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3663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손을 잡고 깍지를 낀 접촉이 문제된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손을 잡는 행동도 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 이유2.성립 여부와 처분 수위는 구분해야 합니다3.재판에 넘기지 않은 검찰의 판단4.관련 Q&A5.Q. 손을 잠깐 잡은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6.Q. 접촉이 비교적 가벼우면 무혐의가 되나요? 강제추행은 반드시 강한 물리력을 사용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원강사 동료와 식당에서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을 만지고 손등을 감싼 뒤 끌어당겨 깍지를 낀 행위와, 이후 택시에서 이어진 신체접촉이 문제 됐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종결했습니다. 손을 잡는 행동도 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 이유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에서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강한 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행사됐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용한 힘이 세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살펴볼 내용이 사건에서 문제 된 사실검토 의미첫 접촉손을 만지고 손등을 감싼 뒤 끌어당겨 깍지를 낌갑작스러운 신체접촉의 경위 확인이후 행위택시에서 손과 허리·골반 부위를 만짐여러 접촉을 각각 살펴볼 필요범행 이후범행 인정, 합의, 처벌불원최종 처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전력동종전력 없음과거 동일 유형 범행 여부를 살피는 요소 성립 여부와 처분 수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접촉인지 판단하는 문제와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방식보다는 접촉의 구체적인 정도와 동종전력 유무, 피해 회복 등 처분 단계에서 함께 볼 수 있는 사정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식당과 택시에서 이루어진 접촉을 시간 흐름에 따라 구분하고,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이 뒤섞이지 않도록 각각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확인 가능한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범행 이후의 태도를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합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검찰의 판단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동종전력이 없었던 점, 범행을 인정한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점과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만 손을 잡는 정도의 접촉이라면 항상 기소유예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갑작스러움, 당시의 전체 상황 등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 손을 잠깐 잡은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행위만 떼어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촉인지와 접촉 방식, 전후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Q. 접촉이 비교적 가벼우면 무혐의가 되나요? 접촉의 정도는 중요한 요소지만 강도가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기습추행#신체접촉#기소유예#불기소처분#성범죄수사
-
- [형사] [성공사례] 준강간, 사건 뒤 성관계도 판단에 포함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준강간에서는 당시 상태가 먼저입니다2.이후 관계를 왜 확인하는가3.사기 혐의도 함께 수사됐습니다4.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사건5.관련 Q&A6.이후 성관계가 있으면 이전 준강간 고소는 성립하지 않나요?7.동거 사실도 중요할 수 있나요? 네. 사건 이후의 성관계가 과거 행위의 동의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준강간에서 주장된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검토할 때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후에도 10여 차례 성관계가 있었다는 고소인의 주장 등을 포함한 전체 관계가 검토됐고, 준강제추행·준강간·사기 혐의가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준강간에서는 당시 상태가 먼저입니다 고소인은 종교적 믿음으로 논리적인 판단력을 잃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가 자신을 끌어안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준강간에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강간 사건처럼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성적 의사를 결정하기 어려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를 통해 제297조의 처벌 구조가 적용되지만, 성립 방식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후 관계를 왜 확인하는가 고소인은 피의자를 하나님이 정해준 남편이라고 믿었다고 했고, 두 사람이 언약식을 한 뒤 3주 동안 동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 된 행위 이후에도 10여 차례 성관계를 더 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후 정황이 있다고 해서 앞선 성적 행위에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주장한 판단능력 상실이 어느 범위와 기간까지 이어졌는지, 그 상태가 형법상 항거불능이라고 평가할 정도였는지를 확인하려면 앞뒤 정황을 분리하지 않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준강제추행변호사는 진술 대 진술 구조의 성범죄 사건에서 특정 시점만 떼어 보기보다 그 전후의 연락과 관계 변화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분해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서는 진술분석이나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서로 다른 시기의 정황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혐의 자체가 아니라 양형자료가 필요한 사건에서 활용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사기 혐의도 함께 수사됐습니다 성범죄 혐의와 별도로 피의자가 치과 치료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고, 장래 부부생활을 대비한 비용과 사역비 등의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받았다는 사기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성적 관계에 대한 판단과 금전 수수에 대한 사기죄 판단은 서로 다른 구성요건을 봐야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부분에서 항거불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죄까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기 부분 역시 기망행위와 금전 교부 경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사건 검찰은 종교적 믿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이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연락을 계속하면서 26회에 걸쳐 돈을 준 사정, 언약식과 3주간의 동거생활, 이후에도 성관계를 이어갔다고 한 고소인의 진술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그 결과 준강제추행·준강간·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관련 Q&A 이후 성관계가 있으면 이전 준강간 고소는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성관계 당시 상태와 의사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며, 이후 관계는 전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여러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거 사실도 중요할 수 있나요? 항거불능 상태가 장기간 이어졌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동거 과정과 일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역시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성범죄혐의#항거불능#혐의없음#불기소
-
