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마약거래방지법위반, 검사 음성인 구매 사건의 처분 (기소유예(선도조건부))
- 1.구매 사실과 투약 관련 자료는 따로 봐야 합니다
- 2.처분을 정할 때 여러 사정을 함께 보는 구조
- 3.마지막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4.관련 Q&A
- 5.Q. 마약 구매 사건에서 투약 검사가 왜 중요한가요?
- 6.Q. 기소유예를 받으면 재판을 받지 않나요?
GHB를 구입하려는 의사로 대금을 송금하고 택배 물품까지 받은 사건이었지만, 소변과 모발에서는 마약류 음성 반응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 등과 함께 사건 전체를 검토해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선도조건부)로 종결했습니다.
피의자는 인터넷에 게시된 GHB 판매 글을 보고 35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편의점 택배를 통해 새끼손가락 크기의 갈색 병을 받았고, 병 안의 액체를 GHB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양수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는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투약 관련 정황을 살피는 데 참고될 수 있지만, 이미 이뤄진 구매와 양수 행위의 의미까지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환경뿐 아니라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도 이러한 요소들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거래방지법위반전문변호사는 구매와 양수 사실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초범 여부와 검사 음성 결과처럼 별도로 확인되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한 계획도 추상적인 다짐보다 평가 가능한 자료로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고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고,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소변·모발에서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온 점이 판단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구매와 투약은 서로 다른 사실관계입니다. 검사 결과는 투약 관련 정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므로 해당 사건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습니다.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구매, 양수, 소지, 투약 여부가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나눠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