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마약거래방지법위반, 호기심 구매도 처벌될 수 있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호기심이었다고 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 2.Q. 같은 방식으로 두 번 구입한 점은 불리한가요?
- 3.Q. 실제로 러쉬파퍼를 받지 못했다는 점은 왜 중요하나요?
- 4.Q. 마지막 처분은 어떻게 됐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됐다는 사정은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차례 러쉬파퍼 매입을 시도한 28세 초범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를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호기심이라는 동기는 처분 수위를 검토할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온라인 판매글을 본 뒤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으로 연락했고 실제로 두 번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거래가 구체적으로 진행됐다는 점까지 함께 보아야 했습니다.
첫 거래에서는 25만원을 보내 검은색 병 2개를 받았고, 다시 28만원을 송금해 갈색 초자병 2개를 받았습니다. 단발적인 접촉과 달리 유사한 거래가 반복됐다는 사실은 사건을 가볍게만 보기 어려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동종이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는 점과 실제 러쉬파퍼를 취득하지 못한 결과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행위가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범행의 결과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 역시 범행의 수단과 결과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반복된 거래 시도라는 부분과 실제 러쉬파퍼 취득에 이르지 않았다는 부분을 섞지 않고 각각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사건의 흐름을 구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해 재범 가능성과 재범 방지 요소를 평가하고, 사건에 필요한 경우 온라인 거래자료 역시 시간 순서에 따라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그중 구체적인 주문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불기소결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