-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일반적인 기소유예와 무엇이 다른가요?2.Q. 어떤 사정이 함께 검토됐나요?3.Q.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4.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가한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이번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한 가운데 동종전력 부재, 비교적 경미한 추행 정도,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검토됐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종결됐습니다. Q. 일반적인 기소유예와 무엇이 다른가요? 두 처분 모두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는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붙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결과를 기록할 때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만 적는 것보다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라는 실제 처분 내용을 함께 적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어떤 사정이 함께 검토됐나요? 확인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에게 동종전력이 없었고 범행을 인정했으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선처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피해 회복을 우선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의 자료 구성을 통해 재범 방지 요소를 설명할 수 있도록 검토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실제 처분사유로 확인되는 내용과 일반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범 방지 자료는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프로그램 참여 사실이나 자료 제출 내용을 이 사건에서 실제로 진행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은 처분의 조건일 수 있지만 교육 참여 의사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행위의 구체적인 정도와 전력, 범행 인정 여부, 피해 회복 및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가능성이나 범행 이후의 태도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는 주관적인 선처 요청보다 평가·검증이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된 결과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로 처리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깍지를 끼고 이후 택시에서 손과 허리·골반 부위를 만진 행위가 있었음에도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된 사례입니다. 다만 유사한 신체접촉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경위와 전력이 달라지면 처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불기소#재범방지#성범죄기소유예
-
-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동종전력이 없으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동종전력이 없다는 사정의 의미2.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3.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4.관련 Q&A5.Q. 동종전력이 없으면 벌금형보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나요?6.Q. 기소유예도 불기소인가요? 가능성은 있지만, 같은 유형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원강사 동료인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깍지를 끼고, 이후 택시에서도 손과 허리·골반 부위를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문제 됐습니다. 검찰은 여러 사정을 검토한 뒤 불기소 처분을 했고,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동종전력이 없다는 사정의 의미 피의자에게는 강제추행과 같은 유형의 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이는 재범 가능성이나 과거 범죄전력을 살펴볼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피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종전력이 없었던 점 외에도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 다투기보다 실제 사건에서 확인되는 정상관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범행 인정 여부와 동종전력 유무,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분해 처분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합의나 처벌불원은 강제추행 혐의를 없애는 사정이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범행 후의 정황을 보여주는 요소로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의 주관적인 평가를 모으기보다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과 재범 방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 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불기소 가운데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혐의없음과는 다릅니다. 범행과 관련된 사정은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며, 이 사건에는 교육 이수 조건도 함께 부가됐습니다. 같은 유형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참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처분을 보장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 처분은 행위의 정도와 경위, 피해 회복, 범행 이후의 태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Q&A Q. 동종전력이 없으면 벌금형보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나요? 처분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종전력 부재는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이며 실제 행위의 내용과 피해 회복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검토됩니다. Q. 기소유예도 불기소인가요? 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강제추행기소유예#성범죄수사#형사사건
-
- [형사]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종교적 확신과 판단능력을 나눠 본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항거불능은 실제 기능을 살펴야 합니다2.고소인이 설명한 이후 관계3.검찰의 판단4.관련 Q&A5.항거불능은 의식을 완전히 잃어야만 인정되나요?6.심리적으로 강하게 의존한 상태도 검토 대상인가요? 종교적 확신이 매우 강했다는 것과 형법상 판단·대응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고소인이 주장한 믿음과 실제 사건 전후 행동을 구분해 검토했고, 준강제추행·준강간·사기 혐의를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습니다. 항거불능은 실제 기능을 살펴야 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항거불능은 사람이 자신의 성적 의사를 정상적으로 결정하거나 이에 따라 행동하기 어려운 상태를 뜻합니다. 관련 형법 법리에서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살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법리는 원인이 술이나 약물인 사건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거불능이라는 법적 개념을 판단하려면 그 원인이 무엇이든 실제 의사결정 기능이 어느 정도 제한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구분이 사건에서 확인할 부분강한 종교적 믿음믿음의 강도 자체형법상 항거불능실제 판단·거부·대응능력의 상실 여부사건 이후 교류언약식, 동거, 추가 성관계 주장과의 관계지속적인 금전 제공전체 관계의 진행 경위 고소인이 설명한 이후 관계 고소인은 피의자를 하나님이 정해준 남편이라고 믿어 언약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3주간 동거했으며 문제 된 성관계 이후에도 10여 차례 성관계를 더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이후 두 사람이 계속 연락했고 26회에 걸친 금전 제공이 있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각각 독립된 의미를 가지므로 단순히 ‘관계가 계속됐으니 동의했다’고 바꿔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종교적 믿음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됐다는 주장과 양립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 신빙성과 항거불능이 동시에 문제 되는 사건에서 특정 단어보다 당시와 이후의 행동을 기능적인 관점에서 나누어 확인합니다.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은 이처럼 여러 시점의 정황을 분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양형 평가가 필요한 사건에 한해 혐의 판단과 구분해 활용합니다. 검찰의 판단 검찰은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강한 종교적 믿음을 가졌다는 점을 곧바로 항거불능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이 스스로 설명한 언약식, 동거생활, 이후의 성관계 및 지속된 연락과 금전 제공을 고려할 때 세뇌 수준의 종교적 믿음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준강제추행·준강간·사기 혐의에 대한 절차적 결과는 불기소였고, 세부적으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관련 Q&A 항거불능은 의식을 완전히 잃어야만 인정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상태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심리적으로 강하게 의존한 상태도 검토 대상인가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존이나 믿음이 있었다는 사정과 형법상 항거불능에 해당한다는 판단 사이에는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준강제추행#심신상실#항거불능#준강간#증거불충분#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