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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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미성년자처럼 보이기는 하였지만...(아청성매수등)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의뢰인은 사건 당일 휴가를 맞아 평일 낮에 차를 끌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휴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그러다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만날 사람을 찾다가 본인을 20대 여성으로 소개하는 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채팅을 보냈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 차에 태워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처음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왜소한 모습을 보고 미성년자가 아닌가 의심이 생겼으나 피해자의 말투도 그렇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성년자처럼 보이지 않아 의뢰인은 안심하며 의심을 거뒀습니다.그 후 모텔에 도착해 성관계를 가졌고, 서로의 SNS 아이디를 공유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이후 SNS를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결국 연락을 그만뒀습니다.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고, 본인이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피해자가 연락을 중단한 당시 피해자의 부모가 해당 어플의 존재를 알게 되어 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특정되어 입건되었던 것입니다.결국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증거기록을 통해 진술 분석3. 의견서 제출4.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도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이 경험한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과 주요 사실들을 문서화한 후, 이를 세심하게 검토하며 사건의 핵심 사항들을 파악했습니다.그 과정에서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세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해왔기 때문에 사건을 철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변호인은 사건을 신속하게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이 분석을 바탕으로 변호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이를 통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법적 절차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한 전략을 구체화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합의 조율을 시도했습니다.동시에,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철저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변론을 통해 법원에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성매매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였던 점✏  진심으로 성매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성교육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성일탈검사 결과에 따르면, 의뢰인은 모든 영역에서 정상 수준 판정을 받아 재범의 우려가 낮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니케를 선임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하였지만 결국 나중에는 확신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토로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 제출 및 변론을 통해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3-10
472
[혐의없음] 전형적인 보복성 신고 (아청성착취물제작배포)
▣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같은 학교 같은 반으로 처음 알게 되었고, 서로 친하게 지내다 호감이 생겨 사귀게 되었습니다.둘은 처음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 약 두 달 정도 지나서 처음 성관계를 가졌고, 그 이후부터 서로 성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성관계도 여러 번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외부에서 데이트를 즐긴 후 피해자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성관계를 가지는 편이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동의 하에 촬영을 하곤 했습니다.처음에는 침대 선반에 카메라를 두어 성관계 하는 전체 모습을 촬영하였으나 나중에는 동의 하에 서로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서로의 나체사진을 SNS을 통해 공유하면서 즐겼습니다.그러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약 2년 동안 사귀다가 사소한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며 싸우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그 후 가지고 있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모친 앞에서도 삭제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다른 학생과 사귀게 되었는데, 이를 안 피해자가 사귀게 된 학생은 물론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면서 피해를 입혔습니다.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학교폭력위원회는 물론 경찰 조사까지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이로 인해 학교에서도 소문이 돌았고, 서로 동의 하에 찍은 것인데 본인만 가해자가 된 것이 억울했던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니케를 알게 되었고,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우선 의뢰인에게 사건에 관한 상세한 경위서를 요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의뢰인은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것인데 헤어지자는 말에 보복성으로 신고 및 고소를 한 것 같아 억울함이 큰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진술 전략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면밀한 진술 준비를 돕기 위해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제공했습니다.또한 경찰 조사를 처음 받는 의뢰인이 실제 조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찰 출신 실장과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을 재현한 환경에서 실전과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실제 상황에 대한 심리적 준비를 하였고,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조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진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였습니다.또한, 경찰 조사 후에는 의견서를 통해 서로 동의하에 소지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학교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음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서로 합의하에 촬영이 이루어졌고,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관계 및 촬영에 나아갔던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강요에 의하여 나체 사진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사진들을 전송한 점✏  피해자의 모친의 요구로 유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면서 모친 앞에서 모든 영상을 삭제한 점✏  헤어진 후 의뢰인은 물론 지인들의 이미지 및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보아 보복성 신고로 보이는 점✏  의뢰인의 촬영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에 해당하여 처벌받아야 한다면 피해자 또한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함이 타당한 점   ▣ 사건 결과 ✅  혐의없음  변호인은 경찰 조사 및 의견서를 통해 단순히 소지목적으로 서로 동의하에 촬영을 한 것일뿐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려줄 것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3-07
471
[집행유예] 미성년자 대상 강간 혐의로 입건 (아청강간)
