일, 클라우드 백업, 앱 캐시가 하나의 원본에서 파생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일 해시와 생성경로를 비교해 동일 파일인지 확인하고, 실제 사용자가 열어본 흔적과 시스템이 자동 생성한 데이터의 차이를 살펴야 합니다. 유료 결제나 검색기록처럼 적극적 접근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 반대로 자동수신 설정이 작동한 정황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면 인식 여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문제 파일이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한 성적 편집·합성물인지 • 파일이 수동 다운로드인지 자동 저장인지 • 원본 파일인지 썸네일·캐시 등 임시 데이터인지 • 파일을 열거나 반복 재생한 기록이 있는지 • 검색·구입·유료방 가입과 같은 적극적 접근 정황이 있는지 •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하거나 게시한 기록이 별도로 있는지 • 포렌식 전 기기와 계정 상태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저장·시청 혐의에서는 포렌식 결과를 단순히 “파일이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생성경로와 사용자 행위를 분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앱별 자동저장 설정, 파일 생성·수정시각, 실행기록, 메시지 수신내역을 함께 대조해 인식과 실제 조작 여부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객관자료로 설명 가능한 부분을 우선 정리하고, 기억에만 의존해 불필요하게 사실을 확대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저장·시청 사건에서 파일 존재 여부뿐 아니라 유입 경로와 사용자 조작기록을 포렌식 자료와 맞춰 검토합니다. Q.저장한 뒤 바로 삭제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삭제 여부만으로 이전의 저장·시청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수사 대응을 위해 파일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사실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삭제된 상태라면 임의로 추가 조치를 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데이터와 플랫폼 기록을 기준으로 실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적물은 유포가 없더라도 소지·저장·시청 단계에서 별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저장과 의도적 보관을 구분하려면 기기 기록과 접속 흐름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딥페이크소지#허위영상물시청#SNS성범죄#음란물유포죄#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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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을 시도하다 중단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의 경계
- 실제 사진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할 생각만 했거나 대상을 찾는 준비단계와 실제 촬영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확인하려면 기기를 어디까지 조작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1.카메라 앱만 켜도 미수가 되나요?2.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나요?3.촬영하려다 스스로 그만두면 처벌되지 않나요?4.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Q.카메라 앱만 켜도 미수가 되나요? 카메라 앱 실행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PDF의 쟁점 205에서는 피해자를 찾기 위한 탐색에 그친 경우와 실제 촬영을 위해 기기를 피해자의 신체 쪽으로 밀접하게 접근시킨 경우를 구별해 설명합니다. Q.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촬영 방식과 장비를 사용했는지, 실행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촬영과 동영상촬영은 기기의 작동 방식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실제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Q.촬영하려다 스스로 그만두면 처벌되지 않나요? 자의적으로 중단한 사정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별도로 검토할 수 있으나 이미 촬영죄의 기수가 성립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정보가 이미 기기에 입력된 이후라면 단순히 바로 종료했다는 사정만으로 촬영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Q.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 카메라 실행시각 • 촬영 관련 캐시와 기록 • CCTV상 휴대전화 움직임 • 당시 피의자 위치 • 촬영대상과의 거리 • 실제 생성된 파일 여부 • 사건 직후 진술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 준비와 실행의 착수를 구별하기 위해 기기 작동기록과 현장 상황을 대조하고 경찰 단계에서 미수 혐의의 성립 가능성까지 검토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사건에서는 “사진이 없다”와 “실행행위가 없었다”를 같은 말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미수#불법촬영미수#성범죄수사#경찰조사준비#디지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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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SNS 전송과 음란물유포죄의 처벌 차이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SNS 메시지나 게시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일반적인 음란물유포죄보다 청소년성보호법상 배포·제공 규정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대상과 성격 자체를 특별히 보호하는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전송’이라도 일반 성인 음란정보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법정형과 수사 초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파일의 종류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1.배포·제공·공연 전시는 별도 중한 처벌 대상입니다2.단순 전달이라는 표현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3.연령 인식과 파일 성격을 첫 조사 전에 확인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에도 ‘배포·제공’ 문제가 생기나요?8.