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주거침입준강제추행, 잘못 들어간 집도 침입일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다른 집에 들어가게 된 과정부터 살펴야 했습니다
- 2.주거침입은 단순한 출입과 같지 않습니다
- 3.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
- 4.관련 Q&A
- 5.Q. 문이 열려 있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 6.Q. 경비원이 잘못 안내한 사실이 있으면 항상 무혐의가 되나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주거침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잠든 사이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와 함께 주거침입 경위가 문제 됐지만,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뒤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가슴과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졌다는 내용으로 혐의를 받았습니다. 행위 내용만 놓고 보면 준강제추행과 함께 주거침입 여부까지 무겁게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입 경위에는 별도로 살펴야 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집 문은 고장 난 상태여서 쉽게 열렸고, 술에 취한 피의자를 부축하던 아파트 경비원들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라인으로 잘못 안내한 과정도 있었습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에서 말하는 ‘침입’은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형태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모습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침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결과뿐 아니라 왜 그곳으로 이동했는지, 출입문은 어떤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해당 장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주거침입준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문이 쉽게 열리게 된 상태와 경비원들의 잘못된 안내 경위를 피의자의 설명과 함께 놓고 사실관계와 진술의 일치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혐의 성립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이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변 사정과 진술분석이 우선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무혐의 가능성을 다투는 단계에서는 양형자료보다 먼저 범죄 성립 여부와 증거 구조를 검토합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집 문 상태와 경비원들이 피의자를 잘못된 라인으로 안내했던 사정 등이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한다는 점이 사건 판단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은 비슷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자동으로 나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출입 경위와 피의자의 인식, 추행행위에 관한 증거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문을 강제로 열었는지 여부뿐 아니라 출입 당시의 객관적인 모습과 피의자의 인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 평온을 해치는 형태였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비원들의 안내 과정과 고장 난 문 상태가 피의자의 설명과 맞물려 검토된 것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이동 경위나 출입 방식, 당시 인식에 관한 증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