▣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입니다.사건 2주 전 의뢰인은 어플을 둘러보던 중 피해자의 프로필에 ‘만날사람’이라는 상태메시지를 보고 먼저 연락을 하게 되었고, SNS 및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와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그러다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의뢰인은 다시 어플을 들어가보니 또 다시 만날 사람을 구하는 피해자의 상태메시지를 보았고, 다시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그런데 피해자가 의뢰인이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이 없었고, 왜 대답이 없냐는 의뢰인의 물음에 피해자는 안 듣고 있었다는 식으로 무시하는 말을 하였습니다.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한 후 끊었고, 이후 SNS를 통해 서로 욕을 하면서 싸웠습니다.그러다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얼굴 사진을 SNS에 뿌리겠다며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는 지워달라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사건 당일 둘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그러다 피해자를 본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이 들었고, 할 이야기가 있다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추행을 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행위가 끝난 후 의뢰인은 번호를 지우라고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잠깐 나가 있으라는 말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지만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주변을 수색하다가 의뢰인을 발견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아청법상 강간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순간적인 충동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고,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증거기록 검토 및 의견서 제출3.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만나게 된 경위 및 사건 당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또한 니케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몇 차례 공판을 진행한 상황이었고,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해왔기에 하루빨리 사건을 파악하고 해당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그래서 변호인은 가장 먼저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의뢰인 및 피해자의 진술 분석 및 이를 토대로 범행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리고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의 번호를 파악하여 수시로 연락하면서 합의 조율을 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합의금을 마련하여 전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체결한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재범가능성 평가에서 재범 우려가 낮다고 평가된 점✏  성범죄 예방교육을 수강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옆에서 적극 도울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공판단계까지 혐의를 부인해왔다가 니케의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제서야 범행을 인정했기에 양형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이에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하여 철저히 항소심을 준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합의금을 전달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2025-02-25
470
[각하] 상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업무상횡령)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피스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고, 사건 당시 해외 지사로 발령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출국하면서 본사로부터 회사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받았고, 현지 체류비, 사무실 운영비, 숙소 및 식비 등의 전도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어느 날 해외 지사장이 의뢰인에게 현금을 요구하였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업무 외 비용으로 소비하였습니다.또한, 지사장은 의뢰인에게 이를 메꿀 방법까지 지시하며 보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지 직원들의 월급 일부를 전도금 부족분에 충당하였고 현지 직원은 월급 지급 당시 지급된 돈이 아닌 지급받아야 할 액수가 적힌 수령증에 서명을 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퇴사를 결정하고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 회사에 퇴직금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로부터 해외 지사 근무자는 퇴직금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를 알게 된 회사 측은 해외 지사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원 월급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월급 지급 당시 직원의 서명을 받은 수령증을 가지고 있으며, 전도금 명부에서도 금전적인 문제없이 서류를 정리해 두었습니다.그러나 회사는 직원 수령증에 적힌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횡령 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본 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의 니케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정확한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은 단지 회사에 오래 근무한 지사장의 지시라 의심을 하지 않았고, 회사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적도 없었기에 억울함을 풀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경위서를 토대로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 조사가 처음인 의뢰인을 위해 조사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이후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의 옆에서 조력하였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를 내려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이 사건 지사장은 회사의 원로로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점✏  전도금 사용과 충당방법은 사무실내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관행이기에 의뢰인은 지사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시받은 내용을 업무의 일환으로 여겨 행동에 옮겼을 뿐인 점✏  회사의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점✏  의뢰인의 퇴직금 요청에 회사가 보복의 의도를 가지고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사건 결과 ✅  각하의뢰인은 그저 지사장을 신뢰하여 행동한 일일뿐인데 단지 퇴직금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하지도 않은 일로 고소를 당한 것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들어 의뢰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2-24
469
불송치(혐의없음)
[혐의없음] 많은 인파로 인한 오해 (강제추행)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갓 제대한 평범한 대학생입니다.사건 당일 의뢰인은 중학교 동창인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 재학 중인 대학교 인근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2시간가량 마신 후 2차로 근처 클럽에서 놀기로 결정하였고, 그 곳에서 친구 한 명을 더 불러 같이 클럽에 들어갔습니다.클럽에 입장을 하였으나 내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세 사람이 놀만한 공간이 보이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친구들에게 돌아보고 오겠다고 말한 후 많은 인파를 지나며 클럽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의뢰인이 클럽의 DJ 부스를 지나고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가 의뢰인의 오른팔 소매를 붙잡았고, 누군가 본인의 팔을 잘못 잡은 것이라 생각하며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소리로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소리쳤습니다.