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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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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벌금형 가능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검토할 때 빠뜨리기 쉬운 자료
- 구분확인 내용법적 요건선고 가능한 형과 전과사건 태도일관된 진술·반성재범 방지평가·상담·교육 이행 1.형법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에서 확인할 기준2.자주 묻는 질문3.초범이면 선고유예가 되나요?4.피해자와 합의하면 요건이 충족되나요?5.평가 수치는 어느 부분에 쓰이나요?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7.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형법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에서 확인할 기준 2020년 12월 8일 전문개정되고 2026년 9월 4일 확인한 조문인 형법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은 일정한 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 사항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전과 관련 예외도 정합니다. 이 공식 근거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적 요건과 재범 방지 자료의 분리을 개별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과 연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초범이면 선고유예가 되나요? 초범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적용 가능한 형, 전과, 사건 내용과 범행 후 사정을 종합해야 합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요건이 충족되나요? 합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일 수 있으나 선고유예의 법적 요건 전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Q.평가 수치는 어느 부분에 쓰이나요? 재범 방지 가능성과 관리 계획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보조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예측하는 점수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재판에서 벌금형 가능성과 선고유예 요건을 함께 검토하는 상황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 사건 단계, 피해 회복 진행, 전력, 상담·교육 참여와 객관 자료 확보 여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재판에서 벌금형 가능성과 선고유예 요건을 함께 검토하는 상황의 강제추행 기록과 맞지 않는 반성문이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계획은 양형자료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객관적 수치로 구분합니다. 법적 요건과 재범 방지 자료의 분리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자료를 평가에 연결하며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를 보조하도록 배치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재판에서 벌금형 가능성과 선고유예 요건을 함께 검토하는 상황에 맞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사건 기록의 일관성을 검토합니다. 강제추행 양형자료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의 수가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재판에서 벌금형 가능성과 선고유예 요건을 함께 검토하는 상황의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평가 자료, 실제 변화 기록을 함께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강제추행#법적요건과재범방지자료의분리#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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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신고 뒤 플랫폼이 삭제한 기록은 수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 플랫폼이 딥페이크 게시물을 신고받아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했다는 사실만으로 게시자의 형사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의 유통방지 조치와 수사기관의 범죄 성립 판단은 목적이 다릅니다. 다만 삭제된 URL, 신고 시각과 처리 결과는 어느 게시물이 언제 유통됐는지를 복원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1.플랫폼에는 별도의 유통방지 의무가 있습니다2.삭제됐다는 사실과 게시 주체는 구분합니다3.플랫폼 삭제 후 직접 복구하려 하지 않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플랫폼이 ‘정책 위반’이라고 삭제했으면 범죄가 인정된 건가요? 플랫폼에는 별도의 유통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시행 2026년 5월 19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은 일정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이 유통되는 사실을 신고나 삭제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필요한 유통방지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즉 플랫폼이 조치한 이유는 불법촬영물등의 추가 유통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누가 제작·업로드했는지를 최종 판단하는 절차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플랫폼 자료확인할 내용형사사건에서의 활용신고 접수날짜·대상 URL발견 시점처리 통지삭제·차단 시각공개 기간게시물 ID원본 주소동일 게시물 식별계정 자료업로드 계정게시 주체 확인 단서재게시 주소별도 URL후속 유포 분리파일 특징해시·식별값동일 파일 여부 삭제됐다는 사실과 게시 주체는 구분합니다 피해자나 제3자가 캡처한 화면이 있고 플랫폼에서는 이미 삭제된 경우, 캡처가 어느 URL에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물 ID와 시간, 플랫폼 회신자료가 연결된다면 공개 여부를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파일이 여러 계정에서 재게시됐다면 모든 주소를 최초 업로더의 행위로 세어서는 안 됩니다. 각 계정의 게시시각과 접속기록을 나눠야 합니다. 플랫폼 삭제 후 직접 복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게시물이 내려갔다고 해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계정에 다시 올리거나 공유링크를 새로 만드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새로운 유통행위와 로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사 연락을 받은 경우 플랫폼 통지메일, 게시물 관리화면의 기록과 기존 사본을 보존해 실제 게시 범위를 확인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삭제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직접 요청해서도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신고 URL과 플랫폼 삭제·차단 시각, 업로드 계정기록을 대조해 실제 게시 범위와 행위 주체를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플랫폼 조치 사실과 형사혐의를 분리하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신고된 파일이 수사기관이 확보한 파일과 같은지, 제3자의 재게시 주소가 범죄일람표에 함께 포함됐는지도 확인합니다. 관련 Q&A Q.플랫폼이 ‘정책 위반’이라고 삭제했으면 범죄가 인정된 건가요? 플랫폼의 운영정책 판단과 형사법상 구성요건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실제 파일과 게시경위, 법률상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 처리기록은 중요한 객관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형사책임의 결론은 아닙니다. #딥페이크신고#플랫폼삭제#전기통신사업법#허위영상물유통#플랫폼증거#성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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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이 붙은 성범죄 집행유예 중 새 사건이 생겼다면 확인할 것
