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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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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 강제추행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장시간에 걸쳐 직장상사로부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끌어안거나, 팔뚝 살을 만지는 행위 및 성희롱을 하는 등의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직장 상사이자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가해자에게 항의를 하지 못하고 장시간 동안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외부업무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는 길에 의뢰인의 어깨를 감싸 안는 등의 추행을 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이 고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이 사건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외부로 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회사 내부 징계절차를 활용하였으나 가해자는 회사 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고, 징계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 역시 무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시간 동안 피해를 당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며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고 변호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고소대리 업무를 위임 받아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법률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였고 경찰과 검찰에서 고소인 진술을 할 때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고소인 조사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부족하거나 고소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오해 없이 전달하여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에 힘을 실었으며 또한 강제추행 사건의 특성상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도움으로 최종 검찰단계에서 변호인의 주장이 적극 반영되어, 가해자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해오던 가해자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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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00어플리케이션의 음성메시지 기능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있는 대화방에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 음성메시지를 듣게 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있는 대화방에 목소리 변조 기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목소리를 녹음하여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앱의 특성상 음성메세지를 선택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 뿐 모든 이용자가 들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며 자신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에게 음성메세지를 전송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 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하였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오해 없이 수사기관에 전달하기 위하여 초기 진술내용을 정리하고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음란한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의도적으로 도달하게 할 의도가 없었으며, 이를 입증할만한 타당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담당검사에게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수용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음성메세지를 도달하게 할 의도가 없었으며, 이를 입증할만한 타당한 증거가 없음을 인정받아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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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 죄명변경)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집으로 귀가 하던 중 충동적으로 타인의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드라이버를 챙겨와 타인의 집 방범창을 뜯어내고 타인의 집에 침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 될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자책하면서 경찰과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선처를 바라였지만 사건은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특수절도죄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할 생각을 하지는 않았기에 자신이 이와 같은 혐의로 엄중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로 인하여 매우 힘들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재판까지 회부되지 않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해 줄 것을 변호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즉시 사건을 선임하고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 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여려 차례 무산되었지만 끝내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특수절도죄로 재판까지 회부될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어 죄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이 사건은 특수절도죄에 해당하지 않고 야간주거침입만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이 사건의 범행이 특수절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으며 선처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4. 결과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한 대가로 특수절도죄로 검찰에 송치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기에 법률사무소 니케에 방문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으로 특수절도죄명에서 야간주거침입죄로 죄명을 변경한 것은 물론 변호인의 도움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논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야간주거침입죄명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재판까지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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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상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성명 불상의 자와 연락하여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하였다는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조사받는 와중에 자신도 기억 못하고 있는 또 다른 대마 구입사실과 흡연사실이 추가로 적발되어 다른 관할 경찰서에서 별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의 별건으로 사건이 발생하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이 사건은 의뢰인이 다른 장소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중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한 혐의로 다른 경찰서에 추가로 입건 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의뢰인 또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에게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 사건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변호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다며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타 관할 지역의 경찰에서도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는바, 동종 전과로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두 차례에 걸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각각 분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평소 불면증 및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단 1회에 걸쳐서 우울증으로 심신이 미약 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을 하였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이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불면증 및 우울증으로 약물 치료를 하고 있어 기억을 하지 못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변론 하였습니다. 4. 결과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각각 다른 관할의 수사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바, 자칫 가중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족 문제와 직장의 문제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하였다는 혐의는 물론 일부 사실관계를 은폐하려고 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도움으로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추후 재범률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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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상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성명 불상의 자와 연락하여 가상 화폐를 이용하여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하였다는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조사받는 와중에 자신도 기억 못하고 있는 또 다른 대마 구입사실과 흡연사실이 추가로 적발되어 다른 관할 경찰서에서 별건 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의 별건으로 사건이 발생하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자신이 평소 불면증 및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충동적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을 하였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만약 자신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수 있다며 변호인에게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활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불면증 및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자신의 의지를 억누르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게 되었고, 이 사건 발생 당시 수회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의 대마를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대마 매수 후 충동적으로 한 차례에 걸쳐 흡연을 하였고 이후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불면증 및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의자가 재범의 우려가 낮음을 물적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이 사건의 의뢰인은 가족문제와 직장의 문제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대마를 두 차례 구입하고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다수에 걸쳐서 흡연할 수 있는 양의 대마를 구매하긴 하였으나 충동적으로 흡연하였을 뿐 현재는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명령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적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간절히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