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대마, 반복성이 있어도 횟수와 범위를 나눠 본 사례 (기소중지)
- 1.‘여러 번’이라는 표현보다 실제 숫자가 중요했던 이유
- 2.반복성과 중독성을 같은 개념으로 보지 않기
- 3.수사 협조와 다른 마약 사용 여부
- 4.검찰이 선택한 현재 절차
- 5.관련 Q&A
- 6.흡연을 여러 번 했다면 중독으로 바로 판단되나요?
- 7.횟수가 적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대마 사건에서 행위가 두 번 이상 있었다면 반복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실제 횟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대마 매수 2회와 흡연 5회가 확인됐고, 검찰은 여러 사정을 검토한 뒤 중독 판별 검사 회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매수와 흡연이 반복됐다는 사실은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구체적인 횟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지속적이거나 광범위한 사용으로 확대해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범위는 명확했습니다.
| 구분 | 확인된 범위 |
| 대마 매수 | 2회 |
| 대마 흡연 | 5회 |
| 다른 마약 성분 사용 | 확인된 정황 없음 |
| 수사 태도 | 수사 협조 |
| 추가 확인 사항 | 정신과 전문의 중독 판별 검사 |
대마 흡연은 마약류관리법 제3조의 금지 대상이고, 관련 벌칙도 마련돼 있습니다. 행위 횟수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금지행위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횟수와 범죄 성립 여부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몇 차례 사용했다는 사실과 의학적으로 중독 상태인지 여부도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중독 정도는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반복된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매수 2회와 흡연 5회라는 확인 범위를 분명히 하고, 중독 여부는 전문 검사로 별도 판단받는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공인자료 기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사용 횟수와 현재 재범 위험을 동일시하지 않고 개별 항목으로 평가하는 데 활용됩니다. 재범 방지 노력과 양형조사 역시 필요한 사건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수치와 전문 평가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대마 외 다른 마약 성분 사용 정황이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수사에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특정한 처분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 대상이 실제 어느 범위까지인지, 현재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할 때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으로 기소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중독 판별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해 그 결과가 회신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상태로 사건을 두었습니다.
기소중지는 최종적인 혐의없음 판단과 다릅니다. 향후 검사 결과가 회신되면 사건 처리가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봐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횟수만으로 의학적 중독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도 정신과 전문의의 별도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금지행위의 성립을 없애는 사유는 아니지만 실제 사용 범위를 파악하고 사건의 전체 사정을 검토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