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데리고 클럽 입구 쪽으로 이동하여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의뢰인은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는 끝까지 의뢰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누구를 성적인 의도로 추행하려는 생각은 해 본 적도 없었기에 억울함을 풀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통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이 조사에서 혐의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또한 경찰 조사가 처음인 의뢰인이 조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이후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는 의뢰인이 엉덩이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상 의뢰인이 피해자를 지나갈 때 사람이 많아 손을 허리 위로 올리고 지나가는 장면이 촬영된 점✏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정확히 기억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의뢰인의 조사 당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CCTV 상에서 피해 내용이 촬영되어 있지 않고, 목격한 목격자 또한 없는 점✏  의뢰인이 클럽에 들어온 지 10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추행행위를 한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 행동인 점✏  의뢰인은 피해자가 손을 잡기 전까지 피해자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해당 자리에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   ▣ 사건 결과  ✅  혐의없음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사건 당일 피해자의 오해를 풀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거나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모두 협조하는 등 해당 사건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해당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불송치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1-15
468
기소유예
[기소유예]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실수 (마약)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 외국회사 관리직에 재직중인 평범한 회사원입니다.의뢰인은 회사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여 힘들어 하던 와중에 우연히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인 상피의자가 마약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 말에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상피의자를 통해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그 후 의뢰인은 상피의자와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책에게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고, 이후 판매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판매상이 알려주는 장소에서 대마를 수거한 후 의뢰인의 차량에서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그러다 한동안 마약에 대한 것은 잊고 살다가 판매책이 마약 판매 혐의로 적발되었고, 계좌내역을 통해 의뢰인도 같이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의뢰인은 마약을 매수하고 흡연한 것은 잘못된 행위임을 알고 있었지만 호기심으로 인한 한번의 실수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고, 결국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어떤 경로로 대마를 매수하고 어디서 흡연하였는지 등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은 처음에는 초범이고 흡연 횟수가 적어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상담을 통해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행위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졌습니다.이에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이 조사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긴장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상피의자에게 자수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판매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검찰에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1-06
467
불송치(혐의없음)
[혐의없음] 보기만 했을 뿐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어 억울한 상황 (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의뢰인은 평소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을 하는 편이었고, 이번에도 퇴근 후 공원을 방문하여 유산소 운동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운동을 하고 의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건너편 주차장에서 차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차량을 발견하였고, 이에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차량으로 다가가 살펴보았으나 별다른 장면을 보지 못한 채 물러났습니다.흔들리던 차량을 본 뒤 성적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이후 해당 공원을 방문할 때마다 흔들리는 차량이 있는지 찾아보았고, 그럴 때마다 차량 내부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흔들리는 차량을 찾기 위해 그 주변을 배회하던 중 누군가 지인 2명을 대동하여 의뢰인이 불법촬영을 했다며 붙잡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의뢰인은 호기심에 차량 내부를 보려고 한 것은 맞으나 촬영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잘 설명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실대로 이야기하였으나 이후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후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까 겁이 났고, 결국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 당일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은 촬영을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혹여나 말을 잘못하여 본인에게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할까 걱정이 많은 상태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가 처음인 의뢰인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의뢰인이 조사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긴장하지 않고 진술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을 보충하고 의뢰인이 성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를 첨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촬영할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차량 내부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차량에 접근한 점✏  사건 당일 휴대폰을 제외한 다른 어떠한 전자기기도 소지하지 아니한 점✏  휴대폰 포렌식 수사 결과 이 사건 혐의 관련 증거물이 확인되지 않는 점   ▣ 사건 결과  ✅  혐의없음 의뢰인은 단순히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면을 겪어가며 힘들어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에게 불송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1-03
466
집행유예
[집행유예] 연인사이라 생각한 나머지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휴대폰 소모임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입니다.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해당 소모임 멤버들과 종종 만나다가 피해자와 말이 잘 통해 친해졌고, 둘은 여러 번 따로 만나며 썸을 타고 있었습니다.그러다 사소한 다툼으로 피해자가 해당 모임을 나가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시 잘 해보기 위해 만남을 요청하여 사건 당일 만나게 되었습니다.둘은 만나서 마트에서 저녁거리와 마실 술을 구매하고 의뢰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영화를 보면서 1시간가량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들었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안방에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나왔습니다.의뢰인은 거실을 치우다 피해자가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방에 들어갔고, 그 순간 의뢰인은 자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성적인 충동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둘은 평소에도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한 적이 있었기에 피해자가 잠결에 의뢰인에게 안겨오자 의뢰인은 동의를 한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스킨십을 이어갔습니다.그러다 침대 헤드에 휴대폰을 발견하였고,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동영상 버튼을 눌렀습니다.