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의자 설명과 주변 사정의 일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진술의 설득력은 주변 사실과 함께 봅니다
- 2.우연한 사정인지 출입 경위를 설명하는 사정인지
- 3.재판에 넘기지 않은 검찰의 판단
- 4.관련 Q&A
- 5.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이 여러 개라면 혐의없음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 6.첫 조사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뒤 잠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신체를 만졌다는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해당 장소에 들어가게 된 과정과 출입문 상태에는 별도로 검토할 사정이 있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설명이 상세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설명과 별도로 확인되는 사실이 무엇인지, 그 사실들이 피의자의 주장과 맞는지 또는 충돌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두 가지 사정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피해자의 집 문이 고장 나 쉽게 열리는 상태였고, 아파트 경비원들이 술에 취한 피의자를 부축하면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라인으로 잘못 안내했습니다.
주거침입죄에서는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식의 출입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리에서도 출입 당시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동의 모습을 중심으로 침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건을 설명해서도 안 되고, 경비원이 라인을 잘못 알려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해서도 안 됩니다. 두 사정이 피의자의 실제 이동 과정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주거침입준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설명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주변 사정을 시간 순서에 맞춰 검토하고, 서로 일치하는 부분과 별도로 증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진술분석과 사실관계 검증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기초로 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범죄 성립 여부가 다투어질 때에는 그러한 양형 목적의 자료보다 먼저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그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집 문이 고장 난 상태였다는 점과 경비원들이 잘못된 라인으로 피의자를 안내했던 경위 등은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에서는 주장 자체의 강도보다 각각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처분 역시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는 기준이 아니라 이 사건의 구체적인 출입 과정과 증거 관계를 토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유리해 보이는 사정의 개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사정이 실제 쟁점과 관련되는지,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억나는 것처럼 보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설명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구분해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야 이후 진술의 일관성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