파일을 받은 뒤 바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뿐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배포·제공·공연 전시는 별도 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음란정보 유통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벌금형 선택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송된 파일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와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제공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SNS 행위수사에서 확인할 쟁점자료1대1 파일 전송특정 상대에게 제공했는지DM 원본, 파일 전송 로그단체방 업로드다수에게 배포했는지방 참여자, 업로드 시각공개 게시공공연한 전시인지게시물 URL, 공개범위링크 소개성착취물 접근을 광고·소개했는지링크 문구, 미리보기, 접속 구조 단순 전달이라는 표현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직접 만든 파일이 아니라 전달만 했다”는 사정은 제작행위와 구별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배포·제공 책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대화방에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구체적으로 소개한 경우에는 전송 범위와 행위의 반복성이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반대로 메신저에서 파일이 자동으로 전달되거나 계정이 탈취된 정황이 있다면 접속기록과 기기 사용내역을 통해 실제 행위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 인식과 파일 성격을 첫 조사 전에 확인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에서는 파일을 받을 당시 제목이나 썸네일, 대화 내용에 대상자의 나이를 알 수 있는 표시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몰랐다”거나 “알았다”는 진술을 먼저 하기보다 실제 당시 화면과 대화를 복원해 인식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본 파일이 없고 캡처만 남은 경우에는 플랫폼 기록이나 상대방이 제출한 파일이 동일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포 범위를 정리할 때에는 단체방 인원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파일이 전송된 시점과 이후 재전송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파일을 여러 방에 순차적으로 올렸는지, 한 번 게시한 링크가 다른 이용자에 의해 확산된 것인지, 본인이 추가 공유를 지시했는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정 로그와 메시지 원본을 이용해 본인의 직접 행위와 제3자의 재유통을 구분하면 과도하게 넓은 유포 범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전송된 파일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 파일을 전달받을 당시 연령 관련 표시가 있었는지 • 직접 파일을 전송했는지 링크만 공유했는지 • 전송 상대방과 횟수, 단체방 인원이 어느 정도였는지 • 다른 계정이나 기기에서 동일 파일을 반복 전송했는지 • 계정 공동사용·탈취 가능성을 뒷받침할 기록이 있는지 • 조사 전 메시지와 파일을 임의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고 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이 유형은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첫 조사에서 파일의 성격과 실제 행위 범위를 과장 없이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원본 파일의 특성, 메시지 전송로그, 대화방 참여자, 계정 접속기록을 대조해 제공·배포 범위를 확인하고, 대상자의 나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을 별도로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객관자료에 기반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SNS 전송 사건에서 파일 성격과 연령 인식 자료, 실제 제공 범위를 분리해 첫 진술을 준비합니다. 관련 Q&A Q.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에도 ‘배포·제공’ 문제가 생기나요? 공개 게시가 아니더라도 특정 상대방에게 파일을 제공한 행위가 법률상 제공에 해당하는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규정이 자동으로 배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전송 방식, 상대방에게 파일이 도달했는지, 파일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파일을 받은 뒤 바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뿐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전달행위 자체가 배포·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제작자와 동일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어떤 파일인지 인식했는지, 자동 전달이나 계정 오사용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실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일반 음란물보다 별도 보호규정이 적용되고 법정형도 다릅니다. SNS 전송기록과 연령 인식 자료를 보존해 행위 범위와 적용 조항을 먼저 정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법위반#SNS성범죄#음란물유포죄#경찰조사대응#디지털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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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 음란물 링크를 공유한 경우 음란물유포죄 성립 범위
-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지 않고 링크만 올렸더라도 경우에 따라 음란물유포죄의 ‘공공연한 전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링크 공유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링크가 단순한 소개에 그친 것인지, 클릭하면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정보에 바로 접근하도록 사실상 전시 상태를 만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링크의 위치, 설명문, 계정 성격, 접근 단계와 공유 목적을 함께 봐야 합니다. 1.링크와 직접 게시의 차이2.링크 사건에서 실제로 보는 자료3.링크만 남아 있고 게시물이 사라진 경우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링크 대상 사이트가 해외에 있으면 국내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되지 않나요? 링크와 직접 게시의 차이 프로젝트 형법 판례 자료에는 대법원 2001도1335 판결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이미 음란한 정보가 있는 다른 웹사이트를 링크의 방식으로 사실상 지배·이용하고, 불특정·다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음란정보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됐다면 전체적으로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소개 수준의 링크인지 여부는 구체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판결문도 같은 기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링크 사건에서 실제로 보는 자료 링크 사건은 파일 원본이 피의자의 기기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를 순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링크가 게시된 정확한 URL과 게시물 원문 2.링크 클릭 후 몇 단계 만에 콘텐츠가 노출되는지 3.연령확인·로그인·유료결제 등 접근 제한이 있었는지 4.링크 설명문이 단순 소개인지 적극적 시청·다운로드를 유도하는지 5.게시 계정의 공개범위와 팔로워 수 6.같은 링크를 여러 계정·대화방에 반복 배포했는지 7.