하지만 피해자가 버튼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 버렸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고 놀라 의뢰인에게 화를 내며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의뢰인은 순간 겁이 나서 화장실로 도망쳤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한순간에 성적충동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겁이 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 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5. 검사 면담 및 변론 진행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부터 사건 당일까지의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사이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기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벼운 스킨십 정도는 괜찮을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과 충동적으로 촬영을 하려고 했던 행위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이 조사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고,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이후 검사 면담 및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촬영에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촬영하려고 한 것은 잘못이나 평소에도 스킨십을 자주 해왔기 때문에 추행할 의도로 한 행동을 아니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의 힘들어 하는 모습에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2024-12-24
465
집행유예
[집행유예] 동종전과 3범의 재범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최근 모 업체에서 영업직에 종사하다 휴식을 위해 일을 쉬고 있던 상태였습니다.의뢰인은 이성들이 모이는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SNS를 통해 대화를 하다가 서로 말이 잘 통해 곧바로 직접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모텔에서 대화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후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사건 당일에도 술을 마신 후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이 들어 침대 밑에 있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위해 조작을 하였습니다.그러다 피해자가 천장에 있는 거울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를 목격하였고,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려고 한 모습에 극도로 화가 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그렇게 실랑이를 하다 의뢰인이 끝까지 휴대폰을 주지 않자 피해자는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도망을 치려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혀 입건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과거 3번의 성범죄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었으며 해당 사건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것이 적발된 상황이었고, 이번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겁이 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검사 면담 및 의견서 제출6.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 당일 정확한 사건 경위 및 과거 동종전과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는 물론 과거 성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의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정리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 조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1차로 경찰 출신 담당 실장이 2차로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이후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 후 검사 면담 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임을 호소하였고, 피해자의 대리인과 수시로 연락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그리고 공판에서 다시 한번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론을 하였고, 수차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사건 당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촬영에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변호인은 의뢰인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인지 교육, 정신과 상담 및 치료 등을 꾸준히 받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성하고 이런 범죄를 짓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음을 서면으로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2024-12-18
464
집행유예
[집행유예] 잘못된 성적 충동으로 저지른 범행 (준강간미수)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 제조업체에서 영업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의뢰인과 피해자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고, 2달에 한 번 정도 연락을 하는 관계였습니다.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헤어졌고, 이후 지인이 일하고 있는 클럽에서 지인의 생일파티가 있어서 해당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만났습니다.피해자와 잠깐 인사하고 다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계단을 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위험해 보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축했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의 거주지가 해당 클럽에서 거리가 있어 우선 가까운 본인의 집으로 데려가서 쉬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를 타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집에 도착한 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으나 그 순간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성적 충동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겨 추행하였고, 성관계를 시도하기 위해 거실에 있는 콘돔을 꺼내서 가져와 뜯었습니다.하지만 피해자가 지인의 친구라는 사실과 이건 잘못된 행동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후 행위를 멈추었습니다.그 순간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아래에서 느껴지는 통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따지자 의뢰인은 사실대로 고하였고, 이후 전화로든 문자로든 수차례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여 결국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 제출6.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도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은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맞지만 해당 행위를 하기 전 그만두었기 때문에 죄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그래서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가 처음인 의뢰인을 위해 조사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이후 경찰 조사 때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긴장하지 않고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고, 준강간에서 준강간미수로 죄명이 변경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또한 변호인은 경찰 수사 도중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수차례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의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참회하고 있는 점✏  중도에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재범가능성 평가에서 재범의 우려가 낮다고 평가되어 개전의 여지가 높은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준강간 혐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전 스스로 그만두었기에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죄명을 준강간미수로 변경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었고,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징역 3년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