- 성범죄 집행유예 판결에는 징역형의 집행만 유예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예기간 중 새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면 새 사건의 처벌 문제와 함께 기존 판결에 어떤 부가명령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1.형법 제62조의2에 부가명령 근거가 있습니다2.‘집행유예’라는 한 단어로 판결 내용을 줄이면 안 됩니다3.새 사건에서는 증거 구조를 따로 만듭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보호관찰 중 새 성범죄로 신고되면 곧바로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나요? 형법 제62조의2에 부가명령 근거가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과 연결되고, 사회봉사·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안에 집행됩니다. 기존 판결 항목실제 확인자료새 사건에서 보는 이유집행유예 기간판결문 주문종료일 계산보호관찰판결 주문·통지서준수상황 파악사회봉사이행확인 자료명령 이행 여부수강명령교육·출석 자료재범방지 노력 확인새 혐의고소장·수사자료독립적인 범죄 성립 검토 ‘집행유예’라는 한 단어로 판결 내용을 줄이면 안 됩니다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라도 어떤 사람은 보호관찰이 없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판결의 주문 전체를 확인하지 않고 “집행유예 몇 년”만 기억하고 있다면 현재 법률관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교육이나 치료 관련 프로그램을 실제로 얼마나 이행했는지는 새 사건에서 재범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출석자료와 이수확인서를 임의로 꾸미거나 사후 작성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행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새 사건에서는 증거 구조를 따로 만듭니다 기존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았다는 사실이 새 성범죄 혐의를 무혐의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새 사건이 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명령을 지켜온 사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자료를 두 묶음으로 나누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첫 묶음은 과거 판결과 관련된 판결문, 보호관찰 통지, 수강·사회봉사 이행자료입니다. 둘째 묶음은 현재 사건에 관한 대화내역, CCTV, 통화기록, 이동자료, 카드사용 기록, 동석자 존재 여부 등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경찰조사에서 과거 전력 질문과 현재 사건 질문이 섞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현재 보유한 판결문을 기준으로 유예 종료일, 보호관찰 기간, 수강·사회봉사 명령이 있는지부터 표시해야 합니다. 이후 새 사건이 발생한 시점의 준수 상태와 수사자료를 연결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과거 전력이나 집행유예 상황을 설명하며 합의를 요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직접 연락 자체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존 판결 주문과 보호관찰·수강명령 이행자료를 확인하는 동시에 새 성범죄 사건의 진술과 객관자료를 분리해 수사 초기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현재 혐의가 객관자료와 맞는지부터 검토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과거 판결의 부가명령과 관련한 별도 위험도 함께 점검합니다. 관련 Q&A Q.보호관찰 중 새 성범죄로 신고되면 곧바로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나요?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법적 효과가 즉시 발생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새 사건의 사실관계와 기존 보호관찰 준수 여부, 집행유예 실효·취소의 법정요건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보호관찰이 붙은 성범죄 집행유예 사건에서는 새 혐의, 기존 집행유예, 부가명령을 세 갈래로 나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보호관찰#집행유예기간#수강명령#경찰조사준비#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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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S 공유폴더의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에서 계정별 접근 기록의 증거 가치
- 가정이나 사무실의 NAS처럼 여러 사람이 같은 저장공간을 이용하는 환경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됐다면 파일이 존재한 서버와 실제 이용자를 구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NAS 사건은 휴대전화 한 대보다 사용자와 기기가 많을 수 있어 계정별 접근로그의 의미가 더욱 커집니다. 1.서버 관리자와 실제 파일 이용자를 구분합니다2.접속할 수 있었다는 것과 실제 접근한 것은 다릅니다3.압수·수색 범위도 서버 전체와 사건 관련정보를 나누어 봅니다4.관련 Q&A5.NAS 관리자라면 서버의 모든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나요? 서버 관리자와 실제 파일 이용자를 구분합니다 관리자 계정은 서버 전체에 접근할 권한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파일을 실제로 열어봤다는 의미와 같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일반 사용자라도 자신만의 폴더에 파일을 올리고 반복적으로 접근했다면 실제 이용행위가 더 직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료확인 내용분석 목적계정 목록사용자별 권한접근 가능 범위로그인 로그날짜·IP실제 이용자업로드 기록파일 생성자저장행위다운로드 기록외부 반출소지·복사재생 기록미디어 접근시청 여부공유설정외부 링크제공 여부 접속할 수 있었다는 것과 실제 접근한 것은 다릅니다 특정 계정에 폴더 권한이 부여돼 있다는 사실은 접근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실제 해당 파일을 확인했다는 사실과는 구분됩니다. 조사에서는 마지막 접근시각이나 미디어 인덱싱 로그, 접속 IP 등을 통해 실제 이용 정황을 좁힐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범위도 서버 전체와 사건 관련정보를 나누어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압수·수색 대상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합니다. 따라서 NAS 전체가 분석된 경우 영장에서 어느 계정, 기간, 파일 범주를 대상으로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NAS 공유폴더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사건에서 관리자 권한과 실제 이용기록을 구별하고 계정별 로그인·업로드·재생 이력을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서버 관리자가 임의로 로그나 파일을 삭제하면 사용자 특정에 필요한 기록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한 채 사건 관련 계정과 데이터 범위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NAS 관리자라면 서버의 모든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나요? 