링크 대상 사이트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링크만 남아 있고 게시물이 사라진 경우 게시물이 삭제된 뒤 수사가 시작되면 캡처, 플랫폼 기록, 브라우저 방문기록, 메시지 전송내역 등으로 당시 상태를 복원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별도로 데이터를 없애거나 계정을 초기화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기기와 계정 상태를 보존한 다음,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제시한 캡처와 실제 화면 구성이 동일한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링크 공유 사건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링크의 외형만 보고 행위를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 텍스트 주소를 적은 경우, 클릭 즉시 특정 음란물이 재생되는 링크를 게시한 경우, 썸네일과 설명을 붙여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경우는 접근 구조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PDF에 수록된 링크 관련 판례처럼, 타인의 사이트를 자신의 게시물과 결합해 이용자가 제한 없이 바로 접근하도록 만든 방식은 단순한 정보 소개와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 당시 링크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로그인이나 결제 같은 추가 절차가 필요했는지, 게시자가 대상 사이트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링크 옆에 어떤 설명을 붙였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링크가 이후 변경되거나 삭제되었다면 당시 화면을 보여 주는 캐시·캡처·서버기록의 동일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링크를 통한 전시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정보 유통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정형을 적용하기 전에 링크 방식이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의 배포·전시 유형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링크 게시자가 실제 계정 사용자였는지 • 링크가 음란정보로 바로 연결되었는지 • 게시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노출되었는지 • 링크 문구가 단순 인용·비평인지 적극적 유포인지 • 같은 링크를 반복 게시했는지 • 광고·추천인 코드 등 수익 구조가 연결돼 있었는지 • 신고 후 링크 또는 기록을 임의로 삭제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링크 사건은 ‘직접 업로드가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 대응하기보다 링크의 기술적 기능과 실제 이용 흐름을 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게시 당시 화면, 링크 이동 단계, 접근제한, 계정 공개범위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전시 상태’가 실제로 만들어졌는지를 검토합니다. 계정 사용 주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로그인 IP, 기기 정보, 접속 시각과 진술을 함께 맞춰 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링크 게시 방식과 실제 접근 경로를 재구성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음란물유포죄의 전시 요건이 충족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관련 Q&A Q.링크 대상 사이트가 해외에 있으면 국내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되지 않나요? 사이트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내 수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SNS 계정을 사용해 링크를 게시한 행위가 문제라면 게시 행위의 장소와 행위자, 국내 이용자 접근 가능성 등을 포함해 적용 법률을 검토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관할과 적용범위는 사건 기록을 봐야 하므로 해외 서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링크는 ‘파일을 올리지 않았다’는 외형보다 실제로 불특정·다수가 음란정보에 접근하도록 만든 방식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링크 구조와 게시 맥락을 기술적으로 재현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SNS성범죄#음란물링크#음란물유포죄#정보통신망법#디지털증거#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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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기소 후 피해 회복 자료를 제출하면 처벌 의사가 달라지는지 묻는 네 가지 질문
- 강간죄 기소 후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양형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자동으로 바뀌거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대리인 경로로 진행 사실을 남기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구분해 제출해야 합니다. 1.질문 1.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문을 보내도 되나요?2.질문 2.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견을 어떻게 확인하나요?3.질문 3. 합의가 진행 중이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4.질문 4. 피해 회복과 재범위험성평가는 같은 자료인가요?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Q.질문 1.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문을 보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추가 피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의사 전달이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한 적법한 경로와 피해자 측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질문 2.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견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8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법원이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 피해 정도와 결과,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는 피해자의 의사를 대신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라 실제 진행 경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여야 합니다. Q.질문 3. 합의가 진행 중이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 제안과 전달이 대리인 경로로 이루어진 사실 • 금전 지급 또는 공탁 등 실제 조치의 객관 자료 • 피해자 의사를 추정하거나 과장하지 않은 경과 기록 • 접촉 금지와 비밀 유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 Q.질문 4. 피해 회복과 재범위험성평가는 같은 자료인가요? 서로 역할이 다릅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수치화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피해 회복 자료는 범행 후 정황을 설명합니다. 상담·교육·반성문·탄원서는 두 축을 연결하는 보조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직접 접촉을 배제하면서 회복 노력의 객관 자료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별도 항목으로 구성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추정해서는 안 되며 재범위험성도 말로 낮다고 주장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회복 조치와 객관적 수치를 각자의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강간죄#피해회복노력#형사재판#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양형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