관리자 권한은 하나의 정황이지만 개별 파일의 존재와 성격을 실제로 인식하고 관리했는지는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관리자 본인의 업로드나 열람기록이 있다면 그 행위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공유서버 사건에서는 ‘누가 접근할 수 있었나’와 ‘누가 실제 접근했나’를 분리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NAS포렌식#공유폴더#전자정보압수#성범죄수사#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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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압수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의 절차 점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압수되면 곧바로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압수는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 절차이고, 압수된 정보가 실제 혐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별도의 판단 문제입니다. 특히 전자정보 압수에서는 법원이 정한 영장 범위와 형사소송법상 준용 규정을 기준으로 집행 과정이 적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수사기관 압수에도 전자정보 규칙이 적용됩니다2.절차 점검은 이렇게 나눕니다3.전자정보 압수 후 확보할 자료 목록4.절차 위반 주장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5.실체 판단과 절차 판단을 두 개의 체크표로 관리합니다6.관련 Q&A7.압수된 휴대전화에 다른 사생활 정보가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사기관 압수에도 전자정보 규칙이 적용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법원의 압수·수색에 관한 제106조,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여러 규정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즉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도 전자정보의 범위 특정, 영장 제시, 참여와 통지, 압수목록 교부 등 관련 절차가 수사기관에 연결됩니다. 절차 점검은 이렇게 나눕니다 첫째,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압수 대상 기기를 확인합니다. 둘째, 현장에서 기기 자체를 가져갔는지 또는 선별 복제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포렌식 장소에서 추가 선별이 이루어졌다면 참여 기회와 통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넷째, 실제 추출된 정보가 영장 범위와 관련되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압수목록과 포렌식 결과물 목록을 비교해 어떤 자료가 수사기록에 포함됐는지 정리합니다. 전자정보 압수 후 확보할 자료 목록 • 압수·수색영장 사본 또는 제시 내용 • 압수목록 • 포렌식 참여 안내나 통지 문서 • 선별·복제 과정에 관한 확인서 • 추출된 파일 목록과 해시값 • 문제 파일의 원본 경로와 생성·수정 시각 • 수사기관이 특정한 범죄사실의 기간과 파일 시점 비교표 절차 위반 주장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압수 절차에 의문이 있다고 해서 모든 증거가 즉시 배제되거나 사건이 곧바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위반의 내용과 정도, 증거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동시에 절차 문제와 별개로 실제 소지·시청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도 준비해야 합니다. 한쪽만 강조하다가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디지털 기록에 대한 설명을 놓치면 첫 조사 대응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실체 판단과 절차 판단을 두 개의 체크표로 관리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이 실체법상 구성요건을 다투는 문제와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진행됐는지를 따지는 문제는 서로 분리해야 합니다. 파일이 성착취물인지, 피의자가 소지·시청했는지는 실체 판단이고, 어떤 영장과 절차로 그 파일을 확보했는지는 절차 판단입니다. 실체 체크표에는 파일 식별번호, 실제 저장 경로, 생성·수정 시각, 취득 경로, 재생 여부를 넣고, 절차 체크표에는 영장 발부일, 제시·교부 여부, 압수한 기기, 전자정보 선별 범위, 참여 기회, 압수목록 교부 여부를 적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두 표를 맞춰 보면 특정 파일이 어느 기기에서 어떤 절차로 확보됐는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두고 있다는 점은 절차 점검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절차상 의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위법수집증거 문제는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증거의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절차가 잘못됐다’는 추상적 주장보다 실제 교부받은 문서와 포렌식 진행 경위를 확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절차 문서가 여러 장이면 날짜순으로 번호를 붙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장 사본,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 선별 확인서, 참여 관련 서류, 반환 관련 서류를 한 묶음으로 정리하면 이후 수사기록 열람 시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수사기관의 설명과 문서 기재가 다르게 기억된다면 기억을 보완하기 위해 내용을 새로 만들지 말고 당시 작성한 메모와 교부 문서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전자정보가 복제된 뒤 원본 기기가 반환됐더라도 복제본이 수사기록에 남아 분석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기기 반환을 사건 종결로 오해해서는 안 되고, 이후 어떤 전자정보가 증거로 선별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시점과 별개로 첫 조사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파일의 출처와 추출 경로를 확인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19조의 준용 구조를 기준으로 압수·포렌식 절차와 실체적 소지 증거를 분리하고, 경찰 단계에서 증거의 적법성과 혐의 성립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Q&A Q.압수된 휴대전화에 다른 사생활 정보가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집행 시 타인의 비밀과 처분받는 사람의 명예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영장 범위와 관련성, 선별 방식이 적절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무관한 정보가 수사기록에 포함된 경우 어떤 절차로 다툴지 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전자정보 압수는 중요한 증거 수집 단계지만, ‘압수됐다’는 사실과 ‘혐의가 입증됐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절차 자료와 파일 증거를 각각 정리하면 첫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법적으로 다툴지 더 명확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소지#전자정보압수#압수수색#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